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5차

제317회 제5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2026.02.02 · 미래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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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중소기업육성기금의「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중소기업육성기금의「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한상욱·박주선·조기만·정정희·홍재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최동철·신찬호·김민석·고찬양·전철규·박성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정재봉·최세진·조기만·이종숙·한상욱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최동철·박주선·전철규·최세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박주선·김성한·강선영·고찬양·한상욱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동 의원 대표발의)(김희동·고찬양·박주선·최동철·정정희·홍재희·이충현·김현진·한상욱·김민석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강선영·박주선·최동철·홍재희·조기만·이충현·한상욱·고찬양·정재봉·박학용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강선영·한상욱·최동철·박학용·고찬양·이종숙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조기만·최세진·한상욱·최동철·강선영·홍재희·김성한·김현진·김희동·이종숙·김지수 의원 발의)

회의록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희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 이종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주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정재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최세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10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육성기금의「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15분)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보증한도는 출연금의 12.5배인 12억 5000만 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신용보증서 발급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비율을 확대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지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지연

전문위원 홍지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6년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단법인에 출연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및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적 대응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홍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서요, 혹시 못 갚아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금액을 갚아 준 게 25년도에 있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력이······

이종숙 위원

그럼 얼마 정도나 있어요? 몇 건으로 봐야 될까요? 금액은 얼마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거든요, 25년도 거를.

이종숙 위원

그럼 혹시 24년도 거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 준비가 안 되셨구나.

그래서 얼마큼 되는지 부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거는 그럼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24년도와 25년도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보증배수가 12.5배라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특별신용보증 한도액이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너무 경영난이 어려워서 부가가치세가 체납이 된 상황들이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강선영 위원

물론 이렇게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철저하게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일단은 막상 소상공인들이 진입을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장벽이 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소상공인들이 지금 경영이 많이 안 좋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융자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이유도 이것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보증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희가 출연을 1억 원을 하고, 그리고 은행에서도 각 4개의 시중은행에서 10억씩, 4억씩 이렇게 출연을 해서 저희가 보증 한도를 지금 작년보다는 한 100억 정도를 더 늘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기 힘든, 신용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기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지금 이거를 상정한 것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국세 문제가 체납이 돼서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세를 먼저 해결을 해야만이 지금 이 보증재단에서 모든 것들이 통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그렇죠.

체납이 되어 있으면 제한을 받죠.

강선영 위원

근데 그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려우니까 국세가 체납될 수밖에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세금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선영 위원

세금은 해결하기가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이 보증기금을 받아서 세금을 해결하는 이러한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막히면 나머지는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세금 체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아무튼 소상공인들이 일단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 출연금인데 일단은 어려움이 없도록 좀 잘 검토해서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우리 법인은 3억이네요.

그렇죠? 법인.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기업체.

김희동 위원

법인은 3억 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인데 이분들이 한 번 우리가 융자를 받았어.

상환 후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3회까지는 가능합니다.

김희동 위원

그게 또 뭐 몇 년 쉬었다 그런 그거는 없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그런 제한은 없고요.

3회까지 저희가······

김희동 위원

내가 5000만 원을 받았어요, 또 올 1월달에 5000만 원을 다 상환을 했어.

그럼 또 신청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김희동 위원

세 번까지?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3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상환을 하게 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김희동 위원

신청을 3번까지 할 수 있다 이거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김희동 위원

이자가 0.8%고, 작년보다 많이 내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많이 내렸습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3번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중소기업의 어떤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금년에 출연 규모를, 보증 규모를 많이, 지출 규모죠? 중소기업육성기업 80억.

그런데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출연금은 그러니까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재무제표에 강서구가 출연한 출연금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출연하게 되면 거기에 그 돈으로 이제 재무제표에 계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둘째 출연한 금액이 출연한 금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지금 12.5배를 보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여기 괄호 안에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법인들은 3억, 일반소기업들은 5000만 원 한도로 보증을 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그럼 여기 보시면 출연동의안에 괄호 열고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그러니까 특별신용보증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자금으로 넘어갔을 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융자기금, 우리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융자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거는 3억도 되고 5000만 원도 되지만 이게 이제 해당이 안 돼서, 자격이 안 돼서 서울시 자금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둘째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우리 말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산하 각 구청들이 출연을 같이 하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이충현 위원

얼마 정도 출연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자치구 사정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가 1억 원 하는 게 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이 좀 작은 편입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지방재정법.

이충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그 조례가 서울시 조례예요.

그렇죠?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검토를 해 보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서울시가 설립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중소기금에서 조례가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검토해 봐주십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자기가 설립한 기관이니까 이사장도 서울시장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야지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만들어서 임의로 출연한다, 조례는 있지만.

그 근거와 법률 관계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검토했을 때 하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자문도 받고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근거를 한번 줘 보세요.

변호사 자문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그때 법 자문 받은 거 예전에도 자료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분명히 그거는 서울시가 자기들이 설립한 보증재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아까 우리 이종숙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디폴트가 발생하면 무한으로 계속 보증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할 때, 아니 대출을 받을 때 실제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그러면 이제 디폴트 발생하면 지금 여기 우리은행에서 물어줍니까? 구상권을, 보증책임을 져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보증책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충현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은행은요? 보증서가······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보증서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요.

부동산 담보일 경우는 부동산 담보로 하니까 그건 상관없을 테고, 신용보증으로 할 때는 보증서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을 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대출을 취급하고, 50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부동산 담보 등을 취득해서 한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5000만 원 추가가 되더라도 중소기업융자기금은 3억을 받을 수도 있고 5000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담보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3억이든 5000이든 이제 신용보증재단으로 넘어가서, 아니 신용보증으로 받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재산에서 보증서를 발급 안 하면 이제 은행에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을 해 준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이충현 위원

부도나면 담보권을 실행하면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그렇죠.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고찬양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지금 어쨌든 우리 기금에서 1억 원이 출자가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사업의 차이가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제 저희 기금에서 융자가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0.8%에 80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황이고요.

지금 특별신용보증 사업은 그 담보력이나 신용이 안 되는 부족한 분들에 대한 담보력을 저희가 확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찬양 위원

예.

아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대신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자를 해서 어쨌든 뭐 담보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어쨌든 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에 보면 우선지원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1순위가 소기업이고, 2순위가 소상공인이고, 3순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원한 그런 분들이신데, 소기업·소상공인 이거에 대해서 지원 수요가 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많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고찬양 위원

그러면 우리 구 기금 융자지원사업에서 어쨌든 그분들이 부족하면 여기로 이렇게 우리가 안내도 하고 이런 상황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도 안내를 하고.

고찬양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우리 구 기금에서도 어쨌든 그 지원사업 내용 리스트를 보면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서도 이제 좀 전문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쨌든 제외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받아가시는 상황이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일부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홍보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은행이랑 우리 구랑 이렇게 같이 체결을 해서 하는 건데 이 은행은 우리은행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4개 은행이 있습니다.

우리은행하고 신한, 그다음에 하나, 이번에 새마을금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어쨌든 법에 의해서 이렇게 출자를 하긴 하지만 그럼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또 우리 구 자치구로 이렇게 환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신용보증재단이 저희 사업 중에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 마케팅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아카데미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게 어쨌든 그 지자체의 사정을 봐서 우리가 출자를 하는 건데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구의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1억 원 정도 하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출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 재단에서도 우리 구에 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유도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것 좀 잘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억 원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출연할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그거는 이제 기금 사정을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1억 원을 출연하면 출연금이 아까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강서구의 출연으로 기재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보증을 했어요.

보증을 해서 디폴트가 없이 그게 다 다 상환이 됐어요.

그러면 그 1억 원은 계속 살아서 또 다른 보증 재원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자기들이 소멸형이라고 먹어버려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맞습니다.

한도형 소멸형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영업비용 내지 비용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상적으로라면 보증했던 이 1억 원을 출연해서 12.5배를 보증을 했어요.

그게 만기 때까지 다 상환이 됐어요.

그 1억 원은 살아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또 다른 보증 재원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소멸형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서 답을 받아보세요.

원래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강서구의 지역경제에 대한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위원장 한상욱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지금 우리가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래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가급적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더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한상욱·박주선·조기만·정정희·홍재희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38분)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을 대신하여 고찬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찬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미래복지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종숙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최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이충현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그리고 미래복지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소음피해 저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제7조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운영과 관련항 사항을, 안 제8조는 준용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지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지연

전문위원 홍지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철 의원님 외 5명이 발의하여 2026년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27년도까지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여 소음대책지역 타당성을 재검토함에 따라 공항 소음측정 및 영향도 평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과 민원 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홍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우리 강서구 관내가 보니까 386가구, 화곡 1동이 29가구네,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예.

김희동 위원

공항동이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최동철 의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양천구하고 강서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양천구는 뭐 한 4만 세대 정도 피해 범위고, 우리는 화곡1동이 기껏 29세대고 공항동 이렇게 있는데, 공항동이 활주로 옆에 있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피해지역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일단은 우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이 사항을 5년마다 한번씩 조사를 해서 지정·고시를 하는 사항이고요.

2028년도에 또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포공항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다 보니까 면적은 저희가 전체 면적의 한 30%에 달합니다.

양천보다도 더 많거든요.

그런데 면적은 넓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살고 있는 가구 수를 따져 봤을 때는 지역주민 가구 수가 좀 적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보니까 공항동이 제외가 돼 있더라고요.

화곡1동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 이후에 고시 지정하면서 공항동의 357세대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그 전에, 23년도 이전에는 화곡1동 29가구만 들어갔네요?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여태 뭐 했어요? 우리가 선뜻 생각할 때는 공항 주변이니까 사실은 우리 강서구가 양천구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인데 피해 대상자를 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너무 적어.

이거는 좀 더, 올해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피해지역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부서의 책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5년마다 한 번씩 지정고시를 하는데요.

고시하기 전에 2년, 그러니까 2028년도에 지정고시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해, 전전해.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2년에 걸쳐서 국토부에서 측정전문가하고 보조인원 그리고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들까지 같이 협조하에 소음측정을 일단 지정하는 거에서부터 계절별로, 날짜별로 보다 보니까 태풍이라든가 매미울음소리, 장마, 이런 건 또 다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개년도에 한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달이 4, 5, 6, 10월, 몇 개월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당되는 그 개월 중에서 전문가하고 보조 그리고 주민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일정한 지역을 선별하는 것부터, 김포공항 소음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계절별로도 또 하고,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공항 활주로 이착륙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도 어느 때는 김포공항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서울 방향으로 이륙을 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 다른 그런 것도 다 시차별로 다 구분해서 소음측정을 다 하고요.

운항횟수, 야간이나 낮에 운항하는 거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측정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이 소음대책위원회 구성을 하는 목적이 1차적으로는 일단 공항지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지금 현재 불편함을 끼치고 않지 않습니까? 생활이 불편한 것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난청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자제분들 교육환경 같은 경우도 학교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대수가 좀 적다 보니까 우리가 단발성, 일회성으로 민원제기는 간간이 오기는 해도 그걸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다 건의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김희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이아닌의원 최동철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허은옥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소음측정기가 단 한 대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그런데 양천구에는 세 대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죠.

그러면 소음측정기가 세 대 정도 있는데 측정을 어디가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해지역을.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학교 하나, 지금 현재 월정초등학교가 지금 인근에 있거든요, 공항 인근에.

거기만 조금 진짜,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병아리 비스킷만큼만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우리 화곡1동 29가구에 대해서 전기료 조금 감면해 주고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자료로 참고하시라고······ (비행기소리 녹음파일 재생) 지금 이게 무슨 소리 났습니까?

김희동 위원

더 가까이 대 보세요.

위원이아닌의원 최동철

비행기 소음, 비행기죠? 이거는 화곡8동에서 소음이 일어난 겁니다.

한 예로, 가정집에서 찍은 건데요.

가정집에서······

김희동 위원

녹취?

위원이아닌의원 최동철

가정집에서 찍은 건데 이 집이······

이종숙 위원

이게 몇 층이에요?

위원이아닌의원 최동철

이게 1층입니다.

이 집이 드라마를 촬영하려고 방송사에서 섭외를 해 가지고 “이 집에서 드라마 촬영 좀 하겠습니다, 화곡동 지역의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을 딱 했습니다, 오늘.

계약을 했는데 내일 계약 해지통보가 왔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비행기 소음 때문에 촬영을 안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시민단체 와서 계신 선생님들도 이 소리 들으셨죠? 이게 화곡8동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음측정기가 없다 보니까 현재 피해대상 발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소음피해를 확대하려면 소음측정기를 8동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화곡3동에다가도 하고 좀 여러 대를 해라.’ 이렇게 제가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그런 대책은 저한테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제안설명 하시는 내용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우리 학교랄지 공공기관이랄지 도서관이랄지 아이들이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진짜 피해지역을 확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국장님, 이 소음측정기는 휴대용이에요? 특정지역에 픽스, 고정된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송동윤

지금 공항동 지역에 빌라 옥상에 한 군데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들도 소음측정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소음측정 장소를 확장시켜 나가야겠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자자한데, 소음측정기 한 대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미래경제국장 송동윤

그건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공항공사에다 저희가 설치 요청을 해야 되고요.

김희동 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미래경제국장 송동윤

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공항공사에서 그때 책임자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반영키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예, 그게 마땅할 것 같네요.

공항동에 한 대 됐으니까 화곡1동에도 한 대 하고.

위원이아닌의원 최동철

공항동에 없어요.

화곡1동 대림아파트 한 군데고.

김희동 위원

아니, 지금 공항동에 한 대 있다 그랬잖아요?

위원이아닌의원 최동철

공항동은 송정역 근처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저기······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아닌의원 최동철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그냥 도시소음이지 항공소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딱 유일하게 우리 강서구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그걸 파악해 보시고 말씀하시면 되고.

김희동 위원

하여튼 그 소음측정기를 공항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화곡1동에도 한 대 하고 또 화곡8동에도 한 대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위원이아닌의원 최동철

그래서 ‘월별로 이거를 측정을 해라.’ 우리가 왜 피해상황이 이렇게 많냐면 계절별로 했기 때문에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월별로 계속 측정을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공항박물관에서 한 번 했죠, 회의를?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항공박물관이요.

위원이아닌의원 최동철

예,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이 제대로 되려면 소음측정기를 갖다가 우리가 투입해서, 화곡1동도 중요하고 3동도 중요하고 공항동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8동, 지금 현재 8동에서 이거 측정한 겁니다, 소음이.

그래서 다양하게 해서 피해지역을 진짜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지금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피해지역이 아닌······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이아닌의원 최동철

우리 이충현 부의장님 지역에도 피해는 아니지만.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이아닌의원 최동철

협조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우리 최동철 의원님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죠? 올해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크게 대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화곡1·2·8동 고찬양 위원입니다.

앞서서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뿐만 아니라 부연설명까지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그럼에도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우리 국장님, 제가 까치산 쪽에 같이 한번 올라가 보자라고 해서 실제 영상도 보여 드렸고 같이 올라가서 우리가 소음도 한번 들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전임 과장님께서, 저도 소음측정기를 우리가 구비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양천구에서 빌려 갖고 와서라도 측정을 해 보자.

항공기 경로가 계절마다 바람 영향으로 인해서 바뀌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측정을 못 할 거다.

공항공사에서 측정을 할 때는 바람이 또 바뀌어 가지고 이 8동이나 1동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그때는 측정을 조금 잘 못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국장님?

미래경제국장 송동윤

예, 저는 그때 현장에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

고찬양 위원

과장님, 그럼 질의를 했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질의?

미래경제국장 송동윤

질의했을 때는 제가 들은 거 같은데요.

고찬양 위원

기억나시죠?

미래경제국장 송동윤

예.

현장에는 제가 같이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현장을 나갔든 안 나갔든 제 질의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주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안까지 했었고 우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 기기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양천구에서 어쨌든 빌려 갖고 와서라도 측정을 해 달라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유야무야 되지를 않았고.

그런데 아까 최동철 의원님께서 우리 강서구에 하나가 구로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미래경제국장 송동윤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국장님, 맞아요? 아니, 있으면 그러면 그때 제가 8동에 말씀을 드렸을 때 양천구에 빌려서, 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있으면 그거라도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경제국장 송동윤

제가 잘 그 부분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가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우리가 꼭 조례가 있어야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야 우리는 움직인다, 해석이 그렇게밖에 되지를 않는데.

굉장히 어쨌든 이 공항소음으로 인한 부분은 주민들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뒤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 행정력을 바로 뒷받침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경제국장 송동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지금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위원회 위원장은 그냥 국장이 되는 거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강서구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장은 민간이 대부분 하는데 이 위원회는 공무원이 하네요? 이유가 있나요?

미래경제국장 송동윤

아무래도 처음에 구성되고 나서는 위원도 저희들이 선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처음에 기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공무원 위원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고찬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냥 ‘위원장은 다 공무원이 한다.’라고 못을 박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위원회 운영 중의 하나가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위원회의 중요성과 신속성과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해지는데, 저는 위원장을 공무원분들께서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잘 뒷받침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로, 선출직 위원 말고 공무원 빼고 7명 이내로 하려고 예산도 그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위원회 구성 민간으로 할 때 우리 강서구에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소음지역 필요한 그 주민들을 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미래경제국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 부분은 꼭 시행해 주십시오.

미래경제국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이 기기도 추경을 통하든 뭘 하든 빨리빨리 좀 반영을 시키셔야죠.

미래경제국장 송동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 더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하실 거죠?

미래경제국장 송동윤

예,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최동철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참 명품강서를 추구했던 그런 시절은, 그 얘기를 했던 분들은 어디 가셨는지 제가 궁금해 죽겠어요.

살기 좋고 안전한 강서를 추구했던 구청장님들은 왜 이런 일을 안 하셨는지 궁금해 죽겠다고요.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조례의 포커스는 피해 보는,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보상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지금 예컨대 법에서 주는 대로 주민복지라든가 소득증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서 보면 삥 뜯는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실제로 피해 보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구에서도 또는 상대가 항공사, 회사, 국토교통부 이런 데, 논지가 항공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비용이다.

항공사가 피해보상에 대한 조사를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세요 위원회의 기능 4조에 “소음대책 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인근지역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논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사가 그 항공사를 운영하는 필요경비로 지원비용을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넣어라, 그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러려면 이 위원장은 피해소음에 관한 전문가가 위원장이 돼야지 구청의 국장님이 바쁘시고 전문가도 아닌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저기 합니다만 그래도 바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자로서?

위원이아닌의원 최동철

그거는 사실은 양천구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이충현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고찬양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는 이 사항을 어떻게 피해를 보냐.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피해 보니까 보상해 줘라, 이게 아니잖아요? 양천구는 소음피해측정기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한 대 있다는 거.

그럼 누가 피해 숫자가 더 나오겠습니까?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빨리 이걸 추경을 통해서라도 측정기를, 여기 국토교통부 예를 들어서 믿고 있으면 그냥 거의 내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게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앞장서서 측정기 설치하고 강서구에서 하게 되면 진짜 피해보상지역에 실질적으로 피해 본 사람들이 많이 확대되고 아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 가면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누가 맡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누가 다시 이거를 수정해서 진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다든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우선은 조례가 있어야 되고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그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여기 강서구에 그냥 누구, 우리 구청에 위원회 들어와 있는 이런 사람 말고,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주민들 대상으로, 그리고 활동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 넣어 가지고 피해 보는 것은 실질적인 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구 전문성 있는 사람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월별로 계속 데이터가 나와야 되니까, 월별로 한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딱 해서 하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그 소음 소리는 화곡8동인데, 제가 매일아침에 까치산을 올라가요.

까치산은 화곡본동하고 화곡1동하고 화곡8동하고 같이 이렇게 접점지역 아닙니까? 올라가면은 비행기 주차장에서 움직이는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음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아이들은······

위원장 한상욱

아니 잠깐만요.

의원님, 답변은 가급적이면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이아닌의원 최동철

아니 이제 정황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 밑에를 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좋아가지고 ‘우와, 비행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어른들은 싫어하는데, 소리 난다고.

아이들은 ‘야, 비행기다’ 막 이렇게 만세 부르고 그래요.

그 정도로 참 심각성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다음 질의하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보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타구는 보상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구별로 저희가 지금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음대책지역하고 인근지역이 인천, 서울, 경기해서 7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에 연차별로 예산을 한국공항공사에서 한 9월, 10월 정도에 내려보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보내 준 예산이 그 피해지역 인구 세대수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각 자치구별로 차등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항공사에서 내려보내 준 돈이 2억 4200정도 됩니다.

이종숙 위원

2억 4000이요?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예.

이종숙 위원

2억 4000이 그러면 7개 자치구에······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아니 2억 4200인데 그게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양천같은 경우는······

이종숙 위원

2억 4000을 7개의 지자체를 차등으로 지급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우리 구 같은 경우에 2억 4200을 우리가 받았던 거고요.

이종숙 위원

우리 강서구가?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예, 양천이나 구로 같은 경우는 피해 세대 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이종숙 위원

금액이 크겠죠.

그러면 2억 4200을 강서구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25년 10월에 받은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그 정도로······

이종숙 위원

아까 9월이나 10월 중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월 중에 이걸 보상을 받은 거를 어떻게 그분들한테 드립니까?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그러니까 예산을 2025년 9월, 10월 정도에 2026년 예산으로 가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나 지원사업으로 각 부서별로 문서를 보내서 그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이종숙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26년도 거 받았잖아요? 그럼 24년도에도 25년도 걸 받았을 거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그랬겠지요.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다 활용을 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각 사업별로······

위원이아닌의원 최동철

자, 그거는 피해보상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라고 해 가지고 한 것이지, 그래가지고 우리 공모사업으로······

이종숙 위원

그것은 미안하니까, 그렇죠?

위원이아닌의원 최동철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개가 됐어요.

이종숙 위원

준거지, 저는 보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보상.

위원이아닌의원 최동철

피해보상은 2억 4200이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아, 이거는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이아닌의원 최동철

그렇지.

공모사업이야 이거는.

이종숙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피해를 봤던 보상을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보상을 어떻게 했답니까? 지원사업 말고.

각 지자체별로 그러면 7개의 지자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개 중에 우리 강서구도 포함인 거죠?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 7개의 강서구를, 그러니까 강서구 포함해서 7개의 지자체에 어떻게 보상을 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지금 저희 피해대책지역이 지금 화곡1동이 29개고, 공항이 357개지 않습니까? 이 피해대책지역에 사는 분들은 본인들이 세대별로 한국공항공사에 직접적으로, 그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 새시(sash)라던가 에어컨 같은 거 내지는 에어컨 사용할 때 많이 드는 전기료 또 상황에 따라서는 TV수신료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우리 강서구에는 그러면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세대가 직접 해야 됩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해서 받으신 세대는 몇 세대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그거는······

이종숙 위원

지금 현재 아까 공항동은 제외했고, 화곡동 29세대만 혜택이 됐었다고 그랬었잖아요, 해당이.

그러면 29세대는 어떻게 보상을 받았을까요?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386세대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종숙 위원

전부다요? 어떻게, 금액은? 한 세대당 그러면 얼마씩? 거기도 차등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새시를 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에어컨이 낡았으니까 에어컨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종숙 위원

우리가 파악되고 있죠?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한번 파악해서, 아직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이종숙 위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자료가 있는지까지는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까 물론 화곡동 일부만 되어 있었고 공항동은 제외되어 있었지만 이제 공항동까지 포함돼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니까.

일단 그러면 그분들 세대에 있는 화곡동, 공항동 포함해서 386세대가 어떻게 신청을 해서 지원을,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부서가 안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조사를 해봐서.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그냥 대략적으로 숫자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방음시설을 주택별로 한 게 지금 1994년부터 2024년까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

이종숙 위원

방음벽이요?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방음시설 그러니까 새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니까는 강서가 지금 한 105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이아닌의원 최동철

나중에 자료를 드린다고 해요.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왜냐면 새시가 아까 1900 몇 년도예요? 1994년도면 과장님, 설치했다가 다시 설치해야 될 시기도 두 번이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그러니까 지원했던 금액을 누적한 걸 말씀드린 건데, 좀 세부적인 거는 다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주십시오.

199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새시를 했으면 새시도 한 두번은 중간에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의 기간이 흘렀으니까요.

한번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기후환경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로 여쭤봤던 게 ‘한국공항공사에서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인근 지자체 공항 소음피해로 받는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자체 차원에서.

그걸 여쭤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양천구에서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관련해서 세금을 감면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공항공사에서 매해 어쨌든 측정을 해서 우리 강서구로 측정이 된 그 예산들을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문서로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항 주변에 소음대책지역이 1, 2, 3종으로 구분이 되죠?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예.

위원장 한상욱

우리 강서구는 지금 몇 종에 해당이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3종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3종? 그러면 1, 2, 3종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역들이 달라지겠죠?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1종, 2종은 김포공항 활주로에 인접해 있는 구역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지금 오쇠동, 전에 오곡동 그쪽 주민들이 공항 소음때문에 전부 다 이주가 됐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다른 지원 대책 같은 것은 얼마나 됐었나요?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공항 이주단지로 이주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우리 김포공항이 1958년도에 국제공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주변에 고도제한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근 한 70년 가까이가 되는 세월을 우리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삶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적극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허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송동윤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최동철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최동철·신찬호·김민석·고찬양·전철규·박성호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한상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동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강서구의회 역할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심야 및 공휴일 시간대 구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과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지정 취소, 이에 따른 지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 이용 실태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제정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기준 및 충분한 지원을 통해 강서구민의 심야와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강서구 자체 재원 확보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을 확대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지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지연

전문위원 홍지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욱 의원님 외 6명이 발의하여 2026년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운영시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심야와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약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처방전 조제 및 응급 의약품 등 구매 접근성을 보장하여 구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6년 1월 기준, 서울시 공공심야약국은 총 39개소이며, 우리 구 공공심야약국은 2개소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기준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자발적 참여가 확대 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홍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제4조에 보면 지정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국개설자가 신청을 한다 그랬는데 신청하는 약국이 많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송병율

공공심야약국 신청은 지금 현재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이종숙 위원

수요라는 거는 그러면 신청하는 약국이 없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송병율

심야약국은 기본적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시간대에 운영되는 약국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분들이 약국개설자들이 한 오후 10시까지는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하려면 별도의 인원을 다시 채용을 하셔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수요 대비······

이종숙 위원

혹시 전체 약국에다가 한번 안내라든가 이런 걸 다 해보셨나요?

의약과장 송병율

저희가 수요조사는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수요조사요?

의약과장 송병율

예.

이종숙 위원

저는 그 안쪽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약국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른 약국에 비하면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현저하게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건물에 병원이 있어서 운영은 하는 약국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한 병원이 있고 한 약국이 한 건물에 있어도 밖에 보여지는 간판이 없거나 상가가 없기 때문에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서 약국이 들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의약과장 송병율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곳만 해도 한 두 곳 정도가 있는데 그런 곳은 심야약국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금액을 조금 더 많이 준다면.

의약과장 송병율

저희가 기본적으로 심야약국 1시간당 4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약사를 시급으로 4만 원이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송병율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이 국비·시비 지원 예산이다 보니 저희가 넉넉하게 드릴 형편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국비·시비에 구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송병율

지금 현재는 지정권자가 시장이고, 이 조례는 저희 구청에서도 상황이 구민들의 수요가 많은 경우를 예측을 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는 그렇게는 알겠어요.

다만 약사들이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금액을 더 주든가, 시간당 4만 원 받고 새벽 1시까지 하라고 그러면 할 약국이 별로 없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돼서 구민들을 위해서 심야약국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서구의 20개 동에 거점 형태로 해서라도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금액이 너무 적어요.

재원조달 방안도, 물론 지금 현재 그 비용추계에 따른 것도 보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이해됐습니다.

아니면 간판 제작까지 해주는 걸로 해서 50만 원에 2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금액에 두개가 아니라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그러면 비용이 더 들겠죠.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뿐만 아니라 구비도 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몇 개의 약국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비용추계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운영비 홍보가요.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몇 개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몇 개 약국이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운영비를 그냥 이렇게만 기재를 해 놓으신 겁니까?

의약과장 송병율

예.

이종숙 위원

시간당 4만 원?

의약과장 송병율

예.

이종숙 위원

그럼 약사가 2명이면 2명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약국 하나당 4만 원인가요?

의약과장 송병율

약국 하나당 4만 원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여자 약사가 계신 분들은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심야에?

의약과장 송병율

저희가 기본적으로 심야약국을 지정할 때 구민들의 약 구매의 편리성 대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의 효용성을 또 따져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약국에서 원한다고 해서 약국을 무한정으로 계속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민들 의견과 그다음에 약 이용의 구매패턴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매 시간대를 추계를 봐 가지고 저희가 지정의 필요성이 높다라고 판단될 때에.

이종숙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심야약국은 병원의 응급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원의 응급실은 수요가 있다고 해서 응급실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언제 어떻게 아프고, 약이 언제 필요할지를 모르니 이거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대비와 예방 차원에서 심야약국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안 온다고 응급실 안 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응급 차원의 예산이 투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구민들의 직접적인 생명에도 관계가 되어있는 약국이니만큼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제대로 된 약국, 심야약국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송병율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을 보니까 한 시간에 4만 원 심야약국에 지급이 된다고 그랬죠?

의약과장 송병율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한테는 한 시간당 20만 원 아니에요?

의약과장 송병율

예.

김희동 위원

20만 원인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의약과장 송병율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런데 병원의 의사는 20만 원이고 약사는 시간당 4만 원이다, 너무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거 아까 보니까 비용추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5대 5로 하는데 우리 구비를 좀 더 태워서라도, 시간당 4만 원 주니까 누가 밤 10시 이후에 약국 열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루 종일 10시까지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밤 1시까지 세 시간 더 연장해서, 세 시간 하면 12만 원 더 벌어야 되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이거도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송병율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수요와 그다음에 이용패턴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구비를 좀 보태서 더 많이 지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래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의 공공심야약국 조례는 제가 작년에 통과시킨 야간·휴일 어린이 의료공백 심야병원 조례의 빈틈을 채워 줄 화룡점정과도 같은 안건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환영을 합니다.

다만 제 경험상 심야병원 지정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도 지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병원이 문을 닫아서 처방전이 안 나오면 심야약국이 있어도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결국에는 진료 없는 약만으로는 좀 불안해하기 때문인데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 의료공백은 결국에 좀 우려되는 곳은 원도심, 특히 제 지역인 화곡1·2·8동 지역도 포함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인프라가 풍부한 신도심 위주로만 지정이 된다면 정작 의료취약지인 원도심 주민들은 또 다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을 위해서 원도심 지역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원도심을 포함해서 심야병원 바로 옆에 심야약국이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발생이 없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원팀으로 돌아가야 이 조례들이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송병율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취약지구인 원도심에 공공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보건소장, 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정재봉·최세진·조기만·이종숙·한상욱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41분)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반드시 수립·시행하도록 위임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화기 위한 필수정비 조례입니다.

이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구민의 생애주기와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실효성 있는 영양관리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사항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등과 협력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식생활 개선을 넘어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지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지연

전문위원 홍지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님 외 5명이 발의하여 2026년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영양관리사업 교육 및 사업추진, 안 제9조는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홍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이종숙입니다.

소장님, 조례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는데요.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국민영양관리 조례안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저희가 영양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니까 이미······

이종숙 위원

그 식단?

보건소장 오영욱

예, 다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조례로 이번에 새로 강선영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정·재정적 지원은 현재 상태는 하고 있다고.

이종숙 위원

현재 하고 계신 그러면 근거는 어떤 근거로 그 사업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지금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된 그거에 따라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보건복지부에 따라서?

보건소장 오영욱

예.

이종숙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왔으니까 했었다는 사업인 거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온전히 이 지금 현재 조례와 맞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영양관리에 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제3조2항에 보면.

그런데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은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센터나······

이종숙 위원

예, 어르신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어르신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데다가 제공하고 있는 거죠? 식단은?.

보건소장 오영욱

예, 식단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경로당에 어르신들 식대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과에서? 그러면 그 식단과 이거를 하는지 한번 비교는 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러니까 저희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식단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종숙 위원

제공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이종숙 위원

물론 복지관에,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니까 못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구립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그러면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이 식단과 맞게 식사를 하시는지?

보건소장 오영욱

그거는······

이종숙 위원

안 보셨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이종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식단을 제공하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던데요? 어르신들이 저보고 와서 식사를 한번 하자라고 해서, 우리 경로당 와서 한번 식사를 하라 해서 제가 식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 정도 식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식단을 제공하는 것과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맞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식단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식재료가 많이 들죠.

오늘 메뉴가 다르고 내일 메뉴가 다를 건데 그거를 다 맞출 수가 있을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그럼 어르신과하고 한번 조사를 나가시든지 비교를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어르신과에서 금액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되든지, 식단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든지, 아마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마 부서에서 갈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보건소장·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최동철·박주선·전철규·최세진 의원 발의) 맨위로 (14시04분)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동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 명칭을 ‘폐렴구균 단백결합’ 으로 정비하여 백신 종류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2 제2항제3호 접종종류의 명칭을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에서 ‘폐렴구균 단백결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 안 제20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기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지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지연

전문위원 홍지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욱 의원님 외 4명이 발의하여 2026년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대상 백신을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으로 특정하고 있어 백신기술 발전과 국가예방접종 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렴구균의 예방이 가능한 혈청형 숫자 표기를 삭제하고 백신 유형 중심의 포괄적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 정책과 정합성을 높이고 백신 개발 및 공급 여건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홍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이종숙입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이 조례 관련해서 설명하러 오셨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권오숙

예.

이종숙 위원

그때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개정조례안의 11조2항 중에 “조사·진찰·격리·치료”를 “조사·진찰, 격리, 치료”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뎃점을 묶고 그다음에 쉼표로 구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많이 틀린 겁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보건관리과장 권오숙

조문에 점으로 하는 거와 쉼표 차이는 크게 차이점은 없는데요.

저희 업무 성격상 강조하는 차원에서도 있고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수정하려고 하는 쉼표로 권장을 하는 사항이에요.

이종숙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뛰어나거나 아니면 더 강조를 한다라는 거는 쉼표입니까, 가운뎃점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오숙

조사·진찰을 저희 직원들이나 의사가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종숙 위원

조사·진찰은 같은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오숙

예,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조사와 진찰은 같은 거고 격리, 치료는 다른 거다?

보건관리과장 권오숙

약간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현재 상위법에도 앞에 점 있죠? 조사 점······

이종숙 위원

예, 가운뎃점?

보건관리과장 권오숙

가운뎃점.

현재 상태로는 그거로는 되어 있기는 해요.

이종숙 위원

상위법에는 다 그러면 가운뎃점으로 4개가 다 돼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오숙

예, 현재는 아직 개정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령 정비기준에는 가급적 이렇게 쉼표로 하라 이렇게 권장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같이······

이종숙 위원

그럼 상위법도 곧 개정이 됩니까, 그렇게?

보건관리과장 권오숙

현재는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상위법대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건관리과장 권오숙

이 점 같은 경우는 크게 제약을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종숙 위원

그렇게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상위법에도 가운뎃점으로 되어 있는데 쉼표로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오숙

정비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하는 그런 취지라서 저희는 그런 데······

이종숙 위원

상위법도 안 돼 있는 거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상위법 개정에 앞서서 하신 거라고요?

보건관리과장 권오숙

예, 그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위법보다 더 상위적인 법 개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보건소장님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오숙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보건소장, 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을 심사하기 전에 김민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 김민석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오후 회의에 앞서서 제가 오늘 오전에 회의에 부득이하게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단체 회원분들께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저는 우리 강서구청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경찰청에 고발인 조사의 일정이 있어서 조사를 마친 후 곧바로 오후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강서구청 주차관리과와 계약한 무면허 주차 레카 대행업체 건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이 넘는 구민의 혈세를 집행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와 비위행위가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가 되어 직접 고발을 진행하였고, 오늘 그에 따른 조사를 마친 것입니다.

제가 이토록 단호하게 고발까지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강서구가 비위 없는 깨끗한 구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 역시 구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투명한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 불참에 대한 소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민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박주선·김성한·강선영·고찬양·한상욱 의원 발의) 맨위로 (14시13분)

위원장 한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고찬양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찬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의 도박 노출과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도박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청소년 도박중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스포츠토토나 사다리 게임과 같은 사행성 도박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중독을 넘어 학업 중단, 교우관계 악화, 금전 문제로 인한 2차 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지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지연

전문위원 홍지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세진 의원님 외 5명이 발의하여 2026년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주요 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청소년기 도박 문제는 학업부진, 가정불화, 범죄 연루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의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여 초·중·고 학교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박의 행위를 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청소년을 유해한 도박환경과 도박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보완적 입법의 취지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홍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조례에 대해서요, 사실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가 학생들의 도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긴 하나 지금 현시점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위탁을 줘서 이제 자료가 전국 자료가 조금씩 나오는 상태고, 아직 광역에서도 시작하지 못한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도 전혀 안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쪽도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게 저는 건강관리과로 온 배경이 좀 궁금한데, 이게 대체적으로 안전교통국이나 보통 이러면 모를까? 우리 강서구의 도박중독자 현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죠?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청소년 그 첫 경험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경험률만 12.9세에서 12.5세로 낮아지고 있는 거 그것만 지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안 내용을 보면요, 거의 다 사업 내용인데 우리 실태조사하려면 예산 들어가야 되고, 우리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면 어찌 됐든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고, 예방교육 홍보도 캠페인도 전부다 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권고적·선언적 선언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권고적·선언적 선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저희가 예산 추계를 명확하게 이 조례안을 하면서 해 볼 수는 없었고요.

사실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현시점에서 예산이 가장 안 드는 실태조사가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학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건강검진 들어갈 때 이 도박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고민했는데,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실태조사가 나오고 우리 구만의 어떤 실태조사 파악이 되면 그때 저희가 비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을 부서에서는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아니죠.

실태조사부터 이제 차분히 들어가야······

김민석 위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해요?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저희 실태조사 같은 경우 지금은 어떤 문항들이 한국도박문제의예방치유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문체부 위탁기관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틀이 있긴 한데, 저희가 무료로 거기에 접속해서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고.

그렇다면 도박을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는 조사를 하려면 저희도 도구를 사서 이제 저희 학생들에게 줘야 되거든요.

김민석 위원

그 학생들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의 관할인 거잖아요.

서울시의 관할인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그거는 구입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현황에 대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청에,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협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이라고 하면 그 강제성이 있잖아요? 각 학교마다 공문 띄워 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권한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이 각 학교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저희가 권한은 없고 사실 어떤 학교 자체하고 사업을 할 때는 이제 필요성이라든가 목적을 충분히 교육청에 설명을 하고 도움을 받는 거죠.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요.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김민석 위원

솔직히 청소년과 관련된 거는 우리 교육청이 정책의 일환으로 직접적으로 하면 모를까 우리 강서구,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강서구 구청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강서구 구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청소년을 한정을 해 가지고 교육청의 권한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이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업무 체계가.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법안을 봤을 때 저희보다 다른 과에서 하면 조금은 포괄적으로 더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보면, 중앙 차원에서 보면 부처들이 다 연관이 되듯이 저희도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면 정신건강센터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강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청소년들만 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나 그런 부서에서 주체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저는······

김민석 위원

건강관리과에서 뚝 떼어 내가지고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학교랑 컨택하고 구청에서 협조를 하는 데가 아동청소년과 아니에요? 교육지원과나.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그런 부분에서는 아동청소년과가 좀더 특화돼 있겠지만 협의만 잘 된다면 저희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민석 위원

그런데 이미 네트워크 풀은 건강관리과가 아니라 아동청소년과나 교육지원과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건강관리과를 똑 떼어내가지고 다시 새로 학교랑 컨택을 네트워크의 관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강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모를까.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저희가 어쨌든 지금도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

김민석 위원

그리고 이 청소년 도박중독에 관한 조례안은 저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 광역단위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해야 하는 조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에 관한 조례안이 현재 있나요? 전체로.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따로 없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전체에 대한 조례도 없이 청소년만을 도박중독 조례를 만드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좀 의문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건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저희는 일단 이제 대상이 정해지면 그 대상만 생각했지 그 아동,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 대상이 있어야 이걸 한다는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게 더 효율적인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감은 없는데 실제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선거 앞두고 선언적인 조례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이종숙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근거법은 여기 조례에 안 담으셨네요? 여기서 2조1항에 보면 청소년이란,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1호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관련해서는 근거법이 그러면 여기에 조례에는 안 넣으셨어요.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그래서 이제 예방이라든가 실태조사 부분은 상위법에서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조금은 더 세부적으로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대부분 어떤 조례도 보면 그 근거조항을 이 조례에 다 넣지요.

상위법이 두 개면 두 개를 다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느 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어쨌든 청소년기본법으로는 부족한······

이종숙 위원

그거는 나이 제한만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만 정해져 있죠? 그 외에 상위법은 여기 조례에 담아 있지가 않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정신질환자 관리 관련돼서 정신질환자 구분으로 보면 도박이나 중독 이런 것들이 다 이거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가 간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이 조례에 어떤 법에 의거해서 이 조례가 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근거 법령이 없어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에 있는 것만큼조차도 없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이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게 된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동 의원 대표발의)(김희동·고찬양·박주선·최동철·정정희·홍재희·이충현·김현진·한상욱·김민석 의원 발의) 맨위로 (14시56분)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체계적합성을 확보하고 종전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중심에서 위기아동·청년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지원대상을 확대·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돌봄부담과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조기발굴과 맞춤형 지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기반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적용대상을 기존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서 ‘위기아동·청년’ 전반으로 확대하여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자립 지원, 조기발굴 체계 구축 및 조직·인력·예산 확보의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사무분장을 통해 부서 간 소관 업무를 분명히 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원사업 추진, 중복지원 제한,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한 비밀유지 의무를 두어 실질적인 집행 여건을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제도변경 과정에서 기존 사업과 행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은 상위법 시행에 맞추어 우리 구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보호정책과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행기반을 강화하여 필요한 도움이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지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지연

전문위원 홍지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희동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여 2026년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는 범위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위기아동과 청년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변화된 정책 환경과 상위법 제정 취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재정 및 인력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홍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지금 복지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디어디 과가 해당이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복지지원과와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일자리정책과 세 개의 부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복지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과가 필요한 조례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영선

예.

이종숙 위원

법이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대표로 복지지원과가 하셨다 하더라도 세 부서와 협력을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아마 다른 국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아마 복지지원과가 그 부서에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장님이 조금 앞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나왔는데 거기서도 보면 관계부서 간에도 그런 거를 조금 유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글로 나와 있고요.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처럼 관계부서가 서로 서로 잘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숙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부서가 복지지원과만 돼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부서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정책과, 관련 부서 세 개 부서를 다 똑같이 언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 업무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되니까요, 관련부서를 우리가 세 개 부서로 지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 세 개 부서 하는 것은 수정의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추가로 하면 되니까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박은경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강선영·박주선·최동철·홍재희·조기만·이충현·한상욱·고찬양·정재봉·박학용 의원 발의) 맨위로 (15시06분)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서적 안정과 마음안녕이 필수적이지만 많은 아동들이 다양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아동 마음안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전반에서 아동이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아동 마음안녕을 사회적·정서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과 보호자, 지역사회의 책무를 규정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아동 마음안녕과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안 제11조까지는 실태조사 실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가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아동의 마음안녕을 우리 사회가 함께 살펴야 할 가치로 삼고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존중받고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지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지연

전문위원 홍지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숙 의원님 외 10명이 발의하여 2026년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주요 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히 아동의 마음안녕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환경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아동복지정책의 예방적·통합적 접근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우리 구는 2017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2026년 상위단계 재인증을 목표로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본 제정을 통해 아동의 마음건강에 대하여 병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홍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박은경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국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강선영·한상욱·최동철·박학용·고찬양·이종숙 의원 발의) 맨위로 (15시12분)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재봉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문화의 보급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점자교육 보급과 환경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공공건축물의 점자안내표지판 설치, 각종 행사에서 점자자료 제공, 재난 시 점자안내 지원, 민간단체 지원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곳에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점자사용 환경의 개선과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점자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게 헤아리시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지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지연

전문위원 홍지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봉 의원님 외 6명이 발의하여 2026년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점자사용 확대, 점자출판물 제작 및 보급 지원, 점자문화 홍보 및 교육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점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제정의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은 ‘노력’, ‘권장’,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구성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장치로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홍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좀 아쉽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점자문화 굉장히 필요한 거고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 또한 솔직히 말해서 예산 사용이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게 어쨌든 시각장애인분들한테는 점자사용이 문자고 글자고 그다음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보면 행복추구권, 그분들의 추구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4조 같은 경우도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저는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부서에서는 이 정도면 ‘노력해야 한다’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점자를 교육·보급·신문·방송을 활용하여 홍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책 수립을 하여야 한다가 맞죠.

그러니까 해야 한다, 이것도 강행규정으로 했었어야 되는 것 같고,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정도는.

그 다음에 8조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무엇보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우리 제8조3항에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조건 제공할 수 있다 보다는 제공해야 한다가 옳은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재난상황 발생 시 어떤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재난상황 관련해서도 제공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한다로 했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 민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제9조에 공공건축물,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점자사용을 무조건하는 게 맞죠? 그러려고 예산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무조건 해야 하는 게 맞죠.

이것도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노력해야 한다’가 맞죠.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허준박물관이나 예를 들어 겸재정선미술관이나 이런 시설물, 우리 문화예술공간에 점자사용을 설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도 아쉽게도 “적극 권장할 수 있다”로 표현이 돼 있어서 저는 조금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10조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행할 수 있다” 보다는 ‘시행해야 한다’가 맞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사용이 그렇게 안 드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박은경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정재봉 위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조기만·최세진·한상욱·최동철·강선영·홍재희·김성한·김현진·김희동·이종숙·김지수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27분)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미래복지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강서구는 발달장애인 규모가 크고 사회참여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비한 공적보험 지원의 필요성이 높으며, 서울시 자치구 조례 비교결과에서도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자치구 간 복지 격차 방지를 위해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는 보험 가입,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보험금의 청구와 보험금 지급 제외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지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지연

전문위원 홍지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주선 의원님 외 11명이 발의하여 2026년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위 법령의 취지와 내용과 부합함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총 2653명이며,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돌봄 부담을 줄이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홍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이 조례가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위원님이 조례를 한 게 아니라 부서가 먼저 많이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된 사람도 있었겠지요.

필요했던 조례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6조 보험의 보장내용에 1항입니다.

여기에 이 내용에 의해서 그러면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 혹시 민원 발생된 수는 있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저희한테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종숙 위원

신고는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

예.

이종숙 위원

그래서 부서가 조례를 처음에 할 건······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그건 아니고요.

타 자치구에서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예산도 확보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올해 저희도 이제 이거 조례 제정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준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올해 26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 8415만 4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 예산은 확보는 못 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그렇죠.

이종숙 위원

그런데 26년도에 이거 하려고 하신 거예요? 27년도에 잡지 않고 26년도에 잡아놓으셨길래.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만약에 추경에서 가능하다면 추경으로도 편성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이종숙 위원

추경으로.

만약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6월이나 7월에 추경일 텐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하반기에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27년도하고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가 맞는 걸까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근데 저희가 이거는 이제 1년 치를 낸 거고요.

만약에 하반기에 하게 된다면 보험사와 협의해서 그 해당 개월 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

예.

이종숙 위원

지금 현재 하면 비용추계가 가을부터 된다 하더라도 가을부터니 그러면 8400이 아니라 한 반 정도, 4000만 원 정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보험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발생 건수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런 보험처리라든가 이런 거는 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

예.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상해라든가 이런 거 입혔을 때에.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그러니까 그 타인에게 재산이나 신체상에 어떤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험처리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장애인 본인이 또 상해를 입는다고 하는 것도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이왕 이 조례로 인해서 보험을 든다고 하면요.

아이들이나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발달장애인분들한테 좀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보험을 들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보험금 할 때요, 과장님 저도 하나에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가족들한테는 솔직히 보장한도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장한도도 좀 넉넉하게 해 가지고 차라리 보험료나 이런 거는 예산으로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한도나 보장 범위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해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인당 평균 보험료가 3만 1720원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

예.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그 보상을 받는 그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한도는 3000입니다, 보장 금액은.

3000만 원이고요, 거기에 이제 본인부담 2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3만 1720원을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이 2만 원 부담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예, 3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한도까지 이제 보장이 됩니다.

위원장 한상욱

사고는 어떤 사고까지 예측을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근데 저희 발달장애인 분들이 돌발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기물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보험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이 보험이 꼭 통과가 돼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구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자는 본 조례의 취지에는 200%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구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도 찬성을 하고요.

이게 지금 그런데 복지부 협의에서 막히거나 막상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 약관 때문에 좀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생기면 그 희망고문은 고스란히 어쨌든 우리 가족들에게 또 상처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이 복지부 협의 문제와 보험 약관의 구체적인 보장 범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더 좀 챙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혹시 뭐 지금 따로 말씀하실 게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일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는 저희가 이제 그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 보험을 13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확보까지 한 구는 11개 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의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 조례를 잘 또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우리 구가 어쨌든 발달장애인분들이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보험이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구청에 따로 보험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

예.

고찬양 위원

근데 이 보험사에서는 좀 이런 걸 뭐랄까요? 잘 안 받아줄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 가지고 최대한 우리 가족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입니다.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다 인식하고 계시고 다만 그 보장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인데 거기에 이제 보조인력의 피해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보조인력까지는 아니고요.

발달장애인 본인의 피해, 상해.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 재산상 손해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도우미도 다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

예.

이충현 위원

명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6조2항에 보면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드리면 지금 3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한도가.

그걸 누가 정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보험사의 그런 상품들, 그리고 타구에서 이미 이 보험에 가입된 사례를 저희가 한번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복지가족국장 박은경

이제 보장금이 커지면 또 거기에 따른 보험금도 올라가니까요.

이충현 위원

물론 그렇겠죠.

복지가족국장 박은경

적정한 보장 범위 내에서 타구 사례 비교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충현 위원

몇 개 구 정도가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11개 구가 예산 확보를 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하고 보험사하고 얘기해서 거기에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맡겨두면 보험사 생각대로 끌려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규칙을 정한다든가 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기준을 만들되 금액이 3000만 원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여유 있게 다른 데보다 좀 더 책정을 하세요.

강서구가 발달장애인들이 많고, 기왕이면 좀 더 쓰면 되잖아요.

보험료는 어차피, 아까 3만 얼마 하고 개인 부담이 2만 원이에요? 그 총 보험료가 5만 원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아니요.

개인 본인부담은 2만 원이고요.

이충현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

개인이 또 사고가 났을 때 부담하는 게 2만 원이고,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구가 드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보험료에 개인부담이 없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

예.

이충현 위원

그럼 3만 6000원이라고요? 아까 얘기한.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3만 1000원 정도로.

이충현 위원

3만 1000원?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

예.

이충현 위원

2만 원은 무슨 말이에요? 2만 원 보험금.

장애인복지과장 최문정

2만 원은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 정도의 상해를 입히면 본인이 2만 원을 부담하고 8만 원은 이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조례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박은경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박주선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 본 조례(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괜찮은 조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되, 이제 앞으로 우리 이번 이 조례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근거로 이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우리 교육청도 우리가 협의도 충분히 다 가능하시다고 하시니 그러면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조례안들, 그다음에 우리 그 정부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조례안들 이런 걸 폭넓게 우리 기초단체 사무에서 이제 다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건강관리과 과장님이 이번 이 조례를 근거로 과장님을 토대로 이제 앞으로 저도 조례안을 그런 식으로 발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거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보건소장님,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보건소장과 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최세진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가결된 의안 중에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2월 4일 수요일에는 위원회 활동으로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김희동 김민석 이종숙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위원아닌출석의원 (4인)

최동철 정재봉 박주선 최세진

출석전문위원 (1인)

수석전문위원대리 홍지연

출석공무원 (9인)

미 래 경 제 국 장 송동윤 복 지 가 족 국 장 박은경 보 건 소 장 오영욱 기 후 환 경 과 장 허은옥 복 지 지 원 과 장 김영선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 보 건 관 리 과 장 권오숙 건 강 관 리 과 장 명수영 의 약 과 장 송병율

속기사 (1인)

김 영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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