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1차
의사일정
- 의안심사의 건
부의된안건
- 의안번호 제681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682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683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684호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의안번호 제685호 고창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의안번호 제686호 꿈끼지역아동센터(공립형)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제687호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안번호 제688호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689호 고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690호고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691호 고창군 어린이ㆍ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의안번호 제692호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의록
안건
부록
발언의원
동일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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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고창군의회 휴회중(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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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고창군의회 휴회중(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6년 4월 22일(수) 개회 10:36
ㆍ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장
접기
(개회 10:36)
· 위원장 박성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개회에 앞서 우리 9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곧 선거가 있고 10대 어떤 분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인연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함께 마음을 같이 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여야 할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치근
기획예산실장 서치근입니다. 의안번호 2026-681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에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선권고사항으로 당연직 위원회 불참시 대리출석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8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조문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에 인용조문을 현행조문과 일치하게 정비하고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대리출석자의 권위를 하위직급에 있는 자에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무대리 직위에 있는 자로 변경하여 대리출석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수반, 입법예고,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패 및 성별영향 평가결과는 원안동의와 제외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성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미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681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 인용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성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최순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순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을 설명 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의안번호 제682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배정인력에 따라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정책분야 증 31명, 지역현안 분야 증 5명, 행정수요 감소 감 8명, 기타 감 3명으로 정원 총수를 당초 857명에서 25명이 증원된 882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당초 835명에서 860명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성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최순필
다음은 19페이지 의안번호 제683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상하면 보건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해리통합보건지소의 명칭을 해리면 보건지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리 통합보건지소를 해리면 보건지소로 변경하고 상하면 보건지소에 새로 부여 된 도로명 주소를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성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미란
9쪽 의안번호 제682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고창군 기준인력 배정내력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성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미란
17쪽 의안번호 제683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하면 보건지소 신설로 해리통합보건지소 명칭을 해리보건지소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성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 고창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수목
사회복지과장 오수목입니다. 31쪽 의안번호 제684호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복지시설 및 기관단체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와 범위를 구체화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안 제6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요청사항입니다. 조례안의 명확성화 간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제3조의 협의회가 수행하는 문구는 삭제하고 두 번째 제4조 제1항을 “군수는 제3조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셋째 제6조 제1항의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를 보고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협의회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 또는 관계서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참고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성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수목
39쪽 의안번호 제685호 고창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추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해당시설은 고창읍 전봉준로 108-4에 위치해 있고 지상 1층 건물로 연면적 501평방미터이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집단활동시설과 조리실, 직업재활시설은 프로그램실과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현재 사단법인 한두레 장애인자립생활협회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2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성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미란
27쪽 의안번호 제684호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규정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지원, 공유재산 우선임대 등을 명시하는 사안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1항 협의회가 수행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를 보고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협의회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 또는 관계서류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