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2차

제288회 제2차

경상북도 울릉군의회 · 2025.09.03 · 본회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10.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11.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1.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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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8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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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자료

1.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0

2.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0

3.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4.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

5.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6.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7.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8.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9.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0

발언의원

의장 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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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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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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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본회의]

제28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9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진료 일정으로 이번 본회의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의장

이상식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66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622억 원으로 350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4억 원으로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울릉군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중점을 두고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안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과 지역 현안 사업 등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대부분 구성되었으나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총 2건에 대하여 2억 5,8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전기 버스 충전 시설 부지 사용료 800만 원과 안전건설단 소관 도로현안사업 편입 용지 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본 안건은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장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공경식입니다.

울릉군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릉군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과 그 면회객들에게 여객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국토 수호 및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군민과 준도서민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안 제3조 운임 지원 대상을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군 장병과 면회객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군 장병 복지 향상과 함께 국방 임수 수행의 효율적 증대로 이어져 지역과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총 18건으로 모두 찬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출된 찬성 의견 중에는 복무 중인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정신적 안정 도모가 국토 수호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면회객 방문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고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의장

이상식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공경식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롭게 개발된 상징물을 조례에 반영 및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징물의 공공성과 활용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릉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 우편 서류 송달의 금액 한도를 증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서류 송달의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 조례 반영 및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국가유산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 정비 및 기존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서 상정된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공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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