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3차
제365회 제3차
경상북도의회 · 2026.09.03 · 본회의
부의된 안건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희재 의원 대표발의)(도희재·권백신·공승희·우영봉·윤기현·백운성·우충무·김상백·최병욱·허복 의원 발의)
-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박채아·김일수·조용진·노성환·연규식·김예영·손희권·윤종호·정숙경·김창혁·권백신·마정연·허지훈·최병준·도희재·우충무·최병근·배진석·황재철 의원 발의)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김창혁·윤종호·박순범·배진석·마정연·양유혁·김예영·허지훈·손희권·정숙경·김상백·우충무·최병욱·최병근 의원 발의)
-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김창혁·김예영·우충무·정숙경·도희재·윤종호·신효광·윤철남·김대진·이춘우·장명수·양유혁·공승희·장은주·박승직·우영봉·손희권·마정연·허지훈·정세현 의원 발의)
-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마정연 의원 대표발의)(마정연·김예영·조용진·허지훈·노성환·최병준·이동업·박영서·김일수·정세현·정한석·박승직·백운성·김진욱·박정호·연규식·도희재 의원 발의)
-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지훈 의원 대표발의)(허지훈·박영서·최병근·도희재·우충무·김상백·우영봉·공승희·박정호·백운성 의원 발의)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철남 의원 대표발의)(윤철남·김대진·김용현·양유혁·최태림·장은주·박승직·우영봉·공승희·장명수·이춘우·정용채 의원 발의)
-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 경상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이철식·최병욱·김상백·최태림·김재준·임무석·서재원·이명희·송병길·정용채·정숙경·정세현·정한석·최병근·조용진 의원 발의)
-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철식·최태림·임무석·최덕규·김재준·이명희·정용채·우충무·김상백·최병욱·최병근 의원 발의)
-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김진욱·김재환·김수문·윤기현·정윤태·이종평·윤승오·이우청·김대진·김용현 의원 발의)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윤승오·김재환·김진욱·윤기현·김수문·이철식·임무석·손희권·정윤태·이종평·김창기 의원 발의)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문 의원 대표발의)(김수문·정윤태·김창기·김재환·이우청·이종평·윤기현·김진욱·이춘우·백운성·우충무·도희재 의원 발의)
- 경상북도 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연규식·정윤태·신효광·이동업·김재준 의원)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희재 의원 대표발의)(도희재·권백신·공승희·우영봉·윤기현·백운성·우충무·김상백·최병욱·허복 의원 발의)
-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박채아·김일수·조용진·노성환·연규식·김예영·손희권·윤종호·정숙경·김창혁·권백신·마정연·허지훈·최병준·도희재·우충무·최병근·배진석·황재철 의원 발의)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김창혁·윤종호·박순범·배진석·마정연·양유혁·김예영·허지훈·손희권·정숙경·김상백·우충무·최병욱·최병근 의원 발의)
-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김창혁·김예영·우충무·정숙경·도희재·윤종호·신효광·윤철남·김대진·이춘우·장명수·양유혁·공승희·장은주·박승직·우영봉·손희권·마정연·허지훈·정세현 의원 발의)
-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마정연 의원 대표발의)(마정연·김예영·조용진·허지훈·노성환·최병준·이동업·박영서·김일수·정세현·정한석·박승직·백운성·김진욱·박정호·연규식·도희재 의원 발의)
-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지훈 의원 대표발의)(허지훈·박영서·최병근·도희재·우충무·김상백·우영봉·공승희·박정호·백운성 의원 발의)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철남 의원 대표발의)(윤철남·김대진·김용현·양유혁·최태림·장은주·박승직·우영봉·공승희·장명수·이춘우·정용채 의원 발의)
-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 경상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이철식·최병욱·김상백·최태림·김재준·임무석·서재원·이명희·송병길·정용채·정숙경·정세현·정한석·최병근·조용진 의원 발의)
-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철식·최태림·임무석·최덕규·김재준·이명희·정용채·우충무·김상백·최병욱·최병근 의원 발의)
-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김진욱·김재환·김수문·윤기현·정윤태·이종평·윤승오·이우청·김대진·김용현 의원 발의)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윤승오·김재환·김진욱·윤기현·김수문·이철식·임무석·손희권·정윤태·이종평·김창기 의원 발의)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문 의원 대표발의)(김수문·정윤태·김창기·김재환·이우청·이종평·윤기현·김진욱·이춘우·백운성·우충무·도희재 의원 발의)
- 경상북도 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회의록
의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보고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연규식·정윤태·신효광·이동업·김재준 의원)
의장 김희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규식 의원님, 정윤태 의원님, 신효광 의원님, 이동업 의원님, 김재준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문제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4년 12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5년 12월 25일부터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최근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26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 전수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결과 (부록에 실음) 검사가 완료된 254개소 중의 약 25%에 달하는 65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50%가 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석면이 검출된 공간을 보면 이동이 잦은 복도부터 사무실, 휴게공간, 급식실 등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늘 이용하는 공간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참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1급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석면은 아시다시피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정도로 인체에 해로운 물질입니다.
석면은 체내에 한 번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가 않습니다.
체내에 누적된 석면은 10년에서 40년에 걸쳐서 폐암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합니다.
긴 잠복기와 치명률을 생각하면 자라나는 우리 아동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은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사회의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과 건전한 놀이·오락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꿈을 키워 줘야 할 지역아동센터가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미래를 병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석면의 위험을 제거해서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예산 지원 없이는 신속한 석면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법이 바뀌어 조사가 의무화되었고 그 결과 발암물질이 확인되었다면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조) 지역아동센터 석면 제거 지원 예산 추계 (부록에 실음)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의 단가 기준으로 석면 제거에 필요한 예산을 추계해 보니 약 8억 원 정도가 산출됩니다.
예비비, 추경 편성 등 즉각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급한 시설부터 석면 철거 해체공사를 지원하고,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석면 제거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아이들이 복지서비스를 중단없이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임시보호 및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신속한 석면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으로 석면이 없는 안전한 공간으로 이전·설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경북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미래세대가 석면으로 인해 건강을 잃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경상북도의 즉각적인 예산 집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김희수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정윤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태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울릉 출신 정윤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벼랑 끝에 놓인 울릉의 뱃길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재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울릉은 기후변화와 중국어선의 불법적인 조업 등으로 어족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은 어업에서 관광산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나 울릉 항로의 위기로 이마저도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참조) 무너지는 울릉 항로 (부록에 실음) 2022년 99만 명에 육박했던 울릉 항로의 총 이용 관광객 수는 4년 만에 약 79만 명으로 20%가 감소했으며, 전체 승객의 약 30%를 수송하던 후포와 강릉 항로가 선사의 폐업과 휴항으로 뱃길이 끊겼습니다.
(참조) 울릉 노선 여객선 운항 현황 (부록에 실음) 현재 묵호 항로가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난 7월 말 기준 전체 승객의 84.7%인 약 34만 명이 포항 항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박 고장이나 정기검사로 운행이 중단될 경우 울릉 전체의 이동권과 물류 수송이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성에 비해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조) 뒷걸음질 치는 지원 예산 (부록에 실음) 올해 동절기 운임 지원 등 일부 예산이 신설되었으나 여객선 운행의 근간인 핵심 5개 사업의 총예산은 2025년 약 99억 원에서 올해 약 74억 원으로 24.9%나 깎였습니다.
도서민 운임 지원은 약 88억 원에서 약 48억 원으로 45.3%나 급감했고 경북도민 운임 지원 또한 약 8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년 연속 삭감되었습니다.
유류비 지원 역시 폭등하는 기름값에도 불구하고 4억 원에 불과해 현재 5월 말 56.3%가 이미 다 소진되었습니다.
항로는 줄어들고 이용객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지탱해야 할 예산마저 축소된다면 울릉의 뱃길은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릉 해상교통의 안정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예산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참조) 관광객 운임지원 확대 필요 (부록에 실음) 첫째,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관광객 운임 지원 기간을 확대해야 됩니다.
현재 관광객 운임 지원은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3개월만 시행되어 비수기가 시작되는 11월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울릉 관광산업의 비수기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항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기간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4개월로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최소 30억 원 이상으로 증액편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여객선 유류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됩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울릉 항로를 운행하는 여객선에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 말 이미 예산의 절반 이상이 소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기상악화가 잦은 겨울철에 정작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참조) 유류비 현실화 (부록에 실음) 고유가 상황에서 여객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유류비 예산의 현행화를 통해 여객선 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울릉군의 국비 확보 노력을 경상북도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참조) 운임은 낮추고 뱃길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부록에 실음) 울릉군에서는 2027년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총사업비 102억 가운데 국비 51억 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토외곽먼섬법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울릉 해상교통 안정화 사업을 반영하여 최대 80%의 국고보조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울릉의 뱃길이 멈추지 않도록 경상북도가 가장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주시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정윤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박수나 환호를 자제해 주시고 정숙하게 방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신효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송 출신 신효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래 투자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식입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에 19.24%를 적용합니다.
결국 기존보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부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베푸는 돈이 아닙니다.
재정력이 부족한 지역도 필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한 지방의 핵심 자율재원입니다.
지방은 이미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 감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늘자 증가분의 일부를 중앙 기금으로 먼저 떼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정부를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이미 기금의 규모와 투자 방향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새로운 재정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경북도와 도내 시군의 지방교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따져 보고 그 결과를 시군과 공유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경북의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포항·구미의 산업 기반, 경산의 대학과 연구인력, 동해안의 에너지, 북부권의 농생명·산림·관광을 하나의 경북 성장 전략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균형발전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22개 시군에 사업을 하나씩 나누는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연결해 어디에 살든 교육과 의료, 교통과 일자리의 기본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청송과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도 더 이상 배려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농업·산림·식품·관광을 미래산업으로 키워 산업도시와 농산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북의 특성과 전략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할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금의 배분 기준과 사업 선정 과정에도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 등 지역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경북의 목소리도 분명하게 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미 지방재정의 규모와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북의 현실과 입장을 실제 제도와 사업에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국세 20.79%와 연동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경제성장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경북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작은 학교들이 많은 농산어촌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응 논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일은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의 재원은 지방이 지역의 사정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원래 지방의 몫이었던 재원을 미래를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빼앗아 선심 쓰듯 다시 나눠 주는 행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도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정의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미래대응기금 논의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경북의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신효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 가장 큰 지자체는 경북 (부록에 실음) 지난 10년 경북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크고 다양한 재난을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2016년 이맘때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 그다음 해인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참조) 보도자료 1 보도자료 2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그리고 2022년 울진 대형 산불과 태풍 힌남노.
또 2023년 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의 집중호우와 산사태, 그리고 지난해 의성에서 시작으로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진 초대형 산불까지.
(참조) 포스코 피해 사진 (부록에 실음) 특히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에서는 냉천이 범람해 소중한 인명을 앗아 갔고, 50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포스코의 용광로마저 멈춰 섰습니다.
경북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복구했고 지금도 곳곳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가 나면 복구하고, 또 피해가 나면 다시 복구하는 방식만으로 과연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까? (참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한 법률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바로 2007년 제정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상습적으로 풍수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단순히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해위험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이주대책까지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특별법에 따른 사업 및 관리 현황을 요구하자 경상북도가 제출한 자료 대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업 자료였습니다.
경북도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이들 사업은 특별법에 따른 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조) 경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정비사업 현황 (부록에 실음) 현재 경북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가 무려 227곳이나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3개 지구에 2540억 원, 올해도 80개 지구에 2100억 원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업의 규모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입니다.
반복 피해지역을 단순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자체를 근원적으로 줄이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특별법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황을 요구하자 경북도가 제출한 것은 특별법상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8개 분야 60명으로 구성된 지방 사전설계 검토위원회 자료였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20년 가까이 이 특별법을 방치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특별법에 따른 개선사업은 몇 건입니까? 그중에서 이주대책을 검토한 지역은 몇 곳입니까? 법에서 정한 심의위원회는 제대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까? 경북이 이 법을 알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법이 가진 제도적 목적과 가능성 자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북에는 이미 고립, 붕괴, 가뭄, 침수, 해일 등의 227개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가운데 기존의 제방 보강과 하천 정비, 사면 보강만으로 정말 충분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아무리 시설을 보강해도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곳이라면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위험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민의 충분한 동의와 협의를 전제로 이주와 새로운 정착지까지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법전에 있는 제도를 행정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경북은 초대형 산불을 비롯하여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 경험이 단순한 복구의 반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재난이 발생한 뒤 얼마나 빨리 복구했는지를 넘어, 어디에서 다음 피해가 반복될 것인지 먼저 찾아내고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곳에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재난을 미리 찾아내고 근원적 개선과 필요시 이주대책까지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경상북도가 서둘러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위원회 김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울진 출신 김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자력발전소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늑장·부실 대응을 지적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조) 원자로시설 안전규제현황 (부록에 실음) 지난 8월 3일 한울원전 6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이송 과정에서 붕산수가 누출됐습니다.
고농도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저장소가 외부 환경에 누출된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울진군민들은 사고 발생 3주가 지나도록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울원전 환경감시위원회와 군의회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서야 한수원은 ‘법적 보고 대상이 아니다.
방사능 영향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수원의 늑장 공개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신한울 2호기에서 고방사선 경보와 기체 방사성물질 배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뒤늦은 대응으로 논란이 됐고 신속한 정보 공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사고도, 인적 오류도, 늑장 공개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내 원전발전소 안전 문제는 심각합니다.
올해만 해도 월성 4호기 중수, 신한울 2호기 붕산수 누출, 한울 4호기 원자로 자동 정지 등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한울 4호기는 예방 정비를 마친 지 한 달 만에 자동 정지되는 등 안전장치가 무너졌습니다.
(참조) 단지별 원전 사고·고장현황(2017∼2026.
8) (부록에 실음) 원안위가 공개한 최근 10년간 경북의 원전 고장·사고는 한울 26건, 월성 23건, 전국 원전 단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원전에서의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한수원이 원전 운용을 독점하면서 외부의 엄격한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구조에서 이러한 안일함과 오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참조) 경북 주요 원전 단지 (부록에 실음) 도지사님, 경북에는 전국 가동 원전 26기의 절반인 13기가 밀집해 있습니다.
도민들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불안감 속에 위험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수원과 원안위의 조사 결과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과 늑장 보고를 막고 도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한수원은 붕산수 누출 사고의 은폐성 늑장 보고에 대해 도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둘째, 모든 사건·사고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관련 규정 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십시오.
셋째, 안일한 관행과 안전 불감증을 타파하고 경상북도의 독자적인 감시권과 현장 조사권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원안위 조사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태도를 버리고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원전 최대 집적지인 경북의 원전 안전 관리와 정책 등을 담당하는 원자력 유관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십시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원전 운영의 기본이라면, 사고를 숨김없이 신속하게 알리는 것 역시 안전의 핵심입니다.
원자력은 기술로 만들지만 안전은 원칙과 신뢰로 만들어집니다.
끝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경북도의회 원자력특별위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희수
김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들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희재 의원 대표발의)(도희재·권백신·공승희·우영봉·윤기현·백운성·우충무·김상백·최병욱·허복 의원 발의) (11시 3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도희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도희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도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규정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과태료 내용을 별표로 신설하여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세부 부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집행부의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2항2제호 가목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중 ‘미래전략기획단’과 ‘환동해전략기획단’을 삭제하고 ‘총무민원실’을 ‘총괄운영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와 분장 사무가 일치함에 따라 같은 목 하단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사항인 의원연구단체 심의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여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연구단체 명칭을 상설연구단체 및 현안연구단체로 변경하여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수
도희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박채아·김일수·조용진·노성환·연규식·김예영·손희권·윤종호·정숙경·김창혁·권백신·마정연·허지훈·최병준·도희재·우충무·최병근·배진석·황재철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김창혁·윤종호·박순범·배진석·마정연·양유혁·김예영·허지훈·손희권·정숙경·김상백·우충무·최병욱·최병근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김창혁·김예영·우충무·정숙경·도희재·윤종호·신효광·윤철남·김대진·이춘우·장명수·양유혁·공승희·장은주·박승직·우영봉·손희권·마정연·허지훈·정세현 의원 발의) (11시 8분)
의장 김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우충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우충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우충무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철강산업의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6월 시행된 일명 ‘K-스틸법’에 맞춰 도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강산업 육성·지원 사항과 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재정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09년 영천 경마공원 유치 당시 협약 사항과 의회 결의안 이행을 위한 것으로 2026년 하반기 영천 경마공원의 본격 개장에 맞추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된 레저세 감면 기한을 2026년 9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레저세분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감면 대상과 산정 근거를 상위법 체계에 맞추었으며, 조문 제목을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활성화 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도 차원에서 빈 점포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용어의 정의 및 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우충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마정연 의원 대표발의)(마정연·김예영·조용진·허지훈·노성환·최병준·이동업·박영서·김일수·정세현·정한석·박승직·백운성·김진욱·박정호·연규식·도희재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지훈 의원 대표발의)(허지훈·박영서·최병근·도희재·우충무·김상백·우영봉·공승희·박정호·백운성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12분)
의장 김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백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권백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백신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365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자살예방 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에서 위기 대응과 사후 관리까지 포괄하는 전 과정의 자살예방 체계로 확대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재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당 지급액을 상향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한편, 부수적인 집행 절차를 분리 규정하여 조례의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의직·수의연구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대상 업무에 동물의 보건 증진 업무를 추가하고 도축검사관 장려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여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 예정이 됨에 따라 지역에 정착하길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맞춤형 비자 컨설팅과 체계적인 정착 지원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수
권백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철남 의원 대표발의)(윤철남·김대진·김용현·양유혁·최태림·장은주·박승직·우영봉·공승희·장명수·이춘우·정용채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17분)
의장 김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우영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우영봉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우영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문화상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현대 문화예술 생태계와 도정 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일부 조문이 입법 기술상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립예술단 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형위원과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명확히 배제하고, 당사자의 기피 신청 및 위원의 회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수
우영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이철식·최병욱·김상백·최태림·김재준·임무석·서재원·이명희·송병길·정용채·정숙경·정세현·정한석·최병근·조용진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철식·최태림·임무석·최덕규·김재준·이명희·정용채·우충무·김상백·최병욱·최병근 의원 발의) (11시 21분)
의장 김희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상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김상백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김상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농산물의 무단 투기를 예방하고 적정 처리 및 자원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촌환경 보전과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9월 영천경마장 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활용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며, 경상북도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수
김상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김진욱·김재환·김수문·윤기현·정윤태·이종평·윤승오·이우청·김대진·김용현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윤승오·김재환·김진욱·윤기현·김수문·이철식·임무석·손희권·정윤태·이종평·김창기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문 의원 대표발의)(김수문·정윤태·김창기·김재환·이우청·이종평·윤기현·김진욱·이춘우·백운성·우충무·도희재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4분)
의장 김희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윤기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윤기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건축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확대하며 공공건축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건축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 심화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의 수혜 대상자가 감소하여 제도적 복지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이에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용소방대원에서 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의용소방대원을 확보하고 아울러 소방 안전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인허가 시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통해 구조 안전 심의 등을 하도록 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우리 도의 경관 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과 주요 경관 자원을 반영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경관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수
윤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1.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2.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29분)
의장 김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정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폐교 재산인 (구)시량초등학교와 (구)입암초등학교 방전분교장 2건을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살 시도, 자해 등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지속하기 위해 생명사랑 남서부, 동북부 2개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수
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이번 임시회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오갈 수 있도록 교통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화재 예방과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비롯한 추석 명절 종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제 또한 빈틈없이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물가로 여전히 많은 도민께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10월 1일 제1차 정례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22건) (부록에 실음) (11시 33분 산회)
출석 의원수
61인 김희수 이춘우 박순범 공승희 권백신 김대진 김상백 김상일 김상희 김수문 김예영 김용현 김일수 김재준 김재환 김정대 김진욱 김창기 김창혁 도희재 마정연 박승직 박영서 박정호 배진석 백순창 백운성 서재원 손희권 송병길 신효광 양유혁 연규식 우영봉 우충무 윤기현 윤승오 윤종호 윤철남 이동업 이동협 이명희 이우청 이종평 이철식 임무석 장명수 장은주 정세현 정숙경 정용채 정윤태 정한석 조용진 최덕규 최병근 최병욱 최병준 최태림 허 복 허지훈
청가 의원
노성환 박채아
출석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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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진현 의사담당관권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