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1차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회의록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구의회사무국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주입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6년 4월 23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입니다.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0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이은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김명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1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6년 4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 제1차 본회의를 정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9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윤상의원님, 심재억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3.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09분)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조정교부금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조 355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억 1,000만 원 증액된 1조 221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133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조정교부금 4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으로 4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층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김선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할 안건이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최인준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이상수의원님, 최치효의원님, 윤성자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종합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처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최인준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윤성자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1시00분)
의장 김명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인준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조 355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43억 1,00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증액분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조정교부금 43억 1,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으로 4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도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최인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ㅇ자유발언 (노윤상·유인애 의원)
의장 김명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노윤상의원님,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유가 민생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추경이 지방의 부담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정부는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신속한 편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정책이 ‘증세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국비 투입을 통해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과거 유사한 정책들 역시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역시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민생을 지원하는 정책일수록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 부담을 나누기보다는 국가가 보다 책임 있게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 또한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2026년 국가채무는 1,413조 8,000억 원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4월 1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유가지원금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긍정 여론이 절반을 넘었으나 2030 청년층에서는 반대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재정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재정 여건 역시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재정자립도는 15.73% 수준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비 부담이 더해질 경우 기존 사업의 조정이나 지연이 불가피하며, 그 영향은 결국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하여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사업 집행까지 더해지면서 업무 과중이 예상되는 만큼 인력 보강과 보상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은 분명 필요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성실한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강북구의 재정과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강북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민의 대표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에 대응한다는 명분 아래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언론을 통해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 명칭과 실제 사용처 사이의 심각한 불일치 문제입니다.
이번 지원금의 이름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기름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민들이 지원금을 가지고 주유소를 찾아가면 대다수 주유소에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중 가맹 가능한 곳은 42%에 불과하고, 수도권은 12%에 그칩니다.
서울 시내 주유소 중에도 가맹 대상 주유소가 2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한 방울 넣기 어려운 상품권을 고유가 지원이라 부르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이 원칙을 고수했지만 결국 이 지원금의 본질은 처음부터 고유가 대책이 아닌 지역 소비쿠폰 성격이 더 크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둘째,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부담 전가 문제입니다.
이번 강북구 추경예산안을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구비 분담금으로 43억 1,246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를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임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제284회 임시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구비 부담 최소화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매칭 구조의 사업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이번 사업을 두고 지방재정 가뭄 속에 교부세를 미리 끌어다 쓰는 ‘가불 추경’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십억 원의 구비를 단기간 내에 편성하게 하는 방식은 기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주며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기초단체에 넘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셋째,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급 시기의 문제입니다.
1차 지급은 이달 27일부터 시작되고,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불과 보름여 앞둔 시점입니다.
수조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이 선거 직전에 집중 투입되는 구조는 선심성 지원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름뿐인 고유가 대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부담 전가, 선거 일정에 맞춘 지급시기 등 그동안의 비판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반복적인 구조의 문제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주유소에서 정작 사용도 못하는 고유가 지원금, 재정이 열악한 강북구가 약 43억 원이 넘는 구비를 갑작스럽게 편성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민생 정책의 모습인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추진 방식의 문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만큼 신속한 집행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 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 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출석공무원
구 청 장이순희 부 구 청 장윤보영 행 정 안 전 국 장송우석 문 화 생 활 국 장강주연 복 지 국 장최선미 도 시 관 리 국 장유옥현 교 통 건 설 국 장전혜정 보 건 소 장박현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김윤기
출석의회사무국직원
구 의 회 사 무 국 장이은주 의 사 팀 장하헌영 속 기 계 장조정옥 의 사 담 당조정은
회의록서명 (2인)
노윤상 심재억
자유발언 (2인)
노윤상 유인애 [ 보고사항 ] ㅇ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4월 21일 강북구청장 제출) (2026년 4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2026년 4월 27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 원안 가결) (2026년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원안 가결) (2026년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보고, 원안 가결) [ 투표결과 ] ㅇ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ㅇ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 부록 ] ㅇ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ㅇ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