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제354회 제3차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 2026.07.20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 업무보고의건
회의록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선길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2026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랑은 처음 만나는 것 같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김상호 위원
또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관심은 참 많았습니다.
4페이지 함 봐주시겠습니까?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내용 중에 4페이지에 분야별 건축물 점검 있지 않습니까? 장기미착공 건축물 점검이 있는데 분기별로 했는데 지금 그마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금 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요게 장기미착공 요게 이제 허가를 득하고 2년이라 이제 또 연계를 해서 이제 1년 좀 이렇게 하지만 신고 건은 1년이고 허가 건은 2년인데요.
이제 요 기간 내에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조사를 해서 그래 이제 저희들이.
김상호 위원
권유를 하거나, 그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했는데 이게 해마다 건수가 어떻습니까? 25년 대비 현재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그게 상반기에 한 네 건, 다섯 건 요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네다섯 건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김상호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보통 요게 신고 건도 있고예.
허가 건도 있는데 지난번에 저 안심 그쪽에 연세병원인가 그쪽도 장기적으로 이게 뭐 착공이 안 돼서 건축주 원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여튼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은 1회입니까? 연기 가능하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한 번 예, 한 번 1회 정도 예, 신청을 받아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2년, 3년 뭐 신고면은 1년, 2년 캐도 적은 기간이 아닌데 안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그게 뭐 건축주의 요즘 또 은행 간의 대출 요런 것 때문에 좀 뭐 PF 일으키는 거기서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거 같습니다.
김상호 위원
또 이게 왜냐하면은 건설과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때문에도 그죠? 뭐 좀 뒤로 후퇴했다가 나중에 이게 또 소멸되는 바람에 손해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김상호 위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아니면은 처리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저희들이 따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솔직히 없거든예.
김상호 위원
그렇죠.
이제 도로가 좁은 상태에서 도로 공제를 해 가지고 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후퇴를 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그 도로가 이제 건축선이 뒤로 후퇴가 되다 보니깐 일반 공용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맞습니다.
김상호 위원
거 건축주 입장에서는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사유재산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맞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것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그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 가지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일단 뭐 분야별 점검은 종류가 많은데 작년 대비해서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김상호 위원
예, 그리고 7페이지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23년도에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23년도에 이제 신설, 예, 예.
김상호 위원
하면은 올해도 예산이 있는데 내용은 전부다 뭐 기술적 사항 지원으로 나왔는데.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맞습니다.
김상호 위원
여기 뭐 해마다 어떻게 했는 자료는 볼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저희들이 저 민간 전문가도 있고 건축사라든지 뭐 소규모 노후건물 요런 거 점검할 때 저희들도 이제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도 있지만 같이 이제 이렇게 가 가지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 지급하고 이제 각종 이렇게 뭐 측정장비라든지 일부 그런 것도 뭐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갔다는 부분은 23년도부터 설립했으면 24년도나 뭐 5년도 작년같은 경우도 집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맞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할 예정인데 이 1,300만 원이 지금 다 소진되지는 않았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지금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은 안 됐고예.
작년 거는 이제 거의 뭐 예, 다 소진.
김상호 위원
해마다 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해마다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 사업비 금액이.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김상호 위원
예, 그러니까 뭐 작년까지는 다 소진됐고 올해는 아직은 남았다 이 말씀이잖아 그지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김상호 위원
그면 요 자료를 25년도나 해 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함 봤으면 좋겠고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예, 이거 좀 준비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김상호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8페이지 있잖습니까? 빈집 정비, 요 사업비가 작년 대비 배로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배로 늘었는 사유는 더 많이 할려고 했는 겁니까? 아니면은.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요게 제가 알기로 이게 작년에 빈집 때문에 좀 이렇게 행안부라든지 요쪽에서 좀 많이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그래 이제 국비가 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1억 8,000 나머지 이제 시비 9,000, 9,000 요렇게 됐는데요.
그래가 이제 개수도 보통 한 뭐 빈집 한 개소당 한 2,400 정도를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 이제 개수도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건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열다섯 건 정도 이렇게 이제 할 계획입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이 해마다 이거 사업비는 계속 소진은 다 되고 있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이게 소진 뭐 다 이렇게 불용할 수는 없고예.
다 지금도 다섯 개소는 완료가 됐고 열 개소도 지금 현재 이제 사업지는 다 뭐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화 요청이 와서 열 개소는 지금 현재 거의 뭐 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상호 위원
그리고 요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별개인데 올해 6월 달입니까? 6월 한 16일경 됐나요? 그 단독주택 용도에 대해서는 12월 달부터, 17일인가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시켜주는 내용 알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김상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아직 저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시행령하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 아직 저 지침이라든지 요런게 지금 현재 내려온 게 없어서 그거 내려오면 저희들이 뭐 홈페이지라든지 구정홍보 메아리라든지 요렇게 지금 저희들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상호 위원
예, 왜냐하면 어차피 부서 자체가 기술 부서인데 뭐 물론 내려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미리 좀 준비하셨다가.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전화는 자주 오고.
김상호 위원
예, 해 가지고 그래도 뭐 본 위원 동네뿐만 아니라 뭐 시내 동네는 덜 하지만은 아무래도 도농복합지역은 아무래도 뭐 단독주택 용지에 보면은 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뭐 무허가라 좀, 뭐 전문용어로 가데기라 그러죠.
그죠?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김상호 위원
내 달아서 사용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래도 이 기회에 좀 뭐 한 번씩 다가오는 기회지만은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좀 상세하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혜택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창경 건설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면은 3페이지에 여섯 개가 있는데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제 할 거하고, 다 우리 이제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지역구가 넓다 보니까 뒤에 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나 본 위원 지역구가 많은데요.
일단 지금 평광 쪽에 시랑천 있잖습니까? 이거 준공 났습니까?
건설과장 송창경
예, 준공은 됐습니다.
김상호 위원
준공 났는데 물론 준공 나도 좀 보완할 거는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말이, 뭐 의결이 나오면 해야 되는 부분은 많겠죠? 예를 든다면은 첫 번째 올라가는데 거 교량이 예전에도 제가 하천팀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있던 방향보다 조금 방향을 트는 바람에 뭐 5톤도 옛날에는 쉽게 올라갔는게 트는 바람에 이 회전반경이 잘 안 나와 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메모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 시랑천에 보면은 밤에 아무래도 이 보안등이 좀 많이 어둡기 때문에 하천 바닥하고 도로하고의 경계가 밤에는 좀 미흡합니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태양열로 하는 뭡니까? 탄력봉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죠? 이런 거도 좀 설치를 해서 안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애요.
건설과장 송창경
예, 그건 알겠습니다.
거는 일부 위험한 구간 요런 거는 우리 보수비가 있으니까 상황을 보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안 그래도 왜냐면은 이 구청에 근 뭐 상세하게 다 따지면은 근 서른 개 가까운 부서 중에 우리 건설과가 사실은 본 위원 지역구에 많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일 열심히 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뭐 본 위원은 뭐 열심히 하는 부서는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또 시랑천은 지금 인구수는 별로 적은 거 같애도 주민들이 거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국‧공유재산 요 체계적 관리 있잖습니까? 해마다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송창경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해마다 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송창경
실시하면 안 그래도 이거 부과 금액이 보시다시피 조금 늘어난 거도 있고 뭐 조금 적은 거도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좀 장단점이 있는게요.
맹점이라 그래야 되나? 하천을 그냥 놔두면 풀이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이거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자그마한 텃밭으로 사용을 하면은 오히려 거 환경 개선은 더 좋아요.
건설과장 송창경
아, 안 그래도 여기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김상호 위원
그렇죠.
그래 가만 놔두면은 뭐 환경단체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참 뭐 관리 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인 사용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는 해야 되고 관리, 부과를 하게 되면은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거는 맞지만 사용 못하게 놔 둬 버리면은 이게 환경에는 사실 안 좋은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앞뒤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래도 단속은 하고 계도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송창경
예.
김상호 위원
그러면 여기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변상금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잘 징수가 됩니까? 아니면은 뭐 체납도 좀 이루어지겠죠? 아무래도.
건설과장 송창경
체납은 일부가 내는 사람이 많긴 많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검토를 좀 잘 하셔가지고 국‧공유 부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잘해 주시는게 맞을 것 같고요.
건설과장 송창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사업이 시작하고 있는 곳도 있잖습니까? 24년도나 뭐 25년도 이래 하면은 공사비 가지고 물가상승 대비에 대해서 차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창경
그거는 ES 해 가지고 약간 증액 시키는 거는 있긴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비에.
건설과장 송창경
예.
김상호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환경 개선 쪽으로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창경
예.
김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집행률은 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송창경
집행률은 아무래도 보상관계나 예산관계 때문에 집행이 좀 신속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뭐 계속 좀 스톱되고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김상호 위원
원래 예전에 본 위원이 처음 들왔을 때도 저 용진길입니까? 노태우 대통령 생가 뒷길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건설과장 송창경
맞습니다.
김상호 위원
뭐 20만 원 카는데 뭐 20만 원 주면 판다 캤다가 처음에 도로를 한번 낸다고 그때 건설과에서 신경 써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하니까 60만 원 줘도 안 판다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송창경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김상호 위원
예, 그래 모든 공사비는 아무래도 이 새로 개설 나게 되면은 재료비보다는 아무래도 보상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송창경
보상비 제일 큽니다.
김상호 위원
예, 그래도 이런 거를 신경 좀 써 주셔 가지고 그래도 도시계획도로라 하는 거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사실은.
도로가 잘 남으로서 해 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일상 생활에 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그래도 보상 합의는 잘 보시고요.
단순한 도로개설 넘어 가지고 도로 안전이나 교통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경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해예방 있잖습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안 그래도 공원녹지과하고도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기억나시지 싶은데 본 위원이 5분 발언하고 나서 팔공산 지역이 수해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5분 발언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과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수해 예방을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경
예.
김상호 위원
나머지는 뭐 업무보고 단계다 보니깐 자료 요청은 다음에 본 위원이 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경
예.
김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홍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토지정보과는 참 중요한 부서인데 공인중개사 있잖습니까? 불법 중개, 이거 참 숙제다.
그죠? 해마다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지금은 우리 광고 부분에 지금 중개사들끼리 신고가 원체 많아 가지고 지금 과태료만 해도 작년 한 해 전체 수입, 과태료 수입보다 지금 올해 상반기 수입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걸릿는 사람이 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예, 많습니다.
김상호 위원
뭐 3월 달에 올렸을 때 매달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5월 달에 갑자기 대출받았는 거에 대해서는 등기에 확인을 못하니까 하면 바로 바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예, 맞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거는 뭐 도저히 뭐 다른 개선 방안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걸린 분들한테 그렇게 조심해 돌라고 해도 이분들이 이제 광고를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체 체크를 다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지 뭐 이게 뭐랄까? 거래질서 문란이나 어떤 기만행위라고 보기에는 좀 사소한 것까지 법이 지금 강화되어 가지고 좀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현실 법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방침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좀 과도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이제 신고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돈 내고 이제 중개수수료 주고 그렇게 하는데 틀리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조금 난해한.
김상호 위원
그리고 이 분야가 예를 들면은 뭐 용도 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래 건축물의 용도를 잘못 기입한다면은 이거 문제가 큰데 하다보면은 주차를 만약에 네 대인데 세 대로 기입을 했다, 아니면 숫자를 잘못 봐서 9인데 8로 기입을 했다 이래 버리면은 사실 8인데 9로 하면 이거는 허위 광고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9에서 8로 내려오는 거도 어떻게 보면은 적게 했는 건데 그죠? 그거는 하나의 오기로 좀 이래 봐줄 수 있고 그런 건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근데 그렇게 하기는 곤란한게 이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8인데 뭐 9로 하면 예를 들어 과장 광고가.
김상호 위원
과하면 잘못된 건데.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과장 광고가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상호 위원
적은 거는 그나마 오히려 낫지 않나.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그래가 많은 게 파는데 유리한데 적게 기재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어차피 법에 틀린 거는 똑같은데 이거 적은 거, 많은 거는 그렇게 하긴 그런데 저희가 봐서 아주 뭐 경미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뭐 쉽게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게 어떤 사람은 봐주고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상호 위원
그럼 벌금이 확정금액입니까? 얼마 이하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인데.
김상호 위원
예, 과태료가.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각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500만 원.
김상호 위원
금액이 아, 300, 500, 이하 이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장님 방침 받아 갖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뭐 감경을 해 주고 있는데.
김상호 위원
감경도 1회에 한, 연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은.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연에 한 번 하니까 아주 사소한 거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맞은 사람이 다음 날 300만 원짜리 맞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김상호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지금은 연 1회 없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무조건 해 줍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지금 무조건 해 주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다른 구‧군에는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이게 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아무래도 조만간 전체적으로 통일하자고 또 다시 이야기할 거 같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본 위원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을 거 같은데 본 위원도 작년 봄인가부터 갑자기 이런 민원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하여튼 뭐 그래도 구청장님이 새로 해 가지고 일단 시에서 방침 내려 오기 전까지는 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동구 주민분들이 많으니까 뭐 오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라 보다 방지 후니까 참, 결과 후니깐 뭐 50% 감면해 준다 카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은 이거도 한시적이지 언젠가는 또 원상복구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른 구군에서 안 그렇다면은.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근데 이제 이게 동료, 그러이께 자기들 동료들인데 공유자끼리 이제 또 감정적으로 계속 신고를 하는 분도 있고 또 내가 신고를 당해가 과태료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했지 싶다는 추측만으로 또 신고를 본인이 하고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렇죠.
아인데 분명히 심증으로는 저 사람이다 싶으면 이제 그 사람이 매물 냈는 거에 대해서 항상 또 감시 아닌 감시를 하겠죠.
그래 잘못되면 바로 또 신고할 거 같고.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신고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또 신고했는 사람은 과태료 처분내역까지 계속 지금 정보공개 요청하고 우리 담당자들 계속 괴롭히거든요.
지금 우리 감사 쪽에도 계속.
김상호 위원
신고자는 어차피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아니 신고자가 계속 정보공개를 합니다.
처분 내역을.
김상호 위원
아니요.
신고했는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지진 않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못 밝히죠.
그거는 개인정보니까.
김상호 위원
그러니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페이지 보면은 지적재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가 하는데 동의를 받아도 현장에서 막상 해 보면은 자기 땅이 지적이 밀려 있거나 이런 경우 생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현장에 가면은 저희들이 문제가 내 땅 면적이 줄어드는 걸 다 원치 않고 늘어나기를 원하거든요.
현장에서는.
김상호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그래 결국 사업을 하고 그러면 경계를 확정하고 난 뒤에 나중에 조정금이 이제 경계 확정하고 난 뒤에 조정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조정금 산정하면 ‘아, 나 비싸서 못한다 도로 물러내라.’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면 지적은 이게 지적인지 담벼락이 이게 뭐고? 경계인줄 알았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이 담벼락이 아니고 우리집 쪽으로 만약에 한 30센치가 더 들어와 있는 거라.
그러면 이 30센치에 대해서 옮길거냐? 옮기면은 이 사람이, 옆집 사람이 이 땅만큼 보상을 해갖고 줘야 되는데 돈이 많다 싶으면 ‘아, 치워라 그면 그대로 가겠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지적재조사 사업이라 카는게 지금 방금처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대로 측량을 해가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옆집이 얼마를 침범했고 이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지적도를 아예 새로 만들고 다만 내 땅 면적이 원래 100이었는데 새로 측량을 해 보니 내가 깔고 앉았는게 90이다.
그러면 내가 10만큼 면적을 손해보니까 10만큼에 대해서 그 감정평가를 해 갖고 조정금을 구청에서 내주고 예를 들어 또 내가 깔고 앉았는 걸 측량을 해 보니까 면적이 110이더라.
그러면 내가 원래 공부상 면적은 100이니까 10만큼 늘었으니까 그만큼을 감정평가 해가 조정금을 구청에 내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은 옆집, 어차피 경계는 옆집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그러이께 그 경계를 현재 지적도대로 옆집하고 경계를 경계측량을 하는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측량해서 지적도.
김상호 위원
그렇죠.
현황측량을 할 건데.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김상호 위원
예, 현황측량 했을 경우에.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옆집하고 침범 관계는 안 나타납니다.
김상호 위원
예, 만약에 100, 100이었는데 그런데 현황측량해 보니까 우리가 90이고 옆에 110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뭐 그런 경우는 딱 맞게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뭐 그런, 내가 줄고 옆집이 늘 수도 있죠.
김상호 위원
그러면 줄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나도 줄고 옆집도 줄더라도.
김상호 위원
옆집이, 아니요.
한 바운더리 안에서 측량을 해, 뭐 일반적인 지적 공부상은 우리가 만약에 100평이고 여기가 100평인데 그런데 현황측량 해 보니까 우리가 90평이고 여기가 110평이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예, 그런 경우는 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옆집하고 내하고 옛날에 경계측량을 했는데 내 땅으로 침범했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아니면 분쟁이 있구나 이런 경우는 그 경계대로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깔고 앉아 있는 대로 측량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분쟁이 있는 토지로 봐서 거 옛날 측량 성과대로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담벼락은 100평인지 알았는데 담벼락 해 갖고 측량해 보니까 우리가 90평이고 여가, 옆집이 110평이니까 이대로 현장대로 가느냐? 맞잖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예.
김상호 위원
아니면 이거로 갔을 경우에는 만약 여기는 열 평이 그냥 생겼는 거 아닙니까? 옆집은.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그냥 생기는 거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결정하고 난 뒤면 조정금을 늘은 분은 내셔야 됩니다.
김상호 위원
그렇죠.
이 조정금은 그러면은 이 옆에 지주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아니요.
구청에서, 그러이께 면적 줄은 사람은 구청에서 조정금을 받고 늘은 사람은 구청으로 내고 그래 당사자 간에 하면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니까 구청에서 다 합니다.
김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돈 내는 걸 옆에 사람이 받아가는 구조네요.
그러면은.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뭐.
김상호 위원
엄밀히 따지면은, 뭐 편하게 말하면은.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뭐 그렇진 않지만 하여튼 결론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호 위원
예, 아무래도 관에서 중개역할을 해 줘야 되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중개는 아니고 조정금 받고 내주고를 다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뭐 당사자 간에는 뭐 얼마가 어떻든 이래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상호 위원
돈이 그러면 얼마에 100% 돈이 나왔다 카면 그 돈을 100% 다 이쪽으로 줍니까? 아니면 중간에.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그렇지 않습니다.
필지별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1번지하고 2번지가 있으면 1번지는 감정평가비가 100만 원이고 2번지는 90만 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1번지에 감정평가로 내가 면적이 줄었으면 100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3제곱미터 줄었으면 300만 원을 주는 거고, 옆집에 90만 원이면 3제곱미터가 늘었으면 90만 원, 9 3 27, 270만 원을 내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만약에 여기가 공시지가가 많고 우리가 적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100이고 90이면은 우리가 열 평이 들어가면은 그면 우리는 10평에 90만 원에 대한 열 평이니까 900만 원만 받는 거고 그런 택이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공시지가는 아니고 감정평가.
(중복 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김상호 위원
예, 감정평가 해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예.
김상호 위원
그러면 그거도 좀 장단점도 많겠다.
왜냐하면은 비싼, 여기는 만약에 돈이 열 평이 늘,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든지 반야월도 우리 위원장님 지역도 지적재조사 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유재산은 현재 정부에서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하고요.
뭐 행정재산은 용도 폐지가 되어야지 가능하고 그라고 방금 정부에서 카시는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일반 재산인 경우 캠코고.
김상호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일반 재산인 경우는 저 행정 재산인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도로 같으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그런 걸 잘모르니까 지번 가지고 우리 토지정보과에 조회를 함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뭐를.
김상호 위원
지번, 만약에 땅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사고 싶다?
김상호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예, 뭐 이게 살 수 있는지를 물으시면.
김상호 위원
그렇죠.
이게 뭐 자산공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국유지는 일반재산인 경우 팔 수 있는 재산 중에 국유지는 다 캠코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저희는 구유지만.
김상호 위원
구유지만예?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시유지는 시에서 하는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김상호 위원
구유지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소유자가 대구광역시 동구로 되어 있는 거.
김상호 위원
동구로 되어 있는 거만?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예.
김상호 위원
음.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나머지 국유지는 이제 국유지 중에.
김상호 위원
그렇죠.
뭐 국 건설부든 간에.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건설부로 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행정재산이고요.
뭐 재무부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