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제326회

전라남도 구례군의회 · 2026.01.15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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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의사정책팀장 박정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구례군의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 장

장길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김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임시회 폐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여러분 모두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처럼 신속히 임시회를 개회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에 두고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보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개회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순호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병오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회기입니다.

한 해의 희망과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에 매우 의미 있는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관련 안건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군민의 삶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핵심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군민의 생활기반을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구례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역동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병오년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비롯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 인공지능시대로의 전환 등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 지혜를 모으고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준비된 지역만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군민을 최우선에 두는 봉사자의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민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올겨울은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땔감을 보낸다는 뜻의 ‘설중송탄(설중송탄)’이라는 말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정책팀장 박정현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의장님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 16시 05분 폐식 ) 의회는 정기회이거나 임시회이거나 집회일의 본회의 개의시간에 앞서 의회가 활동하는 기간을 새로이 개시한다는 뜻에서 의식(儀式)을 거행하는데 이를 개회식이라 한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국회법§6,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증 만료된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집회한 즉시 원구성에 필요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하므로 먼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부의장 선거를 한 후에 따로 시간을 정하여 개회식을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개회식은 회의가 아니고 한 회기를 시작하는 단순한 의전행사이기 때문에 의사정족수 또는 회의규칙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회식은 ①개식 ②국기에 대한 경례 ③애국가 제창 ④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를 위한 묵념 ⑤의원선서(총선후 최초의 개회(원)식의 경우) ⑥의장의 개회사 ⑦치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치사를 대독) ⑧폐식등의 식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역대 국회의장, 부의장, 제헌 국회의원,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대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외교사절, 언론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대표 등을 초청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총선직후 최초의 개회식 초청시에는 의장이 없으므로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인사는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한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국회 개회식의 예를 준용하여 거행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군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군(郡)은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郡)에 의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군의회의 구성을 위한 군의회의원(郡議會議員)의 선출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군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군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

국민의 의사를 말한다.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며 국민의 의사가 지배하는 국가이므로 민주국가는 민의에 의한 국가이다.

민의는 제도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비제도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다.

비제도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바로 여론이다.

여론은 그때그때의 유동적인 국민의 의사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의 정치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민의의 결정적 기능은 그것이 제도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선거와 국민투표가 따로 그것이다.

따라서 민의가 통치의 기초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이 경우이다.

의회주의의 국가에 있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고 있다.

법률이 국민의 의사로 간주될 때에만 그 법률은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질 수 있다.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첫 회의에서 간단하게 의장 또는 의장대리 의원이 소감이나 앞으로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것을 내용을 한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특히 회의에서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을 말한다.

의장은 어떠한 회의체에 있어서도 그 회의체가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면 영국에서는 대법관이 상원인 귀족원의 의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 장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있으며(헌법§48, 지방자치법§42),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장은 외부에 대한 대표권과 질서유지권·의사정리권·사무감독권 등을 갖고 있다(국회법§10, 지방자치법 §43).

기초자치단체인 군에 두는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별정직 4급상당의 지방공무원이며(지방자치법§85∼§87),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겸직하지 못하며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90).

당해 군을 대표하며 군행정을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보조기관으로 부군수를 두고 있고,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합의제조직의 구성원을 말하나 특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회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가 4년으로 같으나 그 지위와 특권 등에서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기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臨時會)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장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다.

폐회(閉會)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는 「개회」의 반대 개념으로 「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산회」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 없이 사실상 폐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의 폐회선포」「회기중 폐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서 명문화하였다.

의장이 폐회를 선포할 시는 먼저 당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한 후에 한 회기의 폐회를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감독하고 검사함.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 감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등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36)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헌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집회되어 한 회기가 시작되고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원회가 당일 회의를 시작하는것도 개최라고 한다.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의회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사회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의회의 경우 회의의 종류가 본회의, 위원회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각 회의에서의 사회는 의장, 위원장에 의하여 행해지며, 부의장, 간사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가 있다.

심의」란 일반적 의미로 회의체에 있어서 회의형식에 따라 안건의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말하는데 의회에 있어서「심의」본회의에서 그 안건에 대하여 회의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의미한다.

안건(案件)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의안(議案)과 기타 사안(事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 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보고 등이 있다.

국민경제를 운행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기업·국가이며 이 가운데 국가가 영위하는 개별경제가 국가경제, 즉 재정이다.

가계나 기업이 영위하는 경제는 사경제라 말하고, 재정은 공경제라 한다.

과거의 국가는 야경국가로 인식되어 국권의 유지와 사회질서의 확립만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 문화의 창달, 보건위생, 교통·통신, 환경 등 많은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재화나 용역의 획득이 필요하게 되므로 국가는 화폐의 조달(수입), 사용(경비 지출), 관리(회계·예산 및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재정이다.

재정을 주체에 의해서 보면 국가재정(중앙 재정)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재정, 연방정부와 국제연합재정과 같은 국가연합체 재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이 국민경제의 순환 속에 들어옴으로써 나타나는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국민소득의 규모와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라 할 것이다.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회기란 의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중에는 본회의는 물론이고 위원회는 당연히 활동 능력을 가지고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정기회는 40일,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자치법∮41).

지방의회의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또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41①).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안의 집행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후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국가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선거임에 비하여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서 당해 주민의 선거권자가 되어 실시되며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으며,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이 있다.

지방자치정부를 말한다.

중앙정부에 대한 개념이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자치권 즉 지방주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 각종의 규칙 등을 제정하는 권한과, 나아가 주택·병원·학교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중앙정부의 허가없이도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며,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각종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는 입법적통제·사법적통제·행정적통제가 있는 바, 행정통제의 강화는 지방정부를 국가의 지방행정기관화하여 지방자치를 형식화하게 된다.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특별한 쟁점(issue)이 되는 사안(事案)을 말한다.

( 16시 00분 개식 )

의사정책팀장 박정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구례군의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 장

장길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김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임시회 폐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여러분 모두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처럼 신속히 임시회를 개회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에 두고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보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개회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순호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병오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회기입니다.

한 해의 희망과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에 매우 의미 있는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관련 안건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군민의 삶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핵심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군민의 생활기반을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구례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역동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병오년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비롯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 인공지능시대로의 전환 등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 지혜를 모으고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준비된 지역만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군민을 최우선에 두는 봉사자의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민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올겨울은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땔감을 보낸다는 뜻의 ‘설중송탄(설중송탄)’이라는 말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정책팀장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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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 05분 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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