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1차
제289회 제1차
경상북도 울릉군의회 · 2025.10.15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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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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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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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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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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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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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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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0월 15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한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인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위원장
한종인
안전건설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호
단장님, 우리 지금 이게 산업 재해 예방 지원 조례에 앞서 이미 하마 중앙 부서에서 중대재해법이라는 걸 지금 시행하고 있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안전지킴이라는 요원이 지금 별도로 또 우리가,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채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장 지금 재해 관리는 5인 이상은 다 이거,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상 되는 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거기에 맞춰가 이거 같이하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현장이 1년에 몇 건 정도 사업소가 되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지금 저희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 공사 같은 경우도 발주하는 데 따라서 공사 금액이라든가 사업 인부 이래 돼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지금 군에서 발주 공사라든가 민간 공사라든가… 이게 민간사업도 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 건축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이래 되면 또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고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유동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유동적으로 있다 해도 지금 금년도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 예산 거의 2,000만 원짜리 이상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지금,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2,000만 원 이상은 읍면에서,
위원
최병호
그렇죠? 5인 이상 거의,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그러니까 사업장에 근로자가 5인 이상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상이 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현 이거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면 안전지킴이가 울릉군에 몇 명 정도 소요될 걸로,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저희들이 사실 안전지킴이 이거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여기에 보면 안전지킴이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 요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울릉군 관내에 안전지킴이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을 해보니까 사실 거의 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가 저희들 김○○ 씨라고 저희들 우리 임기제 중대 재해 있는데 그분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울릉군 관내에도 앞으로 되면 교육이라든가… 이게 일정한 자격 요건도 있고 또 군수가 할 수 있는 그게, 또 인정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교육을 좀 보내더라도 저희들이 좀 유도를 해서 울릉군 관내에도 안전 쪽으로 해가 앞으로 필수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울릉도에는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위원
최병호
없다고 보여지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를 안전지킴이를 우리가 선정을 해놓고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 흘러가 뿌면 이 사람들이 갑질 행세를 한다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갑질을 한다고. 그런 예가 많다고.
타 지금 시군에도 보면 거의 갑질 행세를… 야들이 감독관이라, 거의 보면.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저희들 지금 관내 사업장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데 보면 안전지킴이가 아니고 거기는 산업 안전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급 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안전 관리자라 해서 선임을 해서 저희들 현장 대리하고 안전, 공무 이쪽으로 하는데 보면 안전 쪽에… 우리 공항 같은 경우도 안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안전사고 나면 자기가 또 책임을 다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 쪽에서는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위원
최병호
아니, 회사에서 자기들이 지정하는 안전 관리자는 그렇게 방침대로 하면 되는데 관에서 하는 민간인을 이거 선택했을 때 소양 교육을 확실히 시켜줘야 되지 그냥 좋게 임명을 해뿌게 되면 갑질하는 행세가 많다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할 때,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그거는 컨트롤해서 이게 상호 간에 마찰이 없는 그런 어떤 감시·감독이 되어야 되지 무작정 내가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그냥 자기들의 어떤 권력이나 횡포를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저희들이 이거는 어차피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가 있으니까 군수가 위촉할 때 소양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주지를 해서 현장에서 갑질이나 이런 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교육을 다 시켜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저희들이,
위원
최병호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이거 조례가 되면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해가 다 만들어서 가서 “현장에 나가 이런 이런 사항은 못 하도록 한다.” 그런 규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공경식
단장님, 관련해서, 우리 소방서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