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6차

제314회 제6차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 · 2026.07.31 · 본회의

회의록

5분자유발언(김유자의원)

1.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강화군국궁장민간위탁동의안 6.강화군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강화군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 8.강화군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9.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11.강화군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2.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13.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3.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4.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화군수제출) 5.강화군국궁장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제출) 6.강화군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7.강화군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강화군수제출) 8.강화군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제출) 9.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10.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강화군수제출) 11.강화군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제출) 12.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제출) 13.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제출) 14.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강화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중찬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유자의원)

의장 최중찬의사진행에앞서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0조에따라김유자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김유자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자 의원존경하는최중찬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박용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김유자의원입니다.

오늘저는강화남단지역주민들이오랫동안겪고있는항공기소음피해에대해민과관이함께적극적으로대응해야한다는말씀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최근인천국제공항항공기운항증가와비행경로변화로인해양도면,화도면,길상면,삼산면을비롯한강화남단지역주민들의불편이크게증가하고있습니다.항공기1대가지나갈때마다일상이멈추고대화가끊기며밤에는수면까지방해받는다는주민들의호소가이어지고있습니다.

이러한피해는단순히시끄럽다는수준을넘어삶의질과건강,재산권그리고지역발전에도영향을미치는중요한문제입니다.주민의건강권과환경권을침해하는문제이며강화군의관광경쟁력과정주여건에도영향을미치는지역의현안입니다.

다행히올해1월에서울지방항공청의주민설명회가개최되었고얼마전에는주민대책위원회가구성되어서소음측정확대와운항관리개선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습니다.

또한인천국제공항소음영향도조사에강화지역을추가하는것이논의되고있다고합니다.매우의미있는첫걸음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여기서한걸음더나아가야합니다.행정만의노력으로도,주민들만의목소리로도한계가있습니다.지속적인대응체계를만드는것이중요합니다.항공기소음문제는강화군혼자해결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국토교통부와서울지방항공청,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긴밀한협력이반드시필요합니다.하지만그출발점은강화군의적극적인의지입니다.박용철군수님께서도군의원시절인2021년11월에항공기소음에관한관심과철저한준비를당부하셨습니다.이에저는몇가지제안을드립니다.

첫째,피해지역에대한항공기소음측정지점을확대하고객관적인데이터를지속적으로축적해야합니다.

둘째,주민대표와전문가,관계기관이함께참여하는민관협의체를상설화하여소음대책을지속적으로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국토교통부와서울지방항공청,인천국제공항공사의비행경로개선과운항관리방안그리고소음저감대책을지속적으로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장기적으로는항공기소음영향지역지정과피해보상제도개선을위한제도적대응에도강화군이적극나서야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강화군공직자여러분!군민이겪는고통앞에서행정과의회는같은방향을바라보아야합니다.주민들이원하는것은거창한약속이아닙니다.자신들의목소리가제대로전달되고문제해결을위해군이끝까지함께해준다는믿음입니다.우리의회역시군민의뜻을대변하는기관으로서집행부와함께중앙정부와관계기관을설득하고필요한제도개선이이루어질때까지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야할것입니다.

강화남단지역주민들이더이상소음으로인해일상을포기하지않도록민과관이하나되어적극적으로대응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최중찬김유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1.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최중찬그러면지금부터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한승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한승희의원입니다.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지난7월20일특별위원회위원여러분께서참석한가운데협의를거쳐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작성및채택하였습니다.그러면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부터제53조까지의규정과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시행하는것으로감사목적은강화군행정전반에대한감사를실시하여군민을위한의정활동에필요한자료와정보를수집하고불합리한사항은시정조치토록하여지방행정의효율적운영과군민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감사기간은금년도제1차정례회기간인2026년9월1일부터9월23일중9일이내로실시하게되며결과보고서를작성후본회의에서승인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본청,직속기관,사업소,강화군복지재단,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며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중찬한승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한승희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한안건에대해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3.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4.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화군수제출) 5.강화군국궁장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제출) 6.강화군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7.강화군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강화군수제출) 8.강화군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제출) 9.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10.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강화군수제출) 11.강화군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제출) 12.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제출)

의장 최중찬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2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까지11건의안건을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한진희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한진희안녕하십니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한진희의원입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조례안6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동의안2건,의견청취2건으로총11건을심사하였습니다.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강화군국궁장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은위원님들간충분한협의결과에따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위원회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위원회운영의실효성과공정성을확보하고자위원회의회의참석및심의,자동등직무수행에필요한수당지급근거를명시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문간반복적으로사용되는용어를본문의구성과법제처법령입안기준에맞게정비하여법령체계와용어의통일성을확보하고동일한내용이적용되는관련조문에도이를반영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은조문간반복적으로사용되는용어를본문구성에맞게일괄정비하여법령체계와용어의통일성을확보하고동일한내용이규정된관련조문에도이를반영하는한편제도의안정적이고실효성있는운영을위하여제4조제2항및제3항,제9조제1항의임의규정을강행규정으로정비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의체계성과명확성을제고하고자조문간반복적으로사용되는표현을상위법및관련법령에서사용하는용어에맞게일괄정비하여법령체계와용어의통일성을확보하고동일한내용이규정된관련조문에도이를반영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안제19조제2항제3호가목에대해상위법과의정합성을유지하고개발행위허가업무의안정적이고일관된운영을위하여개정하지아니하고현행규정을유지하도록수정하는것을조건으로수정의견을제시하여찬성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본위원회로회부된안건들의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그밖의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중찬한진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한진희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한안건에대해서는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3항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5항강화군국궁장민간위탁동의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7항강화군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8항강화군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9항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의견을붙여찬성하는것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12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장 최중찬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부터의사일정제14항2026년도제2회추경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2건의안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승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한승희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입니다.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7915억96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7.76%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7903억4400만원이며특별회계는12억52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고물가,고유가등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민생안정과취약계층지원강화,주민들의실생활과밀접한도로,교통인프라개선및문화·관광시설확충등예산안을효율적으로적절히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또한자체재원인지방세수입은변동이없으나지방교부세와국시비보조금등외부의존재원과보존수입등이대폭늘어나면서예산규모가확대되었습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를통해가족복지과소관다문화지원사업민간위탁금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따라서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되삭감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제2회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2026년도제2회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총규모는874억4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3%증가하였습니다.2026년도제2회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고향사랑기금등7개기금,8개계정의사업이적기에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에따라모든수입은세입예산에편성하여재정운영의투명성과건전성을확보하여야합니다.보조금반환수입,이자수입,불용품매각대금등세입예산의편성누락사례가반복적으로확인되고있으므로세입재원을정확히발굴,반영하여예산총계주의원칙을준수하고재원이적기에활용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군비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국시비와교부세등외부재원확보가무엇보다중요합니다.사업추진시공모사업과보조사업을적극발굴하고,관계기관과의협의를강화하여안정적인재원확보에지속적으로노력하기바랍니다.

사업의필요성과추진가능성을충분히검토한후예산을편성하여과다,과소편성을방지하고연내집행이가능하도록사업계획을면밀히수립하여야할것입니다.또한설계,시공및관리감독을철저히하여시설물의하자발생을예방하고명시,사고이월과집행잔액이최소화되도록사업관리에만전을기하기바랍니다.

보조사업은사업계획수립부터집행,정산까지철저히관리하여집행잔액과반환금이과다하게발생하지않도록하고객관적인기준에따라공정하고투명하게운영되어야할것입니다.

아울러사업성과를면밀히분석하여예산이군민의편익증진으로이어질수있도록효율적인재정운영에노력하기바랍니다.모든사업은군민의안전과편익,지역경제활성화등실질적인행정성과를최우선으로고려하여추진하여야하며예산이당초목적에맞게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사업추진과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중찬한승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한승희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한안건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이번회기모든일정을마쳤습니다.이번임시회기간동안열정적인자세로의정활동에임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의원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시고원활한회기운영을위해협조해주신박용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회기동안군정전반의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며군정이나아갈올바른방향을점검했고지역현안해결과민생안정을위한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심도있게심사했습니다.

아울러군민의삶의질향상과직결되는조례안등기타안건들을꼼꼼히심의하고의결하였습니다.집행부에서는의회에서제시된의견들을군정에적극반영하여예산이낭비되는곳없이꼭필요한곳에적기에쓰일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오늘본회의에는군정발전을위해늘참신한아이디어와열정으로조직의변화를이끌고있는강화군주니어보드직원여러분과건강한지역공동체를위해애쓰시는강화여성의전화회원님들께서방청석을채워주셨습니다.

강화군의회는앞으로도군민의목소리에더욱귀기울이고현장중심의발로뛰는의정을통해신뢰받는의회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무더위속에서항상건강에유의하시고늘평안과행복이함께하시기를바라며이상으로제31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1.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최중찬황성주한승희김유자 구본호유성헌한진희 2.강화군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최중찬황성주한승희김유자 구본호유성헌한진희 3.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최중찬황성주한승희김유자 구본호유성헌한진희 4.202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최중찬황성주한승희김유자 구본호유성헌한진희 5.강화군국궁장민간위탁동의안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최중찬황성주한승희김유자 구본호유성헌한진희 6.강화군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최중찬황성주한승희김유자 구본호유성헌한진희 7.강화군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최중찬황성주한승희김유자 구본호유성헌한진희 8.강화군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최중찬황성주한승희김유자 구본호유성헌한진희 9.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최중찬황성주한승희김유자 구본호유성헌한진희 10.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최중찬황성주한승희김유자 구본호유성헌한진희 11.강화군성장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최중찬황성주한승희김유자 구본호유성헌한진희 12.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최중찬황성주한승희김유자 구본호유성헌한진희 13.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최중찬황성주한승희김유자 구본호유성헌한진희 14.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최중찬황성주한승희김유자 구본호유성헌한진희

출석의원

최중찬황성주한승희김유자 구본호유성헌한진희

출석공무원

군수박용철 부군수김학범 행정국장주우종 문화복지국장이승섭 경제산업국장고근정 안전건설국장김유신 감사법무담당관윤승구 인구증대담당관조순이 기획예산과장염명희 총무과장박은상 자치교육과장구길숙 세무회계과장명형숙 민원지적과장조영진 문화체육과장김재구 관광과장안계환 국가유산과장송윤경 복지정책과장우자선 가족복지과장조영신 환경위생과장한미정 일자리경제과장한관희 농정과장유정진 해양수산과장김용선 산림공원과장박종모 축산과장신규만 건축허가과장한윤경 안전총괄과장김용수 도시개발과장차은석 건설과장이재갑 도로교통과장신동철 하수하천과장이현효 보건소장이영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용관 화개정원사업소장송현철 강화박물관장노효선 보건행정과장이은경 건강증진과장남미자 치매관리과장하수영 농촌진흥과장유동균 기술지원과장나정균 미래농업과장김혜영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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