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제1차

제316회 제1차

전라남도 강진군의회 · 2025.10.22 · 복지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3. 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3. 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유경숙 의원 대표발의)
  4.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유경숙 의원 대표발의)

회의록

안건

부록

발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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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강진군의회(임시회) 제1호 복지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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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강진군의회(임시회)

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진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22일(수) 10:10

접기

· 개 회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위성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마케팅추진단장 김혜정

축제마케팅추진단장 김혜정입니다. 의안번호 2025-73호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라남도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는 단서와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37조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신설하여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였으며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식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근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축제마케팅추진단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73호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단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9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진군 지역의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상황을 고려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 및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이 타당하며 특히,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과도한 동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상인 중심의 신속한 지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완화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기관간 적합성 및 법적 안정성도 확보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식

김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위성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국장님,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위성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위성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위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민행복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주민복지과장이 대신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오늘 군민행복과장님이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74호 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맘편한센터 준공 이후 시설 운영 및 아동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여 강진군 맘편한센터가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돌봄, 놀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시설로써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1층 영유아 돌봄센터, 2층 어린이놀이시설 및 가족형 도서관, 3층 청소년 문화시설 등 구성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설치 목적에 따라 직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위탁사항 및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20조까지는 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에 대한 이용 대상, 방법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이용대상에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진군 맘편한센터 운영 조례를 통해 관내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들이 안전한 아동 친화적 공간에서 놀이 및 활동을 통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자료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식

주민복지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간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근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군민행복과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74호 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11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맘편한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아동친화형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수탁자 의무, 시설 안전점검, 보험 가입 등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관리 기준을 세밀히 반영하여 행정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역 및 복지 증진 및 가족 친화형 문화공간 조성이라는 공익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므로 타당한 재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라 4년간 약 17억여 원이 연후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장기적 재정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추진 전 관련 부서 간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식

김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위성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위성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환경국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위성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위성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위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경숙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경숙

본 의원이 대표발의안 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내용 및 지원 절차 등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동행 매니저의 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수행기관 선정 취소, 예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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