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제1차
제294회 제1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 2026.07.27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회의록
위원장 서민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민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11시12분)
위원장 서민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의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를 말씀드리면 안 제31조는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기획위원회로,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도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32조는 조직 개편에 따른 주택국 신설, 행정국·도시관리국·생활교통국으로의 명칭 변경과 행정기획위원회로의 안전환경국 소관 이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선배·동료 의원 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기에 향후 광진구의회가 안정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9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혜란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혜란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청의 조직 개편안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안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도 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 부서의 숫자 이런 것들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건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제가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리 봐도 안전환경국이 내용상 보면 이게 꼭 기획행정위원회로 가야 하는 건지, 아무리 봐도 이건 복지건설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쪽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건
일단 안전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능상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국에 어울리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구청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적인 부분에서 치우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균형 있게 조정을 이번 기회에 해야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더 원활하고 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질의 이런 시간들을 봐도 사실 복지보다는 기획이 조금 더 시간도 소요가 많이 됐었고 해서, 복지국 자체를 이동하는 것보다는 안전환경국을 옮겨서 전체적으로 20개, 21개의 부서로 균형을 잡고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는 게 의원님들도 또 저희 구청 직원들도 크게 무리 없어 보이고요.
안전환경국 속에 있는 도시안전·청소·환경·가로경관과도 전체적으로 기능상 기획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내용을 보시는 것도 큰 문제 없이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김은희위원 말씀
들어보면요 보니까 기획이 더 오래 걸리고 복지에서는 그렇게 막, 겉으로 봤을 때 부서가 많을 뿐이지 사실 양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기획에서도 오래 걸리고 복지에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꼭 굳이 양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해야 하는 건지 사실 그것도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건
아무래도 기획에 있는 행정·자치 분야에 의원님께서 조금 더 직접 밀접되게 주민들과 또 구청의 그런 전반적인 사업, 기획예산과 포함해서 지역경제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질의응답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복지 분야에서도 내용이 많고 그 외 주택이나 교통도 하시다 보면 내용이 많아서, 행정이나 자치, 기획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안건 건수가 많아서는 아니고 서로 조율, 협조 또 그다음에 소통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거라서, 그런 시간적인 거로 구분 짓는 것보다는 이런 물질적인 전체 양으로 안전환경국을 기획으로 이동해서 심사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은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은희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안전환경국을 옮기잖아요? 옮기면 이걸로 인해서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이 옮겨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굳이 그렇게 해서까지 바꿔야 하는지 저는 사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 아무튼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최건
우선은 위원회가 조금 더 큰 거시적인 부분에 속한 부분이고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 속한 사보임 문제는 여러 문제의 미시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사항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겸직 관련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을 조금 더 확인하고, 우선 이게 통과되면 그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보임 등을 통해서, 그 해당되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하실 때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를 꼭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실 텐데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최건 팀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 사안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99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름도, 명칭도 변경하고 위원회도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의정팀장 최건
네.
김강산위원 이거를
10대 때 저희가 다루는 만큼 굉장히 저희도 물밑에서 그리고 뒤에서 많이 토론도 하고 회의도 많이 했는데,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또 우리 구민분과 구청 직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지난 293회 임시회 때 모든 걸 같이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 또한 우리가 집행부 그러니까 행감이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이 복합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집행부에 배려도 많이 해줬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집행부는 또 이제 이런 우리 사무국의 노력을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의 노력을 잘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좀 아쉬운 측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환경국 자체가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옮기는 측면에서 다소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많이 다뤘던 사안들도 많이 있고 조례도 많이 발의했던 내용들인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숫자 측면에서 넘어간다, 맞추려고 넘어간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9대 때 몇 대 몇이었죠? 우리가 16개 부서와,
의정팀장 최건
24개.
김강산위원 16대
24.
그래서 맞춰지면 또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최건
20대 21로 바뀌는 겁니다.
김강산위원 20대
21이죠?
의정팀장 최건
네.
김강산위원 20대
21.
이렇게 소관 부서상으로 맞춰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기획행정위원으로 계신 위원장님도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초선 분들에게도 많은 걸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99년 이후로 처음 실시하고 이름도, 명칭도 저희가 소관해서 서로 협의해서 이름을 정해가지고 명칭도 바꾸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행정위원분들의 그런 능력을 또 믿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허락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만 또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까 전에 우리 김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뒷부분인데, 그 뒷부분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또 서로 협의를 해야 할 내용이라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최건
우선 이렇게 조례, 구청 집행부 행정기구 개정에 따라 저희도 신속하게 위원회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해보시고, 상임위원회별로 해보시고 어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의원님들께서 서로 논의하시고 조정하시고 또 개정하시는 그런 방법들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정회
전에, 정회가 결정된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조례안 자체가 지난 293회 임시회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지금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국에서 개인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빨리 대응을 해주셨다 라는 생각이 잘 들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의견은 많이 다르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미리 그런 거를 보고를 받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직 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저희가 그동안 논의를 했지만 ’99년 이후에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시고, 필요성 두 가지죠.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도 정비를 해야 되는 거고, 주택국이 신설됐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99년 이후로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한 번 개정을 할 필요는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위원님들 공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견 자체는 저도 좀 의견은 있었는데 일단 결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양 상임위에서 위원장님들께서 협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원안대로 가는 의견이긴 한데요.
또 의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좀 더 논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논의를 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그거 같아요.
안전환경국이 행정기획위원회로 이관되는 상황하고, 한 가지는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해당 위원님께서 사보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위원장이 알기로는 해당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고 수긍을 하셨거든요.
다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일부 의견을 주시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잠깐 정회 후에 한번 의논을 더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잠깐
말씀드리면 사보임 문제 자체는 위원회의 개정안과 별개인 것 같고요.
위원회 개정안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사보임 때문에 개정하는 거를 그게 영향이 미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회의중지) (11시44분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유지훈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서민우
유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일단
저희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 의견을 제시할 때는 복지도시위원회에 주택국이 일단 신설되었습니다, 이번에 되었고.
도시, 주택, 생활교통 이런 도시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안전환경국이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복지 자체는 경제 예산과 문화, 교육 이런 부분과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복지국이 가는 게 맞다 라는 의견도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것 자체가 복지예산이 굉장히 크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 안배 차원에서라는 사무국의 설명도 들었었고, 이 안 자체가 일단 양 위원장님들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이 된 거라고 생각을,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데 추후에도 개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찬성하고 가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 저도
그러면 의사발언.
위원장 서민우
김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사실 안전환경국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과 다들 경청하신 것 보고 그거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산회)
출석위원 7
인 서 민 우 유 승 연 장 지 은 유 지 훈 고 상 순 김 강 산 김 은 희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 혜 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