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3차

제312회 제3차

인천광역시의회 · 2026.07.22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2. 202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2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2. 202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2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인천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회의록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7월 22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접기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석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312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원주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인천광역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제2항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총 3개의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석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원주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원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인천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건축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건축과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조례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우수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기능, 운영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향후 인천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와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정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법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 기획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 및 지원센터 등의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와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 10개 광역지자체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기준과 절차, 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건축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건축물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도시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건축기획을 통해 그 필요성과 발주 방식, 디자인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고 전문적인 심의와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품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내용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등을, 안 제5조에서는 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향후 사전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공공건축사업의 주요절차는 보고서의 절차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인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중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사업은 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0조는 지원센터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둔 만큼 안 제11조의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등의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인력확보와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문의 통일성과 명확한 의미 전달 등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석정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세요?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정비 용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석정규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 위원

주거급여 지원 관련해서 군ㆍ구별 지원 예산집행상황.

위원장 석정규

위원님 저희 지금 조례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해당 조례에 대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인천이 좀 늦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원주

네.

조성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서울, 광주, 대전, 부산, 세종 등등 있는데 여기서 센터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례가?

도시계획국장 이원주

지금 센터는,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하고 부산의 경우는 각각 지금 국토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2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서울하고 어디요?

도시계획국장 이원주

부산이요.

조성민 위원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전국에서?

도시계획국장 이원주

현재 센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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