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1차
제348회 제1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 2026.08.25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 제34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 제34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회의록
위원장 양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4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위원장 양명희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상정합니다.
제349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49회 정례회 회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양명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의원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349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기간은 9월 18일, 21일, 22일 총 3일간으로 하며,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소장, 실장, 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실·담당관,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의 자,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 출자·출연기관 법인의 임원 그 밖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희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은 의사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항상 의회에서 구청에 협조를 구하는데 늘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저희가 추가적으로 연기해야 되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양명희
출석을 잘 안 했을 시 어떤 징계 이런 걸 할 수 있나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미숙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양명희
의사팀장님께서 좀 답변 주시겠어요?
의사팀장 김주선
출석 요구를 안 하면 1차 불응하거나 하면 저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고 현재 돼 있는데요.
추가 개정 사항은 저번 운영위원회 때 9대 때 하다가 그거를 개정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불응했을 시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정도로만 돼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서 실질적으로 발효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해마다 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특별히 더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된 부분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의사팀장 김주선
저희가 집행부 저기 법제팀에 저번에 한번 얘기하신 것도 있고 의원님들 요구 사항도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강조해서 좀 얘기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도 공문 뿌릴 때 거기다 좀 지킬 수 있는 거 좀 강조할 수 있는 거 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전미숙위원 구청
관계공무원 분들뿐만 아니라 또는 저희 기관장이라든지 또 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정사무 감사할 때 좀 해이한 모습들이 몇 번 또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들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주선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좀 신경 써서 이번에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희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할 부분이 저희가 서류적으로 구청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의회에서 구청에 연간 일정을 미리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휴가를 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의원님들이 공무원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그 문제를 좀 깊이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주선
네, 잘 알겠습니다.
구청에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희
그리고 추가로 지난번 9대 때 논의하지 못했던 비슷한 그 조례를 다시 준비해서 다음 번에는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 김주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11시07분)
위원장 양명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의원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 방식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희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지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암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맨위로
위원장 양명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양명희 의원, 김용권 의원, 최태영 의원, 조미향 의원, 전미숙 의원,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 신승현 의원, 이근미 의원, 김효림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된 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지금
추천 현황을 보니까 민주당은 다섯 분 그리고 국민의힘은 세 분 그리고 우리 진보당 의원님이신 이근미 의원님 한 분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 것이 맞죠?
위원장 양명희
네,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사실은
이렇게 배분된 혹시 산출근거가 있는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명희
의장님이 추천을 주신 건데요.
의회사무국에 이렇게 추천하는 구성 비율이 근거가 있는지 말씀이신 거죠? 혹시 의회에서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전문위원 김태영
일단 의회 안에서 그런 배분의 어떤 근거나 규정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의장님이 당 대표님들과 협의하여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지금
현재 저희는 제10대 의한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8석 그리고 국민의힘 7석 그리고 진보당 1석으로 8:7:1의 구조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지난 7대, 8대 의회 때도 같은 구조였었죠.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4:4:1로 예결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태영
네, 제가 있었던 부분에서 그리고 부분에서, 그리고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4, 4, 1로 구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출 근거나 또는 구민들께서 민의를 실어주신 저희 투표 결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4:4:1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될지 조금 저희로서도 고민이 많은데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전문위원 김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안인데 의장님 추천과 양당 대표 분들의 협의하에 어떤 부분이든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미숙위원 위원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분들하고 잠깐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이 또 안 계셔 가지고 잠시 정회하고 제가 최은혜 부위원장님하고 좀 논의하고
위원장 양명희
5분이면 될까요?
전미숙위원 네,
5분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전미숙위원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의석 차이는 현재 한 석입니다.
그런데 예결위를 5대 3 대 1로 구성을 하게 되면 두 석 차이가 예결위에서 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불공정하다고 사료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표결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 양명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전미숙위원 거수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양명희
그러면 의사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어서 거수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추천한 명단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명단에 대하여 참석 위원 6명 중 찬성 4 분, 그리고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 맨위로 (11시21분)
위원장 양명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수철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사항은 연구단체 등록 여부에 관한 사항이며 진행 순서는 신청 연구 대표 의원께서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등록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 의원인 박수철 의원님께서는 활동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청년 정책연구회 대표 의원 박수철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연구주제 및 활동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기는 교육·취업·독립·주거·이동·결혼·출산 등 다양한 생애 전환이 집중되는 시기이며, 동일한 연령대 안에서도 생활 여건과 정책 수요의 차이가 큰만큼 획일적인 지원보다 생애 주기와 위험 요인에 따른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구로구의 청년 정책은 취·창업 등 경제 활동 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일자리 정책을 넘어 주거, 복지, 문화, 건강, 사회 참여, 관계망 등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체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은 여러 부서의 개별 사업으로 분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총괄 연계, 조정 기능과 전달 체계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취업 여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주거 불안, 생활비 부담, 문화여가 격차, 정신적 사회적 고립, 건강 관리, 부채, 관계망 악화, 정책 참여 부족 등 복합적인 생활 문제가 청년의 자립과 지역 정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로구는 G밸리를 중심으로 산업 지역과 주거 지역이 혼재하고 청년 근로자와 1인 가구 등 다양한 생활 유형이 공존하고 있어 서울시 사업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구로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우선순위와 구로형 청년 정책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필요성에 공감한 5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구로구 청년의 실제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기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회의 주제는 구로구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생애주기형 청년 정책 체계 구축이며, 구로구 청년 정책의 현황과 전달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생애주기형 정책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첫째, 구로구 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둘째, 구로구 청년 정책 사업 및 추진 체계 진단, 셋째, 국내 우수 사례 비교 분석 및 구로형 청년 정책모델 개발, 넷째, 청년 정책 추진 체계 개선 및 의정 활동 연계 방안 마련의 4개 분야입니다.
연구 과정에서는 문헌, 통계, 예산 및 정책 사례 분석과 함께 청년 당사자 간담회, FGI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초청 강연회와 정책 세미나,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선언적 제안에 그치지 않고 조례 정비, 예산 편성, 신규 사업 발굴,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성과지표 개선 등 실제 의정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실행 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연구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정책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연구 활동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구단체의 구체적인 활동 개요, 추진 배경, 연구 세부 내용, 연구 일정, 행정 사항 및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세부 연구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명희
박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혜위원 하반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산이 1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일까요?
박수철의원 연구
용역비로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이고 연구단체 활동비로 200만 원 그래서 총 2200만 원입니다.
최은혜위원 1년에
500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반기 나눠서 지급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양명희
예산에 관한 거는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예산 편성은 의원님 1인당 500만 원으로 우선 편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은 상반기 때는 활동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의원님으로 해서 500만 원씩으로 해서 2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최은혜위원 상반기에
활동이 없었다고 하시면 참여 인원이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단체 등록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네, 그렇습니다.
최은혜위원 그러면
1년에 500이고 할당량은 1월 달부터 12월까지 500만 원이고 연도가 다 소진이 되면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예 그렇습니다.
최은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두 달밖에 지금 두세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은 용역 계약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이니까 아직 진행을 좀 해서 업체나 이런 거는 향후 결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혜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면 그 업체 계약을 할 때도 수의 계약을 할 시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제가 못했는데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혜위원 지난
9대 때는 어떠셨어요?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그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위원장 양명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의계약 업체나 기타 하는 연구 단체 연구하는 곳을 선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최종 재무과의 과정도 거쳐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제가 알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우선은 위원님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확인을 못 해 갖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명희
최은혜 위원님의 질의는 예산에 있어서 연구단체 연구 용역하는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선정하는 과정에 어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그건 제가 좀 확인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은혜위원 그럼
프로세스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양명희
알고 계시는 다른 팀장님 혹시 계세요? 팀장님 중에 과정을 알고 계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사무국장 김안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연구단체의 용역 같은 경우는 특이한 사항이라서 보통 제한 입찰 제안서를 받아서요,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재무과 적격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합니다.
최은혜위원 그래서
심의 위원회가 있나요, 그런 과정에?
사무국장 김안순
네.
최은혜위원 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직원 몇 대 몇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외부 인원을, 9대 때는 어떻게 했나요?
위원장 양명희
기존에 하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김안순
저희가 별도로, 재무과 적격심사를 거치면 별도로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제안 입찰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업체가 참여해서 설명을 듣고 저희가 그 업체 중에 어디가 괜찮을지를 선정하면 됩니다.
최은혜위원 선정
결정을 집행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제가 아까부터 계속 여쭤본 겁니다.
사무국장 김안순
그건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거는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희
기존에 했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안녕하세요.
시의적절하게 정말 좋은 연구 단체를 대표님 기획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구로구 관내에 청년 연령 대상되는 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박수철의원 지금
20대 30대 인구 수 기준으로 약 28% 정도 됩니다.
조미향위원 굉장히
많네요.
지금 연구 내용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 너무 폭넓어서 이 기간 안에 정말 어떻게 다 하실지 진행하다가 1, 2차로 거쳐서 가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고민이 생기고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폭넓은 제안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여기 이 연구 내용 중에 대표하시는 우리 의원님께서 특별히 집중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박수철의원 우선
일자리는 청년에게 당연히 중요한 복지이자 또 중요한 요소인데 그 부분은 구로구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 좀 다양한 분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좀 한번 만들고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연구 단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질의 주신 내용에 답을 드리자면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우선 주거 그리고 결혼·출산에 대한 제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교육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관심이 가장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마지막
활동 내역에 보니까 타 지자체 현장 방문 계획도 있더라고요.
혹시 청년 정책 관련해서 모범 사례가 되는 선진지는 어디 구로 계획을 하셨나요?
박수철위원 우선은
아직 계획서상에 제가 타 지자체 구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이 연구회를 해 나가면서 적절한 지역을 찾고자 한다는 의미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기존에 어느 구를 좀 고민하고 있었는가를 얘기하시는 거라면 저는 마포구의 사례를 참고하고 싶었고 특히 저희 천왕동 구로구 유일 청년 공간 청년이룸이 일자리 어떤 지원 공간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마포구의 사례는 청년관이 그렇게 전혀 쓰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지점들 저희 구로구와 다르게 되고 있는 지점들을 특히 알 수 있는 지자체들로 좀 연구단체를 해 나가면서 찾고 또 방문해 보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지금 정책적으로 우리 청년들 은둔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지금은 AI 시대로 하루가 빠르게 어떤 시대적 변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은둔해 있는 청년들에게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연구단체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박수철위원 말씀
주신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는 연구 단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박수철 대표님 또 이렇게 활발한 의정활동 하시면서 또 이렇게 또 연구 모임까지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또 게다가 또 청년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깊은 공감을 하셔서 이렇게 출범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응원드리고요.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 삶 전반에 지원하는 생애 주기형 청년 정책 체계 구축 및 청년 정책 대안 마련이라고 목적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조미향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조금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촉박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박수철의원 말씀
주신 부분처럼 제가 연구 단체를 해 나가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집중해서 좀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양한 분야를 굳이 명시를 한 이유는 시간이 촉박함 속에서 굳이 명시를 한 이유는 단순히 20대, 30대 연령으로 어떤 그리고 인구 비율로만 얘기하기에는 청년 정책을 또 이 연구단체의 의미를 설명하기에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20대만 해도 대학생 그리고 대학을 가지 않은 또 20대 청년들 그 이후에 대학원생 뭐 다양한 사실 환경에 처해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 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느 특정 분야만을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단체의 취지를 흐리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전미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감안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도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연구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어떤
취지와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일정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물론 개괄적으로 설정을 하셨겠지만 이런 청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마음 건강 등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사업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다 개괄적으로 좀 다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분들과 간담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그런 간담회나 이런 일정까지는 아직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당사자 분들과 충분히 이렇게 조금 대화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마련을 하셨을까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박수철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일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정례 연구모임을 총 5회 실시하고 또 전문가를 초청하고 또 정책 세미나를 여는 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회와 정책 세미나를 총 2회 실시하고 또 아까 조미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타지체 타 지방자치단체 방문 2회 그리고 이 안에서 현재 구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 그리고 청년주택에 살고 계시는 그 당사자분들과의 간담회도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일정에 굳이 이제 명확히 명시를 못한 이유는 그분들의 일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연구단체 향후 해나가면서 일정을 잡으면 그때 의원님들께 다 공유드리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실 것 같고요.
분한 조사와 당사자 참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안에 결론까지 도출해야 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숨 가쁘게 조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공감하시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기대하시는 바도 크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하셔서 진행이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명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기간이 짧으면 2027년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하게 되면 또 운영위원회에 수정한 내용을 또 대표님께서 안건으로 가져오시면 되기 때문에 연구하시다가 부족한 시간이면 예산은 더 늘릴 수는 없지만 기간은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철의원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 가지고 연구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구로구 청년 정책연구회를 구로구의회 연구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11시53분)
위원장 양명희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팀장님들이 일괄 착석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팀장님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천현웅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천현웅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구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혜 위원님.
최은혜위원 3페이지에
인사 및 교육 관리에 포상금 명목이 있습니다.
근데 포상금은 180만 원 예산에서 지출액이 120만 원인데 6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포상할 사람이 없어서 포상을 안 하신 건지 왜 잔액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정팀장 천현웅
여기 포상금을 넣으면 저희 이제 우수 공무원 직원들 우수 공무원하고 명예퇴직자 증여한 포상금인데요.
저희 우수공무원 6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그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은혜위원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천현웅
네, 편성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은혜위원 우수
포상은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하시나요, 1년에?
의정팀장 천현웅
제가 작년에 송년회 행사 때 6분을 포상을 했습니다.
최은혜위원 1년에
6명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천현웅
올해도 6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혜위원 그럼
인당 얼마씩 포상을 하나요?
의정팀장 천현웅
20만 원씩 상품권으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최은혜위원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1년인데
의정팀장 천현웅
구청이라든지 형평성 차원에서 좀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최은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요.
4페이지에 의정홍보 활성화에 예산 지출액을 보면 명목이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서 세부 사항 내역 좀 받고 싶습니다.
홍보팀장 원혜진
저희 의정홍보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소식지 발간, 스팟 영상 제작 그리고 의회체험,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도서 구입비, 홍보 게시판 유지 관리, 신문 구독료 등이 편성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출입 기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간담회 추진을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언론사에 대한 광고료를 집행을 하고 있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사진 영상 촬영 시에 사용되는 물품 구매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은혜위원 8월
달에 안 그래도 운영위원회 회의 때 우리 존경하는 김현지 위원님과 제가 출입 기자분들 의장단하고 간담회를 실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도 지역 주민분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저희도 출입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싶다 열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결정이 좀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홍보팀장 원혜진
저희가 의장단 회의에서 이번에는 이제 의장단 의원님들과 대표 의원님 두 분 모시고 10월 중에 기자간담회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다음번에 또 자리를 만들어서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혜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있는 상황에서 9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각 지역의 대표성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론인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고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지출할 때도 그 성격의 사업을 좀 자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 원혜진
네, 알겠습니다.
최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 불용률을 보면 한 20%가 넘는데요.
사업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의원 상해 부담금 이런 거야 예상할 수 없는 일이라서 불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텐데 사업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는 예산을 절감해서 남은 건지 아니면 과다 책정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정팀장 천현웅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액 대비 79.57%를 집행을 했는데요.
많은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인력운영비에서 7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인사권 독립이 되어 가지고 정원이 38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견 직원이 9분이셨습니다.
9분에 대한 인건비를 의회에서 지급하지 않고 구청에서 지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한 7억 정도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컸던 항목이 국내외 교류 활동 지원 관련한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해외 공무국외 출장 관련해가지고 모든 의원님이 참석을 하지 않으셨던 부분이 좀 있고 국내 연수에서도 전체 의원이 참석 안 하셨던 부분 그다음에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적게 가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경비 중에 국내 설비가 4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 관내 출장 여비입니다.
관내 출장 여비가 정원 대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관련된 이 징계라든지 증빙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원 접점 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출장 관내 출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해부담금 관련해서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집행액이 남아 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미향위원 그럼
그 외에 거는 예산 절감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의정팀장 천현웅
예산 절감보다는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전반적으로 있어 가지고 이거는 예산 절감인지 아니면 과다 편성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의정팀장 천현웅
전반적인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함 없이 편성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전년도 집행 계획을 봐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좀 남아가지고 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는 이걸 감안해서 책정을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의정팀장 천현웅
지금 아직 올해 내년도 예상 올해는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는 예산 편성 자체가 감편성을 요청을 해서 저희는 사업비 같은 경우 20% 정도 감액해서 편성이 돼서 25년도보다는 올해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지위원 팀장님
조미향 대표 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원 역량 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률이 현저히 지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우선 작년에 공공위탁이랑 자체 교육은 총 예산 1,500만 원 중에 한 36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됐는데요.
저희 작년에 실적이 외국어 교육 48만 원 그다음에 비교시찰 때 강사 초빙해서 쓴 돈이 한 310만 원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공위탁을 가시려는 의원님들도 사실 신청하신 분들도 없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 교육도 사실 작년에는 좀 거의 실적이 없었는데요.
2회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그래서 좀 저희 의회 안에서 지금 교육을 좀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올해 예산이 한 지금 한 400 정도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아직 한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위원 저희가
의원하는 입장에서 의원 역량을 개발해 주심에 감사드리는데 이 부분 좀 체계적으로 기획하셔서 교육지원을 조금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전미숙위원 위원님들께서
전부 같이 좀 비슷한 의견이신 것이 불용된 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신 것 같고요.
보면 사실은 의정활동 지원 같은 경우도 예산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의원들의 어떤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고민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지만 여기 안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자세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더 많이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네,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리고
또 사실은 의정홍보 활성화 아까 질의 주셨는데요.
의원님들 사실은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발언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통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보시려면 핸드폰으로 볼 때는 그게 렉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사실은 부대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조금 그런 것들을 끊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집행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깝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팀장 원혜진
저희가 그런 영상들을 의원님 개인의 홍보 목적으로 뭔가 가공하거나 그런 거는 선관위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가공할 건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께서도 보실 때 더 편리하시지 않을까, 이게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너무 무거워져서 제대로 좀 실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 원혜진
네,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리고
또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만 더 사실 좀 더 고민하셔서 조금 더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또 예산이 이렇게 또 편성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원혜진
저희 쪽에서 또 다른 의회나 공공기관에서 홍보하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내외 교류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교류 활동을 의원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류 활동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먼저 선제적으로 의원님들의 역량에 더 필요한 선진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제안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늘 이제 시간에 쫓기다가 좀 바쁘게 추진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더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우선은 저희 올해 국외 연수는 우선은 미실시하는 걸로 일단 결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내 연수는 저희가 11월 초에 이제 제주도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의견 반영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예를
들면 이제 국외 연수는 올해는 미시행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어느 지역이 더 좋을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예를 들면 또 우리 청년 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청년 정책이 잘 되어 있는 선진 국가라든지 또는 노령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노령 인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또 제안을 해 주시면 더 풍부한 국외 연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내년 국외 연수는 올해 하반기 말 정도에 한 번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전미숙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준비하면 비용 절감도 또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네,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여러
가지 세심하게 조금 바쁘시겠지만 준비해 주시면 의정 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책지원팀장 서송범
네,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희
그러면 홍보팀에서 홈페이지 의원의 발언을 이렇게 의원별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개인 의원의 홍보라고 보지 마시고요.
의원이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주민들의 문제점을 대신 의회에서 발언하는 거잖아요.
그걸 주민들이 어떻게 편하게 보실지 이 방향으로 가져가셔야지 이게 개인 의원의 정치 활동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 선관위에서 확인하실 거 있으면 공문을 보내셔서 확인 절차를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 원혜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12시13분)
위원장 양명희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천현웅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천현웅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구로구의회 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명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지위원 의원
상해보상금 증액 관련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보상금이 지급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천현웅
작년에 의원님 중에 한 분이 공무국외출장 중에 부상이 좀 악화되셔 가지고 한 분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한 분은 지역구 활동 중에 손이 부상당하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분이 신청을 하셔서 구청 보상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의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현지위원 의원의
어떤 안전과 관련된 보상금 지급인지라 이견은 없겠습니다만 그럼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본예산에 편성 가능한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천현웅
이 예산은 지방자치법하고 행정부 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망하셨을 때는 의정활동비에 24개월 치 그다음에 장애를 입었을 때는 의정활동비에 12개월치를 편성하게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현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아까
의원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상해부담금이면 다친 것만 고쳐주신 거예요, 그 외에 어떤 다른 보상도 있었던 거예요? 금액이 꽤 큰데요.
그분은 치료를 의료보험을 해서 지출했을 것 같은데 금액이 꽤 커서.
의정팀장 천현웅
상해부담금은 치료비 전액에 대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런
거 치고는 금액이 꽤 커요.
지금 1,200만 원을 두 분이 해당되시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천현웅
네,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더
여쭤보면 개인신상 문제일 것 같아서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최은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은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은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23만 7천원 증가한 53억 3,406만 4,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9월 1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양명희 최은혜 김철수(국민의힘) 조미향 전미숙 박수철 김현지
출석사무국직원 (10인)
사 무 국 장 김안순 전 문 위 원 조호영 전 문 위 원 박은진 전 문 위 원 김태영 의 정 팀 장 천현웅 정 책 지 원 팀 장 서송범 의 사 팀 장 김주선 홍 보 팀 장 원혜진 위 원 회 담 당 한세라 회 의 록 담 당 홍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