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1차
의사일정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전철규·이종숙·박주선·김희동·조기만·최동철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전철규·김성한·강선영·고찬양·한상욱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전철규·김희동·한상욱·홍재희·김성한·박주선 의원 발의)
회의록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회의 진행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맨위로 (10시04분)
위원장 전철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현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철규 위원장님과 최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장현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장현 수석전문위원 인사) 정하근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하근 수석전문위원 인사) 이현희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현희 전문위원 인사) 홍지연 미래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입니다.
(홍지연 전문위원 인사) 진세명 의정팀장입니다.
(진세명 의정담당주사 인사) 김화옥 의사팀장입니다.
(김화옥 의사담당주사 인사) 허수정 홍보팀장입니다.
(허수정 홍보담당주사 인사) 유화열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유화열 정책지원담당주사 인사) 엄정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엄정현 주무관 인사) 정계연 미래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변화의 시작, 새롭게 도약하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으로 2026년도 1월 1일 기준 1국 4전문위원실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5명에 현원 43명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인 21명의 직원과 22명의 파견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분장 사무와 예산 규모, 청사 현황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5쪽, 의정활동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신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업무 공간 조성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회의 공간 조성 등으로 2026년도 10월 이전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청사 건립 기금 8억 277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 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 의원 복지 향상을 위한 하계휴양소 이용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성수기 동안 의원님들의 하계휴양소 지원을 위해 1인당 1회 최대 50만 원 한도로 의회 자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소관 팀에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 청렴한 의회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의회 구성원 상호 간 배려 및 존중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갑질 근절 교육 실시 및 직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등입니다.
보고자료 8쪽, 의정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의회 실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수 교육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 실질적 의정 활동에 필요한 교육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세미나를 통해 의원 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을 실시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 해외선진도시 및 국내도시 우수사례 연구입니다.
국내외 선진도시의 우수 정책 연구 및 현장 시찰을 통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실 있는 국내 연수와 국외 연수와 비교 시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 국내외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상임위별 국내 교류 추진은 타 지역 현장 방문을 통해 우수 정책 및 의정 활동 기법 등을 공유하고 상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및 구정 발전을 위해 구의원, 구 간부 합동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12쪽, 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사업은 연중 5일 내외로 진행되며,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의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회기 중 언제나 어린이와 학생들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전계층에 열려 있는 강서구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13쪽에서 16쪽,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홍보 구현입니다.
첫째, 지역 언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정활동 성과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둘째, 기자간담회 등을 통한 언론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통신사 등 온라인 언론사를 활용하여 온라인 보도사항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언론사 광고 및 구정소식지를 활용하여 대외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온라인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활용 및 SNS 운영을 확대하여 구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며 현장감 넘치는 자료 게시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의정 활동 관련 전문 도서를 구입하여 의정 활동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박현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외 선진도시 가는 걸 업무계획에 포함시켰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네.
최동철 위원
업무보고 때 포함시켰다고요?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작년도······ 아니면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동철 위원
올해, 전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네, 포함됐었습니다.
최동철 위원
포함된 자료 있어요, 지금 업무계획서? (○엄정현 주무관- 작년 거는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작년에 저희가 공무국외 출장 한 번을 안 갔죠?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
최동철 위원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뒤에 알고 있는 의정팀장! 어제 내가 얘기했죠? (○진세명 의정담당주사- 네.) 우리가 예산 반납한 게, 공무국외 출장 예산 반납한 게 얼마예요?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자료로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동철 위원
해외 선진 도시 및 국내 도시 우수 사례 연구해 가지고, 우리 국장 1월 1일 자로 여기 발령 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네,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전년도 것이 반드시 픽스가 돼 있어야죠.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네, 맞습니다.
최동철 위원
당연히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 공무국외 출장 간 걸로 해 가지고 여기 동료의원 다수가 본래 취지 설명하고 틀리게 많게는 200만 원 이상 반납하고 적게는 저도 140만 원을 갖다가 반납을 했어요.
우리는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전체 얼마다 해가지고, 2023년도에 갔었나? 2023년도에 공무국외 출장 간 건으로 해가지고 각종 다 방송사에서 우리 강서구의회 명예를 떨어뜨리고 했잖아요.
단돈 10원짜리 하나 의원님들이 거기에다가 쓴 거 있습니까? 없지.
그런데도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이 큰 죄나 진 것처럼 명예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의회의 위상이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 선진 도시, 국내 도시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는 전년도 전전년도 데이터를 쭉 보고 예산이 얼마고 이걸 파악을 쭉 하셔야지,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해외 연수 할 때는 전년도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례들을 연구를 해서 연수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래요.
공식적으로 전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국외 출장도 못 갔고, 그다음에 저희가 갈 수 있는 체련단련이랄지 우리 복지비가 전부 다 반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 하나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얼마 반납이 됐는데 의원님들 자료라도 보시고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뒤에 사무국장도 그렇고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지금 현재 잘못됐다는 거야.
그거를 정확하게 전부 다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한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네,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6쪽에 보면 작년에 저희가 하계휴양을 하나도 못 갔어요, 의원님들 거의 대다수가.
다수가 하나도 못 갔어.
구청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노조에서 전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의원님들 23명입니다.
의원님들 복지를 위해서 그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구청 노조에서 자기들 몫으로 우리도 똑같이 해주라 그런 상황 때문에 따로 예산을 편성 한 거는 참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았죠? 여기.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네, 6월 30일까지입니다.
최동철 위원
그동안 공직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잘 했던 이런 것들을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그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다음 업무를 할 때 혹시나, 지금 현재 203 204 예산 다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써야 될 돈을 반납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개별적으로라도 그런 예산 문제를 충분히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최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7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갑질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아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됐는데 언제 설치가 됐었죠? 갑질 신고센터 설치해서 운영했었잖아요.
중간에 한번 여기 위에다가 설치했다고 공지 같은 거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엄정현 주무관- 올해 신규사업이고 작년에 감사담당관에서 현황 파악하겠다고 해서 의원님들 불편하실까봐 공지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감사담당관하고 그럼 별도로 그냥 의회 자체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건가요? (○엄정현 주무관- 네.) 사실 이게 약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실있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작년에 조금 힘드신 분들 되게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운영되도록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외부 전문가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부 전문가는 어떤 분을 생각하고서는 이렇게 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관련 풀에 계신 전문 강사들을 초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강의 정도만 활용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강의나 교육 정도?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최세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의나 교육 그 외 다른 좋은 방안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어차피 이게 만들어진 이상에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힘든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할 때도 제가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한마디로 내 동료가 잘못한 걸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외부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이라도 좀 편하게.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의회에서 근무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하는 게 또 맞죠.
그래야지 또 저희랑 같이 일하는 데도 불편이 없으니까.
신규사업으로, 어차피 감사담당관에서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신경을 쓰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조금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네,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질의하세요,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재봉 위원
정재봉입니다.
저는 2026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1년 계획에 대해서 쭉 읽어봤더니 특히 '청렴한 의회 조성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의정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의회 실현' 특히나 또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홍보 구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참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짜여져 있는 만큼 우리가 12월 업무 마무리할 때는 그 계획대로 모든 걸 잘 추진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큰 일 중 하나가 신청사 이전이잖아요.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간 조성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또한 차질 없이 잘 추진해서 의정 활동과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네,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또한 저희가 6·3 지방선거로 새롭게 제10대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청렴한 의회 또 구청과 상호 협력과 올바른 견제, 의정 역할 강화를 통한 전문의회 실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이 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잘 준비를 하시고 준비한 만큼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과 직원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전철규·이종숙·박주선·김희동·조기만·최동철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전철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재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5년 2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강서구청에서 시행 중인 공무원 ‘생일특별휴가’를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3]은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생일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재희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6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 다둥이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 시행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생일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기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단순 반복하여 중복 규정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이 조례 개정 이전인 1월과 2월 생일자에게 2026년 3월을 한도로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생일특별휴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비용추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사권자인 의장의 권한인 ‘특별휴가’ 부여와 관련된 사항으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립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시행과 관련된 [별표3]의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생일자에 한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권자인 의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생일특별휴가의 경우 현 조례상으로 보았을 때 강서구청 소속 공무원은 부여되나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기관의 상이성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도입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정재봉입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묻습니다.
이 생일특별휴가는 자기 생일날 쉬는 게 가장 의미는 있겠지만, 업무형평상 쉴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생일휴가는 1년 내 자기가 필요한 날 지정해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구청 직원들 같은 경우도 생일에 속한 달에, 아마 꼭 그 당일이 아니더라도 속한 달 안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래서 그 생일 달에만 쓰면 되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여유로운, 날짜가 적은 건 아니지만 우리 의회도 보면 업무가 이렇게 몰려서 의회가 개회되거나 해서 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1년 내로 해서 생일특별휴가를 꼭 필요한 날에, 가능하면 자기 탄생일에 쓰면 좋겠지만 의미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중 하루를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그건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결정,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본관하고 해서 저희 구청하고 또 의회사무국의 직원들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따로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행부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집행부하고 잘 조율을 해서 생일특별휴가를 아주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예.
정재봉 위원
다만, 복지차원에서 휴가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업무를 대행해야 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잘 헤아려주시고, 잘 조율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재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종숙 위원님.
나한테는 동작이 빨라야 돼, 바로 읽어버리니까.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숙입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정재봉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일은 구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정례회 때는 우리가 보통 한 달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6월이나 아니면 11월, 12월 그 시기가 될 건데요.
그때 정례회 때는 우리 의회직원이 생일일 경우는 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거까지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구청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시기에 정례회 때를 꼭 얘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예, 좋은 말씀이시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회나 아니면 정례회 때 그 회기 중에 속한 생일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회기 중에 쓸 수 없으니까 그 외의 달에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예.
이종숙 위원
왜냐하면 복무 조례안의 개정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예.
저희 직원들하고는 특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이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전철규·김성한·강선영·고찬양·한상욱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40분)
위원장 전철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부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을 특정하고,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환수 범위를 5배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별표1]은 상시출장 공무원을 특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범위를 확정하고, 환수 주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여비 집행을 근절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최세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세진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6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을 특정하고,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환수액을 5배로 명확히 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의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을 특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을 통해 여비의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범위를 기존 ‘5배 상당’에서 ‘5배’로 확정하고, 환수 주체를 ‘의장’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은 단순 자구수정 및 오류에 의한 개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우리 의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산징수금액을 ‘5배 상당’이라는 모호한 표현에서 ‘5배’로 확정적으로 개정하며,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해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월 지급 한도액은 기관장인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이유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조례상 특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은 ‘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 한정되므로 조례 [별표1]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비용추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여비와 관련된 사항의 절차적 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여비 관련 상위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공무원의 여비를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맞추어 개정함이 목적인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봉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정재봉 위원입니다.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이 조례안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 안을 발의하신 거잖아요? 이 여비의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범위를 기존 ‘5배 상당’이었습니다.
‘5배 상당’이라고 하는 거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게 고의적이냐, 과실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5배’로 확정을 한다면 어떤 사안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처리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저희가 신규직원들도 지금 퇴직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직원들이 자존감도 갖고, 직장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게 내가 고의적이냐, 아니면 과실이냐에 대한 감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실이냐 아니면 부적정하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당연히 환수대상이면 환수가 대상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권익위에서 이런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에 지침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저희들이 규정이라든가 그런 걸 잘 세워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하고, 저희 사무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직원이 일을 하다가 잘못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보면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업무를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처분보다는 업무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렇다면 직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고의적인지 과실인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요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종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이종숙입니다.
국장님,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여비는 지금 현재 현실에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여비 반영이 현실적으로 적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안부라든가 아니면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라든가 그런 데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가봐요.
이종숙 위원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무국외여행 가다 보면 그런 부분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여기에 보면 운임·숙박비 같은 경우도 4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숙박비 별표에도 나와 있는, [별표1]에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별표1]은 여기 현재 자료에 없네요? 이런 것들이 보면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되어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꼭 공무원들이 무슨 잘못을 꼭 저지른 양 이렇게 보여 지니까 현실에 맞게 여비규정을 우선 수정을 한 다음에, 개정을 한 다음에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현규
제가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다 파악을 하지 못해서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이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
저요.
위원장 전철규
예, 반대의견.
정재봉 위원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부정수령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묻는 거는 당연하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여기 지급액도 예를 들어서 보면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5배 상당’에서의 어떤 조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배’로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전철규
잠깐!
최세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찬성 5표, 반대 3표로 기권·무효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전철규·김희동·한상욱·홍재희·김성한·박주선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11분)
위원장 전철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세진 부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최신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직원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뢰받는 출장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주민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임기 만료 1년 이내 의원의 출장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 환수 처분 받은 의원에 대해 2년 이내 출장 제한을 의무화했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6조는 위법 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 의뢰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의회 소속 직원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에 대한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이 단순한 업무 수행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최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세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6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최신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국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직원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뢰받는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확립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를 통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구성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의 개정을 통해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제4항을 통해 모든 징계 환수 처분 의원에 대해 2년 이내의 출장 제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덧붙여 안 제12조제5항을 통해 위법·부당한 출장 판단 시 감사기구 등의 감사·조사 의뢰 의무를 의무화하였고, 의회 소속 직원 보호 규정인 안 제1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주민'을 '주민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에서는 기존 징계 종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였던 규정을 모든 징계 환수 처분에 대해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출장을 제한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중복 규정인 제11조 단서를 삭제하고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5항은 출장 후 심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출장 판단 시 감사원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조사 의뢰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기존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신설하여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안 제16조를 보면 제1항에서는 소속 직원이 특정 여행 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부당한 명령 등을 거부하고 이에 대해 직원 인사 평가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비용 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에 불필요한 지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비용 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공무국외출장의 집행 절차에 대한 변경이므로 추가 비용이 부담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의회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 시민단체 대표 및 원 임원 위촉 의무와 임기 만료 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제한, 의장의 허가검토서 홈페이지 공개 등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절차를 강화하고 모든 징계 환수 처분 의원에 대해 2년 이내 출장 제한 의무와 출장 후 심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출장 판단 시 감사원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의 감사 조사 의뢰 의무화를 통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마지막으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위법 부당한 명령 거부 및 인사 평가 불이익 처분 금지, 비용 부당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에 불필요한 지시 금지 규정을 통해 소속 직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공무국외출장의 신뢰성 확보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국외출장 준비의 관련 절차가 사전과 사후로 나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다양해지므로 향후 관련 절차 수행에 있어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3분 산회) [의결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5인) 최동철 전철규 홍재희 강선영 최세진 반대의원(3인) 이종숙 정재봉 신찬호 기권의원(0인)
출석위원 (8인)
최동철 전철규 이종숙 홍재희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정 하 근
출석공무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박현규 전 문 위 원 박장현 전 문 위 원 이현희 전문위원직무대리 홍지연
속기사 (2인)
이 옥 례 김 효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