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제1차
제280회 제1차
경상북도 예천군의회 · 2025.09.03 · 본회의
부의된 안건
-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예천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 예천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 예천군 산림산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 예천군 영구시설물(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장삼규 의원, 강경탁 의원)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예천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예천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예천군 산림산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예천군 영구시설물(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예천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 예천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 예천군 산림산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 예천군 영구시설물(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회의록
의장 강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진희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8월 20일 김홍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군정 질문 및 청취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8월 21일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8월 26일 신향순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2025년도 군정 질문 및 청취를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9월 2일 장삼규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동화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박재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욱 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예천군수로부터 8월 25일 예천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예천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8월 28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3건의 조례가 2025년 6월 26일에 예천군 보호 관찰 대상자 사회복지 지원 조례 외 1건의 조례가 7월 10일에 지난 제27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7월 24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강영구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장 강영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장삼규 의원, 강경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11시 14분)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