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3차
제260회 제3차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 2026.06.18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김윤경 의원 대표발의)(김윤경·이종구·정두희·정춘희·김종선·김정옥 의원 발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회의록
위원장 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김윤경 의원 대표발의)(김윤경·이종구·정두희·정춘희·김종선·김정옥 의원 발의)
위원장 정춘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윤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89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지원 대상자, 지원 기준 및 방법, 이용권의 사용, 가맹점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 의견조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춘희
김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상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고령층 어르신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목욕장 업소 및 이·미용업소 중 구청장과 협약이 체결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 어르신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사업에 해당되는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어르신에게 체감도 높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관내 소상공인과의 상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연간 최대 약 7억 원 이상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용권의 지급 형태, 가맹점 관리 방안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면밀히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춘희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 위원
여기에 우리 김윤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일단 저희들이 고령화 시대에 이 조례는 아마 앞으로 계속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대우하고 또 사상구에서의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겁니다.
다만 이게 합하면 일단 지금 현재 75세 이상 그다음에 하면 거의 한 9000명 하면 약 한 2만 명은 좀 안 됩니다.
그걸 곱하기 8만 원 하면 약 한 10억 원 정도의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관내 시설에 있는 분들 빼고 좀 하더라도 한 8억 원 정도는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지금 집행부 쪽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장님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그리고 또 앞으로 현재는 75세를 하지만 조금은 더 내려올 수도, 70세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대표발의 하신 김윤경 의원님이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자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또한 우리 구에서 우리 사상구민의 어르신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발의 하신 김윤경 의원 혼자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대표발의만 김윤경 의원이 했을 뿐이지 우리 사상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예산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사상구의 어르신들한테 갈수록 많은 혜택이 되었으면, 이 조례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간단하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약간 힘을 주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월 2만 원씩이라고 해도 지금 4월 말 현재 1만 8300명 정도 계시고 다 받는다고 쳐도 한 8억 원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 7억 3000만 원인데 저희들 경비까지 치면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액 구비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확실히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확보 방안을 잘 마련해서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아마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건강권과 보건권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지켜드리고자 하는 이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4조에 보면 이용권의 사용에 대해서 구청장, 이 이용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된 목욕장 업소와 이·미용 업소 중 구청장과 협약이 체결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리 사상구에 있는 목욕탕과 이·미용실에 대해서 어쨌든 구청장하고의 협약을 맺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역시도 실제적으로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고 보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되면 이·미용 업소가 572개, 목욕탕이 34개 정도 있습니다.
관내에.
이분들하고 전체 가맹점을 맺는 걸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구청장과 협약을 통해서 이 가맹점으로 들어와서 이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관내 지부라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 관련은 지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맹점을 유치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관내 지역 경제에 활성화도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희들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그런 선순환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춘희
설명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되면 우리 구의 예산은 8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제 어르신들이 받는 효능감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걸 준비함에 있어서 그 과정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한 가맹점이나 또 협약 체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섬세하게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실제 이 조례가 어르신들한테 복지나 이런 측면으로 다가갈 수 있고 또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골목상권을 살리는 우리 사상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셔서, 집행부의 예산 부담이 가장 큰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 역시도 잘 고민하셔서 이 조례가 잘 시행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춘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경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강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춘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입니다.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마지막 회기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190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출산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 기준 및 지급액 등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안 제2조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석이 모호했던 지원대상 기준을 등록 장애인 및 신생아가 동일 주소지일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4조는 다른 법령 출산지원금과의 중복 및 정액 지급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장애로 인한 추가 출산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특별 지원 성격임을 고려하여 타 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및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장애인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6조는 출산지원금 지급 절차 현행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도의 신청서 없이 자녀 출생 신고 시 정부 통합 플랫폼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 사항 없음이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로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춘희
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상위 규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은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보편적인 출산지원금과 차별성 있는 혜택으로 별도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춘희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 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인데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가장 큰 핵심 부분이 중복 지급에 관한 여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다른 용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거 정비도 같이 하시긴 하셨지만 그런 것보다 지금 중복 지급에 관한 여부 정비가 지금 가장 큰 일부개정조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조례 개정 취지에는 너무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행 조례상에 다른 출산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22년도부터죠.
그죠? 2022년도 이후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보면 계속 중복적으로 지급이 되어 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
그렇게 중복 지급이 됐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예, 2022년 4월부터 저희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첫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을 지급하는 이 제도가 생기면서 그 금액에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경 위원
그 부분을 이번에, 2022년도부터 중복 지급이 4년 동안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언제 그 상황을, 우리 부서장님은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럼 2022년도부터 중복 지급된 사례들이 지금 여러 건으로 봐 집니다.
4년 동안이면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언제 지금 발견을 하신 건지.
이 상황에 대해서.
언제 인지를 하시게 된 건지.
부서에서는.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지 관련해서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가정에 대한 추가 출산 비용 이런 혜택이다 보니 알고 있음에도 그냥 저희가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런 시혜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넘어간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들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명확하게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위원
중복 지급을 한다는 건 금액을 봐도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금액을 봐도 크지 않고 4년 동안 합산을 해도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답변 속에서도 그렇고 문제를 인지를 한 상태에서도 장애인 분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급을 했다는 답변이 과연 옳은 답변인지 첫 번째로 조금 의문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부서에서 행정상의 착오로 저는 충분히 봐지고, 사실 다른 부서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차후에 조례 제정을 할 것이고 또 장애인분들을 위한 혜택이고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지만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일단 부위원장님 말씀의 요지는 저희가 지급한 데 대한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중복, 여기 환수에 관한 사항이신지 제가 잘 몰라서.
김윤경 위원
둘 다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저희들 행정상에 조금 편의가 있었음은 말씀을 드리고요.
환수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출산 가구의 고의성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위원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중복 지급과 조금은 별개로 봐야 된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를 했을 경우에 바로 조례에 제정이, 일부 개정이 시행됐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언제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지가 이루어진 후 즉시 바로 제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된 부분이 아쉽고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어쨌든 이번 조례 제정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장님과 팀원들께서는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인지를 했을 때는 즉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장님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애인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예, 최선을 다해서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희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 위원
예, 금방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는 질의를 안 하고, 여기에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구비도 있고 그다음에 국·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어찌 됐든 저희들이 어떤 행정을 할 때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인지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하고의 차이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서에서 놓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떠한 조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한 거기에 대한 그 법 테두리 안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조례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혹시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보고를 받았지만 금액적으로 좀 저는 몇 명인지 그냥 두루뭉술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자료 제출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급 건이 매년 2건, 3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이후에 지급한 경우는 9건에 620만 원 정도.
김정옥 위원
620만 원 오케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과오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정옥 위원
크게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했던 그 자료를 저희 복지도시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정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거니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춘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굉장히 부서에서는 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새롭게 이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 행정적인 차원의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더 많이 받게끔 해주는 그런 취지의 이 조례 개정이다 보니까 앞에 행정적인 실수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중복 지원 규모가 얼마인지 실제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아까 9건에 대해서 62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업무 실시에 우리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 2022년 4월부터 중복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이 건수인 것 같은데, 이게 620만 원 9건이 작으면 작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실수는 실제적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부서의 책임이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
다음번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이 조치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9건 62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오지급 하였고요.
앞으로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출산 가구의 고의성은 없고 저희들의 행정 착오이기 때문에 행정 착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 절차를 밟으면 저희들이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희
그러면 이게 환수 조치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이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들의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환수 절차에 따라서 여기 징수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춘희
아니, 과장님 제 말은 일단은 이럴 경우에 환수 조치에 대한 사례나, 우리 구의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어떤 이런 행정적인 사례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간이 제법 있잖아요.
이걸 알아진 시점이거든요? 알아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를 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사례, 행정의 실수가 어떻게…… 그냥 이 1건이 우리가 이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이런 실수를 했을 때 환수 조치하는 거나 이런 과정들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 과장님의 답변 속에는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장은 계획이 없지만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환수 절차를 다시 검토를, 절차상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환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린다고……
위원장 정춘희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바로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출산지원금 이 조례가 다시 개정됨으로 인해서 실제 장애인가정의 한 부모 중에 장애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원스톱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금액을 받게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춘희
받게 되고 우리 구와는 이게 충돌이 돼서 이 작은 금액은 받지 않는 겁니까? 이거도 받고 지금 구에서 주는 것도 받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예,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가.
위원장 정춘희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예, 시비, 저희 구비 포함되어 있고 사상구 출산지원금은 그건 또 구비로 지원되는 상황이고.
위원장 정춘희
받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그리고 장애인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춘희
그럼 1인당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지금 이 3개가 같이 이렇게 받아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춘희
그러면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장애인들이 받는,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정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춘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례 개정으로 인한 조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빠르게 부서에서 정하시기 바라고요.
그게 정해지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춘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조향희 돌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정책과장 조향희
돌봄정책과장 조향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일상을 구석구석 돌아보시고 항상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시고 열정적으로 지원하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돌봄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90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최근 증가하는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에 맞춰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복지 시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상구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개념과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둘째,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의 의무 수립 시행으로 안정적인 추진 체계가 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주거복지 사업의 유형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심의 기구인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사상구 주거복지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장기 계획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2026년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주거 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으로 사상구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돌봄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90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등이 새로운 복지 위기 요인으로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구 단위 보건복지 전달 체계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가구 발굴과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사업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수행 인력과 주민 대상 교육지원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사업 모니터링과 유공자 포상, 개인정보 보호 및 현장 수행 인력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2026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민관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춘희
조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권 보장 및 주거 약자 지원 등 「주거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거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있어 위탁 사무의 규모와 위탁의 적정성은 향후 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며 민관협력 통합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여 주민 복지 체감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고령 인구 및 중장년 1인 가구 증가, 가족 붕괴 등 돌봄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주민 참여형 복지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행 인력에 대한 지원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확보의 측면에 있어서도 현장 중심 복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규정한 위기가구의 발굴과 민관 협력 등 법의 취지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춘희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 위원
과장님, 저는 두 번째 우리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증진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항에 따라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조례안에서 주민 협력자를 위촉해서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사상구에 이미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통장님들, 각 동의 통장님들 그리고 우리 지사협, 협의체라든지 여러 관변단체에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인적 자원망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그분들을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6조에서 말하고 있는 주민 협력자는 기존에 있던 분들과 또 어떤 차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돌봄정책과장 조향희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의 상위 법령에 따라서 시행규칙의 규칙과 또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쭉 사업이 연결돼 왔던 사업들입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각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있고 민관협력이 엄청 중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초고령화 되다 보니, 더 이게 사업이 강화되다 보니 중앙부처에서는 이게 지침이나 이런 것도 큰 틀을 잡아주지만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맞춰라, 제정하라고 해서 2024년 12월 거의 말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조에 있는 주민 참여 촉진은 기존에 하고 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비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단디살피미라는 제도를 통해서 단디살피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분들이 계속하는 거고 새롭게 협력자로 터전을 잡고 계신 분들이 동참하게 되는 그런 건 없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돌봄정책과장 조향희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상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님들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어쨌든 이 사회적고립 위기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실제로 지사협 기금이라든지 또 지원 같은 거는 나가고 있었지만 지금 활동에 필요한 활동 실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 조례를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후에 활동 실비가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돌봄정책과장 조향희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 수당이 별도로 있고 통장님을 우리가 또 복지통장이라고 해서 복지 업무는 고유의 업무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까지는 뭔가 수당으로 저희들이 실비 제공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회의 수당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비 안에 몇 프로는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활동비라든지 홍보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다 동에 재배정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가는 활동비는 없을 것으로 봐지고, 그러니까 그 활동비가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 마련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돌봄정책과장 조향희
예.
김윤경 위원
저번에 제가 정확한 회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실제로 통장님이나 지사협 회원님이나 새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변단체에서 위기 발굴을 위한 자체적인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외에 실제로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실제로 언제든지 주변에, 뭐 주변에서 그런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주민들을 위촉장을 드리고 해서 그분들이 위촉을 받으시고 또 실제로 필요한 활동비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 이 조례에는 전혀 무관한 건지, 아니면 포상 부분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실제로 주민들한테 나중에 위기 발굴을 발견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활동력이 우수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포상 같은 거는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게 없으신지.
돌봄정책과장 조향희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은 항상 지금 연말이 되면 각 동의 지사협에서도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사각지대 발굴 활동이 좋은 분을 위주로 해서 그런 유공자들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복따복망이라고 해서 골목망이라든지 이웃망이라든지 다 같이 들어와 있는 그 망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한 해 동안 발굴을 제일 많이 한 발굴왕을, 사실은 2025년도에 발굴왕을 선정을 해서 인터뷰 기사도 우리 소식지에 실은 적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어려운 분을 발견했을 때 그냥 채널로 연결을 해주면 우리가 그걸 바로 접수를 해서 각 동으로 뿌려서 48시간 이내에 그 가구에 찾아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또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가 촘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발굴왕을 저희들 뽑을 때도, 사실은 처음 2017년도에 구축한 이후로 데이터를 다 뽑아서, 삼락동에 있는 슈퍼를 운영하시는 통장님이셨는데 그분을 발굴왕으로 선정해서 준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다복따복망에 엮여 있는 분들을 매달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전화로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다.
계속 소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매년 9월 4일이면 저희들 유선전화가 구사일생이라고 해서 9410입니다.
그래서 매월 9월 4일 9시부터 4시까지 구사일생으로, 그러니까 모의신고하는 날로 지정을 해서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찾아가는 물품을 그분들한테 드리면서 2개를 드리고 본인도 하나 하고 하나는 누군가 찾아가서 전달하는 그런 이벤트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분들이 내가 여기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내가 발굴하고 이웃들하고 같이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그런 위촉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위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실적도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조례 제정이 기반 마련이 되는 만큼 우리 주민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나서 주시고 앞장서 주셔야만 단 1가구라도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동기부여가 되고 실제로 포상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포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발굴왕도 좋지만 실제로 또 조금 덜 하신 분들이라든지 순위를 조금 더 매겨서 많은 분들이 이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포상 제도라든지 또 지원할 수 있는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돼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돌봄정책과장 조향희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희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 위원
과장님, 저는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촘촘하게 조례 준비를 잘하셨지만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향후, 조례라는 것은요.
이 제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걸 부서에서 얼마나 많이 현장에 있는 우리 구민한테 직접 전달되는 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중요한 것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으면 뭐 합니까? 주민한테,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홍보하고.
아까 이 앞에 조례에 대해서 목소리가 아주 자신감 있게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알아요.
그거 구사일생 전화했는데 그런 식으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 과정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위탁사무의 규모와 그다음에 위탁의 적정성 그다음에 의회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지금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그다음에 계획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고 해 갖고 1항, 2항 해서 1항에 1, 2, 3, 4, 5까지 해 갖고 했고, 그다음에 제6조에 주거복지사업 추진이라는 여러 가지 세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죠.
과장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돌봄정책과장 조향희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복지사업의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사업은 국‧시비 매칭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추가로 아마 예산이 곧바로 투입될 예산은 아직은 계획된 바 없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계획된 게 없으면 앞으로 투입될 계획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돌봄정책과장 조향희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 문제가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가 시비나 국비로 하는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이게 주택 관련이니까 부처가 여러 군데서 내려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내려오고 어떤 건 건축과에서도 내려오고 어떨 때 보면 우리 복지 부서에서는 잘 모르는데 건축과에서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다고 하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실태 조사를 지금 또, 지금 1차 실태 조사는 진행되고 있고 연말 되면 2차 실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 있는데, 실제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해서 주거 위기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만의 대책을 세울 건지 그 방향성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주거 자원들, 그래서 작년 9월 이후로 올해 우리도 기본계획도 세웠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원 조사도 하고 보니 사실은 몰랐던,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몰랐던 자원들을 많이 저희들이 취합하게 됐고, 그래서 각 동에서 주거 관련해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오면 직접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서 사실은 주거복지팀이 생기고 나서 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한 주거에 대한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부서장님이 말씀하셨던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주거 안전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한 곳으로, 쉽게 말해서 원스톱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아, 죄송합니다.
돌봄정책과장 조향희
돌봄정책과.
김정옥 위원
아, 돌봄.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모든 걸 한꺼번에 해서, 우리 사상구민들한테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원스톱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것을 모아서 가성비 있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돌봄정책과장 조향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분인데 제9조의 구성에 4항에 보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체적인 우리 사상구의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의 어떤 형태나 이걸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주거 자원을 모집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거와 관계되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하면 실제 이 위원회가 이렇게, 지금 이거는 4항에는 비상설로.
그죠? 비상설로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이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에 무리가 없겠습니까? 오히려 주거에 대한, 우리가 의식주에서 주거가 차지하는 만족도가 굉장히, 정주 환경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의 형태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감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부분 역시 비상설보다는 오히려 상설로 해서 위원회가 이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돌봄정책과장 조향희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조직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연간 위원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심의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위원회는 신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비상설로 이번에 조례안에 담았고, 근데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고 하면 저희가 사상편안가(家)라고 해서 주거복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기관들과 하는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관망이라서 LH라든지 그다음에 부산도시개발공사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장애인 주택 개선 사업을 하는 지역 자활이라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랑나눔봉사대라든지 그리고 부산사랑이사는 계속 우리 취약계층들이 관내에서 이사를 할 경우에 이사를 대신 무료로 해주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들을 행정망이나 서비스망, 자원망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이분들하고 1차 간담회도 했고 그리고 지금 분기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월 한두 세대 정도 동에서 어려운 분들, 주거를 개선해야 될 분들이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연계를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블라인드 업체에서도 1달에 1가구 정도 블라인드 설치하는 가구도 저희들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와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는 이미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게 비상설로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위원회를 조직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춘희
그러면 지금 구축되어 있는 주거 사업의 이런 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굳이 상설로 하지 않아도 이런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
돌봄정책과장 조향희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간담회라든지 협력 사업이 있으면 또 의논해서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굳이 상설로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더 효과가 있는 위원회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춘희
지금의 형태에서는 어쨌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효능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돌봄정책과장 조향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춘희
제가 보기에는 주거라고 하면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 생활의 어떤 밀착되어 있는 의식주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충분히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했을 것이고 또 비상설로 시행하면서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 오히려 더 안정되게 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충분히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향희 돌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춘희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구미정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구미정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미정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90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소·중 규모 옥외행사와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옥외행사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 9월 정춘희 위원장님의 발의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구‧군별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의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라 행사 주최 측의 혼선을 발생시킨다는 지적과 부산시 조례에 비교하여 구‧군 조례의 미흡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 등이 발표됨에 따라 부산시에서 지자체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개선 방안이 시달되었고, 이에 우리 구에서도 부산시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옥외행사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행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적용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순간 최대 참여 인원에 관한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 이후 개최 장소와 사용 재료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행사까지 포함하여 산, 수면에서 개최되는 행사와 불, 폭죽,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안전관리 계획 제출 기한을 통일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행사 주최자는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각 구‧군별 제출 기한이 10일 전, 14일 전 등으로 상이하여 부산시 조례와 동일하게 21일 전 제출로 기한을 통일하였습니다.
셋째, 유관기관 등과 사전 협의 의무 확대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소방, 경찰 등의 의견 수렴 사전 절차가 없어 화재, 인파 대책 등 안전 관리 계획이 미흡하게 작성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소방, 경찰 등과 협의 절차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 중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춘희
구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중운집 옥외행사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부산광역시의 개선권고에 따라 옥외행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행사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의 안전을 폭넓게 확보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이 있는 안전관리 계획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춘희
김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 위원
우리 정춘희 위원장님이 발의한 옥외행사 안전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옥외행사 시 사상구민의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조금 더 손을 봤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의해서 16개 구‧군의 이런 조례에 대해서 흩어져 있는 걸 모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가 잘못돼서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그다음에 각 16개 구‧군의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에 관해서 통합 형식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 위원
기한을 7일에서 21일로 시와 함께 공통으로 하기 위해서 늘리는 부분들, 안전관리 계획 제출기한 같은 경우는 공연이 시작되기 최대한 멀리.
그죠? 미리 받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또 수정하고 하는 그 기한 자체는 최대한 길게 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한다는 그런 의도로 봐지고요.
그런데 보면 이 개정안에 산이나 수면에서 개최되는 행사랑 폭죽 또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를 하더라고요.
저희 사상구 관내에서 최근에 이런 유형의 행사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통해서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한 사유가 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구미정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전관리 계획을 7일에서 20일 전 제출에 대해서는 부산시 지침도 있기도 있었지만 기존의 7일은 검토 기한이 조금 촉박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21일이 충분하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개정안에 포함을 시켰고, 말씀 주신 산이라든지 폭죽 그런 행사를 조금 더 확대해서 포함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엄궁동에서 개최한 제6회 시월애 숲속음악회 이것도 산에서 개최된 행사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확대하기 전이라도 이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은 심의를 하고 했지만 또 유사한 사례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도 있기도 하고 또 저희들은 삼락생태공원도 있고 여러 장소가 있기 때문에, 넓은 장소에서는 요즘 또 젊은 층에서 폭죽놀이도 좀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행사에 포함될 경우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서 조례 내용에 포함해서 개정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 위원
지금 확대하는 산 부분은 우리 엄궁 시월애가 지금 매년 이렇게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부분은 좋은 적용 사례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까 우리 젊은 층에서 폭죽이라든지 가연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실제로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확대를 했을 때 과연 적용 대상도, 범위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관리하시는 관리 영역도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만 해놓고 현재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 현재 하고 있는 기존 틀 안에서 하고 있던 인력들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인력이라든지 행정적인 어떤 그런 조직들.
이런 것도 부족한데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조례로 확대를 해버리게 됐을 때 우리 부서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적인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풀어줬을 경우, 조례상으로 풀어줬을 경우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실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답변을.
생각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구미정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행정 집행기관의 업무 과정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부분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특히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순간 최대 규모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약간은 좀 작은 규모의 행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행사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행사를 주최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심의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까 7일에서 20일 전에 받겠다는 그 내용이고, 심의계획을 제출을 하면 저희들 그 심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산에서 하는지 수면에서 하는지 그리고 인파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은 안전정책실무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심의회는 저희들 행정 집행기관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도 참여를 합니다.
소방, 경찰, 전기면 전기 또 폭죽이면 관련된 전문가를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그 전문가가 참여해서 충분히 그 계획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담겨 있는지 다 보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개정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권고를 하고 또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저희들이 심의계획을 심의하기 때문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저희들이 더 충원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또 그 계획 심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행사 전날 현장에 가서 현장 점검도 합니다.
다만 그 현장 점검에서는 기존 저희 직원 1명이 나가서 사상경찰서, 소방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과 함께 저희들도 1명 내지 2명 아니면 또 행사가 늘어나게 되면 전문가, 우리 담당자가 조금 더, 몇 번 더 나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현재까지는 저희 행정 집행기관에서 수용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담아서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며, 혹 더 필요하다면 조금 더 직원들이 나눠서 업무를 수행을 해서 저희 사상구에서 펼쳐지는 각종 행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 위원
그 300명에서 1000명 바운더리 안에 있는 행사는 거의 다 각 동의 행사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구미정
맞습니다.
김윤경 위원
대부분 각 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주체가 돼 가지고 하는 행사들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미리 21일 전에 받고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기존에 없던 폭죽이라든지 가연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더 심도깊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 가을부터 동 행사들이, 동 축제들이 실제로 적용이 될 거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말씀하시는 그 안전관리 계획이 21일 전부터 미리 제출을 받고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꼼꼼하게 챙기시겠지만 어쨌든 형식적인 서류가 되지 않고 철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우리 부서에서 챙겨주시고 또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동 행사가 열리고 축제가 열릴 때 다른 부서도, 관련 기관 부서들이 다함께 동참을 해서 안전에 관해서는 챙겨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는 만큼 좀 더 집중 있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구미정
예,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희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시 들었던 생각이 이번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꼼꼼하게 더 촘촘하게 계획이 되어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반갑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편 속에 혹여 저희들의 축제나 행사들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이 조금 안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행사의 축제나 이런 내용들이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히 한 번 더 살피셔서 실제 행사를 주최하고 하는 측들이 본연의 목적에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례안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셔서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구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춘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미정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정춘희 김윤경 김정옥
결석위원
정두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화
출석공무원
돌봄정책과장조향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강정화 안전총괄과장구미정
회의록서명자
위원장정춘희
속기공무원
이미나 사상구의회 의원 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