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2차

제337회 제2차

전라남도 완도군의회 · 2026.04.17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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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완도군의회 부당행위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8. 완도군 지역행사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9.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에 따른 협의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완도군의회 부당행위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8명 발의)
  3.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4.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5.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7.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8. 완도군 지역행사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박성규 의원 발의)
  19.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0.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1.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2.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에 따른 협의 의견 청취의 건(완도군수 제출)

회의록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2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부당행위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8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지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지난 1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75호 완도군의회 부당행위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의회 내 부당행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6호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부당행위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4.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5.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7.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7항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77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77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급여 수급자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장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복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8호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여성의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일상지킴이에 대한 지원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9호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사무 처리 기준과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소송 수행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법적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0호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1호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타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2호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감면제도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기간을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3호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비대면 행정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4호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입자 지원금 상향 및 신청기한 완화를 통해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인구유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5호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6호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7호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 운영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8호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9호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를 상위법령 지침에 맞게 정비하여 사업 운영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0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기준과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1호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145-1 기부채납, 신지명사십리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완도군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신축, 지역전략산업지원 주택 건립, 완도군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구축, 장보고 기념탑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760-1번지 외 5필지 토지처분으로 토지 취득 3건과 건물 취득 9건, 토지 처분 6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장보고기념탑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결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의 이유로 현상변경이 불허됨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 제출된 7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장보고기념탑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을 제외한 6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완도군 지역행사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박성규 의원 발의) 19.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0.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1.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2.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에 따른 협의 의견 청취의 건(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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