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제354회 제2차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 2026.07.22 · 본회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회의록

의장 이연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지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윤영덕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은숙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진락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7월 21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7월 8일, 7월 9일 각각 질문하신 통장 공개모집 심사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관련, 신아중학교와 아양새마을금고 간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 계획, 아양육교 시설 안전점검 및 아양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추진계획, 아양로 122 일대 급경사 도로 안전사고 예방대책, 동서1차 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 및 비품 교체 추진계획, 아양기찻길 NEW K-2 홍보관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계획에 대한 답변서가 7월 16일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이연미 의원께서 7월 9일 질문하신 아양기찻길 리모델링 사업 관련 예산 편성 및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한 답변서가 7월 16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김상호 의원께서 7월 9일 질문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관련자료에 대한 답변서가 7월 16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은옥 의원께서 7월 10일, 7월 14일 각각 질문하신 새론중학교 버스정류장 확대 설치 계획, 신지저수지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 안심창조밸리 연꽃마을축제 개선계획에 대한 답변서가 7월 16일, 7월 20일, 7월 21일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ㅇ자유발언(의원 : 주형숙, 최은숙)

의장 이연미

다음은 주형숙 의원, 최은숙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 1·2·3·4·5동 무소속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연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성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통합돌봄 시대, 동구는 준비되어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료 급식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현실입니다.

그 줄은 깊어지는 노인 빈곤의 경고입니다.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식사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찾는 어르신들도 늘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어르신이 늘어나면서 식사를 거르거나 끼니를 줄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노인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는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돌봄의 부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종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무료 급식소 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민간의 후원과 봉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는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외로움을 덜어주며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는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을 통해 식사 지원과 안부 확인, 건강관리까지 함께 살피는 돌봄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가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돌봄의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식사 지원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식사 지원과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를 함께 파악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지내거나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둘째, 한 끼 식사가 돌봄의 시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식사를 계기로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까지 살피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성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밥 한 끼는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한 끼 식사는 배를 채우는 일을 넘어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돌봄은 거창한 제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이 밥 한 끼 걱정하지 않는 동구,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최소한의 공동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따뜻한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 또한 어르신의 밥 한 끼 걱정이 아닌, 당연한 일상이 되도록 주민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미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숙 의원

존경하는 이연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 1동·4동 더불어민주당 최은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무더위쉼터를 찾지 못하고 힘겨운 여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제때 추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 동구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모금된 기부금으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 동구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2억 5,0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답례품도 기존 7개 품목에서 현재는 22개 품목으로 확대되는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우리 동구의 모금 실적은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금액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기금을 조성해 왔지만 적립에 머물러 있을 뿐,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는 주민 체감형 사업으로는 아직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기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모아 놓은 기금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때입니다.

대구의 다른 자치구들은 이미 지정기부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글로벌 어린이 스포츠교실 운영과 글로벌 소녀합창단 운영 사업을, 북구는 대구FC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과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는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의지입니다.

우리 동구도 주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정기부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주민 제안형 지정기부사업 도입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홍보입니다.

답례품 확대와 일부 홍보 노력은 있었지만 아직 적극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2024년에는 관련 행사가 없었고, 25년도에 연말에 이벤트 한 차례가 전부였습니다.

보다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기부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부자는 우리 지역을 응원해 주는 소중한 동반자인 만큼 감사 서한 발송과 기금 활용 성과 공유 등 기부자 예우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제주도처럼 100억 원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구 동구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모아 놓은 기금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지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구청장과 새로운 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동구미래 제대로 다르게'라는 슬로건처럼 고향사랑기부제도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미

최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1.

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장 이연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은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 및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부합하며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미

심사 보고해 주신 최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이연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영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영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2006년 10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 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자주적 위상을 정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미

윤영덕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이연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최건 의원, 윤영덕 의원, 김진락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최은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백소영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다섯 분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표결의원 (19인) 찬성의원 (19인) 강성대 김동규 김상호 김영화 김은옥 김진락 노남옥 민영혜 박규탁 백소영 손동한 안평훈 유병진 윤영덕 이연미 이해서 주형숙 최건 최은숙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표결의원 (19인) 찬성의원 (19인) 강성대 김동규 김상호 김영화 김은옥 김진락 노남옥 민영혜 박규탁 백소영 손동한 안평훈 유병진 윤영덕 이연미 이해서 주형숙 최건 최은숙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표결의원 (19인) 찬성의원 (19인) 강성대 김동규 김상호 김영화 김은옥 김진락 노남옥 민영혜 박규탁 백소영 손동한 안평훈 유병진 윤영덕 이연미 이해서 주형숙 최건 최은숙

출석의원수 19명

출석의원

의장이연미부의장안평훈 의원 백소영민영혜손동한김진락박규탁 윤영덕이해서강성대유병진김동규 김은옥김영화최은숙최건김상호 주형숙노남옥

사무직원

사무국장황희숙 의사팀장김지혜 지방행정주사보손혜리 속기사손예지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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