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5차

제317회 제5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2026.02.02 · 도시교통위원회

원문 보기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사업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7.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신찬호·박주선·조기만·정장훈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한상욱·박주선·이종숙·홍재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정장훈 의원 대표발의)(정장훈·최동철·한상욱·박주선·전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조기만 의원 대표발의)(조기만·최동철·신찬호·박주선·홍재희·정정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김희동·이종숙·홍재희·조기만·박주선·정정희 의원 발의)
  6.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사업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강서구청장 제출)
  7.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청장 제출)

회의록

위원장대리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정장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그리고 조기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과 강서구청장이 발의한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사업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총 7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신찬호·박주선·조기만·정장훈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15분)

위원장대리 박주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도로, 보도,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공개공지, 보안등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공용시설물과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망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로당의 보수지원 적용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강서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4조제1항제2호자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6일 최동철 의원님 외에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조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조례의 제한적인 적용 범위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경로당 보수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도로, 보도, 공공보행통로, 보안등 등은 공동주택 입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로서 공공성이 높아 지원 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은 고령자의 여가·소통공간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보수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내 복지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조례의 확대적용 범위를 지원사업별과 항목별로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재정 및 행정 운영 측면에서도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책임 있는 운영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 과장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현석동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국장, 과장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한상욱·박주선·이종숙·홍재희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28분)

위원장대리 박주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강서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및 전문기관에서 협업을 요청한 사업을 조례의 적용 범위에 신설하여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적용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5호는 조례의 적용 범위 신설을,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기타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3일 최동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5호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적용 범위에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및 전문기관에서의 협업을 요청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지원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조례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경찰서 및 전문기관과의 협업 근거를 명시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 제7조제5호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강서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강서경찰서 등과의 협업을 활성화하고,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적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선정 및 추진, 사후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조례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 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주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국장, 과장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정장훈 의원 대표발의)(정장훈·최동철·한상욱·박주선·전철규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주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전철규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철규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장훈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강서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는 원인자부담금과 부담금의 징수를, 안 제6조는 가로수 관리대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

전문 이현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6일 정장훈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그 승인 절차와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현재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적 근거의 명확성과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가로수 조정 및 관리행위가 구청의 승인하에 투명하게 관리되게 함으로써 관내 가로수의 무분별한 공사나 훼손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가로수 관리대장 전산화를 통해 가로수 관리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민원 대응 및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구의 도시경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 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주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국장, 과장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조기만 의원 대표발의)(조기만·최동철·신찬호·박주선·홍재희·정정희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주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기만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기만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강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받이의 설치 및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는 빗물받이 유지관리 계획수립, 설치기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빗물받이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는 건출물 관리자의 협조,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6일 조기만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구는 2010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주택, 상가 등 3000여 건이 넘는 침수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수해 안정성을 확보해 왔으나,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기록적인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2025년 8월 강서구에 시간당 138㎜의 극한 강우로 방화동 지역을 중심으로 총 246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는 낙엽과 쓰레기 적재 및 덮개 미제거 등에 의한 빗물받이 막힘이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지하주택 및 차량 침수, 보행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악취와 해충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3만 4298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명시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 수립, 설치기준 마련 및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은 빗물받이의 배수기능을 최적화하고, 나아가 기습적인 폭우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구민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하고, 본 조례안이 조기 정착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 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학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국장, 과장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김희동·이종숙·홍재희·조기만·박주선·정정희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38분)

위원장대리 박주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격한 확산으로 보행자 충돌, 인도 주행, 무단 방치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PM 이용안전에 대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사업추진,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안 제8조는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사업추진, 안전교육 및 홍보, 무단방치 금지를,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전부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3일 최동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취지 및 주요 개정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PM은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빠르게 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증가는 PM 무단방치, 불법주차, 안전사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관련 사고의 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안전사고예방 및 보행환경개선 등을 위해 이용안전계획 수립, 이용 실태조사, 안전관련 사업추진, 무단방치 관리, 대여 사업자 책임규정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전부 개정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특히 대여형 PM의 확산에 따른 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여 사업자의 관리책임 및 준수 사항을 신설하고, 이용안전계획과 안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방 중심의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조례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서와의 협업 강화를 통해 본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 과장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학구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국장, 과장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사업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주선

의사일정 제6항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사업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마준오 도시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고자 하고자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보고자료 4쪽, 위치는 강서구 염창동 66-9번지 일대로 면적은 2만 8590.9㎡이고,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 주요 추진경위는 3개 아파트 모두 1990년에서 ′92년도 사이에 사용승인되어 약 30년이상 경과하였고, ′24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25년 7월에 동의율 73.34%로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하였고, 서울시 1·2차 자문을 완료하고, 12월에 입안 제안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대상지 주변은 자연녹지지역이고, 3개 아파트단지 기존 602세대로 전체 14필지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대상지는 염창근린공원 올림픽대로 한강이 인접한 지역으로 대상지 동남쪽에 염경초등학교와 염경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0쪽, 정비계획안은 법적 상한 용적률 399.97%, 높이 130m, 층수는 43층, 총 99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정비구역 결정안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 토지이용계획은 획지1, 획지2 사잇길 도로 9m에서 14.5m로 확폭하고, 획지 상단부 9.5m 도로를 11.5m로 확폭하여 입안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부채납 도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사항으로 강서구 소유 도시계획시설 공원 54.2㎡를 포함하여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 도시계획시설 기정 및 변경도면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 공공시설 계획안으로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기부채납은 공공주택 27세대와 도로 일부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 허용용적률은 층간소음 해소, 친환경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과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방재안전을 적용하여 총 20%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쪽, 정비계획의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쪽, 건축계획은 총 10동으로 신축되며, 총 996세대 주차대수는 총 1322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2쪽,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통학로 주변 시설 연계성 및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작은 도서관과 근린생활을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3쪽, 24쪽은 조감도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25쪽, 향후 추진절차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신속통합기획 3차 자문회의를 끝내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마준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사업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 및 추진경위 등은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염창동 66-9번지 일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지의 노후도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민 입안제안에 따른 추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계획수립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본 정비계획안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원활한 정비대상지 선정을 위해 2025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비구역 정형화, 층수 및 스카이라인 조정, 통경축 확보,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 주민공동시설 배치 보완 등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단계적으로 보완된 계획안으로 계획의 합리성과 공공성이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고 43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이 계획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제3차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변 지역과의 경관 조화, 교통 여건변화, 보행 안전성, 공사과정에서의 생활환경 영향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와 추가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주민 공고·공람 및 의견청취 과정에서 접수되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검토하여 본 계획안을 보다 내실 있게 보완함으로써 신속통합기획 제3차 자문회의를 철저히 준비하여 해당 대상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향후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 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향상,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김지수입니다.

과장님, 이거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하셨죠?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주민설명회 언제 하셨어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1월 30날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강서구 염창동 평생학습관 2층에서 실시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 주민설명회가 정당 행사인가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정당 행사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정당 행사가 아니죠?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예.

김지수 위원

행정절차로 봐야 되겠죠?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그럼 행정절차로 본다고 하면 중립성, 형평성, 주민의 대표성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될 텐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아무래도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그런데 특정 정당의 인사만 초청을 해서 이 주민설명회가 정당 행사로 비춰질 수도 있었었어요.

저는 이것을 행정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국회의원이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지역구의 다른 정당의 책임자도 함께 초청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예.

김지수 위원

아니에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아니요,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이 정당 행사가 아니고 선거유세가 아니고 행정절차로 봐야 한다면 당연히 지역구의 다른 정당의 책임자도 함께 초청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 이날 사회를 보신 소강문 팀장님 제외하고, 초청된 내빈 중에 발언권 누가 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따로 뭐 위에서 지시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던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구청장 인사말씀 시간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까지만 인사말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김지수 위원

구청장이랑 국회의원이 같은 정당 사람 맞습니까?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여기 함께 참석한 지역구 시의원,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예, 김경훈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발언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아니요, 따로 발언 안 하고 인사만 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특정 정당의 인사만 발언을 하게 해 주신 거네요? 결론을 보자면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진짜 주민설명회가 맞습니까? 정치행사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예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사실 작년도 11월 11일날 화곡2·4·8동 공주복(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설명회 할 때도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은 따로 인사만 해서 소개를 하고, 인사말씀은 따로 드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례에 비추어서 저희는 그렇게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때도 그러면 특정 정당의 인사만 초청을 하셨습니까? 지역구의 다른 정당 책임자도 같이 초청을 하셨습니까?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그때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참석하셨고요.

당협위원장님은 아마 그때는 따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김지수 위원

초청을 했는데, 안 오신 겁니까? 초청 자체를 안 하셨습니까?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그때는 초청을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번엔 왜 초청을 안 하셨어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그건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수 위원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어요.

죄송해요.”라고 이게 끝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집행부는 정확하게 중립성, 형평성, 주민의 대표성을 지켜서 행정절차를 문제없이 이행하게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예.

김지수 위원

이번 주민설명회 초청 기준, 발언권의 부여 기준 이거 누가 정하셨어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저희 부서에서 결정....

김지수 위원

구청장이 지시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 주민설명회 했던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참고로 해서 관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관례라고 하셨는데, 주민설명회 운영 경위, 기준 설명자료 이런 거 가지고 계세요, 집행부에서?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따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그냥 집행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네요?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안 부르고 싶으면 안 부르고, 그리고 발언시키고 싶으면 시키고, 안 시키고 싶으면 안 시키고.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사실 저기,

김지수 위원

김태우 구청장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관례라고 하셨는데, 지금 구청장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재건축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모든 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까지 발언 기회를 줬으면, 인사말씀 시간을 줬으면 좋겠지만 주민들이 또 오히려 싫어하는 부분, 주민들 모여놓고 하는 시간이라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구청장님과 지역 국회의원까지만 인사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안 드리는 게 맞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지역구의 다른 정당 책임자가 초청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오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아니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김지수 위원

참석이 아니라 초대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초청 자체를 안 하셨죠?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안 했으니까 말을 못한 거잖아요, 발언권이 없어서.

못 왔으니까.

그러면 그 정당을 대표하는 또 다른 시의원이라도 발언을 하는 게 맞지요.

해당 정당, 특정 정당의 인사들만 발언을 가진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 행사가 아니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예.

김지수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입니다.

저도 주민설명회 참석을 했었고요.

그날 초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발언권에 대한, 인사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주민설명회라는 자리가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위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청장님과 국회의원까지만 이렇게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했던 거고, 그런데 초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실수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렇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앞으로는”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향후 주민설명회에 여야의 형평성을 보장하겠다’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초청은 하되, 앞으로도 발언권은 줄 수 없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김지수 위원님, 정회를 해 드릴까요?

김지수 위원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지수 위원

예.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

초청을 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실수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본 위원은 이번 주민설명회 진행 과정에 대해서 행정절차 기준을 명확하게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설명회 초청기준, 그리고 발언권 부여 기준에 대해서 공식적인 경위서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주민설명회 운영 경위, 그리고 기준 설명자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내주십시오.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아까 저기 국장님 말씀 도중에 우리 김지수 위원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어떤 법이 없고 이거는.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는 화곡역 역세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강서 갑의 문제인데, 거기는 위원장 초청 안 합니까? 강서 갑의 국민의힘 위원장은 초청 안 합니까?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

화곡역세권 때 저희가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을 막론하고 초청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

예, 그렇게 하고.

신찬호 위원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

예, 앞으로 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예.

왜냐하면, 국장님!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

예.

신찬호 위원

관례라는 게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그때마다 협의를 따라서, 또 어떤 정당성을 봐가지고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

예.

여건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라는 건 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평성이라든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의해서 앞으로 행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우리가 동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공식적인 행사, 우리 강서구에 있는 행사에는 당연지기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의 인사말이 꼭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번에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당협위원장 초청을 안 했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

예.

신찬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관례가 아니고, 실수를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

예.

신찬호 위원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 당협위원장께서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 지역의 시의원이 참석을 했잖아요.

그럼 시의원에게도 인사만 시킬 게 아니고, 인사말을 시켜야 됩니다.

왜? 지금 다른 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동네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지역의 시의원이 참석을 해서 지금 주민설명회, 아주 중요한 재건축, 재개발의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걸랑요.

그럼 이거 어디에 소관돼 있는 문제입니까? 서울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서울시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거 어디 소관이에요?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건 주민들의 사업이고요.

관련 구청에서 그런 절차를 또 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사업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서울시가 많은 부분을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구청에서도 많은 부분 관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와 강서구가 서로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

맞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 중요한 자리에 참석을 했던 시의원이, 그렇죠? 인사만 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못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게 시정이 되겠죠?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

그동안에 진행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대답을 원하는 건 무슨 대답을 원하느냐 하면요, 앞으로 이게 우리가 어떤 조례나 어떤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여지까지 관례가 이렇게 돼왔어요.

아까 우리 소강문 팀장님도 얘기했지만 2·4·8동 주민설명회 할 때 그때는 당협위원장 초청을 했다매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예.

신찬호 위원

했죠?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예.

신찬호 위원

그런데 당협위원장께서 어떠한 외부 행사로 인해 참석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또 이거와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

맞습니다.

저희가 초청을 못한 건,

신찬호 위원

자, 그래서 국장님!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

예.

신찬호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아까도 심도 깊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지금 얘기 나눴던 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국장님.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

말씀 주신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사업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10분)

위원장대리 박주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마준오 도시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보고자료 4쪽, 강서구 화곡동 1033번지 일대 면적 9만 3458.1㎡로 화곡역 인근 저층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하여 정비구역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자료 5쪽, 주요 추진 경위는 ′23년 9월에 서울시 사전검토를 완료한 후, ′24년 11월과 ′25년 8월에 두 차례 서울시 계획검토를 완료한 후에 의회의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대상지는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토지 등 소유자는 1245명 중 753명이 동의하여 동의율이 60.5%로 기준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대상지 동쪽으로 강서로, 남측으로 화곡로에 인접한 화곡역 인근 지역으로 대상지역 내 어린이공원 및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대상지 밖 남쪽에 신월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정비계획(안)은 높이 54m, 층수 18층, 총 229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용도지역은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 토지이용계획은 가운데 사잇길 도로를 9m에서 15m로 확폭하고, 구역 경계도로는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신설 및 확폭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 도로 결정안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구역 내 기존 주차장을 폐지하고, 서측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중복결정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동측 공원은 화곡역 유동인구 및 역세권 인구를 고려하여 만남 및 휴식공간으로 신설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 공공시설계획안으로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기부채납은 도로 일부, 공원, 공공임대 450세대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 정비계획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쪽, 건축계획은 총 26동으로 신축되며 2293세대, 주차대수는 3045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쪽, 주민공동이용시설은 화곡역 주변 시설 연계성 및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작은도서관 및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2쪽,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3쪽, 향후 추진절차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마준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화곡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한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 제안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 대상지의 노후도와 역세권 입지여건 등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계획수립의 절차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본 사업은 재개발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14세대를 제외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법적 공공기여로 환원하는 구조로, 의무 면적인 4만 1919.2㎡를 상회하는 4만 2875.24㎡, 총 450세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무주택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정비사업을 활용한 공공주택 확보라는 정책적 의미가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민간에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규모와 평형 구성, 단지 내 배치계획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토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와 교통·생활인프라 등에 미칠 영향 등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함으로써 본 사업이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주민설명회가 언제인가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2월 10일날 화요일 6시에 강서아트리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60.1%가 동의를 해 주셨고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예.

신찬호 위원

의외로 여기는 잘 진행되네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의외로 진행률이 저희들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아무래도 대장~홍대선이 착공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더블역세권으로 반영이 돼서 오히려 주민들이 개발의 염원이 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신찬호 위원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 결론은?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예, 그렇게 봅니다.

신찬호 위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거는 장기전세 저기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개개발사업, 재건축사업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재개발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용적률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용적률은 준주거까지 포함해서 최대 용적률을 찾으려고 찾다보니까 여기서는 장기전세, 전에 말로 ‘시프트’라는 그 개념을 도입해서 도시정비형으로 재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결론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결론은 그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데 장기전세주택은 결국 주민들이 좋아하나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동의율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좋아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동의율로 봐서는?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다세대와 빌라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동의율이 잘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쪽에 일부 상가라든지 단독주택 그 부분에서는 아직 크게 반대 민원은 없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유 그럼은요.

어디든지 찬반 꼭 갈라지겠죠.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래서 이 설명회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설명회 할 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주민들께.

왜냐하면 여기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예.

신찬호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꼭 알, 뭐 재건축·재개발은 이제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홍보가 많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못하는 지역도 많고 이런데.

지금 장기전세주택은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접해 보지 않은 용어걸랑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 과장님께서 이거를 주민들께 설명을 잘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선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안건심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도시교통위원회 회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과 의견청취안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건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동철 조기만 전철규 박주선 김지수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이 현 희

출석공무원 (10인)

도 시 관 리 국 장 장주민 안 전 교 통 국 장 강학구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 주 택 과 장 현석동 도시디자인과장 정향란 공 원 녹 지 과 장 최광회 물 관 리 과 장 최원규 교 통 행 정 과 장 김완제 도 시 전 략 과 장 마준오 건 축 과 장 김용우

속기사 (1인)

이 옥 례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