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2차
제291회 제2차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 2026.03.20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 남해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 남해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회의록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남해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제5항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남해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1.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수 해양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반갑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9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언영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최찬호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거다, 그렇지요?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벌써 해야 되는데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안 그래도 전에도 관련법이 하나 개정된 것이 10년이 넘었는데 지적사항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가 엄청 오래되었는데도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 안 된 것은 일제 정비를 해서 현행화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태까지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나 이렇게 하면 보통 보험을...
민형사상 보험, 보험을 수탁자가 이번에 전부 다 넣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죽방렴관광단지는 민간한테 수탁한 게 아니고 계속 조성한 때부터 직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간한테 보험 가입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여건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위탁했을 경우에는 책임의무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직영을 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수탁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검토의견을 보면 다른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복된 보험 의무를 이렇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민간도 넣고 수탁자도 넣고 행정도 넣었다는 소리입니까? 다른 걸로 봤을 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다른 걸로 봤을 때는 위탁받은 그 사람이 우리 행정에서 가입한 보험에 산정하는 그 금액에 조금 미달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수탁받은 자가 조금 더 사용자들에 대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은 저희는 막을 수는 없고 그분들의 안전상 그런 것 때문에...
하복만 위원
삭제 내용에 보면 수탁자가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이랬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게 삭제가 됐는데.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시설물을 이렇게 삭제를 하면 수탁자 책임감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해도 자기 책임이 아니다, 이러면 관리상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보완책이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1항은 삭제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수탁자가 관리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위수탁을 할 때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2항 삭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탁을 할 때 수탁자도 과도한 규제가 없어야 되고 행정에서도 수탁자에 떠넘기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해서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요건이 있죠? 요건이 뭐, 뭐 있다 생각합니까?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맞는 요건이 있단 말이죠.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첫째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군민들에 대한 보호, 지원, 그런 타당성이 구비되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의무라든지 그것을 군민들한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이나 요건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것도 일부 되겠죠.
되는데 발의요건이 있고 형식요건이 있고 성립요건이 있고 그래요.
발의요건은 하려면 한 사람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 형식요건은 군수의 직무라든가 주의사항이라든가 관계 이런 게 쭉 형식요건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성립요건은 자체사무냐, 단체위임사무냐, 기관위임사무냐,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되고 단체사무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부과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수탁자 보니까 과도한 의무 부과로 인해서 권고사항이 됐단 말이죠.
조례를 만들고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걸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상당히 큰 미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그것도 조례를 제정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부터 이런 것도 걸러져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아쉽고.
또 신규 조례 표준안이 내려오면 관련 경상남도나 중앙부처에서 법제처 협의를 해서 내려오는데 남해군의 독자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표준안 등이 없기 때문에 검토가 조금 소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하고 법제처에서 이런 불합리한 상위법 위배되는 그런 법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남해뿐만 아니라 많다 보니까 개선 권고하는 사항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주민들한테 너무 강압적인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런 권고사항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법률이고 우리는 조례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군민들한테 큰 손해를 끼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지적이 안 되도록 과에서는 잘 살펴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2.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수 해양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의안번호 579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서 개정이 된다,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이 조례뿐만 아니고 타 조례도 이런 현상들이 의장에서 의회로 많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알고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조례 개정이고 조례가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일괄개정조례라든지 개정안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건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일괄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아마 그 조례들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에 의해서 개정을 하지만 과도하게 이렇게 하려면 전체적인 조례를 전부 다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은 일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법제처에서 권고를 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합의제 대의기관이 의회가 맞는 것이고 문제는 내부의 지방자치법도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장이 추천한다 하면 의장이 직권으로 2명, 3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는데 만약 이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의원들 10명이 이 사람을 추천해 놓고 맞나 안 맞나 가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 어떤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위원으로 추천하는 업무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산건위라든지 기행위라든지 그런 데서 추천이 올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적정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뤄주시고 해서 최종 의회에서 공문 오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천 오는지는 깊숙이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 의회법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의회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것은 있단 말이죠.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이게 고쳐져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이게 먼저 가버리고 안에 있는 내부가 정리가 안 되면 거꾸로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요즘은 하는 행태는 2명 정도 해서 의장이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아홉 분한테 사실상 의견 게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합의제가 돼서 한다 그러면 9명한테 다 물어봐야 돼.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내부에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해수욕장 업무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된다 하면 산건위에서도 위원님들의 추천이, 의장님한테도 추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그래서 앞뒤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3.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건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희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동관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580호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신고 포상금은 어떨 때 지급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포털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심사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보통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소액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앱으로밖에 신고가 안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사이트에 들어와서 되는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복만 위원
아니, 우리 지자체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앱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앱으로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밖에 이것은 안 되겠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그래서 신고 건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은 신고 건수도 적겠는데.
물론 금액이 크든 작든 중복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폐지를 하는 거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4.
남해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건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581호 남해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하고는 중복이 돼서 계속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중복이라기보다도 기존에는 주로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보급보다는 선제적으로 시설 개선까지 하기 위해서 구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설 개선까지 되는데 보니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적시를 해 놨는데 연간 50가구 해서 10만 원씩 하면 이게 사실은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데 이것은 어떻게, 10만 원이 재료비만 가지고 10만 원입니까?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사실 재료비만 최소화해서 반영을 하고 인건비는 재능기부를 받는 쪽으로 처음 성안할 때는 판단을 했는데 심사의견에 따라서 실제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좀 더 예산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게 맞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협의회나 그 전에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문회사에 이렇게 해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취약계층에 해 줬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순수한 재료비로 봐야 된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또 보면 신청주의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하복만 위원
이런 것도 취약계층들을 보면 사실은 사회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하복만 위원
노령화됐고 여러 가지 사회 출입이 조금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홍보를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주의도 중요하지만 안전지킴이라든지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대리 접수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사항은 사실 이 자체가 취약계층이 오히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하복만 위원
그런 것을 더 명심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이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유념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마을안전지킴이가 있죠?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임태식 위원
거기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같이 이렇게 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마을안전지킴이는 활동에 대한 보장 때문에 제정돼 있는 조례인데 이 조례안을 따로 만드는 것은 지킴이 활동보다는 실제 취약세대를 선제적으로 보조하겠다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합치겠다는 것은 사실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사전 선제적 예방 목적으로 신설되는 조례안이니까 심사 과정에서 그 점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는 촘촘하게 여러 가지를 한다 그러면 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아주 간결하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500만 원 정도 이것은 재료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안전지킴이 이분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서비스를 하고 재료도 가져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신청 분야가 현재로는 전기, 가스, 소방 등이 대상이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제5조 단서조항에 군수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구분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판단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인데.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즉시 읍면에 수요나 조사는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장님이나 마을안전지킴이나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수요를 받으면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주택의 노후 상태라든지 거주 형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장행복 위원
동료 위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장행복 위원
여러 가지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안 쉬운데 발견 여부 이런 것도 남아 있고 해서.
마을안전지킴이 등 해서 통합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취약계층은 잘 살피고 우리가 보살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예.
장행복 위원
운용의 묘를 잘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의가 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5.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건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의안번호 582호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빈번해지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청년방재단을 구성해서 만든다는 것은 적절한 시기로 봅니다.
그러면 읍면에 몇 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모집공고를 해 보고 수요를 판단할 예정이고요.
사실 작년 행안부 평가할 때 임시로 청년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해 봤는데 11명 정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아마 그것보다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실 읍면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고 참여할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면에 가면 사실 거의 60세 이상 이런 분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청년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우리 군 조례는 19세부터 45세까지고 6,6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하복만 위원
6,670명.
많이 있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주소는 읍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면에 가면 별로 없는데.
이게 읍면으로 편성합니까? 아니면 남해군 방재단을 묶어서 통으로 갑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남해군 청년자율방재단으로 편성합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에 하나를.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읍면까지 세분화하기는...
하복만 위원
읍면까지 세분화는 안 되고?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청년방재단은 그러면 단장의 모든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지시를 받는다기보다는 함께하지만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는 단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이게 전파를 하는 것은 거의 요즘 SNS로 많이 하니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면에 있는 분들도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SNS로 이런 것은 잘 전파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조례에 19세에서 45세로 되어 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임태식 위원
이번에 제가 발의를 해 가지고 49세로.
45세에서 4살을 더 얹어서 했습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예.
임태식 위원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감사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남해군 전체에서 청년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하는 모양인데 몇 명이라는 그게 없어요.
일부개정안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전체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정수를 정한다기보다도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은 입장이거든요.
현재 구성돼 있는 군내 기존 자율방재단이 188명인데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지원이 되고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해군에서 뒷받침을 해 주려면 비용추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30명, 40명이면 4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몇 명이 구성돼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위원님.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현재 소집 수당을 시간당 1만 30원씩 해 가지고 3시간 해서 190명 정도 예산을 추계해 놓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이 188명입니다마는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이보다 적기 때문에 아마 청년 활동하는 것도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히 여유는 있다고 보는데.
그 외 활동하면 보험도 따로 가입을 해 드리거든요.
청년들도 확대가 되거나 이러면 예산 추계는 실비 보전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라 하는 그게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임태식 위원
근거가 나와야.
예를 들어서 아까 1만 얼마라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1만 30원.
임태식 위원
곱하기 얼마 이래서 비용추계가 돼서 예산의 근거가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몇 명이라는 그것을 막연하게 하다 보면 추계를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한테 어떤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마는 이것으로 수정을 발의를 해 가지고 몇 명이라는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위원님, 예산 추계를 위해서는 인원수를 추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만약 신청자가 늘거나 좀 더 확대하는 유연성을 고려한다면 조례로 인원수를 한정하는 것은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은 부서장으로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과 검토를 해서 말씀...
임태식 위원
그러면 한번 해 보고 다음 기회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정리를 해 보겠다? 그런 요지로 들립니다마는.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규모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임태식 위원
과장님은 그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중요하긴 중요한데 일단 모집공고 해 가지고.
솔직히 몇 분이 신청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에 있다 보니까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보완을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왜 우리 군 지역자율방재단에 청년들을 포함을 시켰습니까?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장행복 위원
이런 사례들이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저희들이 보니까 군산, 제천, 김해, 금정구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행복 위원
188명.
다만 등록만 돼 있지, 현장에 나오는 수치는 이것보다 적을 것 같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범위라든지 기능이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응단계 이때 실질적인 민간 참여 조직으로서 현재도 재난업무에 상당히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장행복 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젊은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장행복 위원
관심이 없고 나와서 재미가 없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세대 차이도 느낄 수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예.
장행복 위원
이 분위기 이런 조성도 중요하고 예산도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폭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회원 수는 최종 몇 명이라고 단정하기가 현재로는 그렇다 그러는데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장행복 위원
위원들한테 예산이 적다.
돈이 없어서 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역할에 못 미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활용 가치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장행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방면으로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6.
남해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건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의안번호 583호 남해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남해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 대비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이런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제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보면 대피 장소가 있죠?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 등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피 장소를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대피 장소 관리카드 관리하고 있고요.
주로 마을회관하고 학교 체육관 이렇게.
재난 유형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유형별로 다 지정이 되어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하복만 위원
대피 장소 표지판 제작 및 설치입니다, 제7조에.
현재 그러면 제작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표지판 제작, 다 붙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제작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8조 대피 안내요원을 지정을 하는데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원으로 다 지정을 해 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풍수해 종류별 매뉴얼에 인사발령 있을 때마다 명단과 연락처는 개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하복만 위원
이것도 지정이 돼 있다.
아까 대피 장소 이런 것도 표지판을 설치를 다 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은 대피 장소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고 크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도 내가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남해군내에 쭉 봤을 때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하복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다시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몇 가지 했습니다.
덧붙여서 남해군에 대피소가 지정된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유형별로 산사태, 여러 가지 풍수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임태식 위원
대피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유형별로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추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위원님, 이 자리가 숙지가 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예, 예.
얼마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재해, 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 시대에 요구되는 그런 시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점검표가 있죠?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월, 연 몇 회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몇 회로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도 풍수해 대비 종합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6월까지.
그 기간 전에 집중 점검하게 되어 있고.
또 안전한국종합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법적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평가항목에 이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임태식 위원
이런 것이 잘 점검이 안 되게 되면 평가항목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피소만 만들어 놓고 대피소에 음식물이라든가 관련된 비치를 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떤,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수습 주관부서 외에 구호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응급구호키트라든지 비상식량 등은 보관분을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매뉴얼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줘야 역할이 제대로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것을 잘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 가지 명령이라든가 대피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 같고.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동안 군에서 가장 안전한 곳, 장소가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가정집도 될 수 있고 군청 같으면 사무실도 될 수 있고.
그 외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유형별로 그렇습니다마는 안전하기는 군 전체 관할지역이 다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취약지역을 저희가 관리하지, 사실은 전 군이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저희 근본 목적입니다.
장행복 위원
가장 불안전한 장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디라 생각합니까? 개선할 만한 장소들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곳이.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된 14곳이 있고요.
산사태 위험지역도 열 몇 군데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여름철 같은 때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장소, 웅덩이, 시냇가 등도 해당될 수 있고.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그것도 관계 법령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가정에도 불안전한 데가 많습니다.
불 켜놓고 연세 든 분들이, 가스불.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장행복 위원
상당히 그냥 켜놓고 다른 데 장보러 간다든지 병원 다녀오시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예.
장행복 위원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관리 대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것은 두고두고 해도 늘 안전.
재해, 재난은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장행복 위원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을 한 발짝 나가서 내가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각자 주민들이 자기 몸은 자기가 보호를 하되 행정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잘 챙겨서 안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시기에 맞춰서 챙겨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장행복 위원
잘하고 계시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예, 감사합니다.
장행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4인)
박종식 장행복 하복만 임태식
출석 공무원
해양발전과장 정광수 해양정책팀장 강언영 해양레저팀장 최찬호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안전기획팀장 하영이 사회재난팀장 김희진 자연재난팀장 정동관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