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제1차

제300회 제1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 2026.06.12 · 복지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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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2. DDP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 DDP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2. DDP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회의록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폐회 중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번 중구의회 의장의 안건 회부 내용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2026년 6월 12일 14시까지 심사 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2.

DDP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DDP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도심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서연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정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세운 6-4-22,23구역으로, 충무로역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세운상가 주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심기능 강화를 위해 수립된 계획(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대상지는 2024년 1월 22구역과 23구역의 통합을 통하여 업무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1월 공동주택으로 주용도를 변경하여 주민제안 하였습니다.

이후 시·구 합동보고회 및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금회 의회 의견 청취를 받는 안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상지의 현황입니다.

현재 대상지 건축물은 총 28동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25개 동으로 약 89%입니다.

대상지는 국공유지 40필지, 사유지 57필지 총 97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금회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항은 없으며, 획지면적 5724㎡, 도로면적 1105㎡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기부채납은 무상양여 국공유지와 면적이 같아 순부담면적은 없으며, 도심공원 조성을 위한 세운상가군 매입에 따른 부담과 대상지 지상 3층 도서관을 조성하여 전체 기반시설 순부담률은 21.67% 계획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기여에 대해서 세부 설명드리면 기존 상가군 면적 703㎡에서 56㎡를 추가 기부채납하여 기부채납 금액은 총 234억 원입니다.

도서관은 지상 3층 전체를 기부채납하며, 연면적은 746평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은 4619㎡, 건축물의 주용도는 업무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되며, 법적 상한용적률은 1180%, 법정 최고높이는 177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 건축계획입니다.

건축물은 총 2개 동, 지하 8층, 지상 49층 규모이며, 공동주택 487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 민간임대 25세대, 공공임대 25세대를 계획하였으며, 건폐율은 49.69%, 용적률은 1179.39% 수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층부 배치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녹지는 2개소로 대지면적의 35% 이상 계획하였으며, 도심공원 및 인접 대지와 개방형녹지를 잇는 보행통로 설치로 가로 활성화 및 도심 속 사람들이 언제나 자연을 느끼며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상 3층 전체를 도서관으로 계획하였으며, 전용 엘리베이터를 지상 3층까지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였으며, 중구 내 부족한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침체된 지역의 활기를 끌어올려 중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금해 6월 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본 계획의 내용을 공유하고, 이후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민 공람 의견입니다.

주민 공람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총 5건으로, 6-4-22,23구역 외 주민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결정된 개방형녹지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수정 요청하였으며, 북측 6-4-1구역의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방지 요청, 교통 소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업무시설 1개 동에서 공동주택 2개 동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개방형녹지 변경에 따른 공공성을 확보하고 향후 건축심의 및 협의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운 6-4-22,23구역 정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DDP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DDP 주변에 위치한 3개 구역으로, DDP 전 구역은 일반상업지역이며, 전체 면적은 약 34만 4000㎡입니다.

본 계획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합성 확보 및 녹지생태도심 구현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수립하는 정비계획안입니다.

다음 장 추진경위입니다.

2025년 3월 과업을 착수하여서 시·구 합동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고, 금년 4월부터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금회 구의회 의견 청취를 받는 안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상지는 서울중앙시장, 동대문시장, 청계천 등 도심 내 주요 관광명소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복합문화축인 DDP와 글로벌 상업축인 청계천이 만나는 연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동측의 업무, 상업, 주거, 관광 기능을 복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DDP 일대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의류산업 중심지로 성장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상권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DDP 개관 이후에도 주변 상권과의 공간적·기능적 연계가 부족하여 지역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DDP와 주변 패션상가, 청계천, 광희문 일대를 연계한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장 건축물 이용 현황입니다.

대상지 내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비율은 총 68%에서 83% 수준으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 400% 이하 건축물 비율도 높아서 서울 도심의 핵심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저밀도·저이용 상태입니다.

다음 장 문화유산 및 관광 인프라 현황입니다.

대상지 일대에는 한양도성, 광희문, 오간수문지 등 문화유산이 입지하고 있어 일부 지역은 높이 규제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또한 DDP는 서울의 대표 관광거점임에도 불구하고 4성급 및 5성급 호텔과 문화시설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장 대상지 내 개발 현황입니다.

국립의료원 부지 이전 신축 및 훈련원공원 리노베이션, 서울디자인창업센터 개소 등 주변에서 다양한 개발과 정비사업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할 경우 의료·바이오·문화·패션·디자인 기능이 결합된 도심복합거점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장 대상지 종합분석입니다.

DDP 일대는 글로벌 패션·뷰티 산업의 핵심 앵커이자 서울의 대표 관광·문화거점으로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반면 높은 공실률, 다수 소유관계, 건축물 노후화, 저밀·저이용, 문화유산 규제 등으로 인해서 민간사업 실행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 요구를 반영한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성장산업 유치와 복합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비전 및 전략입니다.

본 계획의 비전은 K-컬처를 통해서 서울이 세계와 만나는 무대, New Core City DDP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도시, 복합도시, 창조도시라는 세 가지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통합도시입니다.

DDP와 주변 패션상가군을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계하고, 장충단로 K-컬처 스트리트, DDP 진입부 문화공원, 한양도성 및 청계천 연결축을 조성하여 DDP를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 통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훈련원공원 리노베이션 등과 연계해서 도심부 동측의 녹지생태도심을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복합도시입니다.

주거, 업무, 문화, 상업 등 다양한 용도를 결합하여 24시간 활력이 있는 복합도심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기업 유치가 가능한 업무공간, 관광호텔과 레지던스, F&B, 전시·공연시설 등 체류형 관광문화 기능 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창조도시입니다.

기존 패션·뷰티 산업을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미디어, AI 등 신성장산업을 유치하고, 미디어파사드와 오픈공연장 등을 통해 DDP와 연계된 보행 경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라이트와 연계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여 전시·공연 콘텐츠를 체험하는 보행 경험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 정비 기본구상입니다.

정비지구별 현황과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비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대규모 부지와 간선변은 일반정비지구로, 소규모 필지는 중소 규모 개발을 유도하는 소단위정비지구로, 연도형 전통시장 및 신당동 패션거리는 유지·관리하는 소단위관리지구로, 노후 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필지는 존치지구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장 정비구역 지정조서안입니다.

기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준용하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DDP1구역, DDP2구역, DDP3구역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대상지의 입지 특성, 소유관계, 건축물 현황, 사업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정비지구, 소단위정비지구, 소단위관리지구, 존치지구로 구분하였습니다.

일반정비지구는 대규모 복합개발과 개방형녹지 확보를 유도하고, 소단위정비지구와 관리지구는 기존 상권과 소규모 필지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 정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 기반시설 및 공공공간 계획입니다.

주요 가로의 통행체계를 개선하고 공원, 녹지, 광장,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하여 DDP와 훈련원공원, 청계천, 광희문을 연결하는 보행·녹지축을 형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절된 DDP 주변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녹지생태도심 실현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 건축물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정비지구의 용적률은 기준 600%, 허용 880%, 상한은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소단위정비지구는 기준 600%, 허용 660%로 계획하였습니다.

높이는 기본적으로 90m 이하로 하되 지역 특화 기능과 공공성 확보, 등록공연장 설치 등 계획 요소에 따라 추가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구역별 건축계획안입니다.

DDP1구역은 훈련원공원과 DDP를 연결하는 녹지축과 신산업 기능을 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DDP2구역은 청계천과 연계한 업무·상업·문화·주거 복합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DDP3구역은 광희문과 신당동 패션거리, DDP를 연결하는 보행·녹지축을 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각 구역별 여건에 맞춰 복합개발, 관광기능, 지역특화산업 및 공공공간이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계획을 통해 DDP 일대를 단순한 상업지역이 아니라 관광, 문화, 산업, 주거, 녹지가 결합된 도심 동측의 새로운 중심지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DDP가 주변과 단절된 시설이 아니라 동대문 일대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중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한 후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입안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천

서연우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임기도 다 끝나가는데, 이게 지금 진양상가 있는 쪽이죠?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진양아파트?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진양아파트 동측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중구 충무로4가 일원에 진양상가와 진양아파트가 지금 빠져 있는 건가요?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추후에 방법이 있을까요?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녹지축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전체, 세운광장에서부터 진양상가 구간까지 녹지축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상가군 기부채납 받아서, 현금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구역과의 복합 개발을 통해서 녹지축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진양아파트 주변에 대한 말씀이고, 그렇죠?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이정미 위원

종로 쪽 세운에서부터 진양상가 쪽까지 해서 녹지축으로 연결한다는 뜻이잖아요, 개방형?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아니요.

도심공원은 녹지축은 세운상가군, 세운상가, 청계, 대림, 그다음에 삼풍, PJ, 인현, 진양상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방형녹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민간 개발을 하면서, 민간 부지에 개방형녹지를 조성해서 도심공원과 연계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진양상가가, 여기 진양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는 지금 개발 면적에 빠지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동의율을 얻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물어보셔서,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아파트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보면 2구역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함께 개발을 하고, 개발을 하면서 진양상가 구간은 녹지축, 도심공원을 조성하고, 그러면서 상가군 조성에 따라서 옆에 있는 구역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거기도 그러면 옆의 지역을 구매하면서 개발 부지를 더 확장해서, 방법이 있다는 거죠, 진양아파트?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구역과 포함을 해서.

아니면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서, 세운상가군 매입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거기가 그전의 박원순 시장 시절에 데크로 보존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논란이 많았잖아요.

지금 그게 그대로 있는 건가요?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현재 공중 보행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사용은 하고 있어요?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이정미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곳 있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6-1-3구역이고,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존치구역이 있잖아요.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6-1-4는 명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미 위원

예.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거기는 지금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회 심의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이정미 위원

서울시 심의까지 끝났어요?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끝났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 존치지구, 도로 변경하는 것 있잖아요.

도로 변경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은데 그것은 그냥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충무로에서 내부로,

이정미 위원

명보극장,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명보극장하고 6-1-1구역 사이에 원래 도로가 있는데,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도로를 막는다고 해서 민원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편들을 저희가 좀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랑 협의를 하면서, 우선은 내부 구역이 다 개발되기 전까지 임시 도로를 그쪽에서 유지를 해서 그 임시 도로를 통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정미 위원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과 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도로를 개통해 주겠다,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의 주장은 뭐냐 하면 존치지구에 대한 도로, 원래 도로 구획선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도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도로까지 변경시켜 가면서 존치지구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 시에서는 그 전체 지역을 지금 현재 존치지구로 하지는 않고 촉진지구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석을 향해서) 지금 촉진지구로 다 되어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예, 보충설명 제가 잠깐 드릴까요?

이정미 위원

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민원인한테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일단 세운지구는 전체 촉진계획 수립하면서 존치지구로 지정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존치지구가 일반 사업지구로 변환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존치지구로 되어 있는 게 존치가 아니라 사업을 위한 지구로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행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구계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 적정한 면적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적이나 규모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지구를 구분해 둔 것이고요.

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단위를 좀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 기존의 도로는 또 어쩔 수 없이 좀 이동해서 계획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야, 이 정비계획 목적 자체가 기존에 있는 노후화되고 좀 불편한 것들을 전체 도로망 체계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재배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촉진계획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도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도로를 다시 개설해 놓고 사업을 진행할 거여서요.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분의 문제 제기가, 역사적인 문화유산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존치지구로 해 놓은 것 자체가 거기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존치지구로 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역사성을 다 배제하고 무조건 도로를 변경해서 개발하는 게 합당하냐,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그런데 존치지구라는 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몇 가지 수법이 좀 있는데요.

이 세운 같은 경우에는 촉진구역으로 지정한 지 일정 시일이 지나서 원칙적으로는 일몰로 해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 사업은 필요한데 워낙에 기간 소요가 필요하다 보니까 존치구역으로 전환을 해 놓은 거고요.

물론 그 지역의 지키고 있는 역사성이라든가 가지고 있던 도시의 기억은 남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도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그 표시는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위치 표시는 그냥 돌 하나 세워놔서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기존의 도로 자체들이 역사성을 가진다기보다는 한국전쟁 이후에 그런 필지들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부정형하게 생긴 도로여서 역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전에 조선시대부터 관리되던 도로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길들은 세운 6-3구역 쪽, 지금 을지트윈타워 진행하신 것 보면 일부 옛길을 살려서 두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계획을 할 수 있는데, 현재 6-1구역에 그런 도로가 있는 걸로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기존의 도로 형태를 보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6-1구역에는 이순신 생가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가터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옆의 6-1-3구역 개발할 때 그 생가터에 대한 기억들을 좀 남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도로가 없어지는 그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성에 대한 의식을 갖고 개발할 때, 600년 된 역사의 골목을 그대로 놔두라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우리 행정에서 좀 시도해야 되지 않는가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DDP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DDP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병단부지 흙도 세척하고 해서 다 부지를 마련했잖아요.

그 뒤에 경성학교라고 있더라고요.

그 경성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현재 해당 부지에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신축 계획 내용상에 보면 그 소학교는 건물 형태를 보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것은 역사성이 있으니까 보존을 하는 걸로, 방향은?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예.

이정미 위원

그런 것 제가 여쭤보려고 했고, 주민 의견 청취를 하잖아요.

주민 의견 청취를 할 때 그 의견을 반영하는 비율이 좀 적잖아요.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전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하는 방향하고 어느 정도 맞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과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가능하도록 저희는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단지 거기에서 저희가 보완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부분들은 일부 반영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주민 의견 청취를 되도록 크게 개발계획과 배치되지 않는 한 소소한 것은 반영하는 거죠?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정미 위원

제가 보니까 반영을 거의 안 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개발하시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주민의 의견 청취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지 모르는 분들은 이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의견에 대해서 별로 반영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주민 의견 청취를 왜 하는지, 또 중구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 그래도 중구의회 의견 청취를 반영하는 게 없잖아요.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물론 저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은 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의견을 100% 거기에 전달해서 반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시랑 협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반영 비율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직접 주민들하고 접점이 있는 곳이 구청이다 보니까 저희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시와 같이 협의하면서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보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지난번에 저희가 충무로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의회에서 의견 주셨던 내용들은 계획 수립하면서 시하고 의견 조정해서 전체 다 반영한 사항이고요.

현재 DDP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한 26건 정도 접수됐는데요.

저희가 대부분은 반영을 할 건데 미반영하는 것들은, 사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는 사업 자체가, 정비구역은 저희가 노후도가 워낙에 심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장기적으로 지역을 보고 개발이 필요할 때 개발을 하시라고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 내에서 주민 동의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정비계획 자체는 도시 계획적으로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지정을 하다 보니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저희가 반영하면 사실 나머지 지역들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반영이 어려운 부분들만 반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하고 조정해서 일부라도 의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황학동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짜고 계시잖아요.

서울시의 도시개발에 관한 방향이 2030에서 2040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됐잖아요.

그러면 70 몇 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추진해야 됩니까?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또 새로 짜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황학동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잠깐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구단위계획은 법적으로 신규 수립을 하게 되면 5년 단위로 재정비하고 10년 단위로 신규 수립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2000년대에 지구단위계획이 처음 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정돼 왔던 것들은 시기에 따라서 계속 재정비하고 있고요.

제가 2018년도에 중구에 왔는데, 중구 황학동이, 아시겠지만 일반상업지역이거든요.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황학동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에 재개발사업, 개발사업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기존 형태를 보존하는 형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요.

그게 민선 8기 들어서 그 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 실제 트렌드와 맞지도 않고 지역이 너무 노후도가 심해서 개발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겠다고 판단해서, 2022년도부터 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2024년도까지 계획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서 2025년도부터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었는데요.

시에서는 구역이 너무 크다 보니 지구단위계획으로 크게 묶어봐야 개발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구역을 묶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방식을 태워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방식으로 태워줘야 하는데, 황학동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도심 또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말하는 중심지 체계에 맞는 지역들만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 거기서 좀 빠져 있어서 재개발사업이 안 되는 지역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2025년도에 2030 서울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개정하면서 황학동 같은 경우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재개발사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 처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돼서 시하고는 올 초까지 지속적으로 이 특별계획구역 지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또 시장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시, 또 시 담당 부서, 시 경제실, 이렇게 의견이 조금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협의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고, 심의를 통해서 올해 중에는 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황학동은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단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은 규제 중심의 계획이고 지금 황학동은 굉장히 금싸라기 땅인데, 거기를 뭐 촉진지구로 묶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방식 전환을 좀 해서, 고층 저밀도 그런 개발 방식으로 지금 서울시는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040 계획에 맞춰서 지금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말씀을 드렸던 게, 지구단위계획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필동, 명동, 회현동, 이런 쪽들은 개발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맞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황학동 같은 지역들은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고요.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역을 크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 구역에 지금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하지 않고 말씀하신 촉진계획, 재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려면 그 계획 수립하는 데만 짧으면 3년, 길면 5년이거든요.

이정미 위원

촉진지구 지정하는 게?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예,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상에서는 어쨌든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할 거고요.

그게 2030 서울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이러한 특별계획구역은 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의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면 주민 동의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방향이 좀 바뀌었다는 거네요?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쭐게요.

사실상 시장의 경제 불황 속에, 가장 주된 원인, 동대문 상권의 불황, 지역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DDP가 건립되면서 지역 주변 상권이 안 좋아졌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DDP 주변 일대를 재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DDP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방안도,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하지만 중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인구를 유입해서, 거기 오신 분들을 동대문 상권과 연계한 사업들을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 지금 DDP 정비계획에 보면, 어찌 됐든 DDP로 인해서 주변의 연결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있는 도로의 지하 부분을 서로 연계성을 강화해서 전체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거기 복합개발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 전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위원장 송재천

예,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DDP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DDP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DDP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산회)

출석위원

송재천 이정미 길기영 허상욱

전문위원

최일진

출석 관계

공무원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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