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 2026.03.27 · 본회의

부의된 안건

  1. 제31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31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서대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1.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의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이번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0일 김덕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집회 권고하였으며 동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3월 10일 서호성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별표10 및 서대문구 예산 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4차 간주 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김양희

의사결정 제1항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 운영하며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제313회 임시회 전체 회기일정 (부록에 실음) 2.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김양희

의사결정 제2항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 회의 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박진우 의원과 홍정희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서호성 의원 대표발의)(이진삼·안양식·홍정희 의원 발의) (10시14분)

의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3명의 동료 의원이 2026년 3월 10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6년 3월 18일, 23일 및 24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 등 5급 이상의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김양희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5분 자유발언(서호성 의원) (10시16분)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정책 제안했던 것들을 한번 쭉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표하는 한편 뭔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를 제안했었는데 당시 122개 소 중에서 그때는 와이파이가 65개 소에만 설치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31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96개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0개도 추가로 설치를 한다고 해서 구청의 어르신복지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물론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긴 했지만 그래도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AI가 꼭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AI 교육을 어르신들한테도 잘해야 되는데 기왕 경로당에 와이파이 시설 등 시설이 확충됐고 했으니 경로당에 찾아가는 AI 교육을 확충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필요하고 보조강사도 옆에서 봐드리면서 생활에 꼭 필요한 AI 교육 정도는 해서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5분 발언은 아니지만 경로당 한파 지원 조례를 통해서 필름형 난방기구를 시범적으로라도 구립 경로당 한파 휴게소에 설치를 해달라는 제안을 드렸더니 이것을 한 15개 소에 신청받아서 설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듣기에는 필름형 난방기구 효과가 좋아서 추가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도 합니다.

또 이게 겨울철에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장마철 같이 습기가 많은 때도 활용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전 문제나 전기 요금 문제 같은 거였는데 이런 것도 잘 살펴서 잘 된다면 보급을 확대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열선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열선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냐? 그러지 말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보고 뭔가 제설을 하는 용역 같은 걸 생각해 보자고 했더니 구청에서는 이미 주민제설단 같은 제도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잘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주민제설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톤 트럭이 각 동마다 배치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침 저하고 김덕현 위원장님이 같이 해서 이런 예산도 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 다행히 눈이 적게 오기는 했지만 1톤 트럭의 효과나 주민제설단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더 도입할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주민제설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수당을 조금 더 높여야 하는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해봤고요.

또 염화칼슘이 포장 단위가 20kg인데 이게 너무 무겁잖아요.

사실 남자도 무겁거든요.

그런데 동에는 동 직원으로 여성분들이 많을뿐더러 또 주민제설단 상당수가 여성들이고 하니까 염화칼슘 포장 단위를 20kg에서 10kg나 5kg로 주문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억나는 5분 발언이 있습니다.

보차도 경계석 재활용을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분명히 공사 시에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이게 잘 운영되는지 본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낙엽도 재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퇴비화나 압축 원료 같은 것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양희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제안상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의 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이내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출석 의원

14인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안양식

청가 의원

1인 홍정희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성헌 부구청장조미숙 행정자치국장강환복 기획재정국장정종미 교육문화체육국장임난숙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 현 행복복지국장송월섭 도시정비국장박기철 안전건설국장박상위 보건소장박선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유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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