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1차

제302회 제1차

전라북도 순창군의회 · 2026.03.23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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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임시회)

  1. 제30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9. 제30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3.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6. 본회의 휴회의 건

회의록

제302회 순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23일 (월)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접기

(11시 01분 개의)

의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상구

의사팀장 이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 사항입니다. 2026년 3월 10일 신정이 의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의 사유로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같은 날 사직이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3월 16일 순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오늘 제30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의 사항입니다. 2026년 3월 12일 손종석 의장께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6년 3월 16일 순창군수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종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의장 손종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손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여러분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대표위원에 조정희 의원, 위원에 김정숙 의원, 정봉주 전 순창군의회 의원, 최면식 전 순창군 공무원, 신옥수 전 순창군 공무원, 홍호성 공인회계사, 이렇게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의장 손종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손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정홍입니다. 존경하는 손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운영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민 소득증대와 관련된 부족한 필수예산을 반영하여 적기에 지원하고, 연초에 내시된 국도비 증감 사업 정리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5,777억원 보다 68억원이 증액된 5,84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8억 6,000만원이 증액된 5,6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200만원이 감액된 17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전년도 사업비 반납금 2억원 등 기타 수입 증가분 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 증액분 4억 2,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6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4,300만원 감액되었고, 도비가 6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억원 환경분야에 3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따른 도비 증액분 58억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5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1억 5,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입니다. 우선,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운영지원>에 1억 1,000만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및 신축지원 사업> 5,000만원, <임산물상품화 지원사업> 5,000만원, <블루베리 식재지원사업> 4,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노인임플란트 시술비> 6,000만원 등 신청 대비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당초 118억 4,000만원 보다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21억 9,000만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20% 이상 변경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당초 18억 9,000만원에서 22억 4,000만원으로 3억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2억 2,000만원에 대한 신규사업 계획이 반영된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선별하여 제출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비롯한 관련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종석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찬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과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인계면 도룡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 입니다. 본사업은 복흥면 대방리 일원에 사계절 체류형 관광레저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인계면 도룡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입니다. 본사업은 인계면 도룡리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늘어나는 파크 골프 수요에 대처하고 군민 체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6,7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종석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종석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의장 손종석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손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이성용 의원, 김정숙 의원, 마화룡 의원, 조정희 의원, 오수환 의원, 최용수 의원으로 구성하고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의장 손종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마화룡 의원과 조정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의장 손종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손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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