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1차
제324회 제1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 2026.08.10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된안건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위원장 고종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종덕 위원장입니다.
강동구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 전반에 중심이 되는 위원회인만큼 앞으로 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손웅기
의사담당주사 손웅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종덕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6시14분)
위원장 고종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현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섭의원 행정재경위원회
문현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대 강동구의회 의원이 증원됨에 따라 각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행정재경위원회를 8명으로, 문화복지위원회를 6명으로, 도시건설위원회를 6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종덕
문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상기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10대 강동구의회 의원 정수가 증원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하는 것으로 문현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4조에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제2항에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정수를 규정하고 있어 범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2026년 5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 선거구역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가 확정됨으로써 강동구의회의 의원 정수가 3명 증가하여 안 제29조제2항의제2호에서 제4호까지 의원 정수를 각 7명에서 제2호는 8명, 제3호와 제4호는 6명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10대 강동구의회 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상임위원회 정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종덕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고종덕 김현우 김선애 최진유 김태현 이현동 김숙정 이경숙
출석위원 (8인)
고종덕김현우김선애최진유김태현이현동김숙정이경숙○출석전문위원 (1인) 나 상 기○출석공무원 (6인) 사 무 국 장배경숙의 정 담 당 주 사최홍정비 서 담 당 주 사지용구의 사 담 당 주 사손웅기정책지원담당주사정추진의회홍보담당주사배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