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제1차
의사일정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구례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
-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선상원 의원 등 7명 발의)
-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수철 의원 등 7명 발의)
-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장길선 의원 등 7명 발의)
- 구례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철 의원 등 7명 발의)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장길선 의원 등 7명 발의)
회의록
의 장
장길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 상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장수
의회사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326회 구례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장
장길선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6시 06분 ) 0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 장
장길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 하루,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5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시 06분 ) 0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 장
장길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승옥 의원과 선상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문승옥 의원과 선상원 의원을 제3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두 분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시 07분 ) 03.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선상원 의원 등 7명 발의)
의 장
장길선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제326회 임시회 회기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해 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제 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시 08분 ) 04.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수철 의원 등 7명 발의)
의 장
장길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수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장 김수철 김수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구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6년도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의를 위하여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9대 구례군의회 의원 임기 만료일인 2026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장
장길선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수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6시 09분 ) 05.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장길선 의원 등 7명 발의)
의 장
장길선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회의 위원은 구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유시문 의원, 간사에 김수철 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6시 10분 ) 06.
구례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철 의원 등 7명 발의)
의 장
장길선 의사일정 제6항 구례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대표 발의하신 김수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원
김수철 김수철 의원입니다.
구례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해석의 혼선을 해소하고 기본소득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구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기본소득 지원금의 지급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신청 연도는 직전 12월 31일부터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하되, 구례군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급방법을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신청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례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장
장길선 오늘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수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구례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6시 14분 ) 0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의 장
장길선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수
김순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길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으로 군정에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장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는 군민 여러분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제사상 차림이 부담스럽다는 어르신들의 말씀과 손님이 줄어 어려움이 많다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호소는 지금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음식점 등을 포함해 우리 군의 총 매출액은 2024년 11월 기준 1400억 원에서 2025년 1294억 원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내부 소비 감소는 물론 외부 관광객의 소비까지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해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성장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군 역시 해당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총력을 기울였으나 아쉽게도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책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군민 여러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하고자 기본소득 지원금 편성을 핵심으로 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긴급히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85억 원이 증액된 총 4161억 원입니다.
재원은 경기 침체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해 적립해 두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모든 군민에게 지급할 기본소득지원금 73억 원과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소득지원금은 소득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우리 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께 1인당 30만 원을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지급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군민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고 지역경제의 흐름을 다시 살리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시급한 선택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은 작은 노력이 군민 여러분은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맞이하는 설명절이지만 모든 군민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장
장길선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 시 충분히 심의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6시 19분 )
의 장
장길선 다음 안건은 본인이……
의 원
양준식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기획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장길선 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가요?
의 원
양준식 예.
의 장
장길선 기획예산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 원
양준식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예, 의원님.
의 원
양준식 기본소득 기본 조례 대표 발의하신 김수철 전 부의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는데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가피하고 시급한 선택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군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심의 의결하고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예.
의 원
양준식 구례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물론 부서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로 이 3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기본소득 기본 조례로 지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예.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가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인구청년실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 원
양준식 예.
어제 인구청년실 실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조례안을 보면 제2조제1항을 보면 기본소득으로…… 이 조례안을 보면 “최소한의 소득을 정기적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문구가.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조례에 보면.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예.
의 원
양준식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것은 처음에는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기적이지는 않잖아요.
가을에 한 번 더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예.
의 원
양준식 그리고 그 밑에 4조에 보면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군수의 책무에 “지속적으로”.
기본소득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예.
의 원
양준식 이 부분이 시급하게, 물론 시급해서 했지만 준비가 미비된 상태에서 급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구 하나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했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지만 조례 제정 자체는 김수철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정됐거든요.
그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 원
양준식 예산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예?
의 원
양준식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아니,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어가지고 충분한 검토는 못했습니다, 저는.
의 원
양준식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은, 기본소득을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기본소득 공모에서 구례군이 실패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좀 아쉽게 실패했죠.
의 원
양준식 그런 부분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급조해서 정책을 실행하다보니까 나온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소원장들하고 심의해서 하니까요.
그때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원
양준식 예.
본 의원이 통과시키고 한 충정을 하시겠죠? 통과시키고 이렇게 질의한 생각을 이시겠죠? 무슨 뜻인지?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 원
양준식 이상입니다.
의 장
장길선 기획예산실장님, 퇴장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6시 24분 )
의 장
장길선 다음 안건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 설명을 위하여 문승옥 부의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의장, 문승옥 부의장과 사회 교대) 08.
광주·전남 행정통합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김수철 의원 등 7명 발의)
부 의
장 문승옥 의사일정 제8항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장길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원
장길선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지 성명서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모델이며 호남의 경제·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구례군민과 함께 적극 지지하며, 통합지원 특례조항의 조속·과감한 실행을 촉구한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광주·전남 통합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 발표와 연이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간담회에서 확인된 광주·전남 통합 의지를 적극 환영하며, 올해 7월로 예정된 통합 지방정부의 차질 없는 출범을 희망한다.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분리 이후 40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행정통합으로 광주·전남이 인구 320만, 지역 내 총생산 150조원의 메가시티 규모의 외형을 갖춤과 동시에 특별시의 지위로 상승되는 중앙부처급의 특별한 행정 권한과 재정 권한을 지시는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을 구례군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 20년!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 강남 일극체제는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여러 원인 중 지방의 후진적 광역행정시스템은 지방의 내재적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을 좌초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서울·경기·인천이 하나로 묶인 원시티가 되어 있는 수도권에 비해 19년을 논의한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에서 보았듯이 지방자치단체 단위마다의 의사결정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 후진적 광역행정시스템이 지방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지역 거점 중심의 초광역권 원시티로 지방을 재설계하는 것이 절박한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고, 광주·전남 통합은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정책을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삼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제 1호 행정통합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청와대 간담회에서 “광주·전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동안 국가가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다”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호남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준비·실행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 ‘특별한 보상’은 대규모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우선 검토,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기업 유치, 통합 지방정부 운영을 위한 특별 행정·재정 권한 이양 등으로 준비된 통합지원 특례사항을 통해 차질 없이 실행되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발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특히 산업단지와 섬진강유역환경청의 구례 유치를 오랜 기간 염원해 왔던 구례군민은 이번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남부권 반도체 벨트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 기반 마련과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순위를 약속하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더불어 에너지 분야 허가권과 투자심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행·재정적 권한이 강화된 지방정부의 주도로 지역성장의 길을 열어 지방 번영의 시대를 절실히 소망하기에 하나 된 의지로 통합의 모든 과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12일에 공식 출범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행정통합의 기본방향 설정,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안 제안, 시·도민 참여 공론화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바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행정통합이 지역 갈등으로 번진 수많은 사례를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민주적 절차와 공감대 형성은 시급성·효율성보다 월등한 가치이기에 합의된 기본 원칙을 준수하되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모범적인 통합과정을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2026년 1월 15일 구례군의회 의원 일동
부 의
장 문승옥 장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시 31분 )
부 의
장 문승옥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구례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6시 31분 )
부 의
장 문승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제326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시 32분 폐회 )
출석의원 -
7인 장길선 문승옥 선상원 이창호 유시문 김수철 양준식
출석공무원 -
22인 군 수 김 순 호 부 군 수 오 수 미 기획예산실장 심 춘 식 문화관광실장 양 동 필 인구청년실장 조 현 수 종합민원실장 김 윤 길 총 무 과 장 이 성 수 재 무 과 장 서 정 숙 주민복지과장 양 영 숙 평생교육과장 이 윤 열 스포츠산업과장 김 병 노 지역개발과장 박 주 진 경제활력과장 박 춘 영 건 설 과 장 한 기 태 안전교통과장 박 중 환 농 정 과 장 김 삼 종 산 림 과 장 김 경 모 환 경 과 장 김 병 근 보건의료원장직무대리 보건사업과장 백 영 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한 모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용 헌 지리산정원사업소장 조 정 숙
의회사무과 -
8인 사무과장 김 장 수 전문위원 박 민 욱 의사정책팀장 박 정 현 정책지원관 김 정 태 정책지원관 이 채 영 정책지원관 정 진 욱 의사담당자 박 설 원 속기공무원 한 경 은 기초자치단체인 군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군(郡)은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郡)에 의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군의회의 구성을 위한 군의회의원(郡議會議員)의 선출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군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군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시정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출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정식 의회의 의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안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최종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기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臨時會)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장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다.
의사란 의회에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절차의 진행 과정 (course of procdeure)과 이에 관한 기록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의회의 의사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의회의 자율권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정부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배제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의사에 관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의회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를 볼 수 있다.
발언의 자유와 균등의 원칙, 정족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과 의장의 의사정리권 등이 의회 의사의 핵심이 된다.
어떤 임무를 띤 자가 그 일에 대한 내용이나 결과를 글 또는 말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상 보고의 주요기능을 들자면 첫째,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보고는 관리통제의 중요한 도구임과 동시에 하의상달형 의사전달의 공식적 구실을 하고 둘째, 보고는 중앙통제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중앙기관은 그 감독권의 행사에 앞서 일선행정 또는 지방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그 사업과 처리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케 하며 셋째, 사업자 기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신고등 일정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여 행정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통제수단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의회에 사용되는 보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심사보고(위원장의 심사보고, 소위원회심사보고) ②의사보고 ③사정보고 및 의정활동 보고 ④전문위원검토보고 ⑤행정사무 감사·조사보고 ⑥중간보고·보충보고 ⑦청원처리결과보고 ⑧연차보고 등이 있음.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는 의미는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안건을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의회의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상정 사실을 선언한 후 의사봉을 치는 것이 관례이다.
상정방법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여 각각 1건씩 의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관련된 안건, 동일 위원회소관의 안건 또는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 등이다.
몇개 안건까지 일괄상정할 수 있으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원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별도의 상정행위 없이 바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된다.
안건의 상정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하게되는데 정식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순서를 변경하여 상정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다음에 상정할 안건의 심사보고 의원 또는 제안설명 의원이 잠시 보류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우선 처리한 후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당해 안건을 상정하기도 한다.
안건(案件)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의안(議案)과 기타 사안(事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 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보고 등이 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방자치 개념에는 ①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권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에는 「단체자치」라고 하고,②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 기관과 주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주민자치」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측면이 별개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측면의 경합 위에 성립하는 것이 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①국가의 감독, ②지역주민, ③자치사무, ④지방자치단체, ⑤지역주민의 참여, ⑥자주재원이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되게 된다.
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집회되어 한 회기가 시작되고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원회가 당일 회의를 시작하는것도 개최라고 한다.
예산은 자치단체가 안을 편성하여 이를 의회에 제출한 다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성립하는바, 예산안이라 함은 본회의에서 "예산"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의 기관이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현안 문제나 관심사안에 대하여 앞으 로 그 대책이나 개선 또는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건의안을 의결하여 건의내용을 소관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이송하게 되는데 건의안의 내용은 반드시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나 건의안을 이송 받은 기관은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건의안, 의안 부의란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회부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끝난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 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의안이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매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지방자치법§61).
심의」란 일반적 의미로 회의체에 있어서 회의형식에 따라 안건의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말하는데 의회에 있어서「심의」본회의에서 그 안건에 대하여 회의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의미한다.
의결은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파악 집계하는 표결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안건처리에 있어서 최종단계이다.
의결을 함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지방자치법§56).
감독하고 검사함.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 감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등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36)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헌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의사일정은 개회일시·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진행의 예정표이며,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 회의에 보고한다(각지방자치회의규칙관련조항).
안건을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을 상정이라고 한다.
의사일정에는 당일의 의사일정과 한 회기 동안의 회의예정상황을 기재한 회기전체 의사일정 또는 필요에 따라 회기를 몇 번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분기별 의사일정이 있다.
의회가 행하는 재정(裁定)행위를 말한다.
의원의 자격에 대한 이의가 생겼거나 의회의 선거에 있어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 그 자격유무결정이나 이의재정이 이에 해당된다.
의회의 결정은 의결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회기란 의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중에는 본회의는 물론이고 위원회는 당연히 활동 능력을 가지고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정기회는 40일,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자치법∮41).
지방의회의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또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41①).
공식적인 회의형식이 아닌 회합으로서 의원상호간에 격의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을 뜻한다.
어떠한 현안이 있을 때에 의원총회와 같이 동일한 교섭단체 또는 정당소속의 의원들간에 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등의 사유로 공식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간담회로 대체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합의제조직의 구성원을 말하나 특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회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가 4년으로 같으나 그 지위와 특권 등에서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가결(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 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다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진행상에는 「否決」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 하기로 議決」하였음을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포는 의장·위원장등의 사회자가 의사진행과정의 각 단계적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리거나 표결결과와 같은 의사결정내용을 공식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포의 이유는 주요 의사진행과정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명확성을 기하는데 있다.
선포시점으로는 개의·산회시, 정회·속개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 토론종결시, 표결시, 의결절차 종료시 등이다.
회의록은 회의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축어적(逐語的)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보고사항·부의안건(附議案件)등 국회법 제115조제1항의 기재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것이다(국회법∮115①②).
회의록은 보존회의록·배부회의록·임시회의록·비공개회의록 등의 구분이 있으며, 회의록별로 본회의 회의록·위원회 회의록의 두 종류가 있다.
보통 회의록이라 하면 국회법 제115조 내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하여 국회에 보존되는 회의록 원본과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배부·반포용 회의록 또는 그 사본을 말한다(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2~∮9).
회의의 이사로서의 효력 즉 의결·결정·선거 기타의 효력은 회의록에 기재된 기록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므로 기재내용의 진정을 확보하는 취지로 의장과 사무총장(지방의회는 의장과 선출한 의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하는 것이며, 회의록의 작성은 이 서명·날인으로써 완결되는 것이다(국회법∮115③, 지방자치법∮64).
문서에 자기의 성명을 쓰는 것.
본래는 자서를 의미하나, 때로는 대서가 허용되는 경우 또는 기명날인으로써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법률이 요구하는 서명이 없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해석된다(요식행위).
의회에서 요구되는 경우는 의안의 발의, 청원의 제출, 회의록 보존등의 경우가 있다.
의회에서 선임이란 용어는 특히 의원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여 임명하는 행위을 말할때 사용된다.
기초자치단체인 군에 두는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별정직 4급상당의 지방공무원이며(지방자치법§85∼§87),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겸직하지 못하며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90).
당해 군을 대표하며 군행정을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보조기관으로 부군수를 두고 있고,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제안(提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의원·자치단체의 장·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면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안건을 원안(原案)이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안 심의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두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며, 본회의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그 활동을 마치게 된다.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OOO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과 같이 의회내부와 관련된 결의안과 쌀수입개방저지결의안 등과 같이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있다.
의원이 의안(議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하며,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제안」이라 하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각종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하는데 「제안공문」,「제안서식」,「제안본문」,「찬성자서명명부 및 기타참고자료」로 크게 4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제안서식(서문)에는「안(業)제목」,「제출(발의)연월일, 제출자」,「제안이유」,「주요골자」를 기재하게 된다.
제안이유에는 의안의 중심이 되는 내용과 제안배경, 이유, 목적을 간략히 기재한다.
결산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이다.
따라서 세계(歲計)는 예산으로부터 시작하여 결산에서 종결된다.
이와 같은 결산은 사후조치이므로 그 일반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것으로서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사후 재정보고이며,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반성시킴과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재정에 관한 의회의 감독은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심사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의회는 이 양자가 원칙적으로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위법지출이 없었는가의 여부등의 심의, 검사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감독이 행해지게 된다.
이 경우 집행부에서 위법 또는 부당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결산은 그 지출행위를 무효로 한다든가 취소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제 행동에 옮겨지게 되므로 예산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재정활동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어느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사법상 시효·연령 등에 있어서와 같이 기간의 경과에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기타의 효과가 부여되는 일이 많으므로 민법은 그 계산방법을 정하고, 법령·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민법§155∼§161).
이에 의하면 시(時) 이하를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법에 의하고, 일(日)이상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법적 계산법에 의한다.
기간의 계산이 끝나는 시점을 말하며 기간이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정하여진 시·분·초의 종료를, 일·주·년·월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말일의 종료를 만료점으로 한다(민법§159, §160).
말일의 종료라 함은 말일의 오후 12시가 경과하는 것을 말한다.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된다(민법§161) 임기라 함은 일정한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을 의미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각 기관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헌법§42, 지방자치법§31).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임기간이다.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 일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하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전반기)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후임자가 선출 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국회법§9, 지방자치법§42②, 각 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이는 기관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나 총선 후 처음 선출된 위원의 임기(전반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된 날 전일까지 재임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국회법§40,§41③,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특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임기중 사임이 가능하다.
의결은 의사결정 행위로서 본회의의 의결이란 최종의사결정단계이다.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 예비적 심사단계로서 본회의 의결의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일 뿐, 본회의 의결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과정 중 일반적인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의 의원의 결정의사는 가결 또는 부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이를 의결정족수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어지면 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 토론의 과정을 거쳐 .표결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의결은 표결결과로 나타난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번복할 수 없으나 단체장에게 이송되기 전까지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조례안을 단체장에게 이송한 후에는 단체장이 재의요구한 경우 법률안이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지방자치법§19④)되지 못하면 부결된다.
또한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회기내에 다시 발의·심의되지 못한다(지방자치법§60).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결된 조례안은 단체장에게 20일 이내에 단체장이 공포하거나 일정기간(특별한 규정없으면 공포후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특히 회의에서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을 말한다.
의장은 어떠한 회의체에 있어서도 그 회의체가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면 영국에서는 대법관이 상원인 귀족원의 의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 장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있으며(헌법§48, 지방자치법§42),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장은 외부에 대한 대표권과 질서유지권·의사정리권·사무감독권 등을 갖고 있다(국회법§10, 지방자치법 §43).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어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위원을 간사(幹事)라고 하고 있다.
처음 지방의회가 출범할 당시 간사(幹事)라는 명칭을 시·군·구 기초의회의 사무책임자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후보자를 놓고 선거를 하며 입후보시에는 일정한 요건등 제한을 가하게 된다.
호선이라 함은 선거와 같은 것이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이 일치하는 선거, 즉 특정한 선거권자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가지는 비교적 소규모 회의체에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선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특별위원장 선임(국회법∮47,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과 위원회에서의 간사선임(국회법∮50,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때에는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호선방법은 일반적으로 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천거하고 천거된 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위원장(간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구두 호천(呼薦)된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선임할 수 있다.
현행법(조례)을 개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일부 개정 또는 전부개정으로 구분한다.
전부개정이란 개정조문이 기존조문의 2/3이상 차지할 경우, 수차의 개정으로 법(조례)체계가 혼란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핵심적인 부분을 개정하고 상당부분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전면개정을 의미한다.
의원 징계의 한 종류(국회법§163①, 지방자치법§80①)로서 의원의 의사여부에 불구하고 의결로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 제명은 징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이기 때문에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헌법§64③④, 지방자치법§80②).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국회법§164).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의원이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도록 하는 의원등록이 있다(국회법§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공법상으로 개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하는 의사표시와 민사소송법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소송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함.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주민은 주민의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주민선거권, 피선거권, 참정권과 청원권,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 향수권을 가지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무와 법규준수의무가 있다.
「의석」이라 함은 국회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내에 설치한 의원 개개인의 좌석을 말한다.
질의(質疑)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 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로서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
표결(表決)은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토론」도 안건심의의 한 과정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발언기회를 얻어 자기 의사를 찬반으로 표현하는 표결의 전단계 과정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장을 말한다.
특별시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에는 광역시장을 두고 기타 일반시의 장을 시장이라 한다.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에 의해 주민이 직접 선거하며, 임기는 4년이다(지방자치법§86,§87.) 정부라는 용어는 국회.
대통령.
행정부.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을 총칭하는 국가 그 자체 또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통치기구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광의의 개념과, 입법부 및 사법부와 구별되는 행정부의 의미로 사용되는 협의의 개념 및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대통령을 제외한 내각의 의미로 사용되는 최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본예산이란 의회에서 최초로 의결·확정된 예산을 말하며, 이를 당초예산이라고한다.
예산안을 다시 편성했을 경우 처음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본예산안이라 하며, 집행중인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였을 경우 처음 의결된 예산을 본예산 또는 당초예산이라고 한다면 국회의 예산심의기간 중에 국제정세나 국내의 사회경제적 사정의 심한 변동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수정 예산안이라고 하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여러 사유 때문에 이미 성립된 본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국민경제를 운행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기업·국가이며 이 가운데 국가가 영위하는 개별경제가 국가경제, 즉 재정이다.
가계나 기업이 영위하는 경제는 사경제라 말하고, 재정은 공경제라 한다.
과거의 국가는 야경국가로 인식되어 국권의 유지와 사회질서의 확립만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 문화의 창달, 보건위생, 교통·통신, 환경 등 많은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재화나 용역의 획득이 필요하게 되므로 국가는 화폐의 조달(수입), 사용(경비 지출), 관리(회계·예산 및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재정이다.
재정을 주체에 의해서 보면 국가재정(중앙 재정)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재정, 연방정부와 국제연합재정과 같은 국가연합체 재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이 국민경제의 순환 속에 들어옴으로써 나타나는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국민소득의 규모와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세수를 비교하여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와 같이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며 국고보조와 같이 특정경비에 충당될 것이 요구되는 재원은 아니나, 특별교부세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이 붙거나 용도가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부세는 내국세(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제외)총액의 13.27%로 고정시켜 놓고 있다(지방교부세법§4).
의장이 안(案)을 낼 때를 제의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지방자치법·조례·회의규칙에서 일정한 의원수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의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의 특위회부」,「휴회결의」,「위문금 각출의 건」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위원장)이 제의하고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그러나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처리할 사항도 필요에 따라서는 의장의 제의로 처리하게 되는데 총선 후 최초 집회에서 「회의록서명의원선임」,「회기결정의 건」도 의장 제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 중 간단한 내용은 의사일정에 기재없이 의장 제의로 처리하기도 한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나 자기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는 회의운영의 실제에서 생긴 것으로서 그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그 발언을 허가하지 않으면 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소위「규칙 발언」이 라 하여 의안 또는 동의나 발언 기타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의장에 대한 질의, 주의 또는 희망을 말하거나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발언 등이 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으로서 의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즉각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른 발언통지에 우선하여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발언을 허가하는 시기를 의장이 정한다.
이와 같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의사진행의 발언을 빙자하여 다른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하여 실기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미리 통지가 없을 경우라도 의장은 발언을 허가하기 전에 발언취지를 물어서 무슨 발언인가를 확인하여 발언허가의 시기를 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의사진행의 발언은 동의가 아니므로 찬성자가 필요 없으며 표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은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의사진행의 발언이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의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인이상의 찬성자가 있는가를 물어서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로 하여야 한다.
부의장(副議長)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위를 말한다.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 도의 경우 부의장 2인을,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42,,§45).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쓰인다.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든가,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을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본안의 재판에 의해, 소에 의한 청구 또는 상소에 의한 불복의 주장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는 기각에 대응해서 쓰이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이 개념을 쓰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고 있다(형사소송법∮20, ∮270②, ∮273③.
∮327, ∮328).
행정심판법상의 각하란 당해 심판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리하여 그것이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합한 것이라 인정하여 배척하는 것이다.
그 하자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상당한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보정을 명할 것 없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정할 수도 있다(행정심판법§23①).
각하의 재결이란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재판청구라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심판법§32①).
그러므로 각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하는 재결이다.
각하의 사유로는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것이 되기 위한 사유로, 가)심판청구사건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 나)청구인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다)심판청구 기간을 초과한 심판청구, 라)대상이 소멸한 심판청구등이 있다.
→ 기각,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제도나 법규 등을 만들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헌법이나 법률·시행령·규칙·규정·조례와 같은 성문법규를 처음으로 입안·채택하는 것을 제정이라 하고, 그 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개정·아주 없애는 것을 폐지라 한다.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자로부터 그 취소·변경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정청에 일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함.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의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국회법∮154, 지방자치법∮74).
방청인에 대하여도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거나 방청석이 소란 할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국회법∮154, 지방자치법∮77).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의회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사회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의회의 경우 회의의 종류가 본회의, 위원회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각 회의에서의 사회는 의장, 위원장에 의하여 행해지며, 부의장, 간사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가 있다.
법문(法丈)의 배열형식은 조(條)·항(項)·호(號)·목(孺)으로 구분 또는 세분되는데, 이 중 조와 항을 말한다.
조의 표시는 제0조‥‥‥‥ 로 하고, 항의 표시는 ①, ②‥‥‥‥로 한다.
따라서 조와 항을 통칭하여 조항이라 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정부를 말한다.
중앙정부에 대한 개념이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자치권 즉 지방주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 각종의 규칙 등을 제정하는 권한과, 나아가 주택·병원·학교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중앙정부의 허가없이도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며,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각종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는 입법적통제·사법적통제·행정적통제가 있는 바, 행정통제의 강화는 지방정부를 국가의 지방행정기관화하여 지방자치를 형식화하게 된다.
행정기관의 책임자와 관련 주민들이 함께 모여 행정현안 문제, 정책의 방향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민참여제도의 한 유형, 간담회는 보통 법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나,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쌍방적 의사소통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다.
여기서 시민들은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청취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 제안을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행정문제에 관한 정보의 청취, 정책의 취지전달,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우호적 태도의 조성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간담회에 해당되는 시민 참여의 형식으로는 기관장과의 대화, 행정에 관한 각종 설명회, 각종 초청 대화 등이 있다.
도지사는 당해 도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임기가 4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지방자치법§85, §87).
도지사의 직선전까지는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도지사는 당해 도를 대표하고 당해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의 장인 동시에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지방자치법§92∼§96).
그리고 도지사가 업무에 전념하고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재임중 당해 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당해 도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88).
국제법 주체가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에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또는 문서를 말한다.
이는 국제법주체의 합의에 의한 조약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선언하거나 또는 새로운 법의 정립을 위한 국제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는 실질적인 조약이다.
특별시는 중소도시나 농촌지역과는 달리 특별한 행정체계가 필요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일종으로서 광역자치단체이다(지방자치법∮2).
현재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만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1946년 미군정시대에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되어 특별시로 승격되었다.
특별시의 요건이나 설치기준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나 특별시의 폐지·분합(廢地·分合)이나 구역변경은 법률에 의한다(지방자치법∮4①).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반 시·도와는 달리 행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특별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특별시장」이 있다.
행정기관이 법률상 유효하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관할이라고도 한다.
국민의 의사를 말한다.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며 국민의 의사가 지배하는 국가이므로 민주국가는 민의에 의한 국가이다.
민의는 제도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비제도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다.
비제도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바로 여론이다.
여론은 그때그때의 유동적인 국민의 의사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의 정치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민의의 결정적 기능은 그것이 제도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선거와 국민투표가 따로 그것이다.
따라서 민의가 통치의 기초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이 경우이다.
의회주의의 국가에 있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고 있다.
법률이 국민의 의사로 간주될 때에만 그 법률은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질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등에서 어떠한 사실을 신문이나 게시판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하며 행정법 관계에서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일종의 통지행위이다.
지방의회에서의 집회공고는 임시회 집회 요구 있을 때 시·도의회는 집회일 7일전, 시·군·구의회는 집회일 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집회공고는 의장이 행하나 지방의원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이내에 소집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지방자치단체 (local government, local authority, local public entities)란 일정한 국가영토나 지역의 일부분에서 제한된 공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실체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을 부여한 공법인(公法人)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다른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한다는 점과 그 지배권이 국가로부터 전래한다는 점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눈다.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에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두 종류로 나누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 교육·학예·체육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 시·도 교육감 및 시·군 자치구 교육장이 따로 있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직무상 독립하여 특별한 사무에 관한 결정·집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사위원회,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등 특별행정기관이 따로 있다.
광역행정은 행정의 민주성·효과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이다.
국민이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며 국민의 참정권을 될 수 있는 한 널리 인정하려는 정치원리로서 민주주의는 통치의사와 국민의사의 일치를 그 이념으로 한다.
자유주의가 소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국가귄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민주주의는 적극적으로 개인의 국가권력에의 참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되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하며, 양자는 본래 일체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양자의 일체성은 시대적·국가사회적 특히 경제적 여건의 변천과 더불어 그 비중이 각각 상이하다.
즉 자유주의를 가장 요청한 18세기의 민주주의를 시민적민주주의라 하고, 사회적 평등(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20세기 복지국가적 민주주의를 사회적민주주의라고 한다.
현대 국가는 예외 없이 대의제를 채택한 간접민주주의이므로, 통치의사와 국민의사의 일치는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준은 국민의사가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통치의사를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소수자보호가 따라야 한다.
국민주권·의회제도·국민투표 등의 제도는 모두 민주주의에 입각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공법상 국가의 합법적인 권력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줌을 말한다.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바(행정심판법∮22①), 심리란 재결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의 기초가 될 각종 사실 및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말함.
의견이나 대립을 조정·해결하는 정치기술을 말한다.
타협은 대립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각자 자기의 요구나 권리·이익을 어느 정도만 관철·실현하고 어느 정도 포기 또는 양보함으로써 서로간 일정범위의 자제된 만족을 쌍방이 누릴 수 있게 한다.
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는 ① 어느 정도 평등하여야 하며 ② 당사자들이 현실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③ 당사자들이 타협여부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명백히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타협은 의회민주정치에 있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생산적이도록 하는 긴요한 정치기술이다.
Ⅰ.
민법상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성립의 요건이다.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일치하고 또한 그 일치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에 대응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의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합의가 있다.
그런데 민법의 강학상 합의라는 말이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물권행위의 요소로서의 물건적 『합의』에 관해서이다.
Ⅱ.
민사소송법상으로 소송행위는 대체로 일방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합의관할(∮26), 불항소합의(∮360)등이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의안(議案)이라 한다.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및 예산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등을 의안이라고 한다.
규칙(規則)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의 내 부조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 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일정한 사무처리를 다른 데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위임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공법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사무를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관청에서 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대리권 수여가 아니라 직권의 위임이므로 위임받은 행정청은 그 사무를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며 이것을 권한위임이라 한다.
행정청이 그 부하직원에게 자기 직권의 일부를 집행케 하는 내부위임은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행위는 행정청의 명의로 시행되므로 책임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사무의 일부로서 권한의 전부나 조례·규칙의 공포권 등 특히 기관장의 고유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또 위임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 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의 중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5).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 이외에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사를 계속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그러나 의사가 끝나지 아니하여도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산회란 그날의 회의 즉 당일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자정(24: 00)이 넘어갈 경우 일단 회의를 산회하고 익일 0시 이후에 다음 회의를 개의하게 된다.
회의는 1일을 단위로 하여 열고 의사일정도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기 때문이다.
산회는 그날의 회의가 끝났음을 의원 모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산회선포 이후에는 그날 회의가 없음을 알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한 이후 당일에는 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폐회(閉會)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는 「개회」의 반대 개념으로 「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산회」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 없이 사실상 폐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의 폐회선포」「회기중 폐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서 명문화하였다.
의장이 폐회를 선포할 시는 먼저 당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한 후에 한 회기의 폐회를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 16시 05분 개의 )
의 장
장길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 상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장수
의회사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326회 구례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장
장길선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6시 06분 ) 0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 장
장길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 하루,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5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시 06분 ) 0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 장
장길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승옥 의원과 선상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문승옥 의원과 선상원 의원을 제3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두 분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시 07분 ) 03.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선상원 의원 등 7명 발의)
의 장
장길선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제326회 임시회 회기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해 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제 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시 08분 ) 04.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수철 의원 등 7명 발의)
의 장
장길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수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장 김수철 김수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구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6년도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의를 위하여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9대 구례군의회 의원 임기 만료일인 2026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장
장길선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수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6시 09분 ) 05.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장길선 의원 등 7명 발의)
의 장
장길선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회의 위원은 구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유시문 의원, 간사에 김수철 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6시 10분 ) 06.
구례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철 의원 등 7명 발의)
의 장
장길선 의사일정 제6항 구례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대표 발의하신 김수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원
김수철 김수철 의원입니다.
구례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해석의 혼선을 해소하고 기본소득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구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기본소득 지원금의 지급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신청 연도는 직전 12월 31일부터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하되, 구례군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급방법을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신청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례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장
장길선 오늘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수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구례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6시 14분 ) 0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의 장
장길선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수
김순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길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으로 군정에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장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는 군민 여러분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제사상 차림이 부담스럽다는 어르신들의 말씀과 손님이 줄어 어려움이 많다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호소는 지금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음식점 등을 포함해 우리 군의 총 매출액은 2024년 11월 기준 1400억 원에서 2025년 1294억 원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내부 소비 감소는 물론 외부 관광객의 소비까지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해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성장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군 역시 해당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총력을 기울였으나 아쉽게도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책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군민 여러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하고자 기본소득 지원금 편성을 핵심으로 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긴급히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85억 원이 증액된 총 4161억 원입니다.
재원은 경기 침체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해 적립해 두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모든 군민에게 지급할 기본소득지원금 73억 원과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소득지원금은 소득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우리 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께 1인당 30만 원을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지급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군민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고 지역경제의 흐름을 다시 살리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시급한 선택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은 작은 노력이 군민 여러분은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맞이하는 설명절이지만 모든 군민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장
장길선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 시 충분히 심의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6시 19분 )
의 장
장길선 다음 안건은 본인이……
의 원
양준식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기획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장길선 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가요?
의 원
양준식 예.
의 장
장길선 기획예산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 원
양준식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예, 의원님.
의 원
양준식 기본소득 기본 조례 대표 발의하신 김수철 전 부의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는데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가피하고 시급한 선택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군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심의 의결하고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예.
의 원
양준식 구례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물론 부서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로 이 3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기본소득 기본 조례로 지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예.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가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인구청년실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 원
양준식 예.
어제 인구청년실 실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조례안을 보면 제2조제1항을 보면 기본소득으로…… 이 조례안을 보면 “최소한의 소득을 정기적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문구가.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조례에 보면.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예.
의 원
양준식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것은 처음에는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기적이지는 않잖아요.
가을에 한 번 더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예.
의 원
양준식 그리고 그 밑에 4조에 보면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군수의 책무에 “지속적으로”.
기본소득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예.
의 원
양준식 이 부분이 시급하게, 물론 시급해서 했지만 준비가 미비된 상태에서 급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구 하나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했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지만 조례 제정 자체는 김수철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정됐거든요.
그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 원
양준식 예산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예?
의 원
양준식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아니,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어가지고 충분한 검토는 못했습니다, 저는.
의 원
양준식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은, 기본소득을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기본소득 공모에서 구례군이 실패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좀 아쉽게 실패했죠.
의 원
양준식 그런 부분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급조해서 정책을 실행하다보니까 나온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소원장들하고 심의해서 하니까요.
그때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원
양준식 예.
본 의원이 통과시키고 한 충정을 하시겠죠? 통과시키고 이렇게 질의한 생각을 이시겠죠? 무슨 뜻인지?
기획예산실장 심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 원
양준식 이상입니다.
의 장
장길선 기획예산실장님, 퇴장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6시 24분 )
의 장
장길선 다음 안건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 설명을 위하여 문승옥 부의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의장, 문승옥 부의장과 사회 교대) 08.
광주·전남 행정통합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김수철 의원 등 7명 발의)
부 의
장 문승옥 의사일정 제8항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장길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원
장길선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지 성명서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모델이며 호남의 경제·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구례군민과 함께 적극 지지하며, 통합지원 특례조항의 조속·과감한 실행을 촉구한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광주·전남 통합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 발표와 연이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간담회에서 확인된 광주·전남 통합 의지를 적극 환영하며, 올해 7월로 예정된 통합 지방정부의 차질 없는 출범을 희망한다.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분리 이후 40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행정통합으로 광주·전남이 인구 320만, 지역 내 총생산 150조원의 메가시티 규모의 외형을 갖춤과 동시에 특별시의 지위로 상승되는 중앙부처급의 특별한 행정 권한과 재정 권한을 지시는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을 구례군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 20년!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 강남 일극체제는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여러 원인 중 지방의 후진적 광역행정시스템은 지방의 내재적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을 좌초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서울·경기·인천이 하나로 묶인 원시티가 되어 있는 수도권에 비해 19년을 논의한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에서 보았듯이 지방자치단체 단위마다의 의사결정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 후진적 광역행정시스템이 지방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지역 거점 중심의 초광역권 원시티로 지방을 재설계하는 것이 절박한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고, 광주·전남 통합은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정책을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삼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제 1호 행정통합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청와대 간담회에서 “광주·전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동안 국가가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다”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호남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준비·실행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 ‘특별한 보상’은 대규모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우선 검토,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기업 유치, 통합 지방정부 운영을 위한 특별 행정·재정 권한 이양 등으로 준비된 통합지원 특례사항을 통해 차질 없이 실행되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발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특히 산업단지와 섬진강유역환경청의 구례 유치를 오랜 기간 염원해 왔던 구례군민은 이번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남부권 반도체 벨트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 기반 마련과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순위를 약속하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더불어 에너지 분야 허가권과 투자심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행·재정적 권한이 강화된 지방정부의 주도로 지역성장의 길을 열어 지방 번영의 시대를 절실히 소망하기에 하나 된 의지로 통합의 모든 과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12일에 공식 출범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행정통합의 기본방향 설정,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안 제안, 시·도민 참여 공론화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바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행정통합이 지역 갈등으로 번진 수많은 사례를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민주적 절차와 공감대 형성은 시급성·효율성보다 월등한 가치이기에 합의된 기본 원칙을 준수하되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모범적인 통합과정을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2026년 1월 15일 구례군의회 의원 일동
부 의
장 문승옥 장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시 31분 )
부 의
장 문승옥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구례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6시 31분 )
부 의
장 문승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제326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시 32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