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2차

제291회 제2차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 2026.03.20 · 기획행정위원회

원문 보기

의사일정

  1.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남해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20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장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2.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회의록

위원장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9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1.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장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영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의원

반갑습니다.

장영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의안번호 제555호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내밖에 없네요.)

위원장 여동찬

질의......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발의자가?) 아, 질의, 그러면 정현옥......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맞지요, 발의자면 없는 거 아니가?)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질의하실 겁니까?

정현옥 위원

해 봐야지요.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 지자체가 무장애로 등록된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장영자 의원

아, 전국적으로 한 150여 개가 실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에서는 밀양시에서 2024년도 합천군에 2025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실시하고 있고, 거제와 진주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는 저희가 조금 발 빠르게 세 번째로 밀양시, 합천군 다음으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게 되고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와는 조금 다른 것이 조성 조례는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무장애관광을 같이 함께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조례 제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발 빠르지만 남해군으로서는 조금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군 단위로서는 경상남도에서는 합천군 다음으로 남해다 그지요?

장영자 의원

밀양, 예, 그렇지요.

합천군 다음으로.

정현옥 위원

군 단위로서는.

장영자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거제시, 진주시니까.

장영자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합천군에서의 1년 예산은, 보통 이제까지 들어간 예산은 나와 있습니까?

장영자 의원

지금 이제 2025년도에 이게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아직 안 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전국 예산은요?

장영자 의원

전국적으로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한 160억 된답니다.

장영자 의원

아, 160.

정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장영자 의원

예.

정현옥 위원

예, 2026년도에 실려 있는 정부 예산이.

장영자 의원

예.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발 빠르게 이게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영자 의원

맞습니다.

관심......

정현옥 위원

여기에 이제 단체라든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서 우리 관광 남해 이미지에 맞도록 그렇게 우리 장애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자 의원

예, 관심 감사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러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저는 우리 발의한 장영자 의원님......

장영자 의원

예.

강대철 위원

보다 우리 이연주 관광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시.

위원장 여동찬

발의자 의원님한테 물어보고......

장영자 의원

(웃음) 발의자를 제치고.

위원장 여동찬

답변이 부족하면......

강대철 위원

예, 발의자......

위원장 여동찬

아,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바로 하는 거는.

장영자 의원

(웃음)

강대철 위원

바로 이제 아니, 했지 않습니까?

장영자 의원

제게 여쭤주시면 제가.

강대철 위원

그럴까요?

장영자 의원

예.

강대철 위원

예, 이게 예산이 아까 저기 우리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전국에 뭐 100......

장영자 의원

150여 개가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150억?

장영자 의원

예, 아니......

강대철 위원

예, 150억 정도 예산이 이제 올해 집행이 됐다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될 겁니다.

26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잡혀 있다.’ 이제 하는 그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우리 군 예산으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정부 예산하고 국비나 도비 매칭을 해서 할 건지.

장영자 의원

당연히 국비를 먼저......

강대철 위원

국비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장영자 의원

국비 다음에 도비 그리고 군에서 좀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대철 위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장영자 의원

예예, 그래서......

강대철 위원

안 그러면......

장영자 의원

이 조례가 있어야 그런 국비사업을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이게 좋은 내용이다 싶어서 했는데.

장영자 의원

예.

강대철 위원

우리 그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장영자 의원

그러면 과장님을 좀 초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

여기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연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관광진흥과장 이연주입니다.

다른 군부에 비해서 이렇게 또 발 빠르게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설 부분과 프로그램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이순신승전길 조성사업이 이순신바다공원에서 고현 대사까지 무장애 해안 덱 길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한번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신청은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원예예술촌 또 독일마을 권역에 계단 그리고 높은 경사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으로 사업비를 지금 이제 신청해 두었는데 만약에 이제 안 되더라도 향후에도 이 조례를 근거로 계속해서 국비사업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프로그램에 따른 무장애관광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발굴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 안내 점자판이라든지 또는 음식점, 숙소, 탐방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 부서에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이런 무장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또 공문도 배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대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나오신 김에 추가 질의.)

위원장 여동찬

예예,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참 고맙습니다.

저 나오신 김에 부탁을 한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지원 조례안인데 제가 1998년 10월 23일부로 마지막 장애인 집회에 참가하고 내가 남해로 내려왔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이게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꼭 관광지에다가 환경 조성을 한다는 그런 생각도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일상에 느끼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도블록 하나라든지 계단 하나도 그분들한테는 사실 생존권에 해당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꼭 관광지에 무장애에 대한 지원도 마시고 일반적으로 여기 의회 앞에만 해도 보도블록이 장애인들이 가다가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장영자 의원

제가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럼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장영자 의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는 계단이나 경사로 턱 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금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제가 발의를 했고 원하는 내용은 무장애 도시입니다.

남해 자체가 무장애 도시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모든 분들이 와서 관광뿐 아니라 살러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저의 제안 발의 목적입니다.

정말 단편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례적으로 한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가 그게 고쳐지지 않아서 사거리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횡단보도 끝부분에 턱이 있는데 그 턱이 횡단보도를 물고 있습니다.

한 30센티 정도 물고 있는데 거기에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어르신들이 넘어지고 젊은 층도 거기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런 조그마한 부분들까지도 없이 세심하게 살펴서 행정에서든 의회에서든 그런 부분까지 다 살펴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걸 다 할 수 없으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머무는 곳에라도 먼저 하시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의 조례 발의 목적은 무장애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신 부분들은 감사하고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령 인구, 여자 부분들 또 어린이들 다 온 군민이 그리고 전국에 온 국민이 바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장영자 의원님께서 발 빠르게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또 우리 군을 무장애 도시로 전국적으로 인정받고자 궁극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발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연주 과장님께서는 제5조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남해가 무장애 도시로 인정받도록 그런 제도적인 틀도 마련해 주시고 이 조례에 발맞춰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20분) 2.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민원지적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김경숙 부동산관리팀장님이 과장님 부재로 대신 오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께서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관외 교육이 있어 참여가 불가능하여 제가 대신 제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56호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김경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66호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숙 팀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군내에는 에코촌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 2개 물건만 도로명주소로 관리 대상입니까, 찾아보면 더 없습니까? 우리 공공건축물이.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아, 조례 내에 기재돼 있는 도로명주소에 관해서는 이 2개를 빼고는 다 일괄적으로 변경이 돼 있어서 이제 혹시 미비된 이 2건만 이번에 변경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 예, 우리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게 문제가 무림리 1164-3번지가 이제 죽방로 801로 이리 바뀌는데.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박종길 위원

그 주소로 하는데 밑에도 이거 뭐 밑에도 마찬가지 다정리 951번지를 갖다가 남해대로 2465-17로 이리 바꾸는데 이거 뭐 문제가 있어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뭐 주소상 어떤 부분이 좀 미비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좀 까다로운 부분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이거 바꿉니까?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아,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제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도로명주소를 공법상 주소로 쓰게 돼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지번주소로 표기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주소를 지금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단순 표기 변경하는 것이고 기존에 이미 도로명주소는 표기돼 있어서 크게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로 찾아오기 위해서 내비를 칠 때 무림리 1164-3번지를 쳐도 되고 죽방로 801로 쳐도 된다 이 말입니까?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네요?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박종길 위원

이거 2개를 쳐도?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근데 이제 주소상에 사용을 도로명주소법으로 하라고 도로명주소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왜 내가 이걸 좀 그걸 하냐 하면 실제로 이 도로명주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용소마을에......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아, 예.

박종길 위원

용소 부분에 문제 있지요.

그거는 그리해도 그때 못 바꿨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리 원해도.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그때는 도로명주소는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주민 동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그 주민 동의가 일단 100% 다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이제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변경은 “기존 소유자분들께서 쓰시던 주소를 개인적으로 뭐 초본이든 보험 주소든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다 변경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 어필을 했더니 당시 이장님께서 그럼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한번 검토해 보고 하시겠다.’ 하셨다가 이제 그때 포기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 안 되니까 포기했어요.

그때 도저히 뭐 행정에서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도저히 안 된다고는 그때 하지 않았었고 제가 그때 담당자......

박종길 위원

아니, 그 이장 이야기는 그다음 그 추진위원장 이야기는 실제로 정두 그 사람들 이야기는 도저히 아, 내한테 원망을 했다니까.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아닙니다.

박종길 위원

‘안 된다.’고 이래 가지고.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그때......

박종길 위원

도저히 안 해 줄라 하고 ‘안 된다.’ 이래서 자기들이 그냥 이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아, 그때 제가 담당자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세히 잘 알고 있는데 그때 김정두 위원장님이 계셨고 이장님이 계셨는데.

박종길 위원

예예.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이제 김정두 위원장님께서 하도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으셔서 이장님이랑 같이 만나서 한번 일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박종길 위원

예, 그래 했어요.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이제 그때 단순하게 주민 마을 분들께서는 도로명주소만 바뀌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주민 동의가 어느 정도 제가 지금 죄송한데 법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80%였나? 정도의 동의가 들어와야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수가 있었고 일단 그게 조금 미달이 됐었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를 변경함으로써 개인이 짊어져야 될 그 귀찮음이 엄청 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 이 길을 바꿀 필요가 있나?’라고 주민들 분께서 스스로 조금 의문을 가지셔서 그러면......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배달 그러니까 ‘우체부가 이리 배달을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시작했고 그다음 주민들 동의를 얻는데 저는 다 100% 찬성한 줄 알았더만 한 80% 이상 찬성을 안 했네요? 그러면.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꼭 반드시 받아야 되는 우편물이나 이런 게 내가 주소를 바꾸지 않음으로써 수령을 못한다는......

박종길 위원

그런데......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두려움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냥 지금은 뭐 그리 큰 문제 없지요, 뭐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건 없지요?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러면 됐고.

근데 여기 봐 보이소.

우리 3조 중에 다정리 951번지를 갖다가 남해대로 2465-17로 바꾸면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남해대로로 바꿔 버리면 남해대로로 주소를 치고 가면 되지마는 다정리하면 우리 남해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다 이리 알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박종길 위원

다정리에서 이리한다 그런 부분 있는데 남해대로로 바꿔 버리면 여기가 과연 어딘가 이리 모르는 경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어떤 부분이 좀 보충이 되든지 돼야 될 거같은데.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박종길 위원

그냥 이대로 별 그거 뭐 우리가 실제로 그리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이리 사용을 해도 된다?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아까 말하는 우리가 주소를 도로를 치면 2개 다 갈 수가 있다, 치면 2개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하는 건 좋은데 일단 남해대로로 해 버리면 조금 다정리 해 버리면 바로 알아 버리는데 남해대로 이러면 거기가 어딘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이왕 팀장 나온 김에 강대철 위원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강대철 위원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상이한 내용인데요.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강대철 위원

지금 우리는 현재 도로명주소를 이야기하거든요.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강대철 위원

자, 보입시다.

저쪽에 보면 동부대로, 남해대로, 남면 쪽 가는 남서대로 여기 해안도로 가면 뭐 죽방로 있지 않습니까? 이리돼 있는데 도로명도 물론 좋지마는 220여 개의 그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강대철 위원

용소로 간다 이리되면 이제 거기에 남서대로 써 놓고 좀 힘들지만 그게 법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맞아요.

강대철 위원

그러면 앞에 우리 주소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무림리 1164-3번지가 무림리에 속하거든요.

에코촌이.

아, 여기 무림 맞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대로 이것만 된 거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도로명으로 바뀌면서 이게 죽방로 801 이렇게만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림리라 하는 이 자체는 그냥 걸어가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안 되면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죽방로 무림 801, 남서대로 용소 몇 번 큰 도로만.

그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찍어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걸 갖다가.

어디선가 전라도인가 어디 보니까 그리해 놨더라고요.

한 데가 있더라고.

한번 찾아보시고.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저희도 특수시책으로 이제 그 도로명 끝에다가 용소마을 예를 들어서......

강대철 위원

뭐 마을까지는 필요 없어.

용소만......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그렇게......

강대철 위원

해도 되고.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그런 특수시책을 시행했는데 이제 그거는 특수시책에만 그치는 거고 사실상 이제 진짜로 원하는 건 내비에 괄호 열고 용소마을이 들어가길 바라시거든요.

강대철 위원

내비에?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그렇게 바라시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매년 그 당시에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이거는 도로명주소 그 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강대철 위원

그렇지요.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답변을 계속 들어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는 몇 군데 마을이 요청이 있으면 시행을 했었고 근데 법상으로는 아직 추진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또 연찬의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게 이제 우리 주민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그게 도로가 있으면 그 마을 앞에 도로인데 그 마을의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동부대로, 남서대로, 서부대로 뭐 어떻게 됐는고 그 마을 자체가 없으니까 그게 아쉽다 하는 거예요.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팀장님 말씀하셨던 특수시책으로 거기 명패 짤 때 글 두 자만 넣으면 돼요.

마을 이름이.

뭐 소입현 같으면 소입현 그것만 하나 넣어 버리면 같이 사용이 되잖아요.

충분하게.

그러면 마을도 살고 도로명도 살고 그걸로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그래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하는 게 맞거든요.

아무리 도로명이지마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정현옥 위원

예, 뭐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그지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말씀하십시오.

정현옥 위원

우리가 대한민국이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제가 알기로......

정현옥 위원

예, 2014년도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감사합니다.

(웃음)

정현옥 위원

6년, 7년을 법 시행을 거쳐서 2014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정현옥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10 한 2, 3년이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정현옥 위원

그런데 에코촌이라든지 여기 농산물가공센터가 지어진 지는 1년과 2년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근데 처음부터 그냥 도로명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그 적용을 시켜 버리면 되는데 왜 그때는 무림리로 하고 다정리로 했을까요?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이제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그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건물 준공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안 나서 그때 당시에 도로명 부여 신청이 안 됐었던 것 같고 조례가 생긴 후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다 보니까 그걸 지번주소로 썼었던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명주소가 12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 날짜가 사업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그냥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처음부터 이 조례에다가 다정리를 넣지 말고 도로명주소로 바로 넣어 버렸으면 이런 번거로운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아,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도로명과 도로명주소는 다른 말이거든요.

저희 남해군에 2014년도에 도로명은 남해군 전 국토에 다 부여가 돼 있는데 도로명주소는 건물이 지어질 때 준공 시점에 이제 토지소유자의......

정현옥 위원

아, 도로가 없을 때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예, 건물 있을 경우에만 이제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되는 건물들도 그리해야 되겠다 그지요?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팀장님이 또 주무 팀장이고 아마 과장님보다 더 설명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는 사무관이 돼야 앉는 자리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영광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여동찬

예, 그래서 이제 도로명주소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뭐 거의 다 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는 것도 행안부 상위법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니까 우리 뭐 용소마을이나 그쪽은 사실 이제 건물이 준공이 나야 도로명주소를 갖다가 부여를 하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하나 정도는 이리해도 그거는 별로 뭐 효과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특별히 도로명주소, 그 도로명주소 스티커 분실하면 그거는 어디서 재발급을 받습니까?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저희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에서 지금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고 있고.

참고로 저희가 3년 전부터 이제 10년 이상 노후된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지금 무상으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남면, 서면의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경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38분) 3.

남해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주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경 꿈나눔팀장입니다.

그럼 조례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남해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64호 남해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 지금도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꿈나눔센터에 이전하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장영자 위원

근데 이렇게 전부 개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상위 법령이......

장영자 위원

바뀌어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삭제가 되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이제 직원 직무에 대해서 ‘센터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장영자 위원

겸직한다 안 하고 겸직할 수 있다로 되어야 맞는 건가요, 원래 조문이 그랬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게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센터장을 새로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영자 위원

채용을 할 수도 있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직영을 하면 이제 저희가......

장영자 위원

하기 때문에?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하고.

장영자 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그다음 밑에 팀장이 있고 팀원들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추계에 보면 비용 추계 있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장영자 위원

2026년도 기준인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고 또 지역사회청소년 안전망이 있고 동반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장영자 위원

그게 이제 전부 인건비가 따로 추계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로자 2명.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장영자 위원

그다음 밑에 지역사회청소년 안전망에 또 근로자 2명.

근데 이제 이 인건비가 다르단 말입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장영자 위원

그럼 같은 사람은 아닌 모양이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장영자 위원

6명.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그중에 상담복지센터 2명.

장영자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2명.

장영자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다음에 학교 밖 2명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이제 다른 분들이고.

근데 여기 이제 또 인건비가 연봉이 다 다른데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뭐 상담사 자격 있는 분들이어서 그런가 인건비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상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호봉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연식이,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인건비가 많고.

장영자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에 이제 국도비보조금과 우리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된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호봉 승급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위가 있으니까 급여가 차이가 조금씩 나고 많습니다.

장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사업비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80만 원이 맞는 금액입니까? 80만 원.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맞습니다.

이게 동반자 프로그램은 학교에 다니는 위기 청소년를 관리하는 겁니다.

장영자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래 갖고 이제 동반자 선생님이 종일제가 아니고 시간제기 때문에 급여도 뭐 한 100만 원 전후고 그 학생들을 직접 방문해서 학교에 이제 오후 시간 때 우리 왜 특활시간이나 아니면 방과 후 프로그램 시간에 상담을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래서 이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 80만 원은 동반하시는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겠네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인건비는 그 밑에 2명에 대한 2,500만 원이고......

장영자 위원

밑에.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80만 원은 거기에 쓰는......

장영자 위원

부수적인......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부수적으로......

장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적다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

장영자 위원

그래서 이 수혜를 받는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책정했으면.

인건비가 2,554만 8,000원인데 이 청소년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게 80만 원이다 이게 또 연이단 말입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렇지요.

장영자 위원

그러면 1달에 뭐 8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이니......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러니까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상담을 하러 갔었을 때 필요한......

장영자 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필요한 금액을 뭐 쓰는 건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장영자 위원

이거 조금 더 이제 할애를 하셔 가지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이건 이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장영자 위원

예예.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가능하면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그래서 연봉이 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특별히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어서 예우는 해 드려야 하지만 충분히 또 아이들에게, 지역의 청소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센터장은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센터장은 이제 제가 겸직을 하고 있고.

박종길 위원

겸직을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팀장이 1명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팀장이 1명 있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종길 위원

앞으로 그러면 센터장은 우리 과장님이 계속 겸직을 할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렇지요.

이게 직영을 하는 한은 겸직을 하고 위탁을 주게 되면 이제 센터장을 채용해야 되는 거지요.

박종길 위원

우리 위탁 줄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게 한 번도 위탁을 주지 않았는데 혹시 위탁을 주게 되었을 때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군에는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직까지 그건 없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박종길 위원

예, 한번 이제 행정에서 지금 운영을 할 거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농어촌이다 보니까 거의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종길 위원

위탁은 지금 상황으로써는 안 되고 남해는 또 위탁받을 그런 업체도 안 되고.

없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같이 겸업을 하고 있다.

고생이 많네요.

그리고 추계 결과를 보니까 1년 뭐 연차별로 2026년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예산이 합계가 세입이고 세출이고 이리 제일 마지막 합계가 보면 16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1년에 얼마 정도의 지금 예산이......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3억 1,000, 3억 2,000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3억 1,655만 8,000원......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박종길 위원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종길 위원

아, 이거는 1년에 운영비랑 거기 부분에 다 되겠네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프로그램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박종길 위원

포함이 돼 갖고 운영을 하는 거네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종길 위원

아, 해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국가에서 배정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인건비는 군비로 추가 부담하는 경우고.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부담을 하고 있는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이거는 4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박종길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뒤에 이제 또 학교 밖은 2명 인건비나 사업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따로 하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다 포함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6명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6명이서 관리 인건비가 이제 보니까 뭐 제일, 이거는 이제 시간제는 돈이 뭐 2,000 한 500만 원 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종길 위원

위에는 보니까 이제 1억이 다 넘어가네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 한 5,000만 원 다 넘어가는데 보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게 경력들이 뭐 20년이 넘은 사람도 있고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도 뭐 8호봉, 9호봉 경력직들 오기 때문에 호봉이 조금 높아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저 다음에 있는 사업에 보면 학교 밖 프로그램에도 1억 4,200이 또 있거든요.

이걸 다 더해서 상담복지센터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운영이 되고 있네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나는 1억이 청소년상담복지 근로자 해 가지고 인건비가 보니까 의외로 좀 비싸서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데는 그리 큰 뭐 지장이 없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지금 그 전에 복지관에 있을 때는 이제 상담실이 좀 부족해서 항상 옮겨 다니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 꿈나눔센터에 가면서......

박종길 위원

꿈나눔센터 옮기고 나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 규격에 맞는 요구하는 상담실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뭐 얼마 정도나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고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제가 상담하고 있는 실적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대부분의 상담센터가 위기 청소년이나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의뢰가 들어오는 청소년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대철 위원

그 위주네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청소년은 저희가 9세~24세까지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상담을 오는 것보다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이다 보니까 들어오기도 불편하고 위기 청소년만 학교에서 의뢰 오거나 본인이 찾아오는 위기 청소년은 이제 방문을 해서 하고 하지마는 학교를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일단은 예산이 뭐 한 3억 1,000에서 2,000 정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추계를 이리해 놨는데 뭐 3억 정도 이렇게 든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강대철 위원

이제 한 가지 제가 의심이 되는 것은 107페이지 보면 비용 추계 26년도 기준에 인건비는 두 사람에 1억 1,300만 원 청소년복지센터 운영에 들어가고, 안전망에서 1억 1,400만 원, 동반자 프로그램에는 인건비가 2,5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이 사실은 힘이 제일 드는데 그 시간비로 따져서 그러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이분들은 오후에 이제 학교에 찾아가서 문제 학생 1명을 개별 상담하는 거거든요.

강대철 위원

개별 상담으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로 운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 위에 이제 네 분은 고정으로 이렇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종일제입니다.

강대철 위원

정상적으로 종일 뭐 상담으로 오나 안 오나 이제 해야 되고.

있어야 되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렇지요.

강대철 위원

법상으로 그리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2,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업비에 또 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리 적지? 1년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러는데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강대철 위원

예, 잘해야 될 것 같고 문제가 안 생기면 이런 것도 없을 건데 또 어쩔 수가 없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강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뭐 교육받고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현옥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고 청소년상담소라고 있지요, 그지요? 민간이 하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거는 상담소가 아니고 마음결심리상담이라고......

정현옥 위원

그래 그렇지.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운동장 쪽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청소년을 상대로 하잖아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거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 합니다.

정현옥 위원

아, 성인까지 다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현옥 위원

민간 기업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지속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해 왔지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피해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지금 저희가 아동에 또 드림스타트센터라고 있거든요.

정현옥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연계해서 왜냐하면 거기 우리 상담센터에 있는 분들은 원래 보건, 복지 그다음에 보육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하고 보육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 상담이 안 되고 있어서 가족으로 같이하는 거라서 그 마음결상담소에 의뢰를 해서 이제 초등학생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이제 이분들이 청소년상담사기 때문에 상담을 청소년 위주로 하지만 그래도 안 되고 가족이 필요하고 할 때는 의뢰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예산은 직접 내려갑니까, 안 그러면 뭐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내려간다든지 그리됩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니요.

정현옥 위원

바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드림스타트나 청소년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제 상담 건별로 해서 나가고.

문제가 있는 거는 성폭력상담소에 나가서 다시......

정현옥 위원

다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정현옥 위원

가는 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집행이 되는 거......

정현옥 위원

복잡하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게 보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센터로, 복지센터로 되면서 저 어딥니까? 저쪽으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꿈나눔센터로 이전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꿈나눔센터로 이제 옮겨 갔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민이 있다든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실제로 나타나야만 일이 되는데 보통은 이런 건수가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교육 프로그램 대체로 90%가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현옥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교육 예산이 그러면 90%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상담 건수별로 또 나가는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니요.

이분들은 상근이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없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 상담센터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상담도 하고 학교에 나가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학생들이 질문이 들어오거나 이리하면 초기 상담을 해서 이제 뭐 문제가 있다 하면 다시 개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당 나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분들은 직영이, 상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주민행복과에서 일도 많을 건데 과장님께서 이걸 직접 하고 계셔서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든지 생긴다면 위탁을 줄 용의는 있습니까? 아니, 그거 뭐......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위탁이 필요하다고 하고......

정현옥 위원

복지직......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분들의 전문성이 더 높다면 이제 뭐 제가 결정은 하지는 않지만 위탁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직영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뭐......

정현옥 위원

시설도 지금은 좋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혹시 있다면......

정현옥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현옥 위원

워낙......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검토는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일도 많을 거 같고 복지직들이 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럴 의도는 있다 그지요? (웃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있다면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웃음)

정현옥 위원

지금은 안 되지요, 이제 조례안이......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그리고 이제......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되지요,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늘 수고하십시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현옥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뭐 앞에서 쟁점은 다 나온 것 같고 이제 청소년 기본법 조항이 삭제가 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제 이 조례가 전부 개정됐는데 그럼 이제 지금 센터장은 우리 과장님이 겸임을 하고 계시고.

이제 센터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센터에 복지직이 2명, 사회 안전망 2명은 주로 어떤 상담사 자격을 가진 분입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사회복지사.

그럼 학교 밖에 두 분은 어떤 분입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같은?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꿈나눔센터는 잘 돌아가고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 예.

위원장 여동찬

우리 이제 뭐 건물 공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다가다 이 어르신들, 군민들 관심 있는 분들이 이 큰 건물에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가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설명을 하긴 해도 다소 좀 또 미흡한 것도 있고.

아무튼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꿈나눔센터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좀 뭐 제자리를 잡으려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예, 부탁을 한번.)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위원

과는 다른데 과장님.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현옥 위원

아마 그 문화체육과 소속이지 싶은데 2층에 가면 우리 장애인 헬스장 있지요? 거기 헬스장의 민원을 받은 적은 한 번 있습니까? 냄새로 인해서.

바닥 우레탄 냄새로 인한 민원을 받은 적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 민원은......

정현옥 위원

아, 아직 안 받았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저쪽 부서로 가기 때문에 좀 저희가......

정현옥 위원

꼭 뭐 다음에 크게 되실 분들은 좀 거기 가서 한번 보시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현옥 위원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바닥 자체를 통째로 갈아 주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 예.

정현옥 위원

냄새가 심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시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아무리 문을 열어 놓고 환기를 시켜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고칠 거는 또 고쳐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알겠습니다.

방문해서......

정현옥 위원

예, 한번......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문화체육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팀장하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웃음) 쉬었다 할 랍니까, 그냥 그만 좀 쉬었다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11시 15분) 4.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주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의안번호 제565호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65호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페이지 거기 6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돼 있는데 거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남해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이리돼 있거든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강대철 위원

굳이 뭐 위원회 같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뭐 위원회로 구성하고 하는 거는 안 해도 되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중복으로 2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위원회 안에 이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같이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우리 심의위원회가 뭐 몇 분이나 되든고요? 복지심의위원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제가 아직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강대철 위원

한 열 분 정도?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보통 저희가 위원회를 하게 되면 10명 이하로 이렇게......

강대철 위원

예, 10명 이하.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 정도 안 돼 있겠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렇다 보고.

그다음 여기 맨 뒤쪽에 보니까 124페이지에 비용 추계 상세 내역에 청소년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9,000원×1,869식 돼 있는데 이거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어딥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주로 점심을 많이 합니다.

강대철 위원

점심?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필요하니까.

강대철 위원

뭐 학교에서 먹는다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니, 얘들은 학교 밖이기 때문에 학교를 진학하지 않거나 중퇴한 그런 애들이......

강대철 위원

그런 애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연령이 학교에 가지 않는 사람이 학교 밖 청소년이거든요.

강대철 위원

학교를 안 간다? 그럼 의무 교육인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고등학교를 안 가거나......

강대철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니, 중학교까지는 갔는데 고등학교를 안 가거나 중퇴하고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학교 밖입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걔들인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이게 1끼입니까? 안 그러면......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1끼......

강대철 위원

아, 점심 1끼.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낮 시간에 우리가 근무 시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는 과정에 이제 중식을 먹는 경우에 한해서 급식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15명 정도 된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렇지요.

1달에 보통 1월에 이제 15명이고 급식 일수는 11일인 거지요.

강대철 위원

예, 지금 현재 그 정도의 인원이 학교를 안 가고 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19명이 안 가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19명이.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그중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간대가 오후에 와서 6시 전에 가게 되면 급식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밥값이 안 나가고 오전에 와서 중간에 이제 그 시간이 걸려 있는 경우에만 급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인원하고 다릅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겠네요.

그런 애들이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에 다 총......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19명 있는 거지요.

강대철 위원

19명이 현재 돼 있습니까, 더 있을 수도 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학교나 그다음에 뭐......

강대철 위원

단디 찾아봐야 되겠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파악을 한 게 현재는 19명입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런 걸로 이제 해서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보통 어디 조사를 합니까? 이장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던데, 학교 안 가는 애들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던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읍면에 이렇게 보면......

강대철 위원

읍에 보통 많이......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있고.

아니, 면에도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파악을 하면 그 연령대에 이제 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강대철 위원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정상인.

강대철 위원

정상인이?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강대철 위원

그래요? 이거 좀 해서 그런 애들이 또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잘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관심을, 이제 사각지대에 관심을 둬야 돼요.

보통 알거든요.

동네에 보면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면에 보면 다 알아요.

‘아이고, 우리 동네에 누가 뭐 학교를 안 가고 그냥 있더라.

그냥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더라.’ 뭐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락을 갖다줍니까? 안 그러면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할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여기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에 한해서......

강대철 위원

이용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그리고 이제 애들이 검정을 치고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요즈음에는 많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이제 개인적인 또 뭐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한 애들이 검정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치고 합격이 되면 대학을 또 갑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다행인데 혹시 다른 길로 갈까 싶어서 문제가 되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꾸준히 관리를 하는 거지요.

강대철 위원

관리를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강대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시락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청소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 몇 세~몇 세까지라고 아까 말씀을......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9세~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장영자 위원

9세~24세.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장영자 위원

그럼 보통 초등학교를 8세에 가는데 8세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만으로 12세 되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고 난 이후에 이제 9세면 한 3학년 정도 되는 거지요.

장영자 위원

아, 그럼 1, 2학년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아동으로.

이게 중복입니다.

장영자 위원

그럼 아동도......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12세까지가 아동이거든요.

장영자 위원

학교 밖이 있나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동은 없지요.

왜냐하면 아동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제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데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는.

어찌 됐든 법을 적용해서라도 학교에 올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고등학교는......

장영자 위원

그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갈 수도 있는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그거는 이제......

장영자 위원

아, 교육청에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행정하고.

아니요, 면에서도 학교에 안 가면 학교에서 면행정복지센터에 ‘올 수 있게 하라.’고 협조 공문이 오거든요.

그러면 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 방문하고 찾고 하고 합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개정이 아니고 발의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장영자 위원

예, 이제 제정인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장영자 위원

이때까지 이제 이런 조례가 있었어야 됐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추계서에 보면 5개년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30년까지.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장영자 위원

근데 문제는 도비가 제로에요.

제로.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도에서는 관심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국비가 나오면 도에서도 좀 부담을 가지고 나머지 군에서 해야 되는데 도비가 없으니까 군비가 국비에 비해서 좀 많고 하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능력 있으시니까 도비 부분을 좀 꼭 가져오시도록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맞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장영자 위원

예, 꼭 그렇게 되도록......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웃음)

장영자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저도 우리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19명 우리 군내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에서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다 검정고시를 봐 갖고 또 진학도 하고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경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11시 31분) 5.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경충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선혜 세정팀장입니다.

정성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영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4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67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 후에 지금 25%로 감면을 하고 그다음에도 또 감면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예, 상위법이 개정되면 아마......

위원장 여동찬

개정되면.

재무과장 정경충

예,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아까 우리 감면율이 이제 지금 현재가 100분 50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50%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2028년까지지요.

12월까지 하면 5년간은 100분 50을 하고.

재무과장 정경충

예.

박종길 위원

그다음에 3년간은 100분의 25로 적용을 이렇게 하지요?

재무과장 정경충

예.

박종길 위원

그지요? 그러면 이 기간이 28년 12월 31일로 정해졌는데.

그러면 최초 납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이 50%인데.

그러면 50%를 하면 이게 별 그게 없잖아요.

25%는 그다음 3년인데.

재무과장 정경충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에서 개정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아, 상위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됐습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예, 되어서 저희들이 개정된 부분을 저희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 개정된 부분을 여기 지금 조례에 반영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정경충

예, 법에서는 50% 이내, 25% 이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명확하게 50%, 25%로......

박종길 위원

명확하게......

재무과장 정경충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을......

박종길 위원

규정을 명확하게 만든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정경충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2028년 12월 달이고 2029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아, 그때는 또 상위법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또 연장을 아마 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상위법 개정을 안 하면 그대로 가고?

재무과장 정경충

예, 개정이 일몰이 되면 저희들이 적용한 부분만 이제 적용이 되고 나머지 그 이후부터는 이 조항을 적용 못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구역 내에서 하는 부분은 남해군에는 앞으로도 아마 거의 이런 구역 지정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대도시에 적용되는 조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강대철 위원입니다.

아까 저기 과장님께서 잠시 스쳐 가면서 ‘우리 남해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재무과장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뭐 거기 보니까 기업도시개발구역이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이나 뭐 내에 창업기업이 없는데 굳이 그러면 이 조례를 할 필요 있습니까? 28년까지인데.

재무과장 정경충

기존에 저희들 조례에서 이 조항이 그대로 있었고 개정되면서 그때 좀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하는 데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지정을 받더라 해도 용역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마 남해군에서 이렇게 적용받을 기업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나 그래도 전국적인 표준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넣어 놨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게 이제 위에 상위법에서는 5년으로 이래 놨는데 그게 28년 12월 31일이 마감이란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리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누가 뭐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하면 혜택을 하나도 못 받겠네요?

재무과장 정경충

그 안에 이제 우리 구역 지정하고 또 개발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뭐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받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아직 저희 군에서는 진행되는 부분이 없어서 조금 실현 가능성은 없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강대철 위원

일단 만들어 놓고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6.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예, 이어서 자료집 15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68호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이라든지 또는 매입을 할 적에 감정평가사를 부른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종전에 조례대로 감정평가사.

재무과장 정경충

예.

강대철 위원

보통 몇 분을 부릅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저희가 2개 이상 하도록 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으로 평균 가격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2개 업체.

그럼 지금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 개인 감정사를 부르면 뭐 명수 상관없습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사실상은 지금 저희들도 대부분 법인하고 거래를 하고 이 개인 사무소를 연 분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은 좀 공신력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주변에 개업한 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법인 소속이라서 법인 위주로 저희들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법인.

재무과장 정경충

예.

강대철 위원

그 감정평가사는 보통 법인으로 안 합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대부분......

강대철 위원

개인 평가......

재무과장 정경충

대부분 법인인데......

강대철 위원

대부분이 법인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혹시나 이제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법률과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강대철 위원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고 또 소모품 기준 단가를 이제 조정을 했는데 3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정경충

예.

장영자 위원

그럼 이제 그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뭐 물가 상승에 따라 책정을 한다고 해도 3만 원과 50만 원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예, 위원님 타당하신 지적 사항입니다.

사실상은 저희들 이게 조례에 3만 원으로 규정한 부분이 사실상 너무 오래돼서 연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재무과장 정경충

근데 행자부 지침에서는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바뀌었고 바뀐 걸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 못 하고 있다가 가장 최근에 행자부에서 50만 원 올린 부분을 3만 원에서 50만 원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큰 것처럼 보입니다.

장영자 위원

맞지요? 10만 원으로......

재무과장 정경충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바뀌었을 때 그러면 왜 못 했을까요? 우리 남해에서는.

재무과장 정경충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좀......

장영자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경충

예, 좀 놓친 부분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10만 원으로 중간에 가서 50만 원이어도 또 좀 갭이 있는데 3만 원에서 50만 원이라 하니까 좀 많이 차이가 난다 싶어서 여쭤봤고.

그럼 이 소모품은 뭐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일까요?

재무과장 정경충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비소모품 비품으로 하는 건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1년 이상 50만 원 이상으로 해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별도로 이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 미만만 사용할 수 있거나 50만 원 미만 구입한 거는 저희들이 소모품으로 봐서 따로 정수 관리를 안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래서 이제 개정되는 내용에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재무과장 정경충

예.

장영자 위원

예, 계속 쓸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수용비라는 이제 개념을......

재무과장 정경충

예산 과목상.

장영자 위원

붙여서 50만 원 미만인 물품으로 한다.

재무과장 정경충

예.

장영자 위원

아, 그렇게 된 거네요?

재무과장 정경충

행정안전부 지침이 그렇게 개정된 부분을 저희들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걸 체크하셔 가지고 계속 발전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또 딱 하니까 개정을 하고 이리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예, 유의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방금 우리 장영자 위원님께서 뭐 질의한 내용 저도 공감을, 이게 3만 원에서 50만 원이라 하면 갭이 너무 큰데 이제 10만 원대는 놓쳐서 못 했다? 개정을.

재무과장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행자부 지침이 다 똑같습니까? 50만 원 이하 소모품은.

재무과장 정경충

예, 행자부 지침이 전국 표준안이기 때문에 대부분 조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50만 원 이하는 재산 목록에 등재도 안 해도 되겠네?

재무과장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7.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6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69호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과장님 아까 이제 여기 현행에 우리가 보니까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걸 없애 버렸네요?

재무과장 정경충

예, 이 부분을 감사원에서......

박종길 위원

예, 이거 아까 몇 조에 뭘 규정을 했다 하는데.

재무과장 정경충

예, 민법 750조입니다.

자료집 첨부자료에 168페이지에 보면 민법 관련 조항을 저희들이......

박종길 위원

168페이지에.

재무과장 정경충

첨부를 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 개정 권고 취지는 배상책임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민법으로 들어가면 이게 기간이 오래 가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돈 받아 내든지......

재무과장 정경충

예.

박종길 위원

어떤 부분이 손해를 끼쳤을 경우.

재무과장 정경충

민사소송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 그리되는데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고?

재무과장 정경충

예, 이 배상책임 조항이 조례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정한 부분이 업체에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감사원에서 판단을 하고......

박종길 위원

감사원에서 판단해서 그러면......

재무과장 정경충

예, 개정 권고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이런 식으로 감사원에서 이제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 내려온 겁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예.

박종길 위원

그래 내가 이거는 이리되면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거고 돈 받아 내는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질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싶어서.

재무과장 정경충

예, 이 부분이 저희들 징수 파트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수탁 업무를 주고 있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

재무과장 정경충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거기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풀라고 일괄적으로 개정 권고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기관이 전문매각기관이나 뭐 업체를 대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별로 책임감을 안 갖고 일을 하겠는데?

재무과장 정경충

그렇지만 이제 또 이게 대부분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게 감사원에서는 그냥 이렇게 조항만 보다 보니까 이게 업체에 행정기관이 조금 어찌 보면 갑질을 할 수 있는 규정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한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행정에서 갑질할 수 있는 부분이다 판단을 하고......

재무과장 정경충

예.

박종길 위원

이런 식으로 바꿨다.

재무과장 정경충

이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이게 조금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뭐 행정소송이나 소장을 안 하고 그냥 그만 아예 접수를 못 하고 이 민법으로 풀어야 됩니까? 뭐 여기 형사나 행정소송은 못 하고.

재무과장 정경충

예.

위원장 여동찬

저도 지금 이제 정부 기조가 이리 가는 겁니까? 감사원에서.

재무과장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물품이 아주 고가의 물품 보석이라든지 고서와 이런 귀중한 물품들을 압류해서 이제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 이렇게 매각을 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가치 산정부터 어려우니까 전문기관에 이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국세청이라든지 경상남도에서 매각 전문기관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기관에 이제 저희들이 대행수수료를 주고 대행 요청을 할 건데 사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 세입 파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저희들 시설물에 위수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시설물에서 수탁자가 우리한테 손해를 끼친 경우 뭐 그런 경우에서 좀 더 많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좌우간 약간 좀 분쟁 우려가 뭐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 좁은 우리 지방에서는 그만 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위에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일단은 뭐 이해는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2분) 8.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이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7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의안번호 제570호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상금도 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경충

저희들은 따로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장 여동찬

없지요?

재무과장 정경충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파트에서 포상금 저희들 지방세 외에 뭐 사진을 합성한다든지 신고 사진을 이런 경우는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숫자로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오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한 거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아까 부정에 따른 이를 즉각 환수하여야 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여기 개정안을 보면 지금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없어져 버렸네요, 그지요?

재무과장 정경충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걸 없애고 그냥 이대로 이제 그리 시행을 하네요?

재무과장 정경충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관계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나 절차를 없애 버리면 공무원들도 별 신경을 안 쓰겠네요, 그지요?

재무과장 정경충

아, 이 부분은 또 감사 관련 조례 규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따로 저희 이 규정에서는 반영을 안 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길 위원

근데 포상금도 이리 부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없을 거 같은데?

재무과장 정경충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거의 없지요?

재무과장 정경충

혹시 또 민간인이 어떻게 뭐 사칭하거나 이럴 경우는 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저희들 꼼꼼하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7분)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경충

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7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근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회룡·노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토지 매입 외 2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욱 하수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하수도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회룡·노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남상·중리·염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대벽·소벽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71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예, 1개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창선 대벽이다 그지요? 대벽·소벽.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강대철 위원

거기 73억.

우리가 부지를 구입해야 될 게 1,579㎡ 된다 그지요? 한 400여 평.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강대철 위원

한 400여 평 되는데 여기 뒤에 그 지적도상에 거기 보면 하수처리장 예정지가 동그라미 쳐 갖고 그 땅이 논으로 돼 있는데 785 그쪽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강대철 위원

그쪽인데 이쪽으로 이제 842-1 하고 2쪽으로 또 이렇게 옮겼단 말입니다.

이거는 예정지가 그쪽인데 이쪽으로 옮기면 또 공사비라든지 또는 도로라든지 어떤 방법적으로 이게 뭐 어째서 이리 옮겨 놨나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지금 보시는 그 하수처리장 예정지에 하수처리장은 설치하게 되고 기존 이제 계획상으로는 바다를 공유수면으로 통해서 관로를 묻도록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향후 유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에 취득하는 진입로를 이제 매입을 해서 거기에 관로 포설과 또 기계 장비 시설 운영을 위한 그 진입로로 활용하게 됩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입하는 이 땅은 진입로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이 진입로를 이렇게 하는 거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강대철 위원

예정지에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 이 땅은 샀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거는 과거에......

강대철 위원

구입을 했고?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강대철 위원

그럼 이 땅을 진입로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다른 곳은......

강대철 위원

자리가 없든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위치가 없습니다.

강대철 위원

금액이 상당히 높아서 거기 지가가 상당히 높네.

바닷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세 필지 중에 우리 행정의 직원이나 가족들과 연관돼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확실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남상·중리는 기획재정부 땅이고.

정현옥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그다음 여기 회룡·노구는 또 그쪽 마을 주민 땅이고.

정현옥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그다음 여기 대벽도 마찬가지로......

정현옥 위원

주민 땅.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창선 주민 땅입니다.

정현옥 위원

순수 주민이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이걸 부지 매입하는 데 뭐 문제점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지금 항상 우리 하수처리장이 위치만 이제 정해서 부지를 매입한 후에 주민 민원에 따라서 또 처리장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뭐 협의를 하고 주변에 이제 다 알아보고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구입하는 데는 그 답주들이 다 동의는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다 동의는 했고.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뭐 주민설명회나 해 가지고 주민들도 오케이 다 된 상황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해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그리하이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 위원

혹시나 그 공사를 함에 있어 갖고 이 가구 수가 정해질 때 이 환경부하고 보니까 뭐 좀 빠진 가구는 없든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빠진 가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수처리, 이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기후부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고 검토 과정에서 어떤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좀 부족한 데는 이걸 뭐 빼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의 이에 대한 어떤 민원이 좀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서 “그냥 고마 오수통 묻어 가지고 쓰이소.

안 그럼 기존 있는 대로 그만 하이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같은 마을에 몇 10년을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최대한으로 좀 우리 신경 써 가지고 안 빠지고 될 수 있게끔 환경부하고 이리 뭐 좀 결탁을 하이소.

해 가지고 공사가 적은 것도 아니고 적게는 뭐 70억에서 많게는 몇100억까지 이렇게 되는데 물론 국비가 한 70% 정도 이리되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제로 보면 마지막에 민원이 안 생기게끔 우리 군 의원들한테 애 좀 안 태우게 우리 과장님, 팀장님 해 주길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강대철 위원

예, 이렇게 이제 해서 보고하는 거는, 또 이대로 전부 승인 다 받았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해서 인감 받고 도장 다 받았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또 나중에 민원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해 줬다 이래 갖고 이거 뭐 1억이나 해 갖고 군에서 땅을 샀다 뭐 문제가 브레이크 걸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노력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딱 돼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보여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 우리 행정이 잘한다.’라고 이렇게 하지.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뭐 잘 추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믿고.

뭐 유포는 사실 같이 그날 갔지마는 내려가면서 그 1,000밀리 관을 묻어도 참 아래 공사하기가 어렵게 돼 있는데 좌우간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여동찬 정현옥 박종길 강대철 장영자

출석 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

출석 공무원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관광정책팀장 이애다 부동산관리팀장 김경숙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꿈나눔팀장 김연경 재무과장 정경충 세정팀장 최선혜 재산관리팀장 정성화 세입관리팀장 권영태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하수도팀장 신재욱 의회사무과장 손미경 정책지원팀장 류종선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