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제2차

제287회 제2차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 2025.04.21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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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영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 조례안
  4.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5.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6. 영광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7. 영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8. 영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5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 제시의 건
  10. 영광군위생처리장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2.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3.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7명 발의)
  2. 영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7명 발의)
  3. 영광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 조례안(조일영 의원 외 3명 발의)
  4.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영광군수 제출)
  6. 영광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2025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 제시의 건(영광군수 제출)
  10. 영광군위생처리장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2.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장기소 의원 외 7명 발의)
  13.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장영진 의원 외 7명 발의)
  14. 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7명 발의)
  15. 영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7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의정모니터단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김한균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영광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 조례안(조일영 의원 외 3명 발의)
  2.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3.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영광군수 제출)
  4. 영광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영광군수제출)
  5. 영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조성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1. 영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 2025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 제시의 건(영광군수 제출)
  3. 영광군위생처리장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위생처리장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촉구 건의안 채택의건(장기소 의원 외 7명 발의)

의사일정 제12항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에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장영진 의원 외 7명 발의)

의사일정 제13항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2. 영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3. 영광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 조례안(수정) - 가결
  4.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원안) -가결
  5.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6. 영광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7. 영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원안) - 가결
  8. 영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9. 2025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 제시의 건(원안) - 가결
  10. 영광군위생처리장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12.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원안) - 가결
  13.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회의록

제28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 2025년 4월 21일(월) 09시59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09시 59분 개회)

의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간이 11시에 장애인복지타운 장애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1분 빨리 시작했습니다.

의장 김강헌

의회운영위원회 김한균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한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한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영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25호 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둠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건 심사의 신중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제4326호 영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영광군의회의 의정활동에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등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의회운영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헌

김한균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강헌

자치행정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선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조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조례안 1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 출연 동의안 1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24호 영광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 조례안 입니다. 해당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4일 장기소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제출되어 안 제1조의“와상 상태”의 정의를안 제2조에서 한글로 풀어서 설명하고 안제3조의‘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인정’을‘장기요양 1등급, 2등급 판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5호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영광군 기본소득 정책을시행하기 위해서 정책 수립에 관한 필요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2호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미래교육재단의설립을 위한 기본재산과 재단의 일반운영비 및 4개의 목적사업비 명목의 출연금을출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출연동의안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영광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 제4316호 영광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생활지원을 통해 세대를 넘으며 겪는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고 화해와 상생에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7호 영광군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조성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담은 제정안으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음주로 인한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이 타당하고, 법률에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안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헌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 간담회에서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강헌

산업건설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영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의견 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18호 영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라 영광군의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체계를 재정립하려는 조례개정으로,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의 통일등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려는 것이기에 심사 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판단하여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23호 2025년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대해찬성하되, 2021년 향화도 국가어항 지정 신청 시 제시된 향화도항 기능 및 시설과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 시설을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과면적 등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19호영광군위생처리장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하수도법」상 분뇨처리시설 관련사항이 이미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기능이 중복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기에 심사 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없다고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보고 드린 회부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헌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강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장영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진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의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업무처리 과정과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구성 및 주요 일정으로는 감사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7명의의원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 간사에는장기소 의원으로 하고, 감사 기간은 제28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9일간으로 서류감사는 4일, 현장감사는 3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중점 수감자료 작성 기간은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12개월간이며, 주요 감사 대상은「지방자치법」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영광군민, 영광군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현지 확인, 증인 청취 및 참고인진술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457건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헌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강헌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촉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시골지역과 지방 중소도시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광군은 2009년부터80여 건의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발전기금 100억 조성과 전국 최초 인구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노력한 결과, 6년 연속 전국 합계출산율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인구정책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마땅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확산을 뒷받침할 만한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구정책 성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비 공모사업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수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과 정부 차원의 공식 표창, 정책 발표 기회 제공,행사 우선 참여 등 사회문화적 인센티브도함께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여파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중소도시는 젊은 층의 유출과 출산 기피현상이 겹치면서 인구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다양한방식으로 인구 유입과 출산 장려 정책을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광군은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공동체의참여와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6년연속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하는 등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 네트워크 구축,공동육아 문화 정착, 보육과 의료 인프라확충 등으로 출산과 육아에 적합한 환경을조성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역소멸 위기에서 완전히벗어나지는 못한 실정이며, 보다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상황입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중앙정부가인구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재정적․행정적․사회문화적 인센티브를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재정 지원을 통한 실질적 보상이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구정책 성과 우수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출산율과 인구 증가실적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하여지방재정 확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 지원 및 우대조치를 강화해야합니다.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국비 공모사업의 우선 선정, 아이사랑홈과같은 양육복합시설 설치 확대 등 아이키우기 좋은 지자체 인증제 도입과 인증지자체에 대한 우대 조치 등을 통해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셋째, 사회문화적 인센티브를 확대해야할 것입니다. 우수 지자체에 대해 정부표창을 실시하고, 정책 사례 공유 및중앙-지방 정책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지자체의 위상을 높이고 정책 동기를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가족 정책관련 행사에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보상 체계도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국가인구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습니다.중앙정부가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때 지방의자발적인 인구정책은 더욱 확대되고강화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인구정책 선도우수 지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제공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4월 21일

영광군의회 일동

의장 김강헌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촉구 건의한 채택의건은 장기소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강헌

대표발의하신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공익직불제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확보하고, 식량 안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외소득기준은 연 3,700만 원 이하로 이는 2009년기준 가계소득 수준을 반영한 것이며, 16년이 지난 지금의 경제 현실과는 큰 차이가있습니다. 특히, 겸업농, 청년농, 귀농인 등많은 농업인들이 생계를 위해 농업 외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준 초과를 이유로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며, 결과적으로 농촌 이탈을 부추길 우려가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농외소득 기준의 상향 조정과 탄력적 제도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실경작 농민들이 공익직불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기에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직불제의 농외소득 기준을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것과 소득 기준초과 시 직불금 전액 지급 제외가 아닌, 단계적 감액 등의 탄력적 적용 방식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추진할 것입니다. 그럼,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해 낭독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공익직불제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입된 핵심 제도로서,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를보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불금 수령 요건 중 하나인‘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기준은 제도도입 초기인 2009년의 가계소득 수준을반영한 것으로, 현재의 경제․농업현실과는 맞지 않는 낡은 기준이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겸업농, 귀농인, 청년농은생계를 위해 다양한 농외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 기준을 초과해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농사를 짓고 있음에도‘소득’이라는 단일기준으로 농민의 자격을 박탈당하는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농외소득기준 상향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국회에서도 기준을 5,000만 원 이상으로조정하거나, 소득 수준의 일정 비율로 탄력운영하는 방안이 담긴 3건의「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법률」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공익직불제의 본래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조속히 추진하고, 국회는 발의된 개정안을신속히 처리하여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제도의명확한 방향성과 실행력 확보가절실합니다.

이제는 말뿐인 개선이 아닌, 실제로농민에게 돌아가는 정책 변화가 필요한시점입니다.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도입된 공익직불제가 오히려 현실과동떨어진 기준으로 실경작 농민들을배제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익직불제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소득 초과 농가에대한 탄력적 지급 및 단계적 감액 제도를도입하라.

하나. 국회는 조속히「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법률」을 개정하라.

2025년 4월 21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강헌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장영진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군민 여러분! 오늘로써 영광군의회제287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여러 민생 현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협조해주신 장세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늘 군정에 애정과 관심을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들이이어지는 만큼 우리 모두가 사랑과 감사의마음을 나누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함께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영농활동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농자재 적기 지원과 농업용수 확보등 한 발 앞선 농정 업무 추진으로 농민의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위민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농촌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매년 농촌 인구가 감소하여 일손을 구하지 못해 제때에 농작업을 하지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과영세농 등 취약농가의 인력 지원과 경영안정 대책 마련에 각별히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농촌 일손돕기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많은 기관,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는6월 3일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선거 관련 민원에는 한 층 더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들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와 행정적 지원에 책임 있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 열정적으로임시회를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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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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