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제285회 제2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 2026.09.09 · 본회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중랑구부조리신고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중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중랑구지능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안
  13. 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
  14. 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2센터민간위탁동의안
  21. 2026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 서울특별시중랑구후생복지위원회위원추천의건
  23.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24. 의사일정변경의건

회의록

보고사항

1.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각상임위원장제출) 2.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정순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고강섭ㆍ김미애ㆍ전경구ㆍ정현섭ㆍ차영숙ㆍ박정은ㆍ신동욱ㆍ채옥희ㆍ김재수ㆍ김대형ㆍ최윤찬ㆍ최은주ㆍ복경옥의원공동발의) 3.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재수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김재수ㆍ박정은ㆍ최은주ㆍ김미애ㆍ황정순ㆍ신동욱ㆍ고강섭ㆍ김대형ㆍ정현섭ㆍ차영숙ㆍ최윤찬ㆍ채옥희의원공동발의) 4.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복경옥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복경옥ㆍ최은주ㆍ박정은ㆍ고강섭ㆍ정현섭ㆍ김대형ㆍ차영숙ㆍ황정순ㆍ신동욱ㆍ김재수ㆍ채옥희ㆍ전경구의원공동발의) 5.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정은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고강섭ㆍ김재수ㆍ최은주ㆍ황정순ㆍ신동욱ㆍ차영숙ㆍ채옥희ㆍ정현섭ㆍ전경구ㆍ복경옥ㆍ김미애ㆍ차영숙의원공동발의) 6.서울특별시중랑구부조리신고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7.서울특별시중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전경구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황정순ㆍ채옥희ㆍ김미애ㆍ정현섭ㆍ전경구ㆍ박정은ㆍ고강섭의원공동발의) 8.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9.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0.서울특별시중랑구지능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1.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2.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3.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중랑구청장제출) 14.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5.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6.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7.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8.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9.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20.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2센터민간위탁동의안(중랑구청장제출) 21.2026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제출) 22.서울특별시중랑구후생복지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23.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24.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박열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영연사무국장이영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31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6년도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각상임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6건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고,서울특별시중랑구의원인권교육조례안은미상정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지난9월3일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6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부조리신고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17건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고,서울특별시중랑구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은심사보류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6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4건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으로특별위원회안건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4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으로최은주의원을,부위원장으로신동욱의원을각각선출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9월8일예산결산특별회위원장으로부터2026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자료제출요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애의원,신동욱의원,정현섭의원,차영숙의원으로부터5건의자료제출요구서가접수되어집행부로이송하였으며,집행부로부터4건의자료가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열완사무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1.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각상임위원장제출) (10시10분)

의장 박열완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별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하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신고강섭의원님나오셔서일괄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 의원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수어통역이한분밖에안계셔서천천히심사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6년도각상임위원회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및동법시행령제41조의규정에따라지방의회는매년1회당해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대하여정례회회기내9일의범위에서감사를실시할수있으며,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및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감사는소관상임위원회별로실시하며,감사계획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에따라본회의의승인을거쳐시행하도록되어있어,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제안하게되었습니다.

감사의목적을말씀드리면,구행정전반에관한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의정활동과예산심의등을위해필요한자료와정보를확보하며,잘못된행정을시정ㆍ개선함으로써구행정이더효율적이고적법하게시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감사기간은2026년10월14일부터10월21일까지8일간이며,감사실시대상기관은구청전부서를비롯한동주민센터,중랑구시설관리공단과중랑문화재단,구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일정은10월14일에면목제2동주민센터등8개동의주민센터를감사하고,10월15일부터10월21일까지구전부서와중랑구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그리고구의회사무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감사는현황보고,서류검토와질의응답,현장확인등의방법을통해실시할예정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각소관상임위원회별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는각상임위원회별계획서를원안대로승인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행정재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각 상임위원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열완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정순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고강섭ㆍ김미애ㆍ전경구ㆍ정현섭ㆍ차영숙ㆍ박정은ㆍ신동욱ㆍ채옥희ㆍ김재수ㆍ김대형ㆍ최윤찬ㆍ최은주ㆍ복경옥의원공동발의) 3.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재수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김재수ㆍ박정은ㆍ최은주ㆍ김미애ㆍ황정순ㆍ신동욱ㆍ고강섭ㆍ김대형ㆍ정현섭ㆍ차영숙ㆍ최윤찬ㆍ채옥희의원공동발의) (10시13분)

의장 박열완다음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황정순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정순 의원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황정순의원입니다.

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6년8월14일본의원을포함한15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6년8월19일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2026년8월31일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공무원의재충전기회를확대하고,장기근속을장려하여직원의사기진작및일과가정의양립을지원하고자안제12조제4항에규정된재직기간에따른특별휴가일수를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6년8월14일김재수의원을포함한14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6년8월19일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2026년8월31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지자체장기근속및퇴직,퇴직예정공직자대상예산낭비관행개선권고에따라해당공직자에대한일률적지원을지양하고특별한공적이있는경우에한하여지원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상위법과의통일성및정합성을확보하고자제명의‘공무원’을‘지방공무원’으로변경하고,안제7조제5호에서‘정년ㆍ명예퇴직공무원’을‘모범또는우수정년ㆍ명예퇴직공무원’으로제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안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열완황정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복경옥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복경옥ㆍ최은주ㆍ박정은ㆍ고강섭ㆍ정현섭ㆍ김대형ㆍ차영숙ㆍ황정순ㆍ신동욱ㆍ김재수ㆍ채옥희ㆍ전경구의원공동발의) 5.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정은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고강섭ㆍ김재수ㆍ최은주ㆍ황정순ㆍ신동욱ㆍ차영숙ㆍ채옥희ㆍ정현섭ㆍ전경구ㆍ복경옥ㆍ김미애ㆍ차영숙의원공동발의) (10시18분)

의장 박열완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복경옥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경옥 의원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복경옥의원입니다.

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2026년8월14일본의원을포함한15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6년8월19일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2026년8월31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규칙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사공개활성화개선권고를반영하고,회의록실무에관한구체적인근거를규정함으로써의회의의사결정과정에서주민의참여및알권리를증진하기위해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9조제2항에서회의록작성방법관련규정을개정하고안제42조의2에서회의실시간중계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42조의3에서영상회의록공개기준및대상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으로2026년8월14일박정은의원을포함한13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6년8월19일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2026년8월31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규칙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은중랑구의회의원의신분을표시하는신분증의규격,제식및관리절차등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별표및별지서식을구체화하여행정의정확성을확보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신분증의규격,제식및색상규정을현행화하고별표와별지제1호와제2호서식을구체화하였으며,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반영하여제명및본문의띄어쓰기를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안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열완복경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중랑구부조리신고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7.서울특별시중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전경구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황정순ㆍ채옥희ㆍ김미애ㆍ정현섭ㆍ전경구ㆍ박정은ㆍ고강섭의원공동발의) 8.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0시23분)

의장 박열완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부조리신고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 의원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부조리신고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부조리신고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6년8월1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8월2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여조례에서정하고있는부조리신고대상및신고기한을확대함으로써청렴한공직사회구현에기여하고자본개정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개정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신고대상에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을포함하였고,안제4조에서는중대범죄인경우신고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2026년8월13일전경구의원을포함하여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6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8월2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35조제9항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의정비결정의절차를체계화하고,위원회운영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제4조까지의정비심의위원회의설치,기능및구성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제8조까지위원장의직무,위원의해촉,간사등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6년8월1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8월2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기간에따른특별휴가를확대하여공무원의재충전기회를확대하고,장기근속을장려하여직원사기진작및일ㆍ가정양립을지원하고자본개정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개정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1년이상5년미만의재직기간에해당하는공무원의특별휴가를현행3일에서5일로,5년이상10년미만의경우5일에서10일로,10년이상20년미만의경우10일에서15일로,20년이상30년미만의경우20일에서25일로각각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열완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부조리신고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9.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0.서울특별시중랑구지능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1.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0시29분)

의장 박열완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능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박정은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은 의원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박정은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능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6년8월1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8월2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의제안이유는우리구의국가정책및지역현안수요인력을정원에반영하여효율적인조직운영을추진하고자함입니다.

본개정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랑구정원의총수를1,530명에서1,534명으로총4명증원하는내용으로,6급이하의정원이1,439명에서1,443명으로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지능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6년8월1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8월2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포용법」의제정ㆍ시행으로정보화교육의정의규정이새로마련되고,수강료감면등의지원근거가「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디지털포용법」으로이관됨에따라,관련근거법률및인용조문을정비하여상위법과의정합성을확보하고자본개정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개정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제2조에서정보화교육의정의를새로신설하고관련법률인용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또한안제14조,제17조,제18조에서정보화교육수강료감면대상과정보접근성보장ㆍ정보격차해소등의관련근거법률을상위법에맞춰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6년8월1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8월2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수정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설치근거를담은「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중랑구주민자치회의효율적이고내실있는운영을위해우리구실정에맞게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자본개정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개정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상위법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전반적으로정비하고,주민자치회위원의의무와해촉기준,회의운영체계를개선하였습니다.

또한주민자치협의회지원근거를신설하고,주민참여유도를위한홍보용물품및기념품제공기준을마련했습니다.

아울러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주민자치회위원선정제외대상중소속공무원관련조항은현행대로유지하고,이에맞추어부칙의경과조치규정을일부수정하여조례운영의합리성을기하고자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열완박정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능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2.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3.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중랑구청장제출) 14.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0시36분)

의장 박열완다음으로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14항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신동욱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동욱 의원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신동욱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안,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안은2026년8월1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어2026년9월3일제4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수정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중랑구의다양한교육자원을연계ㆍ활용할수있는교육지원체계를마련하고,교육주체간협력과참여를활성화하여학생의전인적성장과교육복지증진,나아가지속가능한지역기반교육공동체조성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부터제5조까지에서는구청장의책무와함께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근거및경비지원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6조및제7조에서는교육지원청및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과의견청취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본조례안의제4조에규정된불명확한포괄위임조항을삭제하고,제5조에규정된사업지원대상을사업추진목적자체에초점을맞춰보다명확하게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으로2026년8월1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8월2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인중랑문화재단운영에필요한출연금예산편성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구의회의사전동의를얻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2026년도경영실적평가에따른평가급재원과초과근무수당부족분등재단임직원의인건비를확보하고,봉화산옹기문화마당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필요경비를반영하고자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6년8월1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8월2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및국가보훈부의개정협조사항을반영하여공공체육시설의공정한사용기준과운영책임성을강화하고,장기복무제대군인에대한체육시설사용료감면혜택을추가함으로써장기복무제대군인에대한복지증진및예우를확대하고자함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열완신동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3항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5.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6.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0시43분)

의장 박열완다음으로의사일정제15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김재수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재수 의원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재수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6년8월1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8월2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소멸시효경과후본인부담금잔액의자동환불체계를마련하여사용자의편의를제고하고,시행전소멸시효완성분까지소급적용하여주민의재산권을보호하고자본개정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개정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와제3조의2에서이자의세외수입귀속근거를마련하고,소멸시효완성후본인부담금환급및추가신청기간규정을신설하였으며,부칙에서는시행전소멸시효도래상품권에대한적용례를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으로2026년8월1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8월2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육성및지원사업과관련된조항을정비하여도시농업의활성화와지속적성장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본개정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개정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설치및운영의근거와분양료및대관료징수기준등을마련하였고,반려식물보급및직판장운영지원등신규사업을추가하였으며,치유농업프로그램의운영근거와농산물브랜드화지원등의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해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들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열완김재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5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6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7.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8.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10시49분)

의장 박열완다음으로의사일정제17항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8항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복경옥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경옥 의원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복경옥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6년8월1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회부,2026년8월2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사용을줄이고폐기물감량에적극적으로기여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본개정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개정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8조에재활용가능자원으로장바구니를제작하고이를제공할수있는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9조에는아이디어제공자나이벤트참여자등에게보상품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6년8월1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8월28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개정에따라생활계유해폐기물관리체계를강화하고대규모행사시폐기물감량계획수립근거를마련하고자본개정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개정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관리대상을기존‘폐의약품’에서‘생활계유해폐기물’전반으로확대하여수거기준을정비하고,공공기관이주최하는대규모행사및회의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줄이기위한감량계획수립및이행관리근거를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열완복경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7항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8항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9.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20.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2센터민간위탁동의안(중랑구청장제출) (10시54분)

의장 박열완다음으로의사일정제19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0항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2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황정순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정순 의원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황정순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2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6년8월1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8월19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6년9월2일제3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수정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에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8조와별표에청소년시설사용료ㆍ강습료기준을명시하고감면대상을수급권자가정의청소년에서차상위계층가정의청소년까지확대하였으며,징수ㆍ반환규정을명확히정비하여이용자권익을증진하고자하였습니다.

아울러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타단체와의형평성및중장기적인재정부담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안제14조에청소년시설종사자처우개선지원규정은필요성이크지않다고판단됨에따라현안과같이유지하고자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2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2026년8월1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8월19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6년9월2일제3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청소년문화예술창작2센터는청소년들에게다양한문화예술활동을제공하는공간으로그운영을중랑문화재단에위탁하여전문적이고효율적인운영관리를하고자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안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열완황정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9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0항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2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1.2026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제출) (10시58분)

의장 박열완다음으로의사일정제21항2026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 의원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은주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앞서2026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애써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또한심사기간동안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2026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8월13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9월3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보고되었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4일부터9월8일까지심도있는심사를진행하였으며,그결과불요불급하거나편성의목적이적절하지않은예산은합리적인수준에서삭감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는일반회계,체육진흥과,체육시설관리및생활체육활성화지원,문화체육시설기반조성,체육시설의신설및유지관리,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중랑수상스포츠체험장조성설계용역2,200만원중전액삭감.

교통행정과,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조성,자동차민원서비스수준향상,공공시설셔틀버스운영,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셔틀버스운영용역비9,900만원중6,600만원삭감.

이상총2건에8,800만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심사내역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열완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1항2026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2.서울특별시중랑구후생복지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23.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의장 박열완이어서의사일정제22항서울특별시중랑구후생복지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사일정제23항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후생복지위원회위원으로박정은의원님을,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위원으로김재수의원님을각각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4.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의장 박열완다음으로의사일정제24항의사일정변경의건을상정합니다.

당초9월10일까지인의사일정을하루앞당겨9월9일까지로변경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제2차본회의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제285회임시회가오늘모든일정을마무리하게되었습니다.

이번회기동안추가경정예산안과각종조례안심사,그리고행정사무감사준비에이르기까지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동료의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아울러원활한심사를위해자료제출과답변에성실히임해주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이번임시회에서는각종조례안을비롯한여러안건을심의하고,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중점적으로다루었습니다.

특히추경예산안은치열한논의속에서사업의필요성과기대효과,남은기간의집행가능성등을살피며한정된재원이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신중하게심사하였습니다.

이제심사의시간은마무리되고,집행의시간이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이번에확정된예산이적기에집행되어구민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효과로이어지도록사업별추진일정을차질없이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예산심사과정에서의원님들께서제시해주신의견들을사업추진에충실히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역시오늘의의결에머무르지않고,사업이계획대로추진되고있는지앞으로의의정활동을통해지속적으로확인해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이번회기에서는다가오는행정사무감사를위한계획서도승인하였습니다.

이번에마련한계획을토대로구정운영의성과와함께미흡한점은없었는지두루살피고,개선이필요한사항에는실효성있는대안을제시할수있도록의원여러분께서도남은기간충실히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정확한자료와책임있는자세로내실있는감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어느덧아침저녁으로신선한가을바람이불어오고,민족최대의명절인추석도성큼다가왔습니다.

이번명절에는잠시일상의분주함을내려놓고가족과이웃의안부를나누며풍요로운한가위보내시기를바라겠습니다.

구민여러분모두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이번회기에부의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8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를선포합니다.

(11시06분 폐회)

찬반의원성명

1.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2.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3.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4.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5.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6.서울특별시중랑구부조리신고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7.서울특별시중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8.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9.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정현섭주덕성차영숙채옥희 최은주황정순 10.서울특별시중랑구지능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정현섭주덕성차영숙채옥희 최은주황정순 11.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정현섭주덕성차영숙채옥희 최은주황정순 12.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정현섭주덕성차영숙채옥희 최은주황정순 13.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정현섭주덕성차영숙채옥희 최은주황정순 14.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정현섭주덕성차영숙채옥희 최은주황정순 15.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정현섭주덕성차영숙채옥희 최은주황정순 16.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정현섭주덕성차영숙채옥희 최은주황정순 17.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정현섭차영숙채옥희최윤찬 최은주황정순 18.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정현섭차영숙채옥희최윤찬 최은주황정순 19.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20.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2센터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21.2026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22.서울특별시중랑구후생복지위원회위원추천의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23.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24.의사일정변경의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출석의원16인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전문위원3인

손호현임재욱김두수

출석공무원8인

구청장류경기 행정국장이유경 기획경제국장김중택 생활복지국장김희연 주택도시국장장양규 안전건설교통국장우진분 공원환경국장이은하 보건소장서홍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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