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1차

제337회 제1차

전라남도 완도군의회 · 2026.04.13 ·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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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9.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2.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3.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회의록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지민 의원입니다.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장례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 11조제2항제1호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급여 수급자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장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복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민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내 여성들의 일상생활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일상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여성일상지킴이의 위촉과 활동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원과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일상지킴이에 대한 지원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최정욱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운영 사항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소송의 수행 절차와 결과 조치, 소송 비용 등 지급 기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 지원, 고문 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소송 사무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소송 사무의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소송의 착수부터 수행, 소송 대리인의 선임, 재소, 반소, 상소 등 소송 수행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확정 판결에 따른 조치, 또 패소 원인 분석, 소송 비용 회수 등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기준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는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지원 대상 요건, 범위, 환수 및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운영,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 등 고문 변호사 운영 기준 전반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적용 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37조에 관계 법령 준용 규정을 두고 별표에는 소송 비용 등 지급 기준을 마련해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사무 처리 기준과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소송 수행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법적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1월 22일 준공된 다어울림문화센터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제3조, 제4조는 위치, 시설의 구성, 센터의 사업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운영 및 관리로 센터 관리 주체 읍면장에게 위임 근거 카페 및 부대시설 임대, 시설 관리 인력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운영 시간 및 휴무일로 센터의 운영 시간, 휴무일, 임시 휴관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시설의 이용 방법 제8조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경우 제9조는 이용료 및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시설 이용 후 취소 및 납부한 이용료 반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교육 운영 및 지원 내용으로 주민의 역량 강화 목적으로 교육 강좌 및 자격 취득, 교육과정 운영 및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변상 책임 제13조는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4조 준용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 담당관 김건규입니다.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완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과 시책 추진 등 입장료 환경 필요성에 따라 완도타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조례에는 입장료 면제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입장료 감경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 제목 입장료의 면제를 입장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면제로 당초 조례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면제 대상을 이동 개정하고, 제2호 100분의 50 감경 대상으로 완도 군과 협약 체결한 경우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 입장료 감면 대상 확인 절차로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신설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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