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1차

제337회 제1차

전라남도 완도군의회 · 2026.04.13 ·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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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완도군의회 부당행위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의회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의회 부당행위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의회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8명 발의)

회의록

위원장 지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부당행위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의회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8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부당행위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도군의회 부당행위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자와 신고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 직무 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와 그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부당 행위 및 피해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부당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부당행위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신고 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 8조와 9조에서는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장, 보호 조치 및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10조와 제11조에서는 신고의 비밀 보장과 협조자 보호를 위장하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보복 행위 신고 및 허위 신고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부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조치를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당행위 예방과 조직 문화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부해드린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의회 부당행위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병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부당 행위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다음은 「완도군의회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 의원과 소속 직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위축됨 없는 공정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정당한 직무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소송 부담을 떠안는 상황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적용 범위와 지원 기준을 규정하여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와 소송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7조까지는 소송 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소송 결과 보고 및 소송 비용 환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의회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이 정당한 의정 활동 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병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및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 부당 행위,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40분 산회) 접기

출석위원(8인)

지민 박재선 박성규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전문위원

박영민

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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