제317회 제5차

제317회 제5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2026.02.02 · 행정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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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홍재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3분)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1항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홍재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활용 가능한 도서를 폐기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무상 배부함으로써 지식 자원의 선순환과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구립도서관 폐기 제적 도서의 무상 배부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작은 도서관 폐기·제적 도서의 무상 배부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폐기 예정 도서의 공공적 활용을 통해 예산 절감과 독서 자원 공유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인 만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4일 홍재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6년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활용에 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가 조례상 근거 규정 부재로 인해 재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행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도서의 제적·폐기 기준만 규정되어 있으며 무상 제공에 관한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제적·폐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 재활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서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권고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적 보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개정 시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제처에서 발행한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 취지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안에 포함하여 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입법의 경제성 및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련된 두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상배부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으므로 무상배부 방법 등에 대하여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조례의 개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재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위원입니다.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안 제2조 중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홍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의숙

없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8분)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정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애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구정자문위원회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200인 이내에서 위촉직 위원 100인 이내로 축소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국·소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위원회 존속기한을 203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5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정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6년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 범위에서 의견 수렴이나 신중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자문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구정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구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구청장에게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원 수 조정과 당연직 위원 명확화 등을 통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특히 위촉직 위원 수를 축소함으로써 형식적인 대규모 위원회 운영에서 벗어나 보다 집중도 높은 자문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간사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 준비, 자문 결과 정리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전반의 내용과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적합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강서구에는 구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으로 주민구정평가단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구정자문위원회는 주민 의견 수렴 중심의 기구와는 구별되는 역할 설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구정자문위원회가 구청장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적, 전략적 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운영 실적과 자문 결과의 활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 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봉 위원

정재봉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일단 저희가 주요 정책이나 수립이나 시행에 있어서 자문이나 제안을 하는 위원회로 구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렇죠.

이거 2022년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위원회인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저희가 조례는 22년에 제정을 하긴 했는데 그간에 구성이 되지 못하다가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해서 구성을 했고요.

작년 8월부터 저희가 모집을 했고 그래서 9월에 1차 회의를 한 다음에 12월에 2차 회의까지 2번 진행했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를 2022년에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을 텐데 그거를 한 번도 하지도 않고, 2025년까지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필요해서 한 위원회인가? 아니면 위원회를 방치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목적을 보면 정말 구정에 필요한 위원회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정자문위원회가 한시적인 이유는 뭐죠? 4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아니, 저희가 위원회 조례에 5년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목적을 달성하면 저희가 폐지……

정재봉 위원

폐지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 22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었고 그 당시에 4년을 목표로 해서 2026년까지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위촉을 새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2번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제안이라든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그런 수렴 과정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연장을 해보도록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러면 회의한 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저희가 1차 회의 때는 위원분들이 한 스물아홉 분 정도 정책 제안을 했었고 그다음에 2차 회의 때도 한 11건 정도 건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1차 회의 때는 부서의 그런 의견들을 나누어서 저희가 일부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해서 저희가 2차 회의 때 다시 또 공유를 했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런데 인원이 처음에 200인으로 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예.

정재봉 위원

우리가 인원을 선정할 때는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잘 선정을 해서 인원수를 어떻게, 위원회를, 안에 또 어떤 조직을 둬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 다 계산해서 인원을 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 50%나 줄여서 100인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일단 저희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200인 이내로 설정을 했던 거로 저희는 판단,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었고 부서 추천에 의해서도 위원님들을 모집을 했는데 일단 100명 정도, 지금 90명 정도가 모집이 됐었고 이에 따른 회의장을 확보하기로 어려울뿐더러 지금 90명 정도 되시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의견들을 개진하시는 과정들이 조금 더 통일성이 없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에 분과별로 운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100명 이내로 해서 실효성 있게 위원회를 운영을 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이번에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정자문위원회에 분과는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예? 지금 현재는……

정재봉 위원

분과별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분과를 몇 개로 나누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저희가 그거는 지금 계획 중이고 지금 일단은 첫 번째 회의 2차까지는 토론, 저희가 구정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사업들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궁금하신 부분들을 이해를 시켜드리고 하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그런 토의가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분과별로 추진을 한 번 하는 거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럼 지금 분과별로 구별을 한 건 아니고 앞으로 분과별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 하에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예,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관 국장님들 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지금 포함을 시킨 내용이고요.

정재봉 위원

타구의 사례를 보면 타구가 꼭 옳은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한 30명에서 40명으로 구성을 해서 좀 알차고 실효 있게 구성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0명, 지금 100명으로 하고 있잖아요.

많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저희가 분과별로 운영하게 되면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한 5, 6개 정도 분과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라면 좀 더 토의나 의사 수렴이 약간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우리 위원회 역할은 정말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분과별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시고, 구정자문위원회가 구정 전반에 대한 자문 기능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좀 중복된, 이제 이미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어느 정도 좀 중복해서 활동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저희가 일단 공개모집을 했는데 전문가 군단도 좀 있으시고 그다음에 직능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구정에 관심이 있으신 지역주민들도 저희가 모집대상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이 일부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쪽은 한 46명 정도 되시고 일반 지역주민인나 직능단체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주민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이렇게 사람이 중복되다 보면 내용도 중복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점들은 좀 염두에 둬서 위촉이라든지 그런 걸 운영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예, 향후에 위원 모집할 때 저희가 감안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봉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나 직능단체가 이렇게 접수를 해서…… 홍보를 해 갖고 접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명단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예.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럼 전문가가 들어오거나 직능단체에서 오신다고 했을 때 선정을 했을 때 그 기준은 뭔가요? 같은 전문직에 계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모집을 했는데 변호사분이 세 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이 세 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다 그거를 수용을 하는지 아니면 같은 계통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선정을 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이 계속 다 들어있으면 그거는 골고루 우리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별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일단 작년에 저희가 위원회 모집하고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3개 평가항목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일단은 관심도라든지, 참여의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자격이 적합한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또 가점으로 구정활동 참여여부가,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 강서구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해서 저희가 판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같은 분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평가할 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같은 분야이더라도 관점이라든지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이 중복됐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다거나 그럴 이유까지는 아직은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200인이 대상이었는데 한 구십 분 정도가 참여를 한 상황이라서 현재는 지금 그거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수립된 건 없었습니다.

정재봉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같은 직종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는 생각을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인원이 다 차지 않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야, 분야의 사람들을 나중에라도 추가로 모집을 하거나 모셔올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 겹치지 않는 분들로 구성을 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한번 고민해 주시면서 조정 내지는 조절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예, 위원회에 대한 자료는 하나씩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재봉 위원님 질의 다 끝났나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정자문위원이라고 이름을 그 전에부터 지어진 거예요, 22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예.

22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구정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조례명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제목도 ‘구정자문위원’을 ‘정책자문위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건 개정할 필요가 없나요? 자문위원이라는 거보다, 우리가 목적에 들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예, 예.

그렇긴 한데 저희가 예전에 2015년 당시에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 4번 정도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거의 운영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 용어가 좀 중복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구정자문위원회로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던 걸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다듬고 전문가를 그룹을 모아서 지금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구청장님을 수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청장님의 어떤 거에서 정책을 하는데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예, 예.

위원장 정정희

그래서 저는 ‘구정자문위원’보다는 ‘정책자문위원’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을 우리가 보니까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두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정정희

부위원장을 자문위원 중에…… 저는 아니, 타구는 정책자문위원을 두되 진짜로 순수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주민이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보세요.

어떤 쓴소리든 뭐든 간에 구청장과 같이 있을 때 하고, 정책을, 열띤 토론을 하는 거 하고 정말로 이 정책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듣고 정책 반영을 한다면 구청장이 위원장이야, 부위원장은 그냥 일반 우리 그냥 주민이라면 구청장의 어떠한 것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이거는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한 19개 구가 지금 이런 종류의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19개 하고 있는데 송파는 위원장, 부위원장 다 밖에 자문단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한다면 정말로 정책을 받아들이겠다면 그렇게 가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말한 것처럼 구정자문위원회는 다른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수렴단, 무슨 다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뭐가 달라? 별반, 그냥 동사무소에 있는 거하고? 그냥 한통에 저기한 사람들하고 형식적으로 비춰지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그렇게 말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일단은 좀 의사소통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해서 위원장으로 들어와 계셨던 거고요.

위원장 정정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신년인사회나 어디 가나 목소리를 듣는 거지.

그런데 이게 여기야말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교육 분야, 환경 분야, 무슨 분야 다 나눠져 있잖아.

이거는 어떻게 정책을 수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여기는 일반 어떠한 저기하고는 다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예.

또 그 위에 저희가 분과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분과장이 또 저희가 또 민간으로 해서 위원장이 진행을 할 거고 분과에서 이루어진 의견들을 또 들으시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현재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쉽다니까요.

우리가 제도를 바꾸거나 정책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들으려고 한다면 순수하게 이런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반영하겠다는 뜻이라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구의 경우에도 한 7개구는 구청장이 위원장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여러 차례 어떤 사례를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을 때는 다시 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례 개정을 할 때요, 구정자문위원 조례를 개정을 한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야겠다,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정책간담회를 하나요? 저는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책간담회를 과에서나 전체, 국별 전체가 모이고 구청장님과 논의를 했을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하나요? 그냥 연도가, 존속기한 연장해야 된다, 뭐를 좀 수정해야겠다, 이런 거에 불과하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구청장님의 정책을 자문해 줄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90명인가 지금 돼 있다면 그래, 우리 조례가 200명으로 돼 있으면 100명 이하로 하겠다, 했을 때 논의하면서 정책간담회를 각 국장들과 과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없었습니까? 반영을 어떻게, 이 자문단이 올라오면 어떻게 수렴하고 할 것이다라는 거.

메아리가 안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올라오는 게 메아리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일단 저희가 주민의견,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입법예고를 했고 거기에서 개진된 의견들은 없었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할 때도 위원님들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되게 좋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지금 현재는 어떤 의견, 정책을 설명하고 그런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에 조금 더 한발 더 나아가서 좀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분과위도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걸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일단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개선을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개선하시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결된 의안 중 자구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2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순옥 김성한 정정희 홍재희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문 위 원 박장현

출석공무원 (4인)

행 정 문 화 국 장 안종길 교 육 지 원 과 장 김의숙 기 획 재 정 국 장 김옥단 기 획 예 산 과 장 이경애

속기사 (1인)

최 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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