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2차

제312회 제2차

경상북도 청도군의회 · 2025.09.17 · 본회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청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 온 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
  3.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6.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도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11. 청도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도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청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출자안
  16.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7. 청도상상마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8.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BTL) 대상사업 지정‧고시의 건
  19.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청도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2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 청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4. 청도 온 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5.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6.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7.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8.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율의원 발의)
  29.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 발의)
  30.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 발의)
  31.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 발의)
  32. 청도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전종율의원 발의)
  33. 청도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연의원 발의)
  34.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 발의)
  35. 청도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연의원 발의)
  36. 청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7.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출자안(청도군수 제출)
  38.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9. 청도상상마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40.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BTL) 대상사업 지정‧고시의 건(청도군수 제출)
  41.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 발의)
  42. 청도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이수연의원 발의)
  4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청도군수 제출)
  4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청도군수 제출)

회의록

의장 전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먼저 다루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 온 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율의원 발의) 7.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 발의) 8.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 발의) 9.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 발의) 10.

청도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전종율의원 발의) 11.

청도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연의원 발의) 12.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 발의) 13.

청도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연의원 발의) (10시 31분)

의장 전종율

먼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 온 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납세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도 온 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고향올래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되는 청년 체류형 복합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용기금 조성 방식 변경, 운용기금의 용도 조문 정비 등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재정 운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일몰 기한이 도래한 군세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호우 피해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군세 감면을 통해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관련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 및 정례회 회의 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완화하여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사무소의 주소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청도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운동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일 독립운동 선양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청도군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시 취득 및 처분 기준가격을 건당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조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계층 대상 방문 방역을 통해 군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종율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 온 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청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출자안(청도군수 제출) 16.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7.

청도상상마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8.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BTL) 대상사업 지정‧고시의 건(청도군수 제출) 19.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 발의) 20.

청도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이수연의원 발의) (10시 44분)

의장 전종율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출자안,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도상상마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민간위탁사업 대상사업 지정, 고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읍면장의 회의 소집 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지급 근거를마련하여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출자안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지역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지역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펀드 조성 출자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청도군 도시재생사업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별표1의 시설물의 위치를 청도군 청도읍 고수동 4길 8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도상상마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건립한 청도상상마루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고시의 건은 하수시설 보급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하수도 보급률 증대를 위해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을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 시 대행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노무비, 복리후생비에 대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은 청도군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통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종율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새마을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엑스트라마일 라이콘펀드 출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도상상마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고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청도군수 제출) 2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청도군수 제출) (10시 51분)

의장 전종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세부 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전종율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세부 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7,177억 5,017만 7,000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 예산액에서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안 총 6,715억 3,537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감액이 되어 제출된 총 462억 1,480만 6,000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63억 9,156만 9,000원에서 278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총 785억 4,156만 9,000원을 심의한 결과 기정예산액에서 감된 금액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기타 안건들을 심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더웟던 여름이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계절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구민 여러분 각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전종율 박성곤 김태이 이수연 김효태 김규봉 이승민

출석공무원

청 도 군 부 군 수 김동기 행정안전복지국장 이나경 문화환경건설국장직무대리 이동명 기 획 예 산 실 장 최규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손형미 보 건 소 장 남중구 주 민 복 지 과 장 권미정 평 생 보 장 과 장 유경일 안 전 총 괄 과 장 박재림 재 무 과 장 박숙진 민 원 과 장 박은정 관 광 정 책 과 장 장미화 문화예술체육과장 윤은경 새마을경제과장 박상길 환 경 산 림 과 장 손호철 건 설 과 장 정상윤 미래혁신도시과장 구영철 보 건 행 정 과 장 김수용 건 강 증 진 과 장 정경령 농 업 정 책 과 장 김홍욱 농촌기술지원과장 양태식 친환경농업과장 변태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용준 물관리사업소장 김상현 총 무 팀 장 임은숙 의회사무과 의 회 사 무 과 장 김상철 전 문 위 원 장영배 전 문 위 원 김지은 의 사 팀 장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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