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1차

제296회 제1차

경상북도 군위군의회 · 2026.03.09 ·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2.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위군수 제출)

회의록

위원장 홍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들에 대해서는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안건 등에 대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4시43분)

위원장 홍복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 박수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언제나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 위원

소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구를 수정해서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뭘 우려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이걸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냐 라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먹거리 계획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동 조례인 5조에 보면, 먹거리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휴푸드라는 개념이 지난 하반기 이후에 도입된 개념이라서 지난해에 저희가 이 먹거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휴푸드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건대 여기 같은 조례인 9조에 보면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먹거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유통 시장이라는 것이 워낙 빠르게 변화고 있는데요.

이걸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저희 쪽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철식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수정한 내용으로가 아니고 새롭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먹거리 계획에서 정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같은 조례 5조에 보면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5년의 틈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저희가 여기 같은 조례에 있는 ‘먹거리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먹거리위원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로컬 푸드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린 안건에서 좀 바꾼다면 “제휴푸드란, 관내 생산 여건상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품목으로써”, 지금 의회에서 주신 안건은 “먹거리 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였는데 이걸 “먹거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바꿔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철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와 별개로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그저께 간동에 하나 또 개점했잖아요.

그러면 전자관까지 합해서 10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

아직 9개가 맞고요.

대구역점이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 소농가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 했기 때문에 거의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운영을 먹거리 사업단, 여기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먹거리 사업단은 중간 조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먹거리 사업단에서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완전히 별도로 떼 주는 방법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아직 재단은 안 만들어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

예, 올해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 가지고 재단 타당성 용역을 올 본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김영숙 위원

로컬 푸드 재단입니까? 먹거리 재단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

먹거리와 관련되는, 여기는 공공급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총망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먹거리 재단에 구성된 분들이 여기 지역의 사람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

지역에 있는 분도 있고, 거기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전에 완주에서도 하셨고, 의성에서도 하셨고, 그다음에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거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뽑았는데요.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외지에 계셨던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간동 같은 경우에는 폐점과 개점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침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문 닫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김영숙 위원

보통 노는 요일은 없습니까? 공휴일 휴점하는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

없습니다.

거기는 옆에 보면 소포장실도 있어서 거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 위원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소장님 재수정하신 부분하고 문맥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정리해서 한 번 더 듣도록 하고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위원장 홍복순

소장님, 아까 “제유푸드란, 관내 생산 여건상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품목으로 먹거리 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을 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먹거리 계획”을 “먹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

예, 먹거리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먹거리위원회입니다.

정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복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57분)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위군수 제출) (14시58분)

위원장 홍복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 박수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군위군 먹거리 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 위원

소장님, 지금 먹거리사업단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얼마에요? 인건비까지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

2억 3,960만 7천입니다.

위탁금이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저번에 이거 한번 논의하다가 딜레이 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

그건 아닙니다.

박수현 위원

이거는 인원 몇 명 더 충당한다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

저희가 올해 10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현재 9명입니다.

그 때 당시 산정할 때는 5명 기준으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귀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잘 좀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

예.

위원장 홍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4분)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홍복순 박수현 김영숙 장철식 서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인식 농산유통과장백현희

사무직원

정책지원관김은아 속기사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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