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제354회 제2차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 2026.07.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의건

회의록

위원장 최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의건

위원장 최은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원영입니다.

평소 동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은숙 예산결산위원장님, 김진락 부위원장님, 김상호 위원님, 최건 위원님, 이해서 위원님, 민영혜 위원님, 백소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기획예산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리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202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 두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통합 계정은 기타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예수금이며, 재정 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전입금으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대규모 신규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와 재산세, 부동산 교부세 등 세입 감소에 대응하여 향후 추가경정예산 가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4항 1호에 따라 자주 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금의 목적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3에서 14쪽 운용 총칙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78억 7,214만 2,000원이며, 이자 수익 11억 5,888만 7,000원과 312억의 지출이 발생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3,102만 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5쪽 자금수지 총괄은 뒷페이지에 있는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수입 계획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정액 390억 3,102만 9,000원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예치금 회수 금액의 증감 사항이 없으므로 최종 수입 합계액은 기정액과 동일한 390억 3,102만 9,000원입니다.

17쪽 지출 계획입니다.

기정액 390억 3,102만 9,000원 중 예치금에서 312억을 감액하여 예치금은 78억 3,102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12억을 증액하여 최종 지출 합계액은 기정액과 동일한 390억 3,102만 9,000원입니다.

1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조례 제정 이후 2021년도에 250억, 2022년도에 100억을 전입하여 총 350억을 적립하였고, 2026년까지 이자 수입은 40억 3,102만 9,000원으로 2026년 기준 390억 3,102만 9,000원으로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전출금 312억 예정으로 향후 312억을 전출할 시 최종 잔액은 78억 3,102만 9,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5년도 말 예치금은 378억 7,214만 2,000원으로 전액 아이엠뱅크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금 변경계획안은 우리 구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 312억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에는 활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활용 안 해도 가능하죠?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312억이라 카는 그 금액은 312억을 이번에 다 쓰겠다 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금변경계획에 따라 가지고 312억을 한도액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고 향후에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은 좀 지양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이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312억을 일반 전출금으로 잡았지만 그 남아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할 때 저희가 이제 전출한 금액은 전출금으로 잡고, 남은 금액은 다시 예치금으로 변경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김상호 위원

아니요.

그거는 맞는데 어차피 312억을 일반 전출로 돌리면 언젠가는 다 쓸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이번 올해 다 쓰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도액, 그 한도액을 잡아놨는 그런.

김상호 위원

물론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조금 전에 부구청장 설명할 때도 추경 때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예, 맞습니다.

김상호 위원

추경 때 사용하실려고 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때 돼서 새로 한번 구상을 해볼 걸 말씀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지금 각 부서별로 추경 사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확정된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폐기물 관리비가 지금 한 210억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김상호 위원

아니요.

과장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예.

김상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312억 중에 얼마가 되든지 2차 추경에 분명히 반영이 될 건데 신규 사업은 아니죠? 분명히.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차 추경에 사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

김상호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우리 구비가 좀 모자라서 전출해서 한다면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뭐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굳이 이걸 돌려서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아까.

김상호 위원

그거는 충분히 내년에 뭐 본예산에 어떻게 하든지 하면 되지 지금 갑자기 추경에 이 금액을 전출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 이번 말고 전방, 민선 8기죠? 그때도 그면 전출 해가 사용할 수도 있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이제 세입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상호 위원

아니 세입 부분이 줄었는 것도 맞는데 3년이니까 작년에 25년도에 했으면은 22 3 4를 했을 경우에도 만약에 줄었다면은 25년도에도 전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그 말씀드렸,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3년 평균액이 또 감소해야 됩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 지금 말고 작년 25년도에 전후로 3년을 갔을 때 그때도 만약에 감소가 했더라면은 작년에 25년도에도 전출해서 쓸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거를, 그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하는 우리 올해 저 뭐죠? 고유가 지원금이라든가 뭐 국시비 매칭 사업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돈이 필요했는데 전출하지 못해서 사용한다.

이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뭐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요.

신문에 날 일입니다.

이거 진짜로.

들어온 지 지금 시작된 지 얼마 됐는데 벌써부터 그걸 전출 해가 사용하려고 합니까? 물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화합이나 협치가 안 되면 민주주의 방식으로 다수결로 가겠지만은 옳은 걸 다수결로 가야 되지 이거는 바른말 하는 사람이 잘못된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전출된 금액을 기존에 하듯이 아니면은 또 어떤 뭐 국가 재난이나 아니면 뭐 국시비 매칭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하자라고 하면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봐도 이거는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이 직접 우리한테 상세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이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은 하시려고 하는 거, 할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안에 내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작년에도 할 수 있었고 재작년에도 검토를 해보면 할 수 있는데 올해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올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된다 이 말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신규 사업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처음에 2월 달에 회기가 열리고 시작할 때 앞에서 구청장님이 모두발언 하실 때 연간 사업을 2차 정례회 때 하죠? 그죠? 물론 본 위원이 방금 2월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예산 할 때 말씀을 앞에서 하시는데 거기에 신규사업이라 카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금 이래 한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납득하기 힘들고 시기가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진짜 해보고 나서 지금 2차 추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진짜 모자라다 기존에 해야되는 걸 모자라다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아니면은 지금 민선 9기가 들어왔는데 업무보고 받고 22개 동 현안을 다 봤을 때 내년에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전출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뭐 하는 거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신규 요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도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하고 똑같은 경험이라든가 그게 있다면은 본 위원은 과감히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추경하실 때 잘 해보시고요.

기존 사업 말고 신규 사업은 본 위원이 분명히 좀 깊게 전 과 다 들여다 볼 거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뭐 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본 위원 혼자 말해가 될 건 아니니까 그래도 아무리 위에서 말을 해도 다른 거는, 좀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년 살림 사는데 괜히 위원이 좀 무거운 발언을 해서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뭐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좀 짚고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뉴스 보셨습니까? 그 각 구청에서 예산 부족으로 기금을 땡겨쓴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 이제 질의하신 부분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312억 이거 일반회계로 바꿔서, 지금 왜 바꾸는지, 사업을 올해에도 하는 건지, 올해 하지 않고 내년에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일단은 그 지금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3년 평균 대비 자주 재원의 합계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단순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그 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이 작년에 비해서 100억이 줄었습니다.

100억이 줄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차 추경 끝나고 이제 2차 추경을 하는데 그.

위원장 최은숙

예, 과장님 그건 이제 충분히 설명 들어서 잘 아는 부분이고 과장님 본 위원장이 알고 싶은 건 사업을 아까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사업인지 하던 사업인지 그건 저는 여쭙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 지금 후반기에 하실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지금 확정된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기물 처리비가 지금 46억이 더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이 210억인데 예산이 크다 보니 본예산에서 60% 이제 편성하고 추경 1차에서 20% 추경 2차에서 20%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숙

아, 예.

올해 해야될 사업이 있다.

그죠? 그래서 예산을 승인을 받는 거네.

그러면 과장님 우선에 이게 전출하지 않고 일반회계 운영이 가능한 다른 재원은 없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예, 저희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그 일반조정교부금이라 해서 조정교부금 일부 조금 남아 있고요.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집행 잔액이 조금 일부 남아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많이 모지란 상황입니다.

김상호 위원

무슨 사업을 하길래 모자른단 말이고.

위원장 최은숙

예, 혹시 과장님 요 위원님들이 다 이제 궁금해 할 걸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312억 전출 후에 잔액이 이제 약 한 7억 8,000?

김상호 위원

78억.

위원장 최은숙

78억 정도 남죠? 이거 가지고 제가 본 위원장이 늘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게 향후에 진짜 재정위기 발생 시에 요 금액으로 대응이 가능할까 합니다.

이게 염려가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저희도 뭐 기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방만하게 쓰겠다, 돈이 확보됐기 때문에 방만하게 쓰겠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뭐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여튼 이렇게 아껴 쓸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은숙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78억이죠? 78억 맞죠?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예.

위원장 최은숙

이 금액을 혹시나 우리 동에 위기 발생이 생겼을 때 이 금액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지금 기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12억 하는 그 금액을 그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국가사업이라든지 동에 위기 발생이라든지 뭐 새로운 정책이 있었을 때 요 돈을 활용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최은숙

예, 뭐 어쨌든 국장님이랑 과장님 수고하시고 직원들도 담당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뭐 저희는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위원들 여섯 명, 일곱 명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거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겁니까?

김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숙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참 힘들다.

그죠? 뭐 일을 오랫동안 30년 넘게 하셨는데 할 때마다 이래 뭐 일을 좀 해 볼려고 하면은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될 것도 많고 이런데 법의 절차상이니까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본 위원이 생각 못 했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기금 모으는 목적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그 기금 모으는 목적은 이제 여유 세입분이 있었을 때 지금 재정 안정화 기금에 넣어놨다가 지금처럼 이제 세수 부족분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제 재정 안정화 기금에 있는 그 돈을 자금을 이제 쓰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김상호 위원

쉽게 말해 가지고 이제 비상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상금을 기존에 가정 내에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적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뭔가 기본 생활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신규 사업을 위해서 한다.

물론 기존만 하면은 뭐 발전은 언제 하나 이런 의구심도 생기겠지만은 발전만큼 중요한 게 기존을 잘 보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개가 아닐 겁니다.

금액에 따라 뭐 여러 개가 되겠죠.

그죠? 뭐 300억을 다 안 쓰더라도 100억을 쓰든 뭐 200억을 쓰든 50억을 쓰든 분명히 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분배될 것 같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걸 그러면 이제 우리 위원들 숙제겠죠.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돈을 쓰는 게 나쁘다 카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한 집안도 아니고.

집안 같으면야 뭐 옆집에 빌릴 수도 있지만은 구청 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채권을 발행하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아껴야 되는데 새로 하시는 거는 전출은 하되 이 사용 금액 신경 진짜 쓰십시오.

우리 요 일곱 분의 위원 말고도 열두 분이 더 계십니다.

이거 4년 동안 똑같이 임기가 같기 때문에 19명 중에 한 명이라도 관심 있게 보면은 나머지 열여덟 분의 의원이 같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야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만은 원래 하던 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뭐 포부라든가 이런 거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동구를 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는.

하지만 준비되지 않고 변화는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건 위원님.

최건 위원

최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민생지원금하고 고유가 저 정책지원금하고 해 가지고 100억이다.

그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예, 맞습니다.

최건 위원

100억이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가 지금 1차에 46억 나갔고 지금 2차에 46억 예상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예, 맞습니다.

최건 위원

그러면 92억이네 그죠? 그럼 총 합 해가지고 192억이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건 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본예산 전체 금액이 210억 정도 됩니다.

최건 위원

210억요?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예, 예.

최건 위원

그러면 지금 210억이 되면, 212억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전출금이 312억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예, 예.

최건 위원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이리 넘어갈 돈은 안 넘어가도 된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저희가 이제 그 일단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12억을 잡아 놓고요.

312억 중에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이 지금 46억이 있습니다.

최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두 개의 고유가 피해지원금하고 저 뭐고? 민생지원금 100억 말고 지금 넘어갈 게 그러면 폐기물 2차 지원금 46억밖에 없네 그죠?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예, 지금 확정된.

최건 위원

312억 중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예, 지금 자료를 조금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2차 추경은 지금 9월 달에 예정되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건 위원

안 그래도 저 김상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많이 하시고 좀 이래 어떻게 해 돌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지금 그 2차 추경 때 사용할 금액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신규 사업을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위원들한테 나중에 자료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원영

예, 알겠습니다.

최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5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수 7명

출석위원

위원장최은숙부위원장김진락 위원 김상호최건이해서민영혜백소영

전문위원 정은주

사무직원 김상민

속 기

사 김기홍

출석구청관계공무원

기획홍보국장송현주 기획예산과장최원영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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