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1차

제291회 제1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 2026.04.15 · 행정재무위원회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성수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희 의원발의)(엄경석·주복중·정교진·양옥희·전종균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발의)(이현숙·정교진·양옥희·박성근·김현주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7.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8. 성수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수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성수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희 의원발의)(엄경석·주복중·정교진·양옥희·전종균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발의)(이현숙·정교진·양옥희·박성근·김현주 의원 찬성)

회의록

위원장 엄경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완전한 4월의 봄입니다.

이 따스한 봄기운이 우리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일상에 활기차게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 사회를 위해 깊은 책임감으로 애써주시는 우리 위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김원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3월 13일 자로 박영희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천수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6년 3월 27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경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엄경석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준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준명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동구 차원의 지원 기반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사업과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범죄 피해자 보호 등 자치경찰 상호 협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구의회, 경찰, 교육지원청, 소방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항입니다.

통합돌봄사업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원을 우리구 정원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1,352명에서 1,375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321명에서 1,344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3은 정원 조정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의 총계와 일반직계, 그리고 6급 이하의 정원을 23명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를 도입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과 행복한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2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4는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는 15일에서 25일로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표창 금지 및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정성과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는 종전의 이중 표창 금지 규정에 음주운전, 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등 표창 제한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거짓, 부정 수상 등에 대한 표창 취소 및 환수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부터 제13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하여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4개의 안건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다른 자치구, 사실 서울에서만 12구에서 이거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은 충북 청주시하고 전라북도 군산시인가 그렇게 해서 14군데가 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경찰이나 시·도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나 책임들이 우리 구에 또 이관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또 우리 구의 업무가 많이 또 과중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관망하고 계시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준명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의 한 일환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고요.

광역 단위까지는 조례를 만들었고 위원회까지 구성돼 있습니다, 조직상으로.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구 단위 시·군·구 단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고요.

그리고 관계 법률이나 시 조례에 명확하게 업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사무는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생활안전, 교통, 여성, 청소년 분야 이런 밀착형 업무로 좀 지정이 돼 있고요.

또 국가사무는 별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응이 필요한 사무로 법률로서나 광역 단위의 서울시 조례로도 명시가 돼 있고요.

다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가 안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협력 사업하고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서로 조정해 가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해 가면서 확정한 다음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중간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양옥희 위원

이렇게 보니까 정의를 보면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업무는 구에다가 이렇게 경찰에서도 거의 이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안 제6조에 여러 가지 협력 및 지원 사업들이 나열돼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당장 올해 구 예산을 투입해서 시급하게 챙겨야 할 자치 경찰 관련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당장 예산이 필요하고, 아까 상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인동

총무과장 조인동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주민 복지와 안전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경찰이나 구의회,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규정하는 그런 세부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업 진행보다는 일단 사무의 체계적 정립을 위한 우선적인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생활안전, 교통, 여성, 범죄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지금 진행되는 시행 사업에 지금 예산이 수반돼 있고, 추후에 협력관계가 좀 필요하다 그러한 내용들의 사업들은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나 구의회의 예산 심의를 별도로 거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비용 추계서를 보면 향후 5년 동안 약 44억 정도 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에 맞춰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예산안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3명의 증원되는 인원은 일단 저희가 올해 26년 11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의 계산을 추계해서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존 인건비 예산은 예산안에 지금 포함돼 있고, 전체적인 인건비에서 말씀대로 정부에서 책정한 기준 인건비 범위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이러한 인건비는 충분히 다 돼 있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양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엄경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조례는 몇 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조인동

총무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와의 관계 연계성은 일단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 중인 치안협의회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이 조례는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협의회에서 개최 가능하도록 해서 중복 운영을 지금 방지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오천수 위원

자치경찰제 도입 이전부터 구성 운영돼 왔던 당시와 이번 조례 제정 이후 치안협력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인동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사유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기준을 정리해서 조례를 지금 구성하게 된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구청과 경찰 그리고 소방서, 의회 등 이러한 유관기관 간의 견고한 그런 협력 관계를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조례 4조 구성에 보면 성동세무서장이 들어가 있어요.

세무서장은 치안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세무서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인동

유관기관은 저희 성동구 관내에 지금 기관장에 역시 세무서장이 포함돼 있고요.

지역 세무서도 일단은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장을 넣게 돼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단체장은 다 들어갑니까? 그런데 관악구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보다 빨리 제정을 했는데 세무서장이 빠져 있어요.

대신 아동, 청년, 여성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가 들어가 있는데 세무서장이 치안하고는 아무 관련이, 단체장이라고 해서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거 넣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총무과장 조인동

세무 관계도 생활 분야에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관악구 내용은 협의 단체 즉 지역 단체가 들어간 내용이고 저희는 예전부터 운영해 온 기관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장들이 계속 협력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선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리고 이것 정기회의도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만나서 치안협의회 논의가 잘 될까요?

총무과장 조인동

일단 지금 실질적으로 경찰서하고 관계자하고는 지금 치안협의는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협력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그런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조 구성에 보면 지금도 성동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는데 성동광진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인동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라고 지금 7조 협력체계 구축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구성에 보면 성동교육지원청, 성동구의회 의장, 성동소방서장, 성동세무서장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에 운영해 오는 치안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조례를 근거해서 좀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를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경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막상 상사 눈치 보여서 사실은 우리가 사용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필요하면 나눠서라도 휴가를 온전히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인동

직원 연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로 휴가를 못 갔을 경우가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마지막에 연가를 못 썼을 경우에는 연간보상비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해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복무 조례에서 말씀드린 저축연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이거를 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조례로 안건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양옥희 위원

근데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금전으로도 받을 수도 있고, 저축해서 이 연가를 쓸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조인동

투트랙인데요.

이제 연가보상비는 연가보상비대로 지금 지급이 되고요.

이 자체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금전적인 보상을 내가 휴가로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 대신해서 저축연가로 전환하는 직원이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그런 추세라고 하니까, 또 인건비도 조금은 절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감이 되면 인건비도 조금이라도 남고 그렇게 하면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을 위한 후생 복지 그런 계획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인동

말씀하신 지금 직원의 휴가에 대한 예산액의 사용 용도는 사실 예산이라는 거는 당해연도 회계 법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생복지팀에서 후생복지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노조와 협력을 구축을 해가지고 직원 복리후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마다 지금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근데 지금 현재 후생복지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총무과장 조인동

이거는 지금 이것하고는 좀 틀린 개념이지만 후생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쓰고 계신 콘도라든지 그리고 기타 보상, 아니면 또 노조에서 주장하는, 아니면 노조하고 직원들 간의 내용에 합의된 내용들을 저희 운영체하고 협의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그때 노조하고 협의를 하나요?

총무과장 조인동

이거 후생 복리 차원은 조금 개념이 틀린 건데요.

연마다 저희가 해당 사안 안건에 대해서 주체 운영 측하고 노조 측하고 늘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기타 보상이 그러면 수당이라든가 그런 걸 기타 보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조인동

아닙니다.

공무원 임금 체계는 정확하게 법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직원 업무에 대한, 아니면 이거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의 업무를 지금 한 팀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사항을.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보면 예산이 책정돼서 복리후생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여기서 말하는 복무 조례 휴가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본 위원은 저축연가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많이 동행해야 할 때가 있고,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예전에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좀 작았지만 지금은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한 사항도 많고 자식들하고 또 아이들이 성장할 때 같이 엄마 아빠가 같이 지내야 할 시기가 딱 따로 있잖아요.

자라버리면 같이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저축연가를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제도는 앞으로도 이렇게 널리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동구의 직원들이 이거를 잘 알고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경석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변경되는 게 배우자가 한꺼번에 두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 이제 변경하는 거죠?

총무과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남자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경석

남자 직원인데 그러면 본인 당사자는 그대로 20일이고 배우자만 늘려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인동

본인은 90일 동안 출산 휴가를 하고 있고요.

배우자가 원래 10일이었다가 20일로 확장하는 것이 되고, 한 명 더 출산하면 25일까지 확장이 되는 그런 휴가 제도입니다.

위원장 엄경석

이거 둘째의 개념이 아닌 쌍생아를 낳았을 때만 적용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인동

아닙니다.

쌍생아를 낳았을 때는 25일까지 들어가고요.

일상적으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부인에 대한 출산휴가와 더불어서 같이 쉴 수 있는.

위원장 엄경석

아니 그러니까 개념이 둘째 한 아이만 낳아도 해당이 되는 건지, 여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럼 한 번에 둘이라는 거는 쌍생아를 낳았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한 번에 둘 이상이면 아이가 3명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경석

그러면 결국은 둘째에 대한 혜택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인동

5일이 더 추가돼야 되는 거죠.

위원장 엄경석

여기 지금 조문에 보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한 번이라는 거는 출산 한 번에 둘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첫째 아이 낳고 그럼 둘째 아이 낳는 것도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조인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경석

그 말뜻이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총무과장 조인동

출산에 대한 휴가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엄경석

어쨌든 둘째 낳았을 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조인동

네.

위원장 엄경석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둘 이상 이렇게 해놓으면은.

전문위원 장희환

별표4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엄경석

누가 봐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이렇게 된 말 뜻이 그렇게 되잖아요.

총무과장 조인동

지금 별표4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20일이고요.

그리고 한 번에 둘 이상 말씀하셨던, 쌍둥이나 세 쌍둥이가 됐던 그건 이제 15일에서 25일로.

위원장 엄경석

추가해서 더 준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인동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배우자 출산은 10일에서 20일로 증가된 거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낳게 되면 25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엄경석

그러니까 5일을 더 주는 거네요.

그죠?

총무과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경석

더 많이 주지 왜 5일을 더 줘, 한 열흘 줘가지고 한 달은 해야지, 둘 이상 낳게 되면 한 달 정도는 애들 케어해야지 않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할 때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질의했었는데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을 한 것 같은데 2017년 제정 이후 한 번도 조례는 손 본 적이 없죠? 그것도 조례를 좀 손을 봐서 지금 거기에는 성동교육지원청으로 돼 있어서 성동광진교육청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인동

관련 과에 그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양옥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비용추계서에 5년 동안 약 44억 6,000만 원 정도 구비가 소요되는 것은 맞는데 작년 우리 구 예산이 최종 의결됐을 때 편성되지 않았죠?

총무과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충원 시점이나 충원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인동

일단 23명의 정원 확정이 되게 되면 일단은 11월을 기준으로 11월, 12월 2개월 간에 23명을 지금 충원할 계획인데요.

이 중에서 8급 한 2명 정도 간호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

그리고 나머지 21명은 9급의 행정직과 사회직을 운용해서 이렇게 충원할 계획입니다.

오천수 위원

간호직이 충원하면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돌봄 때문에 그렇죠?

총무과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경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엄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준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준명

계속해서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를 2020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금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마을과 자치 관련 다양한 경험 및 역량을 보유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운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탁 사무의 범위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과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엄경석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경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 간에 논의가 있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를 마지막으로 옮겨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변경된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성수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엄경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성수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준명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준명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 순환에 기여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는 조례의 목적을 간결하게 하고 조문에 사용되지 않는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의 용어를 상위법 용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의 2는 제적·폐기되는 도서관 자료 등 형태가 양호한 자료를 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자원 순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부터 제11조의2 등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

이현숙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구립도서관의 연간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되죠? 책 도서 구매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영수

문화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예산이 총 연간 2026년 예산은 약 11억 8,000만 원 정도고, 책 구매비는 2억 2,000 정도 돼서 전체 예산의 약 10% 정도입니다.

이현숙 위원

2억이 구립도서관에 분배가 되는 거겠죠?

문화체육과장 박영수

네,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여기하고 당연히 해당은 없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하고 조금 별개로 도서관에 실질적으로 지원액이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인건비나 운영비에서는 물론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되겠지만 책을 구매를 해야 활발하게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 같은데, 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 자체가 있다고 하면 현실적인 운영이 되는 거고, 저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만족은 하실 수 없어도 이게 좀 제고가 돼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현장의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한번 둘러도 보시고, 폐기할 건 폐기하시고 다시 세팅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해서 어떤 존재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감을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사에 굉장히 많이 치우치고 있는 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화유산은 그 못지않은 우리 구의 자산인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개인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영수

아직은 아니고요.

일단 앞으로 한번 만나봬서 한번…….

이현숙 위원

내용도 좀 들어보시고 안건도 들어보시고 거기서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경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번에는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성수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본 상임위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께서는 조용히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경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엄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바 집행부에 권고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의 마을자치지원센터 재위탁 관련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견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업체 선정에 관련하여 일단 수탁업체가 선정되면 재계약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위탁 공모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수탁업체가 당연히 재선정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이런 집행부의 행정사무의 위탁 행태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또한 이번 자치행정과의 마을자치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경우 지방선거 후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해야 하는 상황이며,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원의 성격상 구에서도 직접 운영할 수 있는바 재위탁 선정 절차를 선거 이후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면 추진하여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성수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엄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수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준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준명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계속해서 성수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맞춤형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5월 16일부터 성수관광안내소를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과의 계약 기간이 금년 5월 1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평가 및 재계약 적격성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 5월 16일부터 2028년 5월 15일까지이며 주요 위탁 사무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여행안내 및 관광 홍보 업무입니다.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성수동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지역 특화 맞춤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광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수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전에 모두 마쳤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이것으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수관광안내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8.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희 의원발의)(엄경석·주복중·정교진·양옥희·전종균 의원 찬성) (14시11분)

위원장 엄경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비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3에서 민간위탁 동의안과 보고안에 소요예산과 산출근거, 민간위탁 운영평가 결과, 민간위탁 회계감사 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대규모 위탁사무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우리 구의 검증 장치는 서울시에서 매우 미약합니다.

앞서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던 만큼 민간위탁 과정 전반에 걸쳐 검증 장치를 강화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동구의 위탁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경석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박영희 의원님 혹은 기획재정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의2에 회계감사를 보게 되면 대상에서 위탁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또 공공 위탁기관이나 대행기관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신정

기획예산과장 이신정입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감사의 의무를 지는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수탁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공공 위탁기관이나 대행기관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신정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것만 한정해서, 지금 민간위탁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신정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있진 않고요.

각 사업별로 민간위탁체를 선정할 때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심사위원을 몇 명 정도로 구성하고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위촉직들은 일부 자격이 있는데요.

위촉직 위원 자격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이렇게 관련 사업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집행부는 참여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신정

집행부도 위촉직 말고 당연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9인 이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신정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경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엄경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 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기준을 정비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7항에서 관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국장급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조정하여 포상금 지급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실 세입이나 체납액 징수는 세무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이거든요.

근데 국장급이 포상금을 받았다라고, 포상금이 국장급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과장까지죠? 지금은 과장까지인데 그전에 그럼 국장은 그전에는 못 받았잖아요.

세무2과장 박용민

네, 그렇습니다.

양옥희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장급까지 못 받죠?

세무2과장 박용민

아닙니다.

지금 이미 2025년 4/4분기부터는 실질적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정 권고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례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고요.

양옥희 위원

조례를 그러면 늦게 개정이 되는 편이네요.

세무2과장 박용민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최선두에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조치 사항이 나왔으니 자치구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개정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우리는 과장급까지 포상금을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례를 그러면 더 늦게 이걸 개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포상금을 받았던 과장님들 자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업무에서 얼마를 포상금을 어떤 과장님들이 받았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무2과장 박용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경석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7분)

위원장 엄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건강도시 성동 실현을 위해 늘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필수적인 대민 서비스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현행 조례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3호는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자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제3조 제1항 제3호 타목을 파목으로 이동하고, 타목에는 가목부터 카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6항은 무료 예방접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재정 집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경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업무보고 오실 때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일단 필수노동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 여기 실질적으로 부분이 제2조 제3호 나목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가사노동자를 이 항목에 넣기 위한 부분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수미

작년 하반기 때 가사근로자가 필수노동자로 추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가부터 카까지는 지금 필수노동자의 범위가 명확히 지금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수미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나 지금 가사노동자는 근거 법령이 지금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수미

가사노동자는 현재 법령은 없는데 그거를 필수노동자 관련된 조례 항목으로 저희가 넣은 이유는 가사근로자 관련된 조항을 넣게 되면 계속 추가될 때마다 이거를 법 조항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그냥 조례를 그거로 올리긴 했거든요.

근데 「가사근로자법」을 봤더니 법령이 있기는 합니다.

정교진 위원

근데 그 법령을 근거로 하지 않고 지금 뭘 넣으셨냐면 지금 나목이 지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이 항목을 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례라는 것이 이제 대상과 범위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지금 필수노동자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계속 넣게 된다면 앞으로 가사노동자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수미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자가 이렇게 되면 무제한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를 갖고 계시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필수노동자위원회에서 지정을 할 때 그 기준이 정의를 보니까 필수노동자는 필수 업무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필수업무가 재난 발생한 경우에도 성동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또는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직종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가사노동자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타목을 파목으로 법령적인 근거를 넣어서 추가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목이 위원회 심의라는 어떤 애매한 항목을 넣는 것 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더 확실하지 않나요? 조례가 지금 대상과 범위가 명확해야지 지금 이렇게 애매해 버리면 또 지금 방금 답변하셨듯이 법령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가사노동자도? 물론 그 부분에서 가사노동자의 부분이 인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지금 성동구에도 기업으로는 2개 기업에 인원으로 한 100여 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 사실 아닌데 이게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령을 충분히 근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애매한 부분을 개입을 시키면 법령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지금 안 가져오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수미

이게 계속적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우리 조례도 같이 연결돼서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냥 한 번의 개정으로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도 같이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은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됩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가부터 카까지는 그 법령에 근거해서 다 필수노동자의 근거를 다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시다가 갑자기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근거를 전혀 무시해 버리시고, 지금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대입을 시키시니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경석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필수노동자라는 정의에 대해서 그 조례가 지원된 후로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에 해당되는 입장도 있겠지만 그 외의 분들의 입장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장했던 것은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어디로 보고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했었을 때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 시, 그때 발언을 해서 자료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방서 분들, 모든 분들, 혜택을 받고 있으신 분들 중에 필수노동자의 개념이 재난도 있겠지만 가사에 주부분들도 다 필수예요.

그분들 안 계시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이 개념 자체와 범위 자체가 저는 검토보고서 다번 보시면 종합 검토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맨 끝에 다만.제한된 예산 내에서 어떤 집단부터 우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형평성이 있는 지원일까 한번 좀 폭넓게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하는 건 좋지만 필수노동자 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신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소장님 답변 한번 줘 보십시오.

보건소장 장진수

저희가 이번에 예방접종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수노동자의 범위나 이미 선정된 분과 선정되지 않은 분들의 어떤 형평성의 그런 문제보다도 필수노동자 조례에서 이미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저희 예방접종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선제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좀더 순조롭게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한 부분이고, 그런 필수노동자의 범위나 선정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못 나눠봐서 지금은 필수노동자로 범위가 된 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일을 지금 맡고 계시는 거죠?

보건소장 장진수

네.

이현숙 위원

그러나 우리 모두가 보건소 등 섹터로 나눌 것이 아니라 집행부 전체로 봤었을 때 과연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이대로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세금으로 그 외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선 우리가 좀 더 깊고 넓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금은 본질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이게 앞으로 이것이 계속 간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원이든 100원이든 1만 원이든 모든 세금으로 지원이 될 때에는 누구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공공기관에서는 더 철저하게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갖고 쟁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셔야 되니까 그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금 더 넓고 깊게 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저분들을 해주시는데 받으신 분들은 물론 받으니까 하겠죠.

그럼 다른 분들은 궁금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나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인데 왜 저분들은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접종을 받고 있고 우리는 못 받고 있느냐” 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를 떠나서 우리 집행부와 모두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정말 형평성과 공평성이 말씀드린 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장진수

유의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경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필수노동자 할 때 그때 2019년 말부터 코로나가 유행이 돼서 필수노동자라고 해서 예방접종을, 그전에도 봉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러셨죠? 구에서 300시간 이상 봉사자들한테는 예방접종을 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예방주사를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필수노동자라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이걸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전염병 있을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범위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도 필수노동자인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러면 또 그분들한테도 또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러면 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수미

건강관리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플루엔자 100%로 해서 하는 거는 1억 4,000여만 원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는 저희 조례에 근거한 제3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취약계층하고, 3호에 해당하는 지금 사업장 근로자 필수노동자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이 이걸로 나가는 게 인플루엔자 특성상 절기로 해서 돈이 나가고 있어서 백신 구매를 할 때 약간 탄력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맞추신 분도 있고, 올해 또 9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산은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되어도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우리가 구매한 약도 있겠지만 또 지정된 병원에 가서 맞는 경우도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수미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위탁기관이 있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약을 구매했을 때 그거를 기간 내에 다 소모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수미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고 그 안에 유효기간이 지나버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양옥희 위원

그럼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수미

그거는 제가 지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백신이랑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효기간 이상 폐기는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폐기할 정도가 되면 그 약이 남았을 경우에는 구민들의 정말 소중한 세금이에요.

그러면 널리 홍보해서 그분들이 최대한으로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남았을 때 폐기할 정도가 되면 혹시 홍보하셔서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수미

그렇게 홍보는 적극적으로 동주민센터나 홈페이지, 언론보도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더 남아 있을 경우에 유효기간이 많이 긴박한 것이 있으면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우리 구민들의 세금인 만큼 구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고요.

저는 필수노동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필수노동자가 아닌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수미

위원님께서 예산이 또 무제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4조 6항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조항을 하나 더 신설을 하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내부적으로 우선 지원 대상자를 기준을 마련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예산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범위 내에서라고 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분들이 “이분들은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지 않고 세금이 고루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경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이 헌법, 법률, 조례, 규칙 이 네 가지 단계로 내려가는데 필수노동자가 상위법에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로 보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 필수노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가사노동자는 이 필수노동자에 들어가지 않죠? 소장님께서 조례 하니까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필수노동자에 들어가지 않죠?

보건소장 장진수

네.

정교진 위원

필수노동자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3호에 나항으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나항을 이제 개정하는 겁니다.

나항을 추가한 게 뭐냐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사람, 이것을 삽입시키는 거죠?

보건소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필수노동자가 아닌데 지금 그걸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면 지원할 수 있다를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가부터 카까지는 예를 들어 급식노동자라든가 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이분들이 필수노동자이기 때문에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 와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성동구 조례에 지금 나항을 넣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하고 지금 조례 개정하겠다고 지금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말씀대로 찾아보니까 상위법령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법령을 가져다가 여기 대입을 시켜 가지고 추가를 시키는 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내용이지, 애매하게, 위원회를 자꾸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장진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강관리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돌봄 노동자는 이 근거 법령이 있어서 이 필수노동자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방접종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향후에도 예방접종을 지원해야 되는 대상자가 필수노동자 조례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추가됐을 경우에 그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저희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지 그 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필수적인 대민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번거로움,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예방접종 지원을 해서 끊김없이 대민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자 이런 부분들이 조례 개정이 두 번에 이어서 두 번에 이렇게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교진 위원

이거는 일단은 1차 조례 통과시키고 2차로 또 한 번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 말씀이시군요?

보건소장 장진수

네,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상위법령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경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게 본 위원이 소신 발언 좀 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 무료 예방접종 안 제3조 제1항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주부든 모든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한테도 감염병 예방이고 확산을 방지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어거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보편적으로 다 예방접종을 해야 형평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건 선심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경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발의)(이현숙·정교진·양옥희·박성근·김현주 의원 찬성) (14시51분)

위원장 엄경석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오천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의원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함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유병률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동구가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비용 지원 및 지원사업,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치매 예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경석

오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오천수 의원님 또는 보건소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천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발의해 주신 분이 신경써서 해 주신 만큼 잘 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계속 해마다 매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보건소나 치매센터의 여건상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장진수

현재 노인 인구는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는 5만 1,000명 한 19% 정도이고, 그다음에 추정 치매 환자는 유병률 9%이기 때문에 추정 치매 환자 수는 4,6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산 통해 가지고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또 관련해서 유병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추정 치매 환자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감당할 수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시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예산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만큼 또 이렇게 케어해 주실 수 있는 인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경 써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모든 분한테 혜택이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모르고 이용을 또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홍보하고 확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동구민들이 정말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엄경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제9대 오늘 위원으로서의 마지막 질의가 되고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의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존경하는 우리 오천수 의원님께서 해 주신 것이 참 따뜻하고 세심한 조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91세 저희 아버지께서 초기치매를 앓고 계시고, 인지 저하에, 91세이기 때문에 인지는 당연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 좀 많아요.

손길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초기임에도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삶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를 비롯해서 집행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이 단체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네덜란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기극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24시간 간호사와 의사가 그 요양원을 마을처럼 꾸며서 그 안에서 그분들을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가 치매인 것을 느끼지 못하게 편하게 일상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가장 착한 가짜마을이라는 것이 성동구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도적이고 대한민국 최초, 지자체 최초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 성동구에서 제 소신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은 표하고 가깝지 않기 때문에 조금 멀어지지 않나라는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반적인 것들이 튼튼하지 않으면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짜마을의 아름다운 요양원이 우리 성동구에 최초로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치매를 앓고 계시는 가족을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뒷받침해 주시는 집행부와 기관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경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오늘 회의가 제9대 성동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마지막 회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행정재무위원회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대립과 갈등도 있었지만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숙의했던 4년간의 열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각자의 길이 서로 다르겠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더 나은 시간들과 가치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엄경석고용필양옥희정교진오천수이현숙

위원 아닌

의원 박영희

전문위원

장희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송준명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보건소장 장진수 총무과장 조인동 자치행정과장 정미영 문화체육과장 박영수 기획예산과장 이신정 건강관리과장 이수미 돌봄건강과장 박은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수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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