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 2026.03.23 · 본회의
부의된 안건
- (전)서대문구청정책보좌관10억원대사기사건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전)서대문구청정책보좌관10억원대사기사건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의사일정
- (전)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 (전)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 (전)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 (전)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회의록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긴급하게 들어온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김규진 의원 발의)(이종석·김덕현·서호성·박경희·안양식·이동화·김양희 의원 찬성) (10시01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양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전 서대문구청 전문임기제 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월 23일 면직 처리된 전 서대문구청 소속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이 10억 원대 금전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구민뿐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 사례를 취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대문구청이 사전에 민원 등으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부는 경찰 수사 중이나 전체 채무의 규모나 사건 경위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관계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적 관리 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주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공직기강이 무너져 주민 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뒤늦게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내부 공무원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받겠다고 나섰으나 인사 불이익 등 암묵적인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 하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 차원에서 사건의 발생 경위와 구청의 사전 인지 및 대응 과정에 적절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무원 등 내부 피해 사례와 주민의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아울러 사기 혐의가 진실이 밝혀진다면 전 시민사회 정책보좌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가 없었는지 과정의 검토와 그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직사회 청렴성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O(전)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김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건가요?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입니다.)
의장 김양희
질의하십니까? 토론 아니고 질의 먼저 하시죠.
토론은 이따 하시고요.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용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홍은1 출신의 이용준 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실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 경위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관계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도 아니고 퇴사했습니다.
전 정책보좌관이고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명확한 근거 자료나 정확한 보도자료 또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사실을 가지고 TF팀인가요? 대책위를 지금 구성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김규진 의원의 발언은.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특별위원회.)
이용준 의원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피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의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규진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의원
이용준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재 아까 말씀드린, 지금 밝혀진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던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또 10억 원대라는 규모 역시 경찰의 취재 결과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렸다는 점을 명시드리고요.
그리고 사실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 사례가 비교적 정확하고 많은 증거들이 함께 첨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저희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피해가 언급이 되었는데, 언론보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직위를 이용한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총의를 모아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또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김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유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지금 토론 아니고 질의.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내가 신청했는데.
반대 토론.)
의장 김양희
아니요.
토론은 이진삼 의원이 먼저 하셨거든요.
(○윤유현 의원 - 먼저? 먼저 하세요.)
의장 김양희
그러면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질의는 없는 걸로 알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진삼 의원입니다.
저는 특정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을 빌미로 이성헌 구청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구정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인 특위 구성을 반대합니다.
최근 사기 혐의로 문제가 된 해당 인물은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연합 소속으로 2014년 서울시의원에 당선되었던 인물입니다.
이후 여러 정치적 행보를 거쳐 우리 구의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되었으나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선출직 공직자로 당선되었고,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치를 해 온 인물이 이 같은 비상식적인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이 인물을 기용한 것이 문제라면 그를 발굴하고 시의원까지 만든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지금 구청장의 도덕성을 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작 본인의 도덕적 결함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에서 알고 있듯이, 민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탈법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 일정에 불필요하게 가족을 동행했다는 의혹이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저지른 비위에는 침묵하면서 구청장과 관계없는 전 정책보좌관 개인의 개인의 범죄를 어떻게든 구청장과 엮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이 사안을 두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 구정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 쇼'입니까? 현재 이 사건은 경찰 수사가 엄중히 진행 중이며 감사담당관에서도 구청 직원들의 피해 사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굳이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닌 마녀사냥식의 인민재판을 열어 구청장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특위를 구성한들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는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 목적이 구민들의 피해 복구나 진실 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구정을 흔들기 위함일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을 깍아내려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얄팍한 술수를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이 도덕성을 논하고 선거 준비로 상임위 회의장에 제대로 출석도 안 하는 자들이 특위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이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즉각 멈추십시오.
6월 3일 지방선거가 불과 7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하고 돌아봐야 할 것은 서대문구의회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이라는 굴욕적인 성적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비방과 정치적 목적의 특위 구성을 즉각 철회하고 오로지 구민만을 바라보는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반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진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전 더불어민주당 문OO 시의원이 홍은동에서 시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다 당직을 버리고 국민의당 거쳐서 국힘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탈당했습니다.
현재 무소속이고요.
지금 선거도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선거의 도구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본 의원도 무소속이지만 이 문제는 일개 공직자 부분에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게 무슨 구청장이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전부 다 청문회도 해야 하겠네요.
어떻게 그걸 검증을 다 합니까?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데 구의원은 여야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15명도 다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치인입니까? 지역의 머슴이에요.
지역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이건 도덕적으로 정말 잘못됐죠.
문OO 그 공직자는 정말 잘못됐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이걸 특위를 구성해서 9대가 2개월 남았는데 또 어지럽게, 이따가 구정 질문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걸 정파를 이용해서, 정치에 이용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이재명 정부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재명 정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제 목소리를 다 경청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반해 기초의회에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또다시 서대문구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국적으로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숙고해서 철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서대문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머슴 역할, 지역의 일꾼입니다.
저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제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김규진 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면서 – 혹시 제안서 주실래요?) (○김규진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석입니다.
아까 이진삼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윤유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과자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과자입니다.
여기서 전과자 아닌 사람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성헌 청장님을 탓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위에 대한 명확한 파악하고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이성헌 구청장님 얘기는 단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야도 없고요.
경위를 말씀드린다면 구청의 직원들에 대한 피해, 최근에 저한테도 민원이 몇 개 들어왔어요.
"제가 문OO 보좌관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명이 아니라 여러 명 아니, 몇십 명 몇백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안해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 직원 같은 경우에는 창피해서 말 못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특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실 확인 해보자는데 여야가 어딨습니까? 조금 있다가 표결할 텐데 이 내용 잘 확인해보시고 표결에 임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김규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의원
김규진입니다.
앞서 이종석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번 특위의 목표는 행정적 관리 감독이 적정하게 잘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전문임기제 보좌관, 전임이죠.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기반에 있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행정 체계 내에서 그 시스템 잘 작동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우리 구청 자체 신뢰 회복과 공직사회 청렴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품을 들여서 이번 특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 우리 구민들의 우려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안을 자꾸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축소해버리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게 됩니다.
그 피해자들이 다 우리 구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의회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회도, 구청도 공공시스템 전반에 청렴도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원분들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고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김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하실 분? (○강민하 의원 의석에서 – 저.)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재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방금 동료 의원 얘기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입니다.
조사하고 나서도 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서가 왜 필요합니까? 경찰서 직원들 인원도 많아요.
이거 간단합니다.
수일 내에 바로 나옵니다.
조사를 철저히 받고 또 피해자들, 우리 공무원 공직자 피해자들도 그 문OO이라는 사람하고 친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저도 많이 당해봤거든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ing 중에 있어요, 많은 돈을 지금.
그러나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친구지간에 그랬습니다만.
지금 경찰서에 조사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저께 구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충분히 조사받고 나서, 또 이게 부족하다면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특위 구성해서 그때는 저도 적극적으로 부진하다 그러면 동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대문구가 제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봐야 지금 정부, 선거 얘기는 그만두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번 이걸 철회하시고 경찰 조사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충분히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아까 얘기했던 행정적으로, 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서 조사 마친 뒤에,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한번 보자고요.
보고 나서 이게 미진하다면 특위 구성합시다.
그러면 저도 동참해서, 분명히 정말 이건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료 여러분께 강조를 드립니다.
잘 헤아려서 철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현명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토론하실 의원님? 김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앞에서 동료 의원께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 의회 차원에서 진실을 조금 더 파악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을 단순히 개인의 어떤 일탈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특정 개인의 범죄 여부가 아니라 그러한 인물이 공적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과정과 그에 대한 관리 책임입니다.
공직자는 단순히 본인의 행위만 아니라 인사의 조직 운영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문제라는 이유로 책임 논리를 차단하는 것은 공적 책임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으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역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는 형사적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의회는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점검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이 두 기능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별위의 구성을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선거와 무관하게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거를 이유로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더 정치적 행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의원들의 다른 사례를 들어 이번 사안을 문제 삼는 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게 하는 주장입니다.
현재 제기된 의혹의 정당성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에 대한 신뢰는 투명성에서 시작됩니다.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정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준 의원 토론하실 겁니까?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양희
이용준 의원 나오셔서 재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지금 특위 구성에 대한 정당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특위가 구성된다면 당사자인 전 보좌관을 출석시켜서 조사해야 하겠는데 출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정확한 실체적 증거가 없는 어떤 금전, 개인 간의 금전 관계를 특위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있는지 그 부분, 또 이 특위의 법적 구속력이 과연 어디까지가 담보가 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전 보좌관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조사를 정확하게 사법기관에서 파악한 후에 그 사건이 미진했을 때 특위를 구성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슨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그 증인들을 출두하라고 하고, 또 출두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합니까? 의회 순기능에 충실해도 부족한데 지금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마치 구청에 어떤 집행부의 공정한 검증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이러한 의도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이 말씀하신 거처럼 사법기관의 일단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명백한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야지 지금 수사 진행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무슨 구속력이 있다고 증인을, 전 보좌관을 부르겠습니까? 공무원이 얼마를,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고 그분들을 불러서 그분들이 하겠냐고요.
사실 저도 그분한테 7~8년 전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드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렵게 사실 돈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금전적인 관계지 이게 무슨 특위를 구성해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빌려줬으면 개인적으로 받아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어지럽고 힘들게 합니까,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회하시고요.
수사 상황을 지켜봅시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있다 하시기 바라고요.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구청 보좌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민원 해결을 기대하는 주민과 구청장 측근이라는 보좌관 직위에 있는, 보좌관과 조금 더 유대를 쌓고 싶은 그런 공무원들의 어쩔 수 없는 이런 것에 의한 시스템적인 문제이지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돈을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또 하나는 조금 솔직해 집시다.
사실 이것은 그래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사안일 수 있죠.
그리고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얘기는 정작 이걸 발의한 의원님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반대 토론에 나선 분이 오히려 왜 정치적으로 구청장을 공격하냐고 먼저 얘기했어요.
스스로 고백이죠.
이게 왜 정치적인 사안으로 발전했냐면 저는 구청의 대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이게 단순히 구청장 보좌관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전 서울시의원이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면서 어떤 공직자가 주민과 동료 공직자들 대상으로 돈을 많이 빌려서 큰일 났다, 이런 정도의 보도였는데 이게 갑자기 정치적 사안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구청이 아마 일부러 대응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모든 사진 그리고 모든 제목들이 다 전 서울시의원 그리고 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이런 전 서울시의원에 다 포커스가 맞췄어요.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현직 보좌관인데 그걸 건너뛰고 까마득한 옛날 서울시의원이었다는 그걸 강조하고 프레임을 바꾸고 파란색 선거 운동복을 입은 그런 사진을 게재하고 이렇게 한 것부터가 정치적인 것이고요.
프레임을 바꾸고 정치적 사안으로 만든 것 자체가 구청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우리 동료 의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특위 구성까지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 정치적으로 하냐고.
이미 그걸 이진삼 의원님이 그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무척 안타깝고 특히 우리 동네 출신이어서 더 안타깝고 저는 이번에 구정 질문을 하려다가 아예 뺐는데 또 그 이후에 모든 언론보도들이, 훌륭한 구청의 홍보과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다 파란색 선거 운동복을 입은, 그래서 선거 두 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일부러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오히려 선거운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작태 때문에 결국 구의회에서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많은 언론, 왜곡된 언론보도를 일으킨 것은 당사자들이니까 구의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특위 구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진우 의원님, 토론이십니까?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국민의힘 박진우 의원입니다.
앞서 서호성 의원님께서 마치 이 사안을 우리 국민의힘이, 그리고 구청장이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구나 객관적으로 봐도 이 특위 자체를 발의하셨던 분이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구청장을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분이 굳이 대표 발의를 하셔서 이 건을 이렇게 의회에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말씀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으로 출마하신다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셔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현직 구청장에 대한, 정확하게는 현직 구청장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사안을 가지고 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사안으로 만든 거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를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대문구의회에서 특위나 감사실이나 여러 군데 많은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수많은 시도 중에 제대로 결론 난 것이 있습니까? 4년 내내 특위를 만들겠다, 감사원에 감사를 하겠다, 여러 가지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피곤해 했고요.
그런데 결과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민주당에서 하실 때는 '결과 나온다, 봐라, 이거 잘못된 결과 무조건 나올 거다.'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셨으면서 특별하게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어떤 걸 수사할 수 있습니까? 경찰처럼 강제수사가 가능하세요? 강제로 뭐 하실 겁니까? 공무원들 불러서 강제적으로 핸드폰 조사하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 결과에 나온 걸 토대로 '아, 우리가 어떻게 됐든 시스템상에서 이런 허점이 있구나.
이런 허점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보완해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교정시켜야 되는 거지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사하시겠다는지, 어떤 걸 밝히시겠다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시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그리고 나오신 결과에 따라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보완해야 될 점, 앞으로 이러이러한 허점이 있었으니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는 걸 제안해 주시는 게 정답이지 이걸 특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치적이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진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많은 의원님들 지금 다시 선거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경선 준비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벌써 예비후보 등록해서 선거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상임위원회도 제대로 출석하십니까? 그럼 특위에 나오셔서 출석하실 거예요, 잘? 특위에 출석하시기 전에 상임위에, 의회에 먼저 잘 출석하시는 게 주민들한테 도리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정말로 본인이 잘 출석을 해서 정말 이거를 밝히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사안을 보면 이건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번 의원님들께서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 이후에 특위를 구성하시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양희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그만하시죠.
재토론까지 하셨으니까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1분, 1분만.)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안타깝기 때문에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호성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요.
그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문OO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니었고요, 새정치국민회의.」하는 의원 있음) 새정치국민회의였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신이고 그때 소속이었는데 그런데 서호성 의원이 얘기했던, 조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파란색 옷을 입고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문OO 의원을 민주당으로 포장을 해서 계속하고 있다.
그게 맞아요? 언론보도가?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런 것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본회의장에서는 지금도 서로의 이해관계 또 내지는 정당 관계, 정파의 관계 이런 걸로 전부 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못 드린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전부 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민을 위해서만 바라보고 가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서대문구에 먹칠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현명하게 정신을 차리시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박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거 해봐야, 특위 구성해 봐야 지금 선거하러 나가는데 와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문OO 증인을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빌려준 사람 증인들을 세워서 와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뭘? 뭐를 얻겠다고요? 계속 이걸 가지고 언론플레이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웃지 마시고.
딱 뭔가 있어.
속으로 웃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파를 이용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승부로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무소속 나갑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윤석열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이 지경이 돼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나서서 우리 서대문구를 격상시키고 이래야 할 부분인데 거기에서 또,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소신껏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다음 토론은 혹시 토론 안 하신 분에 한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민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진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으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홍제 1·2동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정책보좌관도 화면에서 '전' 정책보좌관으로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고요.
아까 이종석 의원님께서 '여기서 누가 전과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여기서 누가 전과자입니까? 누가 전과자입니까?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만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해 놓고, 고소·고발만 하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전과자입니까? 여기서 누가 전과자입니까? 우리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입법기관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법기관의 힘을 빌려서, 여기서 저에게 고소·고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과자는요, 기소가 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전과자라고 말합니다.
혹시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과태료하고 벌금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를 고소·고발해 놓고 전과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누구를 보고 전과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강민하 의원 의석에서 - 저 접속이 안 됩니다.)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홍정희 의원도 접속 안 돼요?)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런 거나 관리 감독을 잘하세요.
표결도 안 되고 이거 벌써 몇 번째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런 거 하나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고.)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아직 안 됐어요.
홍정희 의원 안 됐어요.)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벌써 몇 번째예요.)
의장 김양희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전)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52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2항 전 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의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이동화 의원, 이종석 의원, 서호성 의원, 김규진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이 다섯 분의 의원을 전 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선임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53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 질문 시간은 서대문구의 기본 조례 제45조 제4항에 따라 일괄 질문의 경우 20분 이내이고 일문일답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보충 질문은 각 시간의 절반의 범위인 10분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총 16건의 구정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 중 이종석 의원께서 신청하신 구정 질문 3건은 모두 서면 질문과 답변 요청으로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서대문구의 기본 조례 제46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구정 질문(윤유현·서호성·주이삭 의원) O구정 질문(서면)(이종석 의원) (부록에 실음)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이 지역구 윤유현 의원입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제 지역구인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 주민들의 대변자인 저, 윤유현 구의원이 구정 질문을 통해 우리 지역의 민원 또는 현안, 숙원 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구정 질문입니다.
명지대 사거리부터 연가초등학교, 연희중학교 인근 언덕바지 열선 설치의 건입니다.
주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민원으로 명지대 사거리에서 연가초등학교, 연희중학교, 길이가 약 200m 정도 언덕바지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해당 위치는 DMC센트럴아이파크와 자이아파트, DMC래미안클라시스아파트 거주자를 비롯하여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늘 혼잡한 구간입니다.
도로가 경사까지 있어서 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오도 가도 못하는 정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열선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정보를 전달하고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집행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열선 설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둔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 부서와 통화도 하고 미팅도 하며 조만간 열선 설치 공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구청장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개관한 북가좌2동 주민센터를 전국 최초로 '북가좌2동 AI 주민센터'로 명명, 이름을 바꾸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관내 14개 동으로 확대하여 'AI 주민센터'로 호칭을 불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AI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행정업무, AI로 정확하고 친절하게 제공되는 민원응대, AI로 실현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AI로 무궁무진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하루 급변하며 AI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도 AI 시대로의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됩니다.
우선 명칭부터 'AI 주민센터'로 바꾸고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통일성 있게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주민센터라는 호칭은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공간임을 보여주고 AI 공간으로 변신하여 주민들에게 AI 주민센터로의 스마트한 일상생활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또 상위법 얘기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 AI 주민센터로 명명을 해서 간판을 달아주시기를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르신 대상 교통비 지원의 건입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위한 구정 질문입니다.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도시철도입니다.
3월 5일 기준 서울시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이용 발생량은 966,845건이었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발생량을 합쳐도 182,456건에 그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지하철 이용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지하철 경로우대 교통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구처럼 도시철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해 이동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에게 교통비가 큰 부담이 된다면 어르신들의 활동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질 또한 낮아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종로구의 경우 분기별로 최대 6만 원까지 지원하고 중구의 경우 2026년 1월부터 매월 5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에도 10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운영하고 어르신들에게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지하철 노선이 한정되어 있어 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건강, 나아가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항상 주장하신 서대문구민 행복 300%에 걸맞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구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9대 의회도 2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지난 9대 의회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지막까지 서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힘을 모아 오직 주민만 바라보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의원만큼은 여·야가 필요 없습니다.
저, 무소속 윤유현 의원은 앞으로도 오로지 구민 편익만 위해 저의 별명 민원탱크, 민원해결사답게 민원 현장에서 불러주시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거 같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헌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우리 윤유현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지대 사거리에서 연가초등학교 인근으로 열선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우리 윤유현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 뜻을 잘 반영하셔서 여러 차례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실제로 여기 이 도로는 특별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민원도 반영되고 그래서 열선 설치는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5년 9윌 결빙 취약 구간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열선 설치 예산 12억 원을 서울시가 서부도로사업소에 교부했습니다.
그런 만큼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열선 설치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4월부터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명지대 사거리 연희중학교 정문 입구에서 연장 175m, 연가초등학교 후문에서 DMC두산위브아파트까지 140m 해서 총 315m 구간을 열선을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가좌2동의 AI 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AI가 상당히 일반화되고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이렇게 명칭을 바꾸자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AI 주민센터를 도입하기 위해서라면 우선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디지털을 아직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 32만 명 중에서 이런 계층의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이런 작업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서대문구청 산하에 있는 동 주민센터가 다양한 연령대 주민들이 이용하는 행정기관인 만큼 AI 기술 도입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명칭 변경 관련 부분도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행안부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별도로 AI 주민센터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선 말씀하신 그 취지는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운영해 보자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체 주민센터 이름을 바꾸기 전에 민원 절차 구비 서류를 통합 안내하는 스마트 민원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고,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지능형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를 확대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실시간 번역 및 안내 기능에 다국어 민원 지원을 확대하고, 데이터 분석 기반을 통해서 위기가구 예측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국적인 단위에서 행안부 방향도 결정되고 우리 주민들이 이런 AI 기구를 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AI 복지주민센터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되 그 취지가 일반 주민들에게 보편화되면서 불편을 덜 끼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 대상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이런 지원 정책을 펼 때는 또 현실적인 재정적인 여건도 같이 감안해 봐야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금년 예산이 8,253억입니다.
그중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1,826억입니다.
전체 예산의 22%가 넘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에 1,450억이 들어가서 79.4%를 차지하고, 노인 일자리에 217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21억이 들어가고 있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302억 들어가고 등등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르신들 교통비를 주는 것까지 하는 것은 아직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25개 구 중에서 3개 구가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는 구를 대체로 보면 종로구나 중구는 다 인구가 15만 명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강남구는 예산 규모가 조가 넘어가는 그런 단위로 사업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런 만큼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기를 두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저는 무료 셔틀버스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철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지하철은 어차피 무료니까요.
지하철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망 체계가 확실하게 완비가 되면 그러면 어르신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사실상 금전을 지원해 주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 규모를 배 이상으로 늘리고자 하니까 이런 점을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료 셔틀버스를 한 10대 정도 더 늘려서 운영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일단 어르신들을 위해서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유현 의원
네.
의장 김양희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OO동사무소, OO동사무소 이렇게 많이 불려왔죠? 그러다가 2007년도에 비로소 동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동 주민센터가 무엇입니까? 동의 한 중심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요즘은, 제가 아까 제안드린 AI 주민센터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급변하게 변화된 그 상태에 AI 주민센터라고 불리게 되면, 물론 현재 어르신들은 답답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주민센터에 가면 지금도 항상 안내가 있어요.
우리 본청에도 안내자가 있고 저도 가서 키오스크를 다룰 때 편리하게 안내 다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서대문구의회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이걸 한번 해 보면 전국 최초로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북가좌2동 주민센터가 아주 쾌적하게 완공됐거든요.
그러면 그걸 간판만 달고, 간판을 북가좌2동 AI 주민센터, 북가좌2 AI 주민센터,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 주민센터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드디어 AI 주민센터, 이렇게 변모해가는 모습을 주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고민하고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만 스마트, 지능형, 마지막에 복지 사각지대까지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다섯 가지 말고도 정말 무수히 많은 AI가 접목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론 행안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겠지만 또 '안 되면 되게 하라' 저는 항상 그런 신념으로 일하기 때문에 가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가좌2동 AI 주민센터 한다고 해도 행안부에서 그렇게 크게 페널티를 가하고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명명부터 하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윤유현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윤유현 의원
들으면 좋죠.
의장 김양희
이성헌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님 말씀 취지는 저는 상당히 시대를 앞서가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AI라는 게 나라별로도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직군별로 활용도라는 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AI가 AI끼리 서로 대화도 하는 그런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주민자치센터에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고 AI만 앉아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그런 시대도 아마 앞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AI라고 하는 게 처리하려고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냐.
그 업무 서비스를 AI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접목시켜서 그걸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만족스럽게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만큼 명칭 부분을 거기에 AI로 놓는 것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로 표시를 하고 거기에 괄호 열고 AI 센터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중앙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AI라는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얼마큼 더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겠는지가 중요한 거고 또 어떤 분야에 AI를 접목시켜서 일할 수 있겠는가를 저희들도 더 세밀하게 일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청 내부에 AI 전담 인력을 배치시켰습니다.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있는 책임자가 다 구성된 건 아니지만 AI 전문가를 발굴해서 AI를 행정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게 되면 저희가 또 나중에 의회를 통해서도 보고드리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구정 질문을 할 텐데 먼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보충해서 몇 가지 여쭤보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관련 사안인데요.
저한테 민원이 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히 주민 입장에서는 억울하겠다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마음의집'이라는 정신장애인분들이 같이 거주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은 한마음의집을 포함해서 4~5군데 시설들을 잘 운영해왔는데 2022년 말에 어떤 이유인지 구 보건소하고 서울시에서 지도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이후에 위·수탁받았던 기관도 떨어지고 기관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거기 근무하던 직원들도 힘들고, 또 그 이후에 보건소가 경찰에 고소·고발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16일에 서울시 직원하고 보건소 직원이랑 한마음의집을 사전 예고 없이 지도 방문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지도 점검이라고 하지만 사적 공간에 미리 통보도 없이 간 것은 사적 공간을 무단침입 아닌가, 직권남용 아닌가? 그리고 또 거기 위층은 그야말로 시설이 아니라 대표와 정신장애인 퇴소자들 간에 계약에 의해서 따로 운영되던 그런 사적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까지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임대차 계약서도 사진 찍고, 이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후에 서울시,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각종 위·수탁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낮게 받아서 탈락하고 그래서 굉장히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조사를 나간다고 통지해야 하지만 2022년 12월 22일에 사전 통지가 전무했고요.
그리고 아까 중복되기는 하는데 2층에 사적 공간까지도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을 막 찍어서 가져갔거든요.
임대차 계약서 내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고 또 이런 것을 수사기관에 이게 불법시설이다, 이래서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도 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을 해봤더니 보조금 중단으로 시설 폐쇄가 부당한 낙인으로 인해서 공동생활 가정 4개 소 중 2개 소가 폐쇄된 피해를 입었고요.
당사자들, 정신장애인들이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잃고 다시 거리와 불안 속에서 내몰린 정신장애인 이용자들이 있고 또 현장 종사자들, 그러니까 일하던 분들, 사무장이나 일하던 분들이 그때의 어떤 모욕적 추궁이나 협박을 견디지 못해서 사직도 했고 그 이후에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우울증 같은 게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미리 질문서를 드렸죠.
2022년 12월에 여기 점검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한마음의집에 정례적인 것도 아니었잖아요.
점검 나간 이유가 뭐였죠?
보건소장 박선정
서대문구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마음협동조합을 12월에 점검 나간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한마음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소관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신재활시설인 한마음의집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사전 통보하고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사전 통보가 있었다고요?
보건소장 박선정
저는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법률에 따라 모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리고 원래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거고, 한마음의집을 했는데, 한마음의집을 간 건데 서울시 직원들이랑 왜 갔어요?
보건소장 박선정
저는 서울시 직원이 참여했다는 소식을 처음 듣습니다.
20년도 이후 작년까지 서울시 직원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안전 점검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고 있고요.
지도 점검은 저희가 회계 장부 때문에 회계사와 동반해서 보건소 직원 2,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래요.
여기 한마음의집을 그게 고소예요? 고발이에요? 아무튼 고소겠죠? 당사자니까.
고발인가요? 고발한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박선정
신고하지 않는 장소에 정신재활이 필요한 분들을 입소시키는 행위가 있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 고발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나갔는지 아시죠?
보건소장 박선정
네.
서호성 의원
어떻게 나갔죠?
보건소장 박선정
기소유예 처분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서호성 의원
불기소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정신장애인 시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장애인들이 어쩔 수 없이 퇴소해야 하는데 그 퇴소한 사람들이 마땅히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그러면 굉장히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마음의집에서는 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퇴소자와 협의해서 2층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불법시설이라고 고발했지만, 검찰에서는 이거는 그 정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소유예로 불기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사진 제시) 이게 점검 사항인데요.
점검을 저렇게 했답니다.
조금 더 크게 키워주실래요? 지도 점검은 연 1회 하고 안전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폭염하고 한파 있을 때 서류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서류로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마음의집에 대해서는, 빨간 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빨간 것.
(사진 제시) 12월 22일에 동절기 안전 점검을 서류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사전 통보를 하고 서울시 직원하고는 한 번도 같이 나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다음 거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사진 제시) 저게 뭐냐면 판결문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인데 저 판결문이 왜 나왔냐면 그때 12월 22일 이후, 그 점검 이후에 한마음의집,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이 너무 큰 고통을 받아서 그때 왜 도대체 지도 점검을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한마음의집이고,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이고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저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저기 박스 큰 거가 뭔가요? 아무튼 그 얘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그때 왜 느닷없이 연말에 12월 22일 지도 점검을 느닷없이 왔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저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피고가, 서울특별시가 재판장한테 뭐라 그랬냐면 "서대문구의 요청에 따라 지도 점검을 나갔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서울시하고 절대 나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저기 판결문에 피고가, 서울특별시가 고백을 했잖아요.
서대문구가 요청해서 서울시 직원이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선정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네, 왜 나갔을까요?
보건소장 박선정
저는.
서호성 의원
잠깐, 그래서 잠깐!
보건소장 박선정
저는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보고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뭘 요청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나갔는지도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선정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보건소장님은 직원들이랑 보고 체계가 없나요?
보건소장 박선정
제가 12월 11일 발령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22년 12월 22일 담당자가 지도 점검을 나간 걸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보고를 따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보고를 따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저런 사실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보건소장 박선정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래요.
제가 안타까운 건 왜 한마음의집에 대해서 굳이 보건소가 왜 서울시의 요청까지 해서 거기를 점검 나갔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4개의 수탁기관 중에 2개가 폐쇄되고 거기 있는 시설장들이 이런 고통을 겪었는지, 그 외에도 왜 고발했는지.
이것이 혹시 행정적 직권남용과 주민들을 괴롭힌 건 아닌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 그만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 박선정
의원님 한 가지만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보건소장 박선정
한마음협동조합은 저희 구가 관리 감독 권한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았어요.
빨리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어느 분한테, 안전건설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제가 먼저 질문드릴게요.
우리 구청사가 별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외벽 현수막에 이러저러한 것을 현수막을 많이 게첨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큰 문제 의식은 없는데 지금 너무 심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구청사 외벽에 현수막 어디 어디 걸었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저희 본관하고 제 기억으로는 주차 빌딩, 저희 각 건물에는 하나씩은 돼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보건소에도 걸고 그 앞에 별관에도 걸고.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네, 각 건물마다.
서호성 의원
각 건물, 그 각 건물에는 언제 걸었죠?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그것은 따로 잘 모르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현수막을 거는 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 구청 건물이니까 구청이 마음만 먹으면 막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가 있는 겁니까? (○구청장 이성헌 의석에서 – 내가 답변할게요.)
서호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성헌
기왕에 제가 나왔으니까 아까 한마음 정신재활시설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요.
그거는 구청장님께.
구청장 이성헌
우리 주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서호성 의원
그거는 조금 있다가 시간 드릴게요.
구청장 이성헌
그러시겠어요?
서호성 의원
조금 있다가.
구청장 이성헌
위법을 한 업소가 있어서 위법한 업소를 적발하러 갔던 거를 마치 위법사항을 다 빼버리고 왜 거기를 무단으로 갔는지.
서호성 의원
그래도 절차가 필요한 거고 그거는 나중에 시간 드릴 테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황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저희 서대문구입니다.
서호성 의원
그런데 서울시를, 그래요.
구청장 이성헌
제가.
서호성 의원
현수막, 현수막.
구청장 이성헌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의 목적에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는데요.
현수막을 거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청에 있는 청사 건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청장 이성헌
절차는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거기에 결론이 나게 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내부적인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 이성헌
심의는 내부적으로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는 거지.
서호성 의원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심의위원회를 일반적으로,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있을 때는 굳�� 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있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성헌
다 끝나신 거예요?
서호성 의원
네, 됐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계속하시죠.
서호성 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쳤다고 하고 구청사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안전건설, 해당 과에 어떤 심의를 어떻게 거쳤는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비후보자가 어느 회의에 참석해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동장이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고요.
또 구의원이 인사말을 할 때 요즘 선거 기간이잖아요.
2달도 안 남았고 굉장히 동네 주민분들께서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했는지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더군다나 동에 무슨 회의하러 오는 사람들은 동네의 뭔가 리더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구의원이 인사만 하면서 짧게 소개하는데 동장이 그걸 또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구청 강당에서 각종 행사들을 하잖아요.
행사하는데 또 역시 예비 후보에게 안에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지금 선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도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 주민분들이나 우리 직원분들도 공정하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선거라든지 자기 알리는 사항을 정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시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후보자분들께서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 배부라든지 어깨띠 두르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 민원실도 가능하겠지만 회의실이라든지 교육할 때까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더 많이 민원 제기를 하세요.
회의 중이고 교육 시간인데 왜.
서호성 의원
됐습니다.
주민이 그렇다는 거죠? 선관위에서 다 물어봤는데, 해석을 받았는데 강당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들어가서 인사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다만 그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가 이것은 취지에 안 맞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억지로 하면 그거까지 선거법으로 보장해주는 건 아니라고 해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네, 저희들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서호성 의원
그게 할 수는 있으나 꼭 그걸 갖다가 못 하게 하면 불법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선거는 민주주의 꽃 아닙니까? 꽃이죠?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하는 거고요.
구청 강당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개돼 있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비후보자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죠.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그거는 선거 기간이 아니면 더더욱 자유스럽게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선거 기간이니까 저희들이 예민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서호성 의원
선거는 꽃이고 더군다나 예비후보자 제도라는 거 자체가 현역보다 상대적 약자인, 저는 구의원 현역이지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저희는 그게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예비후보자 제도의 취지를 몰라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예비후보자 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게 약자입니까?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하는데 왜 그걸 못 하게 하냐고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못 하게 한 적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앞으로 그러면 못 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선관위에 질의하셨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서호성 의원
그래서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그런 지시를 저희가 왜 내립니까?
서호성 의원
각 동에 각종 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은 발언 못 하게 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그런 지시를 왜 내려요? 다 지금.
서호성 의원
왜 나한테 짜증을 내요? 질문하는데.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서호성 의원
들어가세요.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문석진 청장님도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서.)
서호성 의원
옛날 얘기를 왜 꺼내요.
앞으로 얘기.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옛날 얘기야.)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자, 자.)
의장 김양희
조용히 하세요.
서호성 의원
들어가십시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자, 자, 자, 그만.)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저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저희가요.
서호성 의원
아니요, 들어가세요.
제발 좀 들어가세요.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질문했으면 답변할 기회를 줘야죠.)
서호성 의원
지금 답변했잖아요.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슨 그게.)
서호성 의원
조용히 좀 해요! 이용준 의원!)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답변.)
서호성 의원
시간 없다니까! 아니, 질문에 답변이 됐으니까 들어가라고요.
의장 김양희
조용히 하십시오.
서호성 의원
시간 뺏지 말고 빨리 들어가세요.
의장 김양희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서호성 의원
내가 이렇게 시간 끌기에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안양식 의원 의석에서 - 평등하게 하면 되는.)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공개된 자리니까요.
누구나 오면,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든 와서 하면 선거는 축제고 예비후보자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공개하고 하라고 하는 게 통 크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시를 안 내렸다고 하니 이런 거까지도 각 동에서, 내 고향 같은 동에서 싸워야 하고 그러니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리고 아까 이 가슴 아픈 문제에 대해서는 안 하기로 했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 문화원 얘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대문 문화원장님께서 언제 바뀌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2025년 4월 30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모집과 적격성 총회를 거쳐서.
4월 30일에 바뀌었습니다.
서호성 의원
전임 원장님은 왜 그만두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서호성 의원
혹시 그래도 꽤 오래 하셨고 동네 어르신이니까 국장님께서 왜 그만두세요? 하고 파악을 해보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전임 원장님이 워낙 오래 하셨기 때문에 본인께서 사임 의사를 말씀하셨고요.
그거에 따라서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호성 의원
갑자기? 그런데 문화원장 선임 절차는 어떻게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문화원장 선임 절차는 우선 공개모집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적격성과 총회를 거쳐서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공개모집은 누가 하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공개모집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서호성 의원
문화원에서.
문화원장이 되려면 특별한 조건 같은 게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특별한 조건보다는 우선 향토 문화라든지 지역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도 포함이 되고요.
문화원장이 되려면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180일 이상 회원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회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회원 명부에 있어야 해요.
그 조건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라든지 어떤 정당에 가입되어있지 않아야 하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문화원장이 되고 나서 14일 이내에 발전 기금 3,0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입니다.
서호성 의원
3,000만 원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거기 문화원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규칙으로 내규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네.
서호성 의원
언제부터 3,000만 원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그거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요.
서호성 의원
되게 3,000만 원이면 큰돈이고 중요한 건데 그걸.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아니요.
그러니까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발전자금이 필요한 거죠.
서호성 의원
1년에 3,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임기 중에 3,000만 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임기 중에 3,000만 원인데 지금 선임된 원장님은 14일 이내로 납부하셨습니다.
서호성 의원
임기 중에, 몇 년 임기죠, 여기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4년입니다.
서호성 의원
4년 임기에 3,000만 원을 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진 볼까요? (사진 제시) 잘 안 보이네.
저게 날짜가, 먼저 바뀌기 전인데요.
날짜가 며칠이죠, 3월?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4월 30일.)
서호성 의원
4월 3일이네, 30일.
문화원, 이거 말고 전 거입니다.
1번.
(사진 제시( 2025년 3월 5일에 문화원 정회원 201명이 모여서 뭔가 총회를 했죠.
3월 5일입니다.
맨 밑에 볼까요? 맨 밑에.
(사진 제시) 맨 밑에 보면 신OO이라고 옛날 우리 문화원장님이 있죠?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그런데 갑자기, 그다음 거요.
다음에, 이거 전 거.
(사진 제시) 이거 4월 9일에, 3월 5일하고 1달 조금 지났죠.
갑자기 원장님께서 그만두셨고 그래서 선관위가 구성됐고 직무대행이 다른 분이 됐죠.
그다음.
(사진 제시) 그래서 4월 30일 총회가 열려서 현 문화원장님이 지금까지 이사도 아니었다가 이사가 되고 또 문화원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아래 원장이 이름이 바뀌었죠.
이거 띄워놔 주십시오.
이렇게 급박하게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물론 내규 정관에 회원으로 180일 있으면 문화원장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도 아니었던 분이 갑자기 이사도 되고 원장도 되고, 3,000만 원 내고.
전 문화원장님께서 어디 편찮으시거나 그 후에도 계속 활동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전임 원장님이 워낙 오랫동안 하셨잖아요.요.
1~2년 하셨던 것도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대문 문화원이, 사실 문화원장님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 절차, 선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면 우리 현 문화원장님께서, 박00 문화원장님께서 정회원이 된 건 언제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정회원이 된 거는 2024년도 7월에.
서호성 의원
2024년 7월.
아무튼 180일이 넘네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자, 그런데 한 가지, 저 가운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확대해 주세요.
(사진 제시) 문화원 정회원 숫자가 아까 불과 한 달 전에는 207명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146명으로 줄었어요? 새 문화원장을 뽑는 총회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글쎄요, 그전에 인원수가 많았겠지만, 또 정회원 숫자는 회원님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의견에 따라 회원 숫자는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서호성 의원
아니, 불과 한 달 전에 201명이었군요.
201명이었다가 4분의 1이 줄어든 거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서호성 의원
물론 새로 원장님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 개혁 차원에서 그때 이후 정비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취임하기도 전에 저렇게 4분의 1이 없어지는 것은 저 총회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참석 인원도 97명인데 이전의 총회를 보면 위임자도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그런데 의원님, 그 전에 201명에서 한 달 사이에 146명으로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문화원 회원님들의 개인적인 의사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감소된 것까지 원인 파악이라든지 제가 말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얘기해야 되겠죠? 네, 들어가십시오.
안전건설국장님, 다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동네에서 난리거든요.
국장님, 각 통·반장들이 서명지 들고 서명받느라고 난리예요.
채우느라고 난리인데 심지어 다른 장소, 성당에서도 그걸 받는 통·반장님을 봤는데요.
강북횡단선은 우리 서대문구 오랜 숙원 사업인데 2024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한 이후 이걸 재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깊이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는 문제 의식이 조금 있어요.
일단 통·반장님을 통해서 무리하게 할당해서 받는 것, 일단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서명을 받아야 되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거장 축소나 중복 버스 노선 조정 같은 조치도 필요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강북횡단선이 물론 우리한테 되게 소중하죠.
강북 전체적으로.
8개 구에.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우리 구에 얼마나 많은 정거장이 통과하냐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2024년에 서명을 12만 명 한 거는 강북횡단선 추진도 동의하지만 간호대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에 서명을,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정거장 축소, 중복 버스노선 조정 같은 것을 감안하겠다고 하면서 이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대로 해서 나중에 우리 구에 불이익이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불이익이라고 하시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호성 의원
예를 들면 노선이 여기에 4개 역이 일단은 통과되게 돼 있고, 그리고 간호대역도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3개 역으로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노선이 휘어져서 정말 우리 구를 안 거친다든지, 이렇게 돼도 할 말이 없는 서명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지금 강북횡단선이, 서대문구는 역 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에 대해서, 특히 지하철에 대해서 소외 지역인 이 서대문구에 역 수보다도 일단 노선 자체가 들어오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서호성 의원
그런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취지는 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서명을 해주는 주민들, 그러니까 서명을 받는 어떤 절차도 문제 의식이 있지만 서명을 해주는 주민들이 이것을 잘 인식하고 서명을 하게끔, 예를 들면 주민공청회 뭔가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들이밀고 이걸 서명해 주십시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이 이것을 잘 파악하고 예전에 강북횡단선 만들어야지, 그리고 간호대역 신설해야지, 이거랑 혼동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처럼 간호대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강북횡단선 진행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 각종 개발 사업도 있으니 그런 거는 조건이라든지 부여를 해서 필요하면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할게요.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주민동의서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렇게 주민동의서가, 한 15분이 돼 있고, 개인정보 수집 여부나 이런 것도 아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다음 사진.
(사진 제시)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예전에 강북횡단선 서명을 했던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예전에 강북횡단선과 간호대 신설 서명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서명을 받아요.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저게 멘트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난 다음에 "동의해 주시면 제가 대신 서명을 할게요."라고 각 동 주민센터에 안내멘트까지 내보냈거든요.
이렇게 서명 받아도 되는 걸까요? 국장님, 이렇게 서명을 받아도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먼저 두 가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서명을 받아도 되냐? 그리고 두 번째는 효력이 있냐고 했을 때 이렇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법률적인 자문 설명을 드리면 명의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다면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자문을 받았고요.
서호성 의원
누구한테요?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변호사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의가 해당 사업에 대해서 민원 성격으로 사실은 건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한 걸로, 두 번째 사항도 가능한 걸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호성 의원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 받은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네.
서호성 의원
그건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네.
서호성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게 민원에 대한 건의인데 이 서명이 효력이 있어요? 있을까요?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아니, 꼭 효력이 있어야지 저희가 냅니까? 저희 지역에 이런 큰 대규모, 강북을 횡단하는 지하철이 3호선밖에 없는 이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고 해서 이걸 안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뭐든지 해봐야 된다?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아, 그럼요.
뭐든지 다 해봐야죠.
지역에 계신 구의원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서호성 의원
지난 2024년에도 결국 효력이 없었던 거죠?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효력이라기보다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각 자치구마다 다 해서 내더라도 기재부에서 그것만으로는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제도 자체가 지역 주민의 약간 그런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안되어야 하는데 경제성 위주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외 지역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효력, 효력 없는, 효력이 의문시되는 이런 것을 서명을 받기 위해서.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서호성 의원
네.
의장 김양희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효력이 불분명한.
그리고 2024년에 결국은 예비타당성 그런 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이 서명을 받느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온 동네가 난리라니깐요.
그리고 구청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통·반장님들이 여기에 매달리느라고 아무것도 못 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을 하게 되는 근거가 서울시에서 8개 구청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부구청장님들이?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네.
서호성 의원
여기서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해서 서명을 받자,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자료 받으신 것처럼 관악의 난곡선 같은 경우에 해당 지역에서 많은 건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장이 강북 전성시대 얘기하시면서 강북에 대한.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서대문구 외에 다른 구에서 서명받는 데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강북횡단선, 이거를 재추진하려고 8개 구가 모여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서대문구만 서명을 받느라고 난리예요.
다른 데는 안 받아요.
왜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왜 안 받는 거예요? 강북횡단선에 대한 열의가 없어서?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상황은 모르지만 다른 자치구에서 서명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서호성 의원
안 할 이유는 없죠.
왜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힘든 서명 작업을, 다른 데는 안 하는데 하는 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한테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왕시장, 유진상가 노상 주차장에 임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최저임금에 안 돼서 임금 체불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
그 부분은 홍제동 뚝방형 상점가가 새로 생기면서 주차장 위탁 부분에서 위탁업체 간에 갈등이 생긴 부분인데요.
근로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단에다가 현황 조사를 해서 개선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구에서 사실상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위·수탁이라고 하지만 관리 감독이 너무 아쉬웠던 거 아닌가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
그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단가 부분에서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서호성 의원
최저임금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
그런데 계약의 형태가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분들이 근로하시다 보니까 근로시간에 대한 계산 부분도 약간.
서호성 의원
아무튼 뭔가 노동법에 잘 맞게 해결이 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
알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인왕시장 골목형 상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왕시장 주변 골목형 상가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저도 머리가 아픈데 홍제 뚝방길 골목형 상가는 적법하게 승인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2025년도에 6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궁금하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지정을 하였고.
서호성 의원
국장님, 다른 데 궁금하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뚝방길 골목형 상점가 역시 지정 기준에 맞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근데 민원이라는 게 주변 상인들끼리의 알력이랄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승인하면 안 된다, 거기를 왜 승인해 주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적법하게 승인이 된 거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서호성 의원
근데 여기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도 있잖아요.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취소는 상인 본인들에게 취소요청서가 접수가 되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서호성 의원
홍제 뚝방길.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지정된 상인분들.
서호성 의원
그분들이 우리는 안 할래요, 해야?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네.
서호성 의원
그런 게 안 들어왔으니까 취소할 일이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님, 끝의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홍제 뚝방길 골목형 상점가에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은 적법하게 승인이 됐고 본인들이 취소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는 거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어디서 제보를 받았는데 이걸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듣겠습니다.
(1번 녹음파일 청취 개시)
A씨 저희는
청장님만 믿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12월 3일 허가가 났다고 딱 연락을 받았을 때 그러면 허가 나기 전에 저희 시장도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 시장도 불러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충족 요건을 다 갖춰왔는데 너네는 이렇게 와서 저희가 참석하는 하에서 사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인하시기 전에 저희를 먼저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장님께서 그러셨잖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누가 12월 3일 딱 허가가 났다고 그러니 뒤통수 맞은 꼴 됐잖아요.
그러면 청장님께서 취소를 시켜주시겠다고 딱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 청장님께서 취소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면 해 주시겠지 했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이렇게 대답이 되다 보니까.
(1번 녹음파일 청취 종료)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이거예요.
사실 요건에 맞게 뭔가 신청이 들어오면 안 내줄 수도 없는 거고, 일단 들어왔으면, 승인이 됐으면 취소시킬 수도 없는 건데 왜 그 민원인들에게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승인된 걸 취소시켜 주겠다는 등 왜 이렇게 오락가락 행정을 하셨어요?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을 혼동하기 위해서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전화한 사람은 인왕시장 상인회의 총무였던 여자분이세요.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가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뚝방길 골목형 상권 상인회를 만드는데 그쪽에서 계속 자기들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골목형 상권가라는 것은 2,000㎡ 범위 내에서 35개의 업소가 있고 그중의 절반이 동의하면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왕시장, 유진상가에 있는 상인회에서는 자기들 영업에 피해를 주니까 이거를 해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협의를 하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렸어요.
그런데 끝내 협의가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상인회 회장하고 총무하고 이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옛날에 소송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우정축산 대표하고 감정적으로.
그런 감정적인 싸움 때문에 법을 집행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가를 정식으로 내주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인가를 내주고 나니까 왜 또 인가를 내줬냐고 와서 또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문제는 인가 법적인 요건 부분에서 과반수 절반이 찬성하면 인가를 내주게 돼 있지만 그중 2개 업소가 탈퇴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에 미비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골목형 상권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총무나 인왕시장에 있는 상인회 회장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 외에는 다른 거를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법리에 맞지도 않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을 미달한다면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 취소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홍제 골목형 상권가가 크게 있어요.
여기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니까 그거는 관계없다고 얘기해서 지금은 그쪽에 취소를 하고 기존에 있는 골목형 상권하고 같이 통합해서 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문제 의식이 이거예요.
아무리 민원이라 하더라도 행정 절차에 맞게 뭔가 허가를, 승인을 해 달라고 들어오면 승인을 안 내줄 수 없는데 왜 그거를 안 내주겠다고 했으며, 또 승인이 났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시킨다고.
구청장 이성헌
그건 자꾸 의원님이 얘기를 왜곡시키는 건데요.
서호성 의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이 이 질문할 때,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적 있어요? 그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저희는 법적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 인가를 내줬던 것이고 법적인 요건이 미비됐기 때문에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서호성 의원
취소는 안 된다고 기획재정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구청장 이성헌
뭐라고요?
서호성 의원
일단 됐으므로 취소는 안 된다고.
구청장 이성헌
아니, 본인들이 통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홍제 골목형 상권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거.
구청장 이성헌
질문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엉뚱한 사실만 사람들에게.
(2번 녹음파일 청취 개시)
구청장 이성헌
사실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인왕시장 내부에서 뚝방길 만드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시비를 삼아서 거기 인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분들이 몇 개월 지나니까 자기들이 법적인 여건을 갖춰서 그걸 내달라고 그러는 상황이 돼 있는데 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안 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실무자들은 법적으로 다 구비가 됐기 때문에,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팀장을 다른 데로 바꿨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내부에 분란을 더 키우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팀장이라는 여자 친구, 내가 다른 데로 보내버렸어요.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요건에 대해서 최대한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 그 면적 단위에서 15개가 안 되면 다시 재심사해서 그걸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실무자들은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실무자하고, 그 과장이라는 여자하고.
제가 우리 구청 내부의 일을 미주알고주알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과장이라는 사람한테 네가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어요.
법적으로 이미 거기 내가 보기에 한번 인준해 줬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숫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숫자가 법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실무진들은 한번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를 누가 그렇게 하냐? 그 근거를 나한테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다 확인해서 뚝방길 골목길 상권은 취소하는 걸로 합니다.
(2번 녹음파일 청취 종료)
서호성 의원
조금 전에 본인들이 취소하면 취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6개에서 2개가 철회하기 때문에 그냥 직권으로 취소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에서 문제 제기는 왜 오락가락 행정을 했느냐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왜 공무원들의 정당한 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고압적으로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하시면서까지 무리하게 하셨는지.
구청장 이성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의원님, 이렇게 녹취를 이용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녹취 제시한 사람, 인왕시장 총무였던 여자분 녹취를 받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저렇게만 들으면 사람들에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뚝방길 골목형 상권가 인가를 내줬는데 그거를 또 내주고 나니까 이제 왜 그거를 내줬냐고 시비를 걸고 인왕시장, 유진상가에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큰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인 요건이, 2,000㎡ 이내에서 35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동의를 해야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건데 그 15개 업소 중에서 2개 업소가 가입을 취소했다고 그러니까.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러면 이거를 다시 심사하는 쪽으로 해 보자고 그러는데, 답변을 들으세요.
답변을 듣고 하셔야 되죠.
실제로 실무자들은 취소하는 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히려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홍제 골목형 상권하고 같이 가게 되면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도록 결론이 난 겁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저런 얘기는, 하도 주민들이 떠들어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그 김OO이라고 하는 상인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공무원들에게 이년, 저년 욕하면서 일을 못 하도록 만들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부서를 옮겨줬어요.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아니, 그렇게 공무원들이 정당한 업무를 보는데 이년, 저년하고 쌍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민주당 의원님들의 역할인가요?
서호성 의원
저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고요.
구청장 이성헌
이것도 사실입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이년, 저년 이런 얘기는.
구청장 이성헌
가서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잘 해결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죠.
구청 강당이나 각 동에서 회의 같은 거 할 때요.
이제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비후보자들이 와서, 선거 많이 하셨으니까 선거는 축제고 또 예비 후보자 제도의 취지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 와서 예비후보자들이 인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은 전혀 개의치 말라, 이런 어떤 지시를 내려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구청장 이성헌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선관위에 의뢰했다고 그러니까 선관위 답변이 온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서호성 의원
짧게 읽으세요.
구청장 이성헌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관리자입니다.
저희가 관리자인데.
서호성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통 크게 허용하실 생각 없으시냐고요.
구청장 이성헌
그렇게는 안 되고 저는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서호성 의원
법이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선거는 축제처럼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 이성헌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교육을 하는데 와서 자기들 선거운동을 하는 거는, 밖에서 명함 돌리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런데 유니폼 들고 와서, 떼로 와 거기서 하면 전체 교육 분위기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밖에서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호성 의원
가급적이라는 거죠?
구청장 이성헌
가급적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마치 법에 그렇게 허용된 것처럼 말하는데요.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만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만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아까 마지막 홍제역 뚝방길 골목형 상가 사례에서 봤듯이 행정이 아무리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오락가락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것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고압적으로 부당한 인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사회도 목소리를 내는, 지방 정치인들이 너무 과도하게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원장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사도 아니었던 사람이 3,000만 원 내고 원장이 된다는 거,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호성 의원 단상에서 - 오늘도 시간 안배에 실패했습니다.
다음부터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과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이성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조금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화장실 가시거나 이런 건.)
의장 김양희
지금 계속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의 서대문구의원 주이삭입니다.
구정 질문을 하러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항상 5분 발언이나 신상 발언으로 회의 중에 이런저런 반박하고 논리를 얘기하느라 올라왔었는데 오랜만에 구정 질문에 올라온 것은 제가 그간 누적돼 왔던 어떤 이야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장님들과 구청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라온 것인 만큼 오늘 시간 배분 잘해서 구정 질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서대문구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공단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자 대안을 제시하려고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자 합니다.
형식적인 복지를 넘어서 체감되는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운영에 한 단계 혁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첫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직무대행이신 기획재정국장님 먼저 나와주시죠.
나오시는 김에 얘기할 때 이 테이블을 구정 질문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한번 의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고요.
의장 김양희
참고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현재 공단 시설 내에 만 0~2세 영아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체 발달 강좌가 필요하다고 제가 예전에 공단을 대상으로 질의할 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사항 보고받으신 바 있으신지, 또 그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직무대리 정종미
먼저 문화체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양쪽 체육센터의 많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이삭 의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저도 질문을 짧게 하고 답변도 신속하게 될 수 있게끔.
도시관리공단직무대리 정종미
알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불필요한 인사말이나 이런 거는 최소화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직무대리 정종미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주이삭 의원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시면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사장 직무대행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명 문화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도 문화센터라고 표현하죠.
그 문센에서는 높은 수강료.
1회에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이 정도로 해서 10회, 12회 이렇게 공지가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들, 유아들을 데리고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전이나 그럴 때 아이들한테 다양한 활동이나 이런 발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조금 높단 말이죠.
그래서 공공서비스 혜택을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공단 차원의 이런 영유아 대상 문화 프로그램 신설, 공급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확대되면 좋겠다 싶은데 현재 관련한 프로그램이 공단 내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실무적 검토가 가능한지 한번 이사장 직무대행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직무대리 정종미
지금 생애주기별, 세대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0세부터 2세 영유아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항상 공단에서 실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공간이 부족하고, 시간 배정이 부족하고,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방금 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별 이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간에서야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다 좋은데 공공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최소한도로는 있어야 공공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있어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북아현동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풋살교실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직무대리 정종미
맞습니다.
주이삭 의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다자녀 혜택을 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키우거나 이런 가정이 프로그램 수강 신청할 때 말이죠.
그런데 요즘 한 아이를 키우는 가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혜택이 없는 수준입니다.
맞죠?
도시관리공단직무대리 정종미
그렇습니다.
주이삭 의원
그런데 생애주기별에 맞는, 세대나 이런 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또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라 하면 저는 거기에 맞는 또 추가적인 할인 혜택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수강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직무대리 정종미
의원님, 좋은 제안 감사한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북아현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서대문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공간에 세대별 프로그램을 넣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많은 프로그램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게 한계고요.
또 한번 참여하셨던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매번 수렴하기는 하지만 가끔, 또 의원님도 지난번에 요청하셨듯이 어떤 특정 프로그램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가장 피해 보는 게 저희 초등, 아동,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번에도 거의 폐강되는 한 프로그램도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구민들의 니즈를 맞춰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제시해 주신 영유아라든지 다자녀라든지 실제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국가유공자·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용료를 한 50%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여건 문제라든지 다양하게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말씀 주신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러 혜택들은 이미 대행께서나 저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추가로 제안을 하는 게 예를 들어 어린이 관련한 프로그램 하나가 폐강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일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학부모들이 아이들 학원이나 어떤 학교 오가는 과정에서 맞지 않아서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수강하던 프로그램을 이동하기 전에 다 의견을 물어봐서 괜찮다는 걸 확인한 건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제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요일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든지 아니면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할인 혜택이 있다면 이분들이 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더 많은 분들이 홍보를 바탕으로 해서 유입될 수 있고, 유인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추가 할인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다자녀 할인 혜택 말고 한 자녀라 하더라도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한 10% 이내에서 추가 할인이 붙으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게 생애주기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취지에 또 적합하다고.
도시관리공단직무대리 정종미
조금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비용면에서 엄청 고가의 비용이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저희 문화센터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이삭 의원
민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직무대리 정종미
저가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에 할인 규정이 정확하게 있는데 그 외 추가 할인에 대해서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계속 제안해 주시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가 할인에 대한 조문 개정도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어렵다고 하시지만 생애주기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아까 질답을 하면서 대행께서도 생각하시기에 그런 프로그램이 장려될 필요는 있다는 건 공감을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특성화해서 거기에 맞는 적당한 할인 혜택이 부여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에 현실적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는 바 있습니다.
다른 문화나 체육센터 시설에 비해서 프로그램의 수강료가 공공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렴하죠.
그런데 공단이라는 데가 사업성도 담보해야 하는 기관이니 거기에 필요한 수익화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간에 수강료가 계속 상향되거나 이런 물가 반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적다는 것도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화된 수강료를 반영하는 걸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할인 혜택을 적용해서 배려받아야 하는 대상, 또 생애주기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할 때 조금 더 이런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관리공단직무대리 정종미
의원님 말씀은 수강료 인상과 배려자들에 대한 할인 부분을 동시에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이삭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진행하는 사업이고 센터니까 거기에 맞는 점진적인 현상이 되어야지 또 갑자기 급격하게 올림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 소지는 반드시 없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이따가 아, 들어가십시오.
구청장님께도 혹시 저랑 같은 생각인지 여쭤보려고 할 건데 이따가 한 번에 몰아서 여쭙겠습니다.
한 번 나오실 때 다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와주시죠.
제가 원칙적으로 나오시기 전에 이 질의를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년 의정 활동하면서 특정 필지에 대해서, 특정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특히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나오냐면 한 1년 가까이 되는 정도로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 주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서 한번 공개적으로 제 의견을, @@ (159:05 제는 me의 의미입니다.) 제 의견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 사안 잘 아시고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네 현장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주변 골목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 제시) 여기 이 해당 필지 민원인이 있는 곳이, 이거 말고요, 다른 거.
(영상 제시) 16.08도의 경사도로로 설계해서 도로를 만들어야지 건축법에 맞는 주차장 한 면이 포함된 그런 필지상의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주변 골목에 여쭤봤잖아요.
주변 골목.
(영상 재생) 지금 여기가 바로 해당 필지 옆 골목입니다.
여기가 사유지에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조성한, 계단 옆에 조성한 경사인데 사유지니까 마음대로 만들어도 된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제시한 공문의 내용으로 따지면 이런 데는 건축 허가 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갑자기 진입하고 킥보드나 자전거가 내려가다가 신원 불상의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어, 여기는 차나 바퀴 달린 게 들어가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훅 들어가도 상관없는 길이 돼 버리는 거고요.
다른 동영상도 틀어주시죠.
오늘 아침에 아주 신선하게 찍어온 영상입니다.
(영상 재생) 여기는 반대쪽 옆 골목입니다.
여기는 계단이 있어요.
잠깐 멈춰주시겠어요? 계단이 들어가는데 약간의 아스콘 도로로 포장을 해 놓았고 경사도는 아주 얕게 있겠지만 거의 평지에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거만 딱 보면 차가 세워질 수 있을 정도의 칸이 있고 그 앞에는 계단이 안 보이니까 시각적으로 계단이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도로과에서 내놓은 공문 답변이나 민원인한테 내놓은 답변을 들어보면 경사도로로 만들어놔서 앞에 있는 계단이 안 보이니까 이거 문제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따 공문 보여드릴게요.
다음 골목도 한번 보여주시죠.
심지어는 저기에 잘 보시면 볼라드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경계석 같은 걸로 굉장히 높게 세워서 차가 아예 바퀴 한번 걸릴 수 있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고요.
(영상 재생) 그 옆 골목도 가보면 여기는 처음에는 평지로 돼 있는데 심지어 경사도에 차가 갈 수 있게끔 경사면으로 콘크리트로 길이 만들어져 있는 골목이 바로 옆에 두 번만 가면 있습니다.
자, 이제 멈춰주시고요.
(영상 중지) 이 동네는요.
애당초에 북아현동 재개발 지역에서 제외가 된 존치지역이고 원래 경사지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그 누구도 양쪽 골목, 청장님 살고 계시는 골목 쪽에서부터 해서 복주경로당이죠.
거기서부터 쭉 올라와서 저 반대편에 뜨란채 가는 길, 그쪽에서 시작하는 모든 길이 다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이 골목길로 차나 아니면 심지어 자전거나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달려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과에서는 이거를 '누군가가 몰라서 혹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답변의 취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보여주시죠.
(사진 제시) 공문의 내용을 보면 '교통 및 도로의 안전성 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경사로 구간은 약 11m, 종단경사 16.0%로 계획되어 있고 경사로 종점부는 하부 계단에 연결되는 구조다.
그래서 하부 계단 짧은 제동 거리로 인해 낙상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보시면 차량, 자전거, 킥보드 이렇게 돼 있죠? 예기치 못한 상황에 공공성 저하 및 주변 환경 침해라는 것도 있어서 특정 필지 이용과 관련에는 특혜 시비가 있다는 취지고요.
밑에 세 번째로 내려가면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도로에 종점부 볼라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폭을 감소시킬 상황을 초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국장님께 그냥 한 가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경사 도로로 만드는 게 일단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법적 기준에 따른 경사도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바로 연달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도로 안전이 우려돼서 이렇게 경사로로 했을 때 차가 가거나 해서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밑에는 볼라드 설치하면 폭이 감소되니까 이건 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안전건설국장입니다.
경사도면 이 지역이 산악 지역으로 해서 기준상으로 해서 최대 17%까지 해서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규정 안에는, 16.08%니까 규정 안에 들어가고요.
안전으로 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면 폭이 좁아진다.
사실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워낙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요.
끝에다가 차가 혹시라도 진짜로 브레이크를 잘못 걸어서 누군가 흘려 내려갈 수 있잖아요.
킥보드를 타든지 뭐든 그런데 거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혹은 최소한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흔들리지 않는 볼라드를 디귿(ㄷ)자 형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게 민원인이 도로를 신설해 달라고 하면서 만든 안전조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면 보행자들이 거기 볼라드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져서 계단으로, 가운데로 못 지나간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리성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트셨던 영상 있죠? 그거 보여주십시오.
(영상 재생) 제가 이 도로가 있다고 담당 도로계획 정기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주변에 있는 곳이고 우리 구청장님 살고 계신 골목길 뒤쪽에 있는 길입니다.
이대산학협력관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경사가 있고 끝에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똑같이 디귿(ㄷ)자 볼라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사례가 없대요.
오히려 저기 해서 계단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기존에 민원 관련한 그 골목길에 비해서는 계단 수는 적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과 같은 민원에 대해서.
이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공문을 보낸 겁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으로.
그래서 끝에다가 뭐라고 얘기가 돼 있냐면 당연히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하시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공문으로 최종적으로 의무적으로 담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민원인을 만나거나 저한테도 설명하거나 할 때 "행정소송하세요.
행정심판하세요."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이게 법적으로나 기준으로나 문제는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을 받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 저는 굉장히 거기에서 조금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리고 물론 자문 의견서를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하시려고 왔어요.
제가 알기론 국장님께서 한번 저한테 설명하시라고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1차 조사 때는 전문가 자문 의견 2건으로 반려하시려고 했고, 2차 조사는 자문회의 3명만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행정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국장님하고도 업무보고 때 질의하려다가 따로 말씀을 드렸을 때 뭐냐면 국민권익위에서, 국민권익 공문 띄어주십시오.
(사진 제시)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구청에 도로과가 이런 의견을 줬다고 합니다.
'전문가랑 민원인하고 합동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내겠다.' 민원인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TF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문 쫙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 도로과가 24년도 12월에 의견을 줬고 25년도 이게 공문이 언제 처리된 거죠, 5월인가요? 4월인가 5월인가 그때쯤인데.
그거에 대한 반영해서 합동조사를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이 고충민원 처음에 듣고 합동조사를 하시면 좋겠다.
심지어 민원인이 감사담당관에, 옴부즈만에다가도 제기를 하셨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제서야 합동 조사를 하게 됐는데 국장님, 그때도 국장님이셨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네.
주이삭 의원
그런데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 현장에서 민원인도 왔는데 민원인 의견이 하나도 제시되거나 반영이 되지 않고 현장에서 팀장님이, 제가 거기 지니가다 봤습니다.
스쿠터 타고 그 골목 지나가다가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일일이 여기가 도로가 어쩌고 어쩌고 우리 정기찬 팀장님께서 이렇게 막 얘기하세요.
그러고 담당 현장에 있는 민원인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잠시만요."하면서 얘기를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합동조사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했는데, 내용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
둘째로 그래서 행정 사무감사 이후에 국장님도 그렇고 더 신경쓰셔서 합동조사를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차 이거 될 때 결국에는 합동조사도 없었고요.
관련해서 민원인 측에서 제시하는 전문가나 그런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자리하는 것들이 전무했습니다.
권익위 차원에서 보낸 내용하고 우리 담당자분들은 잘 진행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비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문해서 그냥 끝내고 '행정심판하세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에는요.
최소한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자리 테이블에 모여서 민원인 측과 전문가들이 막 논박하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정말로 최대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결론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적어도 민원인과 포함된 합동조사라도 다시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오늘 보고받기로 현장조사를 할 때 민원인분들도 사실 전문가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약간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파트에서 그래서 한번 정도 민원인분들께서 전문가분을 추천해서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기회는 있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넘어갔다는 얘기죠.
보십시오.
1차랑 2차랑 전문가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차 때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2차 때에도 그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면 훨씬 더 전문성 있고 깊숙하게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일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고충민원인이 진짜로 문제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설계나 그런 건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현장에서 급경사나 안전의 위험성 때문에 그게 가장 메인이 되는 문제고, 그 외에 기타 설계 도면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디테일한 자문 의견을 주신 분도 있어요.
저는 이런 건 좋다고 봅니다.
이거를 수정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죠.
그런데 자문 의견 이거 받고 끝! 이러고 민원이 종료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제가 행정 사무감사 때 적극 행정을 요청드렸는데요.
저는 이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더 받는 것 정도라도 있어야 그게 적극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공문 보내고 땡하고 끝냈습니다.
하도 공문 안 하고 이게 답이 없으니까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물어보니 이런 답변들로 해서 최종적으로 공문 보낸 건데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국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다시 한번 상황을 보셔서 제고 한번 해 주시고 고민을 더 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위
한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그다음에 구청장님, 나와주시죠.
1번, 2번 건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는 굉장히 좋으신 의견을, 1번 안건 중에서 영유아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운영이라든가 필요하다는 것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바로 영유아 시설들을 유치하면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서울형 키즈카페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0세부터 2세까지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홍은동 지역에 추가로 또 하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가 착수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천연동에 복합문화센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3개 층이 육아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주이삭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래서 거기서 애들 프로그램을 다 돌릴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쉽게도 개통 시기까지 1년 정도 지연된 것은 공사를 했던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역에 놀자숲이라든지 이런 야외 시설 부분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최대한 같이 더 노력해서 유아들을 위한 시설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잠깐, 다음 답변하시려고 하신 거죠?
구청장 이성헌
네.
주이삭 의원
잠깐만 1번 답변에서 제가 거기에 추가 의견 드리면 일단 저도 아이들 키즈카페를 데리고 가는 아빠로서 실제로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키움센터도 이용해봤고요.
바로 우리 동네가 충정로를 끼고 옆에 중구까지 있다 보니까 중림동에 있는 키즈카페도 가봅니다.
최근에 어디죠? 홍제동에 새로 만든 데 있죠.
거기 아주 잘 돼 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주셨던 그런 내용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문센 프로그램하고 많이 다르고요.
아까 얘기한 천연동 가족센터, 가족체육센터죠.
거기에서 얘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거고 이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확충할 수 있는지, 분명히 수요가 있거든요.
동네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구청장 이성헌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산모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데 그쪽 지역 내부에서 워낙 공간이 좁다 보니까, 프로그램 중첩돼서 연결되다 보니까 시간을 빼는 게 쉽지 않아서 사실은 각 자치단체별로 쉽진 않은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0세부터 2세까지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얘기했던 거는 아까 공단만의 시설로는 뭔가 다 못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다양한 것들까지 봐주십사.
구청장 이성헌
그래서 사실은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서대문 문화원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내부에도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사실 2024년까지 기존 서대문 문화원이 서울시 문화원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운영 경영 꼴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꼴찌로 계속 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상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신OO 원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분이 자기 스스로 사임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됐던 거거든요.
저희는 문화원을 서대문 로터리 쪽으로 옮겨서 거기에 활동 공간을 더 넓게 만들어 드리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문화원장이 쓰는 방이 여기 절반만큼 큽니다.
그동안에는 그분이 워낙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공간을 나눠 쓰자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해왔었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은 '그런 공간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다 공간을 쓰도록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공간을 더 활용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고충민원 사안이었는데 혹시 제가 얘기했던 거 영상.
구청장 이성헌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잘 알고 계세요?
구청장 이성헌
왜냐하면 그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아주 사회 각계 요로에 얘기해서 저에게도 아주 굉장히, 비중 있게 @@ (178:00) 없는 분도 저한테 얘기해서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말씀해왔기 때문에 민원은 다 소중하지만 그런 만큼 제가 2년 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같이 내부적으로 검토했기도 합니다.
또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흘에 한번 꼴은 그 집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집의 경사도가 지금 말하는 공간만은 11m라고 말하지만 거의 60m 정도가 다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현장 가서 영상 찍어왔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그리고 지금 16.8도라고 말하지만 거기 도로를 만들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집이 거의 반지하가 되도록 돼 있어요.
반지하집이 있는데 더 덮게 돼 있어서 저희가 오래 전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앞에 있는 집의 동의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동네에서 반지하 있는 집, 거기 동의 못 받고 다른 데는 동의를 받으셨다고 그렇게 보고가 돼 왔거든요.
우리가 거기 주민의 민원 사항을 특별히 해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을 볼 때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이런 부분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논의해 왔던 것인데 저는 이분이 이렇게까지 그동안 계속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는 그때.
주이삭 의원
언제쯤 인지하셨었나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이번에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다고 하면서 @@ (179:45)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분이 어디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회하고 있고 거기에 집을 잘 지어서, 그거를 팔아서 목회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려고 하시는 건지.
주이삭 의원
아니요, 아닙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건 아닌가요?
주이삭 의원
거기에 젊은 분이 주인, 주 민원인이시고요.
구청장 이성헌
아닙니다.
젊은 분은 아닙니다.
주이삭 의원
나이 드신 분은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구청장 이성헌
문제는 현재 그 집을 다시 재건축할 때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재건축이 가능한데 지금 같은 상태가 돼 있으면 법적인 건축 허가가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냉정하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보게 되면 사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공적으로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민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를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그 전체를 다 해야 합니다.
주이삭 의원
전체를 어떻게 다?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그 도로, 60m 되는 그 구간 전체를.
주이삭 의원
청장님, 그런데 거기 아시겠지만 계단이 어떻게 생겼냐면 몇 계단 더 내려가고 아랫집 입구 때문에 한번 잠깐의 평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또 한번 평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워낙 살고 동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주이삭 의원
그래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구청 직원분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완전 연속적으로 다 계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아시겠지만 경사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계단으로 내려가기 어려우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느 정도 와서 그다음부터 계단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 보면.
구청장 이성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주이삭 의원
공적인 역할이 조금 있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중간중간에 약간의 평지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주이삭 의원
안 하죠, 당연히.
구청장 이성헌
그런데 그분들이 위에는 그렇게 도로를 만들어 주게 된다면 야, 우리 쪽도 도로를 만들 때 같이 만들라고 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긴 도로가 안 되어 있고 계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사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내부에서 운영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이 부분에서.
주이삭 의원
그런데 구청장님, 죄송한데 아까 제가 예시를 든 영상 중의 하나는 아예 실제로 경사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새로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경사도로 2개를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완전히 콘크리트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옆에 골목입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런데 그게 의원님, 죄송하지만 의원님도 동네 사시지만 저도 매일 다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지날 때마다 거기를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같은 경사도가 높아서 계단으로 돼 있는 곳이 거기에 4개 블록쯤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올라올 수 있도록 돼 있는 골목도 있고요.
그런데 각각 4개 블록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도 여기 도로를 내달라고 할 수 있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의원
그럴 수도 있겠죠.
구청장 이성헌
문제는 그렇게 할 때 실제로 법적인 요건이 맞는지도 따져봐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일단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사항이 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보자고 하고 있지만 실무진들은 "이거는 여기만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도 지금 말씀했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문제는 이게 그쪽 건축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던 간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이 신경이 쓰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등하다든가, 왜 우리를 안 해주냐고 하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저도 공감합니다.
구청장 이성헌
참고해 주십시오.
주이삭 의원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의장님, 그냥 바로 보충 질문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일단 여기 분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주된 민원인이 황모 씨입니다.
젊은 분이고요.
40대, 5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40대 된 것 같아요.
노모 어르신 모시고 사려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저도 알고 있는 그 민원인 분들은 가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거기 그 현장만 경사도로를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습니다.
다른 골목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원인이 얘기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셋째로 거기 위쪽 동네, 우리 청장님하고 저하고 자주 다니던 그 길이 북아현로22나길입니다.
구청장 이성헌
22나길.
주이삭 의원
네, 22나길 기준으로 했을 때 계단이 가운데 있고 여기 건물 하나가 신축된 빌라가 있고요.
몇 년 됐겠죠.
그 반대쪽, 방금 말씀하셨던 반지하가 적용되는 그 건물도 나름 신축됐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 집만 건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을 위한 공공도로를 사적으로 뭔가 개설하는 거로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만 현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구청장 이성헌
알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 주셔서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국장님부터 먼저 여쭤보려고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최근에 북아현2구역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간 구청이랑 2구역이랑 오고 간 공문들도 한번 보고 했습니다.
공문과 중재 과정 속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보고 혹시 불필요한 오해들이나 발언들이나 표현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정리하고자 구정 질문을 꺼냅니다.
일단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 재산권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항상 중립적이고 중재하는 그런 태도가 저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실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할게요.
구청이 23년도 10월 31일인 것 같은데 원 플러스 원 분양시 추가 주택도 조합원 분양가로 적용함이 합당하다, 이렇게 조합에 통보하신 적 있으시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있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주이삭 의원
조합원 분양가는 적용함이 합당하다.
그 이후에 조합이 총회 의결로 2주택 공급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위법한 거냐는 질의 공문도 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에서?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12월에 위법하지 않다는 회신을 한 적은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정확하게는 조합이 총회 의결을 통해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의결을 통해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된 걸로도 확인했습니다.
조합이 이 답변을 근거로, 제가 어떻게 막 찾아냈는데 정기총회를 한 게 있더라고요.
24년도 1월입니다.
이때 해당 안건들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떻게 안건들을 처리했는지 알고 계시는 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있는 사실들은 처음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구청에서 별도로 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기존 분양 신청 추가 주택 공급이 유효하고 총회 의결을 통한 2주택 공급 계획은 모두 정비사업의 공통적인 관리처분 기준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로 해서 별도로 따로 공문을 보냈고 총회 임기까지 검토 요청을 했었습니다.
주이삭 의원
네, 이 공문이신 거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계속 조합에서는 총회 의결대로 의결을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게 맞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위법하지는 않은 거는 맞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문을 그렇게 보낸 사실은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제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결국 조합에서는 이 총회를 했고 총회 결과들을 한번 쭉 보니까요.
6호 안건, 6-1호랑 6-2호가 있어요.
6-1호로는 원래 일반 분양가 90%로 조합원에게 원 플러스 원, 2주택 중에 1주택은 그렇게 공급한다로 결의한 바 있으나 구청에서 총회 의견을 물으라는 방침이다.
물론 거기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수지 악화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의 조합원 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종후 자산평가를 다시 해야 하며 조합원 분양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런 게 있고 이거를 보면 당연히 조합원들 중에서는 부담을 느껴서 부결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총회에서 이거를 했는데 실제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주이삭 의원
그다음에 6-2호도 1주택 공급 취소의 건.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로 안 하고, 하는 것을 부결하고 아예 원 플러스 원을 취소하는 거를 총회 안건으로 의결을 올리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맞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주이삭 의원
여기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현동 성당 중재한 건입니다.
저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3년도 8월에 1차 중재회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납니다.
주이삭 의원
저도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서 8월쯤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9월에 바로 연달아서 2차 회의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주이삭 의원
그때 구청이 주도로,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성당 측이 신축 비용을 보상으로 보상금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금액이 혹시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금액까지는 제가.
주이삭 의원
대략적으로라도.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따로 그거는.
주이삭 의원
네.
185억에서 186억 원대로 알고 있고요.
185억 3,000만 원, 186억 3,000만 원, 두 번 정도 이렇게 오간 것 같은데요.
성당이 요구하고 거기에 평당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결산을 해서 185억 3,000 이 정도로 성당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 같고 그거를 첨부한 공문을 조합에다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예전에 의견을 보낸 거로.
주이삭 의원
그때 조합은 답변이 이 내용을 조합원들한테 물어서 동의를 구하고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자세한 거는 제가.
주이삭 의원
잘 모르세요? 공문으로 다 오간 거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 구청에서 제시를 한 내용으로 해서 최근에, 최근이 언제죠? 2025년 2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앞서 북아현2구역 조합하고 아현동 성당하고 재판이 있었는데 1심은 조합이 이겼지만 2심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인가요? 그거 해서 성당이 이겼죠?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네, 그래서 합의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주이삭 의원
보상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합의가 187억.
주이삭 의원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185억 3,000, 186억 3,000에 거의 올림으로 해서 187억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청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금액으로 시간이 지났지만 어찌 됐든 중재가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잘 중재가 돼서 합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주이삭 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했고요.
국장님 들어가시죠.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서 구청장님께 여쭈려고 합니다.
빠르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성당과의 중재를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요청드렸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상황을 하신 거에 대해서?
구청장 이성헌
우선 정말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북아현2구역이 거의 2,3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사업장이기도 하고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빈틈없이 일을 잘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해왔는데요.
우선 먼저 아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질문 중에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회신을 보낸 것에 대해서.
주이삭 의원
그거는 또 여쭐 건데 일단 성당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세요.
여쭐 겁니다.
구청장 이성헌
성당에 대해서 저희는 종교단체들이 처음에 성당에서는 존치 구역으로 그렇게 있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축 설계도가 나오고 나서 성당 뒤쪽으로 거의 5m 가까운 옹벽이 쳐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성당 내부에 있는 모든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존치지역은 안 되고 이거를 다시 새롭게 신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한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소송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종교단체, 거기 아현성당에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우리 북아현동 주민이기도 하고 또 조합원으로 계시는 분도 같은 주민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주민을 위한 일인데 이걸 소송을 통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타협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중재를 하게 됐고, 주임신부도 만나 뵙고, 또 조합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해서 얻어진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파가 구세군교회까지 확장이 돼서 구세군 교회에서도 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세군 교회도 잘 타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이삭 의원
거기에 청장님께서 역할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좋게 보는데 본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구청장 이성헌
저는 처음에 존치구역으로 결정했다가 성당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187억으로 합의를 봐서, 어떤 사업을 빨리 갈 수 있도록 합의를 봤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성당이 아니고 가톨릭 전체하고 상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모든 현장 일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성당 관련된 이 문제는 대부분 다 명동성당에서 갖고 있는, 그쪽에서 갖고 있는 지침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쪽 조합 측에서는 자기 비례율을 높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여기는 187억으로 쉽게 타협을 해 줬지만 대신 다른 데는 상당히 빡빡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 중 하나가 원 플러스 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어나게 돼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쪽으로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더 합리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그런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하고요.
어쨌든 중재를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속 똑같은 질문 하고 있거든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특별하게 그걸 성과라고 말하긴 그렇고요.
지역 내부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의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원 플러스 원 관련해서 말씀 주시려던 거.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 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이거를 해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했던 당시 과장이 그러니까 문OO 과장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일을 했던 주무관이 서울시에서 왔던 주무관인데 바로 얼마 후에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혀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본인이 올린 겁니다.
그 후에 제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답변을 조합측에다 전달하려 그러면 그 위에 국장이든 구청장이든 보고를 하고 이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확인된 적이 없어요.
주이삭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장님은 위법하지 않은 건 맞다고 아까 답변하셨고.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건 제가 보기에 국장님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주이삭 의원
잘못된 답변입니까?
구청장 이성헌
잘못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주이삭 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왜냐하면 균형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대전제입니다.
주이삭 의원
균형배분 원칙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 이 사례를 아까 북아현동 고충민원에도 적용하셔서 국장님하고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도로과장님하고 도로팀장님이 처분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성헌
알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되게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윗선 다 얘기 건너뛰고 본인들이 그냥 민원 처리 해 버리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는 그게 전결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청, 그때는 도시정비과였나요? 재정비과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그런 답변이 간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청장님, 거기에 맞춰서 일처리를 한 조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주는 공문이 헷갈려서, 아까 추가로 공정간담회를 했던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 하는데 헷갈리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추가로 자, 성당 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성당 건은 1심은 이겨서 성당에도 보상 안 하려고 했다가 2심이 되니까 부담이 됐는데, 금액을 보면 구청에서 청장님과 구청 직원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중재한 결과에 맞춰서 거기에 플러스 올림으로 해서 합의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 플러스 원 관련해서는 1심도 조합이 이기고 2심도 그 의견을 제시하신 조합원 분들 제가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20~30여 분 되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이긴 내용의 법 조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2심까지 결과 조합을 한 거 보니까 조합은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원 플러스 원을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청장님께서 1월에 했던 북아현동 비전 공유회,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방금 얘기하신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당 같은 힘센 데는 합의를 봐주고, 일반적인 힘이 약한 조합원들은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듣고 저는 사실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게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어떤 인식이나 색깔 다 빼고요.
두 번째로는 오히려 힘이 센 성당이 아니고 힘이 센 구청장님의 중재로 이게 합의가 된 게 금액으로도 보이는데 잘못된 프레임을 구사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청장 이성헌
제가 답변을.
주이삭 의원
한번 소명을 해 보십시오.
구청장 이성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 플러스 원 제도라는 게 전국에 한 1,200개 넘는 정비사업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 대부분이, 거의 99% 가까이, 99.5% 가까이 원 플러스 원이 됐을 때 플러스 원이 되는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로 주는 게 다 일반적입니다.
다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9%.
주이삭 의원
동의합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원 플러스 원에 대해서 총회를 열어서 아예 그 제도를 취소하기 전에 2023년 4월에 총회를 열어서 다시 의결을 했습니다.
그때 의결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일반 분양가의 90%로 주겠다고 하는 것을 조합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그분들이 얘기할 때 이 원 플러스 원 대상이 되는 세대 수가 전체에서 424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게 되면 비례율이 떨어져서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많이 돌아간다고 홍보를 하니까 조합원님들은 그다음에 총회 할 때는 그 제도를 취소하는 걸로 갔지만 균형배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도정법의 대원칙을 보게 되면 실제로 원 플러스 원 제도를 취소할 경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57% 되는데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비중은 37%도 안 됩니다.
그리고 5평 가지고 있는 사람, 10평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 분양권이 되면서 거기에 분담금이 부과되는데 그게 너무 균형배분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대안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주이삭 의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요.
구청장님, 지금 답변을 더 요구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제 의견은 여기서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들어가시죠.
구청장 이성헌
감사합니다.
주이삭 의원
조금만 소명한 제 의견을 소명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이삭 의원 단상에서 – 균형배분의 원칙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법원 판례나 최근에 있었던 북아현 2구역 조합과 민원인들 내용을 보면 추상적인 균형배분의 원칙에 있어서 그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같은 조문에 원래 분양은 1가구 1주택 분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판례를 뒤집으면서까지 원 플러스 원을 무조건 해야지 관리처분을 낸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둘째는 그런 내용으로 앞서 23년 12월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시지만 결국 법원 판례에서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왜곡하면서까지 굳이 구청에서 단호하게, 뭐라 그러죠? 성당은 힘이 센, 일반 조합원은 힘이 약한, 이런 강약약강 프레임으로 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양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단상에서 - 청장님께서도, 또 국장님과 관련 담당 부서 직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향후 행정을 처리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질문 3건, 지금 11시 20분 되면서 점심시간도 다 지나가는 상황인데 끝까지 들어주신 부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 오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국장님들, 이성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성헌 구청장님께서는 이석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이석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한 말씀만 드리고 이석하면 안 될까요?)
의장 김양희
그냥 이석을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이석을 하시게끔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구청장 이성헌 지금 주이삭 의원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요.)
의장 김양희
그러면요.
이석하시지 말고 2분만 말씀하시고 끝날 때까지 앉아 계십시오.
(○주이삭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 기회를 못 드린 거죠.)
구청장 이성헌
저희가 사적인 영역인 조합의 어떤 수익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 관청으로서 원래 조합이 구성될 때는 구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조합에다가 위임해 준 겁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임받은 조합이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조합원 수가 한 800명쯤 더 되는데 424세대가 원 플러스 원에 다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처음에 조합원 모집할 때는 원 플러스 원 제도로 해서 작은 규모 아파트 하나 더 줄게, 싸게 더 줄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승인받아 놓고 사업이 다 진행이 되니까 부담금 때문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사회 정의 신의를 깨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도정법에도 대원칙이 균형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비중을 가장 적합하게 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 제도를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가 90% 플러스 알파로 해 주게 되더라도 나중에 신청자에 의해서 결국 그 토지 배분의 비율은 상당히 많이 보완이 돼서 거의 50 대 50은 안 되더라도 47 대 53, 이런 정도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안을 내라고 한 상태이지 저희가 거기 운영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수익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공개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조합이 바른 방향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연봉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조합장 연봉 1억.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에 업무추진비까지 하면 제가 보기에 2억 원 넘는 돈을 써가면서 10년 가까이 조합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쓴 사업비를 조금 더 줄였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례 부분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희
이성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윤유현 의원) (13시26분)
의장 김양희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원래 구정 질문으로 하려 했는데 제가 늦게 제출해서 5분 발언으로 대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 지역구 윤유현 의원입니다.
현재 파크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전국에 서울, 지방, 인근 수도권 지역에도 100홀 이상 라운딩을 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2024년까지 파크골프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2021년부터 파크골프장을 설치하자고 누차 요구해왔고 구정 질문을 통해 드디어 2025년 북가좌2동 해담는다리 인근에 파크골프 연습장 1홀만 설치하자고 제안하자 드디어 2025년 6월이 되어서야 해담는다리 인근에 연습장 1홀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당시 관련 부서가 푸른도시과다, 치수과다 서로 핑퐁을 치다가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또 잔디구장 인근에서 수도관이 파열되어 물에 오랫동안 잠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엉망진창으로 방치되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진 제시) 그런데 본 의원의 끈질긴 요구로 집행부에서 26년 3월, 사진에서 보듯이 관리가 어려운 토종 잔디 대신 인조구장으로 깨끗이 변모되어 쾌적하게 운동하게 되어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킨 치수과 한재호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제시)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요즘 매일 1~2건씩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파크골프 연습장이 반려견들이 배변도 싸고 놀이터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직접 현장 가보니 사진에서도 보듯이 저렇게 반려견들과 산책하고, 묶어 두기도 하고, 자유롭게 놀기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펜스를 약 5m만 증설 설치하고 반려동물 출입 금지와 쉼터로 사용을 못 하도록 인근에 현수막 부착을 요청드리며 푸른도시과에서는 흙이 인조구장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작년에 약속한 대로 철쭉이나 회양목 같은 것을 식재를 요청드리오니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해당 공간이 파크골프 연습장으로 잘 운영되기를 집행부에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이웃 김미경 은평구 구청장에게 작년에 완공된 잔디구장 파크골프 연습장 사진을 보여주니까 아주 좋다면서 서대문구에 9홀, 은평구에 9홀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 본 의원은 더 고민하여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불광천 변에 18홀 파크골프장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할 테니 집행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관계로 서호성 의원과 박진우 의원, 김규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헌 구청장님께서는 이석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석 사유를 제출하더라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정책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이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신상발언(강민하 의원) (13시31분)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어 신청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의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대문구의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정치적 목적의 징계 요구 남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인해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징계 요구는 동료 의원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과 서대문구 조례로 정한 의원 징계 절차는 의원의 윤리적 의무 준수를 심사하기 위한 엄중한 장치이지 의원 간 정치적 경쟁이나 감정적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구의원이 사기, 사문서 위조, 음주운전, 폭행 등과 같은 중대한 파렴치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구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엄중한 심의를 거쳐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통설임에도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보복성 징계 요구가 남발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본 의원 앞으로 제출된 징계요구서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윤리위에 단지 '제소'라는 단어 표현을 사용했다거나, 언쟁 중 주고 받은 짧은 언사 등이 징계 사유로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과 설전을 벌인 모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퍼붓고도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본인의 허물을 덮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까지 본인 입맛에 맞게 바꾸려 했던 모 의원과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당시 모 의원은 본인의 징계요구서가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있는 상황에서 돌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위원들을 임기 만료로 몰아내고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위였습니다.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퍼붓는 것으로도 모자라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조례를 멋대로 주무르려 한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의회 역사에 남을 가장 비윤리적인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 발생한 전 서대문구 공무원 개인의 사기 혐의 사건을 구청과 억지로 연결 지어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일탈을 구청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명백한 정치적 모략입니다.
구민 여러분, 민주당의 이러한 이중잣대를 기억해 주십시오.
본인들은 징계를 피하려고 조례까지 바꾸고 주민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욕설과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은 의원의 윤리 의식과 품위 훼손에는 침묵하며, 상습적으로 예산을 편취하여 사기라는 유죄 판결로 300만 원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두면서 정작 아무 상관 없는 공무원의 범죄를 빌미로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무도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연좌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범죄 행위에 구청이 책임이 있다면 민주당은 두 번이나 예산을 편취하여 유죄가 확정된 의원을 공천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의장 김양희
강민하 의원께서는 신상에 관련돼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구청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흠집내기와 망신주기로 구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근거 없는 공격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상대를 몰아가는 행태는 서대문구의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한 명, 한 명은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구의원이 경찰서에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 사법기관의 판단도 나오기 전에 전과자나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을 징계로 겁박하고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 조례를 입맛대로 바꾸며 억지 연결고리로 구청을 흔드는 비겁한 정치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9대 의회 내내 거듭된 파행을 멈추고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은 우리 스스로 공정하고 품격 있는 의회로 만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의사진행발언 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을 모두 전과자로 낙인찍어 발언한 의원의 범죄 판결은 기망에 의한 사기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치 탄압하려고 한 고발과는 차원이 다른 공직자로서는 치명적인 중대한 비위이자 상습적인 부패 행위였습니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으로 주민 앞에 사죄해도 부족한 상황에 일말의 죄의식이나 부끄러움 없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본인도 전과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말하는 정의입니까? 이것이 서대문구의회의 수준입니까? 이상 발언을 갈음하고 저는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이 무도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희
조금 유감입니다만 개인의 의견을 어떤 특정 정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김덕현 김규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5명) 이진삼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0억 원대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선임 위원(5명) 이동화 주이삭 김규진 이종석 서호성
출석 의원
15인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조미숙 행정자치국장강환복 기획재정국장정종미 교육문화체육국장임난숙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 현 행복복지국장송월섭 도시정비국장박기철 보건소장박선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유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