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1차

제291회 제1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 2026.04.15 · 복지건설위원회

부의된 안건

  1.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2.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4.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5.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6. 시립성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9.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박영희 의원발의)(정교진·양옥희·전종균·주복중·오천수·김현주 의원 찬성)
  12.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15.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보고
  16.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재계약 보고
  17. 시립성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9.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21.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1.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4.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보고
  5.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시립성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2.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4.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5.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6. 시립성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9.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박영희 의원발의)(정교진·양옥희·전종균·주복중·오천수·김현주 의원 찬성)

회의록

위원장 박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개회 요건은 갖추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4월, 오늘 회의가 제9대 회의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김혜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3월 13일 박영희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6년 3월 27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4월 2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총 11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박성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은숙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국장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정은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탁체인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와의 위·수탁 기간이 오는 26년 7월 2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과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에 의거 재계약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재계약에 적격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기존 수탁체에 대한 재계약 시 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고 있어 오늘 보고를 드린 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2.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박성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재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나재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 누구에게나 적정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7월 2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 기간 종료 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재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수탁법인의 공신력, 재정 능력 및 사업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 위탁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재산 관리,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수행입니다.

이상으로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성평등가족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은 다양한 보육 환경을 경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어린이집에 발 빠르게 적용하고 영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보고 대상은 구립 별하어린이집 재계약 1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을 신규 위탁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구립 별하어린이집은 2026년 10월 31일 위탁 기간 만료 예정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9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10대 의회에서는 꼭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아까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인 얘기고,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보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35년 동안 우리 성동구청에서 사실은 원칙대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동장애인복지관과 성동종합사회복지관 합쳐서 성동구에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10개가 있어요.

독립된 시설들이잖아요.

그걸 따로 따로 재위탁해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산하 시설들, 종합사회복지관 산하 시설들 엄연히 보면 산하 시설이 아니라 독립된 시설들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다, 라고 보면 성동종합복지사회관만 보고를 하셨잖아요.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을 보고 하실 때 정신장애 사회복지시설도 독립된 시설 있지 않아요? 같이 이번에 재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최소한 위탁은 같이 했을지라도, 보고 할 때만큼이라도 독립된 시설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다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돌봄국 정은숙 국장님께서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얘기만 하고 끝났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딸린 성동구의 독립된 시설들이 5개가 더 있어요.

그 5개들도 재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하고 있잖아요, 방금.

그래서 이 발언을 듣고 있는 우리 구청 식구들은 성동장애인복지관과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최소한 의회에 보고만큼은 10개 시설이 지금 보고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리스트가.

근데 2개 시설만 딱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음에는 꼭 시정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재진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재계약 보고를 앞두고 저도 이제 현황을 좀 파악해 봤더니 중간에 막 시설이 새롭게 생기는 시설을 갖다가 복지관에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서 관례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보고가 안 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계속 그대로 가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지만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준 게 아니에요.

그 법인에다 준 거예요.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은 그 법인이 위탁받았고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위탁받았듯이 8개 시설도 그 법인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편의상 사이즈가 큰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관리를 해준다는 것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10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개에 대한 재계약이 됐으면 10개에 대한 것을 리스트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 편의상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냥 관리하게끔,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보고마저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민간위탁의 범위까지 말씀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얘기만 딱 마무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시설들은 유령시설이 되어 버렸어요, 유령시설이.

그래서 나머지 시설도 분명히 10개가 있다, 라는 것이 함께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재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근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게 관례대로 그렇게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10대 의회에서는 복지관에 딸린 유관 부서도 다 같이 보고의 건은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10대 때는 꼭 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재진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5.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6.

시립성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박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시립성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나재진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먼저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보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 돌봄 복지 분야의 전문 수탁체를 선정해 위탁 운영 중인 성수복지관·옥수복지관·성동복지관 아이꿈누리터 총 3개소가 2026년 6월 30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중인 성수복지관 아이꿈누리터는 법인 내부 사정에 의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받았으므로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체 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옥수복지관 아이꿈누리터와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에서 운영 중인 성동복지관 아이꿈누리터는 각 법인의 재계약 의사가 있어 사전에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두 기관 모두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아이꿈누리터 3개소의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 등의 돌봄 서비스 제공과 인력 및 재산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위탁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보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는 현재 사단법인 탁틴내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 30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사단법인 탁틴내일과의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지난 3월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재계약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3년이며, 청소년 양육자를 대상으로 성 상담 및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위·수탁 재계약을 의회 보고 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립성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성동청소년센터는 현재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 30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보고 후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시립성동청소년센터의 재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주 위탁내용은 청소년 프로그램, 생활체육 및 교육문화사업 운영, 인력 및 재산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년과 소관 민간위탁 보고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박성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두 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도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경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표시와 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일부 조정된 바 있어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자치구 간 통일성 있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7에서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금액 일부 조정 및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고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종전 과도하게 세분화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간소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6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입 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2025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증가분 1억 9,221만 7,000원,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분 272만 2,000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 보조금 2,520만 원, 총 2억 2,01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 보조금 2,520만 원, 예치금 회수액 증가에 따른 예치금 증가분 1억 9,340만 2,000원, 2025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 153만 7,000원, 총 2억 2,01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희 위원

이번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보면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표준안에 차이점을 둔 부분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행령 안은 전체적인 범위만 지어낸 사항에서 저희가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에서 내려온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했고, 현재 타 구에서도 조례 개정 내용을 동일하게 맞춰서 이번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금지광고물 판단에서 조치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지금 이번에 조례 과태료 내용은 입간판, 전단지, 현수막, 벽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단지는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고요, 입간판도 올해는 없습니다.

다만 현수막하고 벽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 현수막은 3억 3,000 정도 했고, 벽보는 9억 정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 중에 정당 현수막은 또 얼마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저희가 정당 현수막은 따로 혐오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두 건에 대해서 한 번은 자진했고 한 번은 저희가 바로 집행했기 때문에 정당 현수막 집행은 현재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정당 현수막 규제에 조례들은 모두 무효로 판결된 것 같은데 차별적으로, 폭력적인 현수막 방향이 규제되지 않는다든가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근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박성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경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지금부터 주거정비과 소관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 사유는 2025년 10월 주민 제안된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에 대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약 10,237.5㎡이며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상지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용적률을 345%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건폐율 60%, 정비계획 상 용적률 344.67%, 높이 65m/21층 이하로 건립할 예정이며 장기전세주택 90세대, 의무임대주택 45세대를 포함한 총 403세대의 공동주택 및 주민공동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장세림아파트는 지난 2022년 6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바 있고 2024년에 발표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 상향 및 세대 수 증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마장동 784번지 일대이며 구역 면적은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 대비 소폭 증가한 38,800㎡입니다.

토지이용 및 정비계획(안)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예정 법적 상한 용적률 300% 이하인 299.94%를 적용하여 최고 39층 이하 규모의 아파트 12개 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대수는 당초 996세대에서 126세대가 늘어난 총 1,122세대를 공급하게 되며 이 중 130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마장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장세림아파트, 뭐 필요에 의해서 2종을 일부 3종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질문을 한 번 해 볼게요.

한전부지도 이제 상향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있잖아요, 2종인 아파트들.

삼성아파트나 이런 데, 그리고 세림아파트 앞에는 명성빌라도 있잖아요.

거기도 다 2종이잖아요.

사업성들이 없잖아요, 지금 용적률 다 만땅 채워졌기 때문에.

거기도 재건축을 전부 다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그 단지들도 신청을 하면 제3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계획에 의거,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변이 상향되면 심의할 때도, 최대한 의원들도 주변 여건에 대해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경도

도시관리국장이 부연 설명드리면 상위계획이라든가, 개발 방식에 따라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상향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해서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지만 위원

이왕 질문했으니까 마장동이 소문은 무성한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세림아파트 앞에 그 공원, 주차 부지 있잖아요.

과장님께도 엊그저께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차 부지, 작년 12월에 착공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있었는데 부지를 매입한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문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 그 공원, 주차장 혹시.

도시관리국장 이경도

글쎄, 허가가 나간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장지만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는, 시작도 안 하고 있는……

도시관리국장 이경도

그거는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를 좀 바꾼다는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 자세한 내용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세림아파트 거기, 재개발 마장이 하던 그 땅 말씀하시는 거죠?

장지만 위원

그렇죠.

예, 마장 2구역.

도시관리국장 이경도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지만 위원

마장동이 소문만 무성하고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딘가 하나가 딱 시작이 돼야지만이 되는데, 전부 다 소문만 무성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체크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근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박영희 의원발의)(정교진·양옥희·전종균·주복중·오천수·김현주 의원 찬성) (11시36분)

위원장 박성근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발의하고자 5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관내 방치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재산의 보호와 사유재산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미지급용지 보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예산 수반이 어려울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미지급용지 지분을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부당이득금과 같은 정기금의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의 행정적, 사법적으로 우리 구가 사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토지입니다.

즉, 언젠가 보상해야만 하고 이를 방치할수록 법적 분쟁, 보상비용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미지급용지 보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근

네,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박영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

질의,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지급용지 보상이 늦어질수록 앞으로 지가 상승이나 소송 비용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재정 부담 증가의 우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윤완로

지금 매년 저희가 월별로 따지면 한 3,9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주복중 위원

얼마요?

토목과장 윤완로

매월 3,900만 원 정도 지금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으로 따지면 4억 넘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의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토지 가격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크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시점입니다.

주복중 위원

그러면 지금 한시적으로 정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미보상된 용지에 대한 매입이 완전보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윤완로

예.

주복중 위원

그 미지급용지 문제는 단순히 들어온 개별 민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보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마련 등을 통해 해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 우리 성동구도 나가는 용지를 많이 매입을 좀, 우리 예산이 없죠?

토목과장 윤완로

네, 예산편성은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게 이거에 따른 지금 현재 미지급용지로 인해서 연간 4억 7,700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시에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274억이라는 돈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그렇게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주복중 위원

1년에 4억 얼마 나간다고요?

토목과장 윤완로

4억 7,700 정도 나갑니다.

주복중 위원

그거는 한시적으로 나가는 거죠, 항상 매년.

토목과장 윤완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죠.

주복중 위원

그러면 미지급용지를 조금씩 보상하거나 그럴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윤완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74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은 하지만 편성된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재난안전실주관으로 25개 자치구 건설도로 분야 국장들 간담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청의 예산 가지고는 도로 등 보상에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한 번 25개 자치구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건의드렸고요.

이거를 시 차원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의회하고 좀 상의해서, 어느 때가 되면 계속 토지 사용료만 주지 말고 일정 부분은 보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 공공에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치구 예산만으로 못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좀 검토해보겠다, 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복중 위원

앞으로도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성동구에서 지출이 좀 적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근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상 오늘이 제9대 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이 모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소회나 마무리하실 위원님 계시면 편하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9대 의회를, 우리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시면서 위원님들 각자 한 마디씩만 이렇게 소회가 있으시면 우리 주복중 부위원장님부터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마무리 인사를.

박성근 위원

네, 마무리.

주복중 위원

초선 의원으로서 보낸 4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분명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추억과 기억이 있었음에도 지나고 보니까 말 그대로 찰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열정만큼은 앞섰지만 돌이켜보니 제 걸음이 참 미숙하고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앞섭니다.

그 빈자리를 늘 너그럽게 채워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9대 의회는 막을 내리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진심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 모두 건승하시고 무엇보다 늘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서 참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근

네, 주복중 위원님 그동안 부위원장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종균 위원님도 한 말씀 간단하게 하십시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얼마나 제가 역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장지만 위원님과 박영희 위원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초선으로서 부족했지만 참 많은 의원님들이 알려주시고 같이 도와주셔서 잘 끝낸 것 같아서 기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

네, 전종균 위원님 그동안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희 위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벌써 9대 성동구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마치며 마이크를 잡으니 지난 8년이 어제처럼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재선으로서 지낸 시간은 저에게 참으로 영광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한 구석에 남아 있어 무겁습니다.

부족했던 빈자리 동료 의원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이만큼 채울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9대 의회는 끝났지만 이 곳에서 맺은 인연 배움의 제 인생 소중한 가장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근

네, 박영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건들에 대하여서 좀 서로 다른 면도 있었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우리 안건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그런 점도 있었을 텐데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지만 위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협력해서 그래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굉장히 원활하게 2년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단지 10대 의회에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우리 상임위 명칭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복지와 건설이 함께 상임위에서 이렇게 논해지는 게 맞는 건지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상임위가 계속해서 더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10대 의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좀 더 고민하셔서 상임위 명칭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2년 동안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근

네, 장지만 위원님 고맙습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마지막 멘트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게 숙제를 안겨드렸습니다.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10대 의회 때는 이 숙제를 잘 좀 해결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제9대 복지건설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이 자리에 처음 앉았던 그날의 설렘과 무게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때로는 머리를 맞대며 고민했던 모든 순간의 중심에는 항상 성동구민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위원장을 믿고 열정적으로 함께해주신 우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묵묵히 지원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회의록에 새겨진 글자 하나, 하나가 성동의 변화를 이끄는 씨앗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들었던 이 자리를 떠나 각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구민의 선택을 받아 제10대 성동구의회에서 소명을 이어가실 분들, 더 넓은 서울시의회로 진출해 성동의 목소리를 높이실 분들, 그리고 의정활동이 아닌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우리가 서게 될 무대는 각자 다르지만 성동을 위해 쏟았던 그 뜨거웠던 진실만큼은 모두 같은 곳을 향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그 모든 발걸음 위에 승리와 건승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5명

박성근주복중전종균박영희장지만

전문위원

이명진

출석공무원

통합돌봄국장 정은숙 복 지 국 장 나재진 도시관리국장 이경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 장애인복지과장 신경숙 복지정책과장 이진영 성평등가족과장 정혜숙 아동청년과장 이진아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주거정비과장 이호철 토 목 과 장 윤완로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채택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보고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시립성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금호동2가 42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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