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1차
제236회 제1차
경상남도 통영시의회 · 2025.03.17 · 산업건설위원회
부의된 안건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 _교통약자_특별교통수단_재위탁_보고의_건 (2)
- _통영시_건축_조례_일부개정조례안(전병일_의원_발의)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회의록
위원장 노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산업건설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팀장 이태주
산업건설팀장 이태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노성진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 노성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입니다.
오늘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1건의 보고를 듣겠으며,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사전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36회 임시회 의사일정(산건) (부록에 실음) 2.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노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전병일 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노성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이 발의한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471._통영시_건축_조례_일부개정조례안(전병일_의원_발의) (1)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성진
네.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471._통영시_건축_조례_일부개정조례안(전병일_의원_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성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준 위원
예.
우리 전병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시기적절한 조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과장님, 우리 시행규칙 아니 농지법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시행규칙에 또 내려왔죠.
건축과장 심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심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아∼ 예.
앞에 거는 조문이 법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뭐야 개정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두 번째,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에 관련한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 조례 개정에 아, 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농막은 기존에 원래 무한정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물론 상태가 안 좋으면 그거는 행정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 들어간 게 이제 저, 우리 체류형 쉼터가 이제 플러스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 부분이 개정이 되었죠.
그다음, 개정이 되면서 이 연장 횟수가 지금 상당히 이슈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축과장 심재성
예.
예.
박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연장 횟수가 지금 제한이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심재성
예.
법에는 지금 3회까지 이제 한 회에 3년을 줍니다.
그래서 3회까지 3회 이상을 주도록 이렇게 지침 내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3년에 3회 이상이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심재성
예.
예.
박상준 위원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평생 영구히 가져가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건축과장 심재성
아, 지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이게 생긴 게 작년 재작년부터 생겼거든요.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이게 3회 이상 지방 조례로 제정, 정한다라고 법률이 되어 있는데, 음∼ 글쎄요.
이게 우리 위원회를 거친 사안입니까? 제안 없음이?
건축과장 심재성
예.
당초에 조례 할 때에 조례 개정할 때에 다 이걸 조례 의견을 거친 상황입니다.
박상준 위원
아니 9조2항에 이 조례는 9조2항, 지금 가 첫 번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법률이 바뀌었으니까, 글자 제정하는 건 아, 저 체류형 쉼터를 넣는 거 맞 고 거기에저 우리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연장 횟수인데 이게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건축과장 심재성
예.
박상준 위원
그냥 제한 없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따로 위원회에서 이거를 논의를 한 바가 있냐 하는 거라 지금 내가.
건축과장 심재성
예.
이거는 이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그전에 이제 조례를 개정할 때에 이미 다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래요.
지금 국민적으로 최대 이슈가 연장을 얼마나 해 줄 거냐 하는 거거든요.
이 앞에 농촌체류형 쉼터 제9조2항에 우리가 지금 개정한 부분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2에 따른 농막 및해가지고 뒤에 농촌체류형 쉼터 이 한 글자 집어넣은 것밖에 없거든 법률에.
건축과장 심재성
예.
맞습니다.
예.
박상준 위원
이게 원래 없던 게 이제 생겨나 놓으니까 법에 이 글자 여섯자 집어넣은 것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이거를 연장 횟수를 얼마나 해줄 거냐, 3년씩 몇 번 해줄 거냐 그게 이제 법에 3년씩 3회 연장 3회 이상 하게끔 법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건축과장 심재성
맞습니다.
예.
예.
박상준 위원
그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형편에 맞춰서 그런데 여기는 제한없음 해버렸으니까 아, 이게 조례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제일 국민적 이슈가 이 부분이거든.
몇 회를 연장을 해 줄 거냐 하는 건데 다음번에는 개정을 하실 때 조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몇 번 제한을 해 줄 거냐,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돈을 몇 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씩 넣어가지고 체류형 쉼터를 해놨는데 물론 형편에 따라서 천만 원짜리 자기가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요즘에 체류형 쉼터 아시겠지만 정확한 가설 건축물 도면이 다 나와야 돼요.
집에 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횟수 제한 관련 부분은 인명까지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심의할 때, 개정하실 때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심재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진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내가 이 부분에서 우리 박상준 위원이 제기, 금방 존치기간에 대해서 이 상당히 디테일한 그 어떤 건의를 했는데,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상위법에 국민적 관심사라는데 사실은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어떤 부분에 관심사였느냐 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그 가설물 건축 농막 이런 등등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서는 안 된다.
왜, 옛날에 땅 가진 땅을 외부인들이 땅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체류형 쉼터가 아닌 자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뭐 무슨 공간이라고 그럽니까? 저 휴양 시설,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그 어떤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걸 존치 기간 농막 외에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1월 25일날 상위법에서 농촌 10평 미만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는 존치 기간이 왜 필요한가 지금 우리 잘 아시니까 단독주택을 내가 집을 25평짜리를 지으면 존치 기간이 필요합니까? 3년마다 동사무소, 시청에 다시 검열을 받아야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생활 공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이거 왜 존치 기간을 둬야 되는지, 우리 일반 주택에도 그냥 25평, 30평 그 개인 주택을 지으면 3년이나 3년 연장해 가지고 시에 뭐 또 연장 신고를 한다 이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하고 우리가 체류형 쉼터를 왜 두는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서부터가 이게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농촌체류형 쉼터라고 용인을 해줬으면 필요하지 않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앞에 조례도 그렇게 연장해 주면서 사실은 이 연장이라는 이름만 있지 그 이후로는 무의미하다.
잘 아시다시피 과장도 그렇죠? 우리 센터도 그렇잖아요.
전에 조례가.
건축과장 심재성
예.
당초에.
전병일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3년, 3년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봐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넣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일반 주택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게 가설 건축물 우리 농막 체류형 쉼터 이게 존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심도 있는 또 우리 지방에서는 할 건 아니지만 중앙부처에서 단위에서부터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개인 의견을 내가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
네.
방금 말씀하신 오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성진
아, 예.
예.
박상준 위원님 보충.
박상준 위원
예.
우리 전병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게 저는 뭐 다 아시고 있을 거라고 보고 내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건축과장 심재성
예.
예.
박상준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체류형 쉼터가 원래 없던 건데 이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동안의 농막에서는 숙식이 안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숙식이 안 되었는데 주말 농장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늦게까지 일을 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안 맞아서 차라리 하루 정도 잘 수 있게끔 해 주자.
그다음에 4도3촌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농촌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 하에 이게 이 나라에서 만든 거거든요.
없던 걸 만들었기 때문에 농막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집에 준하는 건데, 주택에 준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년씩 계속해서 3년씩 한 번 다시 검열을 받고 연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냐 하면은 이거는 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거기다 전입 신고를 해버리게 되면 주택으로 봐줘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은 아니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은 아닙니다.
만일에 주택으로서 자기가 거기다가 뭐야 등록을, 주민등록을 해버리면은 주택으로 봐주면서 그거는 불법이 돼 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그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국가에서는 이 법을 제정을 하면서 시행 규칙령까지, 시행령까지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1년 동안 손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을 보면 아주 디테일합니다.
저는 다 읽어 봤는데 해서 지금 이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나머지들은 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금 딱 지자체에 준 게 뭐냐 하면 3년씩 연장을 하실 때에 3회 이상 조례로 정해라 하고 법에 정해놨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해서, 4번을 할지 3번을 할지 6번을 할지 10번을 할지에 대한 그 횟수 제한에 대한 거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통영시 농어민, 농촌의 실정에 맞게끔 좀 해달라 하는 그 부탁의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법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백날 얘기해 봤자 정말 바뀌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건의는 가능한데 정부 중앙부처에서 1년 정도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바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심재성
그러겠습니다.
예.
위원장 노성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전병일 위원
답변을 한 번 더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성진
아, 예.
답변하십시오.
전병일 위원
그게 조례로 우리 당연히 돼 있고, 그런데 조례가 유명 지금 조례는 횟수가 3년 규정을 3회, 3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받으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은 상위법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 그 폭을 넓혀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 자체가, 제정하는 자체가 조례를 보면은 별로 이렇게 무의미하다.
그렇게 나는 봐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 당연히 지금 우리가 전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통영시 광도면 몇 번지에 내 체류형 이 땅은 매매하면 그 매매하는 매입자가 다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 왜 여기서 주택의 개념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에도 이렇게 3년, 3년 해가지고 검토하고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중앙부처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이것을 3년이라는 제한을 둬 가지고 다시 검토를 받아라 하는 건지는 우리가 상위법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는 그런 내가 중앙부처에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할 것일 뿐이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상위법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이 1월 25일 시행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농막에서 체류형 쉼터로 넣어주자 삽입을 해주자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뭐 길게 디테일한 부분이 어떻고 농지가 어떻고 뭐 이런 부분을 여기서 논할 필요가 있는가.
박상준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최 의원, 전병일 의원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조례가 들어온 게 개정이 2개가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냐면.
전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 연장하고 금방 들어왔는데 내 말이 그러잖아요.
기간 연장되는데 그 위에 상위법에서는 자치단체의 넓은 폭넓게 해줬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3년, 3년 있지만 더 3년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자치단체에 많이 줘 놨잖아요.
맞잖아요.
알잖아요.
그거는 그거 알잖아요.
박상준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전병일 위원
그래서 재량권이 많이 있다는 그 말이고 아까 앞에 말한 박상준 위원이 주택과 체류형 쉼터는 그 하면 불법이다.
당연히 불법이지, 그러나 농지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기존에 있던 체류형 쉼터는 내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걸 무슨 그거 농지하고 주택하고 구분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박상준 위원
아니, 아니, 전위원이 잘 못알고 계시는 것 같애요.
전병일 위원
주택에서는 왜 그 적용 안 하는데 농지에서 적용하느냐 그 말이지
박상준 위원
아니,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전병일 위원
뭘 잘못한다는 얘기예요, 잘 아는 걸 얘기해 보세요.
그럼,
박상준 위원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라니까는요.
전병일 위원
아니 누가 그러니까 참 내가 주택이 하나요? 내가 아쉽다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거는, 저는 잠깐만요.
저는 과장님께.
전병일 위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들어보세요.
박상준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전병일 위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여기서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법에 주택도 개인 주택도 3년, 3년 해가지고 검토 받으라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농막의 체류형 있느냐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위원들이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이 말을 했잖아요.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병일 위원
그런데 거기서 무슨 불법이니.
박상준 위원
왜 주택은 3년씩 안 하고.
전병일 위원
왜 안 하는데요?
박상준 위원
이거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전병일 위원
아니 가설건축물, 그래 내가 말하는 것은 주택이라는 단 체류형 쉼터는 10평 미만이 제한이 돼 있고 주택은 10평에서 30평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위 대한민국 법에서 일반 주택에는 3년, 3년이라는 제한을 검토해라 뭐 뭐 해라는 규정을 두지 않는데 왜 체류형 쉼터에서는 둘까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상위법 중앙부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뭐, 알겠는데 뭐 잘못된게 있어요.
박상준 위원
가설건축물은 주택 짓는 것과는 틀립니다.
전병일 위원
누가 모르나요? 아이 답답하네.
저 박위원도 알지, 당연히.
위원장 노성진
아니, 전병일 위원님.
(청취불가)
박상준 위원
요거는 밑에 깔아 가지고 집을 짓고 이런게 아니고.
위원장 노성진
잠시만요.
전병일 위원
내 말의 의미를 모르네, 내가 말하는 거, 마지막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박상준 위원
농지 기준으로.
전병일 위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설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택에도 주택을 지어도 30평까지 주택을 지어도 3년, 3년이라는 제한이 있는 게 없는데.
박상준 위원
아∼
전병일 위원
우리 농막 체류형 가설 건축물이다.
농막 체류형을 10평 미만을 지으면은 이거는 왜 3년, 3년이라는 그런 게 있을까 그다음에 하고 나서 재량권을 둬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박상준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왜 안되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노성진
아니, 아니, 잠시만요.
전병일 위원님.
전병일 위원
내가 되고 안 되고를 말하니까 내 말 뜻을 못 알아듣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갖다가 왜 중앙부서에 두느냐 내가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노성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잠시만요.
전병일 위원
무슨 고개를 까딱 까딱하게 해.
시건방지거로.
위원장 노성진
예예.
발언제한이.
박상준 위원
아, 지금.
전병일 위원
지금 고개를 까딱까딱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지금 그런 시늉이잖아 안그래요?
박상준 위원
전병일 위원님 지금 조례, 그거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노성진
전병일 위원님.
전병일 위원
그거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다시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박상준 위원
지금 방금 뭐라그랬습니까? 시건방지게?
전병일 위원
시건방지게 까딱까딱하는 게 시건방진 것이지.
위원장 노성진
전병일 위원님.
박상준 위원
전위원님?
위원장 노성진
박상준 위원님.
전병일 위원
왜요?
위원장 노성진
두 분다 자중하시고요.
두 분다.
박상준 위원
제가 이 조례에 관해 가지고 (청취불가)
전병일 위원
당신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디테일하고 말하고 하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하고 틀린 내가 말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을 들으세요.
박상준 위원
아니 전 위원님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미비한 점을.
전병일 위원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내 말의 답에 대해서 그것이 불법이라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지 왜 불법이냐 하면은 농지를 사가 들어오는 사람이 생활형 체류형 쉼터 자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전입이 필요해요? 아, 참말로.○박상준 위원 아니 왜? 제가 전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병일 위원
무슨 그, 잘하고 떠나고 내 말의 초점을 이해를 못하고 있 고.
박상준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미비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병일 위원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게 뭔데? 목적이 뭐예요? 이 조례를 그럼 연초에 하는 것을 개정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데 지금? 얘기를 확 다 해, 내가 만들었는데
위원장 노성진
알겠습니다.
예예.
전병일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시만요.
박상준 위원
3년씩.
전병일 위원
3년씩 해가지고.
박상준 위원
3년씩 연장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몇 년을 할 건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라.
전병일 위원
상위법에서 3년, 3년 하고서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줬잖아요.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요.
전병일 위원
그러면 저 박 위원이 재량권은 우리는 하지 맙시다.
우리는 3년, 3년 끝냅시다.
다음에 개정을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는데 뭔 얘기를 하고 할 필요가 있냐? 내 말은 의도가 뭐고? 핵심이 뭐냐고 나는 묻고 싶지요.
박상준 위원
전위원님.
돌려 보십시오.
핵심이 뭔지.
전병일 위원
뭐예요.
그래?
박상준 위원
3년씩 연장하는 게 3회 이상으로 법에 하게끔 돼 있는데 이걸 왜 우리 시는 제한 없음 해놨습니까?
전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상위 재량권을 줬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 그러면 우리는 자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이거는 재량권을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재량권을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상준 위원
방금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전병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냐 이거는 좀 이상하고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박상준 위원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무제한이냐?
전병일 위원
아니면은 개정을 하세요.
다음에 나는 못 한다 하면은, 그것은 재량권을 뒀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안 두는 거예요.
전병일 위원
상위법에서 그래 하니까 재량권을 뒀으니까.
위원장 노성진
예.
이제 발언을 이만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두 분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발언을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
디테일한 공부를 똑바로 해야지.
위원장 노성진
예.
그만하시고요.
박상준 위원
전위원님 왜 그 인격 무시하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전병일 위원
(청취불능) 그 디테일한 공부를 똑바로 하시라고 뭔 디테일, 내가 핵심을.
박상준 위원
뭐 이야기 함 해 볼까요, 지금 여기에서.
전병일 위원
상위법에서 지금 여기에서 상위법에서 재량권을 뒀는데 또 그게 뭐가 필요하나요? 뭐가 잘못됐나요? 조례가 연장 제한하는 것이.
잘못된 거 말을 해 보세요.
잘못됐으면 조례를 다음에 개정하면 되지 비동의 하면 되고.
박상준 위원
몇 번을, 돌려 보세요,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3년 이상 무제한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그걸 하면은 타당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몇 번을 말씀했습니까?
전병일 위원
뭘 타당성이 있어요? 그 재량 행위는 통영시에 줘놨는데 자치단체에,
박상준 위원
아, 평생 그러면은 주택 체류형 쉼터를 평생 놔둘 겁니까? 그러면.
전병일 위원
뭐요? 평생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줘놨잖아요, 상위법에서.
박상준 위원
아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병일 위원
무엇이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다음에 개정을 하면 되지.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일 위원
무엇을 알기는, 되지도 않은 어설픈 공부를 하고.
위원장 노성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공부를 디테일 공부를 해야지 무슨 디테일.○위원장 노성진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3제곱미터가 되어 있는데 보통 그 이하로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심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성진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는 그냥 이게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개인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협소한, 할 수도 있는 있을 거고 우리가 흔히 한마지가 200평인데 뭐 50평까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 심재성
체류형 쉼터는 33으로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성진
토지가 말입니다.
토지가, 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소작농이 아니 죄송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 아주 영세하다 보니까 내가 50평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100평 가지고 사람 뭐 만 평 가지고 여러 있겠지만 이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게 50평이 가지고 있는 30평 가지고 있는 분한테도 33제곱미터 입니까?
건축과장 심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성진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건축과장 심재성
그거는 예를 들어서 체류형 쉼터가 33제곱미터라고 보고 최대한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저 밑에 바닥에 어떤 콘크리트를 일부 좀 한다든지, 데크를 한다든지 데크 면적 이런 걸 다 포함을 합니까?
위원장 노성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지가 우리가 건축물 건축과잖아요? 건축과면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이거는 이 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얘기지만 이렇게 혹시나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용적률, 건폐율 따진단 말이죠.
건축과장 심재성
그러니까
위원장 노성진
가설건축물에 따질 필요는 없는데.
건축과장 심재성
두 배를, 두 배의 토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건물만 하는 게 아니고 데크라든지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13.5제곱미터 주차장 한 대를 설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면적 전체의 합한 면적에 2배를 하도록 토지 2배가 있어야 되도록.
위원장 노성진
아, 그 면적을 합한 것에 토지가 그 이상 이상은 돼야 된다.
건축과장 심재성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데크하고.
위원장 노성진
만약에 그러면 이제 가설건축물을 작게 짓고 주차장 작게 한다면 또 거기에 따라서 토지 작아도 되고 그 말인 거죠.
건축과장 심재성
예.
예.
위원장 노성진
최소한은 가설건축물 위에 있는 공동 시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합한 거에 대한 2배 이상은 돼야 된다.
건축과장 심재성
2배 이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성진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건축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노성진
다음은 제3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철기
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백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네.
그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재위탁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470._교통약자_특별교통수단_재위탁_보고의_건 (2)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성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 위원
예.
통영시 교통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배석한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수탁 기간은 그 사단법인 경상남도 지체장애인협회 통영시 지회가 수탁자로 선정이 되어졌습니까?
교통과장 백철기
네.
그렇습니다.
김미옥 위원
그래서 재위탁이 된다.
그렇죠.
교통과장 백철기
네.
김미옥 위원
그런데 그 우리가 이 재위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성과 평가 결과 공개서는 받았고요, 받았고.
2023년도에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재무감사 결과 한 보고서를 받았는데 560만 원입니까? 부적정하게 지급이 돼서.
교통과장 백철기
네.
그렇습니다.
김미옥 위원
예.
이게 즉시 회수 조치가 됐나요?
교통과장 백철기
예.
예.
김미옥 위원
조금 이 560만 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에 대해서 조금 첨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은요.
교통과장 백철기
아∼ 제가 그 어떤 내용 자료는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어떤 회수됐다는 내용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김미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또 이번에 수탁하게 되면 기간이 또 3년간 주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백철기
2년간 주고 있습니다.
김미옥 위원
앞에 3년간 하고 지금 또 2년간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아주 사소한 거 이런 거는 또 실수가 있다 하지만은 이 부적정하게 지급이 돼서 560만 원이라는 돈을 이 즉시 회수까지 했다는 것은 이거는 중대한 과오라고 보는데 또 이 업체에다가 또 한다는 게 조금 갸우뚱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3년간의 위탁 기간 중에 제대로 운영상의 과오가 있어서 그러는지 감독 기관인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한 건지, 어느 쪽에 비중이 있는지도 우리 또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담당 팀장도 그래 돼서 얼마 안 돼서 뭐 설명은 자세하게 잘 안 되겠다 그렇지요.
교통과장 백철기
네.
그 설명상의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만 끝나니까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백철기
네.
김미옥 위원
그래서 이게 중대한 과오에 들어가는지 단순하게 하는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한번 그거를 좀 알려주시고 이후에는 담당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부정하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거 회수했다는 것으로만 끝나고 그래가지고 아무 일 없었는 것처럼 가는 거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도 더 철저하게 하시고 그 수탁 기관에 대해서도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좀 엄하게 해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백철기
네.
알겠습니다.
김미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노성진 박상준 김미옥 김혜경 전병일 최미선
출석 전문위원
배재하
출석 공무원
건 축 과 장심재성 교 통 과 장백철기 건 축 허 가 팀 장변광수 건 축 신 고 팀 장이동찬 건축복합민원팀장김미애 교 통 행 정 팀 장김경순 【보고사항】
의안제출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2월 28일 전병일 의원 발의) 발의자 전병일 찬성자 조필규 김태균 김희자 노성진 - 2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1건 2025년 2월 28일 통영시장 제출) - 2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