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7차

제331회 제7차

전라남도 고흥군의회 · 2025.12.10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3. 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2025년도 예산안(계속)
  5. 202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8. 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9. 2025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10. 202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11.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회의록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고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12월10일(화)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접기

상정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한승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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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위원장 한승욱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영길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의원

조영길 위원입니다.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산동물의 포획·채취 금지 체중을 각각의 성숙 체중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내용으로 참문어의 경우 성숙 체중 150g을 고려하여 다음 해 산란 시기에 산란이 가능한 개체 수 보장에 따른 자원량 유지 무게 측정 불편 등을 낚시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300g 미만에서 150g 미만으로 완화하고, 쭈꾸미의 경우 성숙 체중 26.6g을 고려하여 55g 미만에서 15g 미만으로 완화한다면, 쭈꾸미 금어기를 제외한 주 산란기 이후 낚시 어선업의 주 영업 기간인 10월에서 12월 어선어업 조업 기간인 1월에서 4월로 양분되므로 경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330회 임시회의 시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포획되고 있는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활동에 지속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욱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호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상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에서 포획 채취 금지 체중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가 도양읍에 거주하는 주민 등 11명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 대해 낚시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이며 어업으로 잡히는 양과 체중 낚시로 잡히는 양과 체중 등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조례를 폐지하여 달라는 내용과 타 지자체 낚싯배가 고흥해역에서 조업할 경우 조례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규제 방법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체중 제한 없이 금어기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서에 대한 내용은 주민들의 추가 의견 수렴, 담당 실단과소의 의견 수렴 후 조례 개정, 폐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산 동물의 위생기를 고려하여 포획·채취 금지 체중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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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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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승욱

조영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무분별하게 잡는 것을 규제해보자고 했는데, 낚싯배들이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폐지해달라고 하는 거죠.

조영길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업과 레저를 분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고, 낚시는 레저로 하기 때문에 이건 어업이 아니고 레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의견서에는 타 지자체는 안 했는데 이런 내용이 많은데 타 지자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고흥군에서 참문어 산란장까지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께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소록도 인근에 1차로 10억 원으로 산란장을 만들고 있고, 50억 원 규모로 연차 사업으로 해서 2026년인가 2027년에 공모사업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우리 레저 하시는 분들도 조금의 제한을 우어야만 어족 자원이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석 위원

그러면 우리 어가들 차원에서는 어족 자원이 자꾸 고갈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방류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생계를 하는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호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조영길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 위원

그런데 레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들 잡는 것은 규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잡는 것만 규제하냐? 그래서 반대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어민들은 그런 제한이 금어기밖에 없었던 건가요?

조영길 의원

금어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어기에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어족자원 보호나 이런 부분에서 괜찮았는데, 무분별하게 너무 어린 새끼까지 포획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민들을 위한다면 이 조례를 그램수도 더 올리고 해야 하는데,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이나 2년 동안 유예를 시켜보고 어족자원이 충분히 많아진다면 아마 이 조례를 조금이라도 더 완화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경석 위원

레저는 우리 관외 분들이 주로 와서 하는 것이고, 레저를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즉 낚싯배를 가진 사람들은 본인들의 생계가 규제로 인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다수의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제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낚시 레저 쪽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란 거죠.

조영길 의원

그래서 1년이나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그 안에 또 데이터가 나오고 체중 제한을 둔 게 전남도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거기서 나온 체중에 근거를 두어서 이 체중으로 했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유예를 둬보시고, 그래 가지고도 어족 자원 보호가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민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석 위원

개정한 것도 보면 이게 성체가 돼서 산란하려면 26점 몇 그램 정도가 돼야 성체가 돼서 산란할 건데, 우리가 해 놓은 거는 15그램인가 그렇게까지도 완화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폐지하라고 하면 우리 조의원 입장은 뭐예요?

그러면 이걸 받아주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조영길 의원

그렇죠. 체중 제한을 두고.

박경석 위원

기존에 제정된 조례는 일단 폐지하자.

조영길 의원

아니요, 개정을 하는 거죠.

박경석 위원

유예 기간을 주자는 말씀이지요?

조영길 의원

예, 개정을 해서 일단 1년이나 두고 수협이나 어민들한테 데이터를 우리 전남도에서 용역도 실시하고 포획량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한 3년 동안의 포획량이 조금씩 줄었어요.

참문어나 주꾸미에 대한 위판량이 줄었기 때문에 한 1년이나 2년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보면 또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라도 만약에 더 어족 자원이 고갈된다면 박경석 위원님 말씀처럼 그램 수를 진짜로 26.6g으로 상향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승욱

잠깐만요. 현재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그램수 조정입니다. 폐지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했지만, 폐지나 개정 등의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만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또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니까요.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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