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1차

제323회 제1차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 2026.04.23 ·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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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안심사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안번호 제693호 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안번호 제694호 고창군 김치원료공급단지 설치ㆍ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의안번호 제695호 농촌 마을만들기사업(2023년 선정지구)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4. 의안번호 제696호 아산면 어울림 행복누리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동의안
  5. 의안번호 제697호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고창갯벌센터
  6. 의안번호 제698호 고창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안번호 제699호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안번호 제700호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의안번호 제701호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계획인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회의록

안건

부록

발언의원

동일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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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고창군의회 휴회중(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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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고창군의회 휴회중(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6년 4월 23일(수) 개회 11:05

ㆍ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장

접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회 11:05)

· 위원장 임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총 9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 대상 의안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김치원료 공급단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농촌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아산면 어울림 행복누리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농촌활력과장 성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음식문화거리 지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 먹거리 인프라 구축과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음식특화거리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1조에서 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군수 및 상위조직의 책무, 안 5조와 7조는 음식문화거리 지정절차, 신청, 취소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8조는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음식문화거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외식산업진흥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고 예산은 수반됩니다. 2026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훈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호

과장님. 음식문화거리를 터미널에서부터, 지금 터미널 아직은 시작 안 했는데 먼저 음식문화거리부터 하려고 해요?

·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저희가 이번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고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지금 구)터미널에서 고창고까지 그 구간을 음식문화 거리 지정을 해서,

위원 임정호

아직은 선정이 안 됐어요?

·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예. 지금 저희가 5월 중에 공모사업을 응모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정호

공모사업 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

·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조례안입니다.

위원 임정호

조례를 만들어서, 공모는 아직 안 했고요.

·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예.

위원 임정호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만.

·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지만, 음식문화 거리는 지정을 해놔야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우리 고창군만의 특화문화거리,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호

전에 과장님 저쪽 시장통 쪽에 토요장터인가 했었죠? 뭐죠?

·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금토끼 야시장을 했었습니다.

위원 임정호

지금은 않죠?

·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예.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호

이쪽에다 그런 식으로,

·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그런 식이 아니고요. 이쪽에는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이쪽 주변에 있는 음식거리에서 체험도 하고 시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문화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호

지나다 보면 그쪽에 한다고 하면 닭장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놔두고 해요?

·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일단 놔둬야 합니다.

위원 임정호

음식문화거리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조규철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들은 100%이해를 하고요. 이제 임정호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표현을, 닭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환경개선이 따라주지 않고 문화의 거리는 해주고, 위생적으로나 문제가 될만한, 개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버리면 사업의 취지가, 외부관광객들을 유치한다. 환경개선이 안 된다. 이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할 생각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고창군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표현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문화거리를 만들어서 외부인들이 찾아오고, 이러기까지는 여러 가지 변화가 수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인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설득시킬 부분이 있으면 적극행정을 펴야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추진 과정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훈

위원님들 질의 감사드리고, 과장님. 저희가 지금 그쪽 거리에 지중화 사업부터 관련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시죠?

·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예.

· 위원장 임종훈

착공은 언제쯤 보십니까? 아니, 준공을. 지중화 사업이랑 관련된 거리사업. 특화거리 사업까지 다 진행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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