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1차
의사일정
-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창군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순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구)장류산업사업소 건축물(행정재산)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무 위탁(재계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창군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순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구)장류산업사업소 건축물(행정재산)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무 위탁(재계약) 동의안
-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제302회 순창군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03월 25일(금) 오후 13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접기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마화룡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3월 16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와 동의『안』 3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판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장류산업사업소 건축물(행정재산)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무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와 농촌활력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도광택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으로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임시 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7조에는 임시 시장 개설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8조에는 임시 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임시 시장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임시 시장의 폐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자료 13쪽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순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순창사랑 상품권 유통 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순창사랑 상품권 유통 지역 지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6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자료 19쪽 순창군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204번지 외에 6필지에 조성되고 있는 버스 공영 차고지 설치 및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의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이며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고,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 허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사용자 의무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용 허가 취소와 관리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업무의 감도, 준용 및 시행규칙 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27쪽 농촌활력과 소관 조례안으로 순창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일반 농산업종 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 유지와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 으며, 안 제4조에는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이나 시설물 소재 읍면장에게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용료 등의 발생식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시설물의 유지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필수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안 범위에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6년 1월 26일 위원 간담회시 이성용 위원께서 의견을 주신 안 제5조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법인 단체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는 이를 반영하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의 설명을 마치고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9쪽 농촌활력과 소관 동의안으로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 주택 개보수 사업을 주택 수리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업명은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며, 위탁 기관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 사업비는 2026년도 기준 기금 6,300만 원을 포함한 1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 내용은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선정 대상 집수리 상담과 개보수 사업 시행 및 대상 주택 하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집수리 수행 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자활 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민간위탁 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수선 요구에도 부응하는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군에서 직접 추진 시 인력 부족 및 업무 전문성 연속성이 낮고 사후 관리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금후 4월까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수탁자를 선정하고 5일부터 대상자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여 10월까지는 가구별 집수리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전북자치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화룡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순웅
농업기술센터소장 설순웅입니다. 순창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제2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준공으로 다양한 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명칭 및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고, 안 제6조에 농산물 가공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안 제13조에 사용 허가 제한을 강화하였고, 안 제18조에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화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김성엽
체육진흥사업소장 김성엽 입니다.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률에 의거 장기 복무 제대의 군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및 공공 체육시설의 무분별한 홍보물 설치를 제한하고 체육시설 현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안 10조 7항에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내 홍보물 설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4항에 신설하였으며, 별표1 체육시설 현황을 적성면 체육관 준공 등에 따라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체육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화룡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산업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산업사업소장 정도연
안녕하십니까? 장류산업사업소장 정도연입니다. 장류산업사업소에서 제출한 「(구)장류산업사업소 건축물 관리 및 운영위탁 동의안」과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구)장류산업사업소 건축물 관리 및 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06년 준공된 이후 2024년 10월까지 장류산업사업소 사무실로 사용된 장류연구소 건물은 현재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어있는 건축물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고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사업을 통한 리모델링을 위해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건물 관리 등을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수탁기관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사무위탁 내용은 (구)장류산업사업소 건물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건물은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사업을 통해 내부 리모델링 할 계획이며, 리모델링 완료 후 민간 단체와 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할 예정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의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관리위탁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무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는 발효미생물 및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생산 및 판매하여 순창군 발효 미생물 산업 육성 및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달 뒤인 2026년 5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 개요입니다. 수탁기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며, 위탁시설은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로 위치는 순창읍 민속마을길 61-37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위탁범위는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또한, 운영위탁 재계약을 위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운영 안정화‧종균 생산시설의 전문적 관리 등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관리 위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화룡
장류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신현수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현수입니다.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임시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여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일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순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하면서 유통지역 사항을 정비하여 순창사랑상품권 운영체계 확립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조례의 내용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버스 공용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버스공용차고지 준공에 따른 공용 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조례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취소 및 관리자의 위탁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버스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은 충분하며, 또한 조례의 내용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순창군이 국비·군비를 투입해 조성한 농촌 지역 복합시설의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순창군은 인계면 다시 청춘관등 총 9개 면 지역에 생활거점 복합시설(카페, 체육공간, 작은도서관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운영할 예정으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이용료 징수, 감면, 반환, 위탁 운영과 예산 지원 등에 대한 통합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일반 농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위한 정책적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관한 법률」(이하 ‘농외소득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준공으로 관내 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우리군 제1, 제2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판매용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농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산물 가공·유통 시장이 빠르게 변하면서 가공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설립취지인 가공교육과 지도, 제품생산을 넘어 판로개척과 차별화된 신상 품 개발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집행 부서에서는 가공 전문인력 배치와 체계화·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도입, 농가·가공센터의 마케팅 연계 등으로 다양한 지역대표 가공품 개발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체육시설 관람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이상 장기 복부한 제대군인에 대해 관내 체육시설의 50% 사용료를 감면 해줌으로서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존중과 생활 밀착형 지원 정책이 반영 되었 으며,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설치를 금지하고,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체육시설 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나 이용의 불편을 예방 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시설 내 부대설비 설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과 에너지 절약형 주택 개보수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적 근거와 추진 절차가 모두 적정하며, 예산 편성 또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민간위탁은 사업의 전문성,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순환 효과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2026년 순창군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효율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에 대행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장류산업사업소 건축물(행정재산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유용미생물은행으로 장류사업소 이관 후 기존 건물 사무동은 비어있으며 생산동은 발효 커피를 생산중인 행정재산을 건축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을 위해 농생명 산업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리모델링후 기업에 분양하여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의 보유정도, 책임 능력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재)발효 미생물 산업 진흥원에 관리 위탁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민간위탁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 절차를 수행해야 함은 물론, 위탁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수탁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당초 민간위탁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책임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운영사무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발효미생물 산업 진흥원에 순창군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사무위탁 기간이 ’26.5.31.일자 만료됨에 따라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위하여 「순창군 사무의 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에 의거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6.1 – 2026.5.31. 까지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주요성과 평가결과를 보면, 종합 평가표 평가실시 결과 82점으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 전반의 효율적 운영 및 국가공모사업을 추진 매년 약 10억원 내외의 운영재원을 확보하고, 생산시설가동 100% 이상 했으며 제품개발 37건, 누적매출 17억달성 등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 위탁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성과평가서에 매출부분에 있어 목표대비 달성율이 다소 미흡하며 향후 판매처 확보와 마케팅 강화등 개선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ㆍ감독과 피드백을 이행하여 민간위탁 고유 목적 달성과 함께 발효미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화룡
신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화룡
경제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1항,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전통시장 및 성장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주된 내용을 보면 임시 시장 관련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오정곤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임시 시장을 개설 하고 거기에 따른 관련 조항들을 이렇게 조례안에 담았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임시 시장은 어디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 경제교통과장 오정곤
계획한 임시 시장은 아니고요.
이성용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오정곤
지금 보통 보면 다른 지역에 순창군 관내 지역의 예를 들어서 의류를 판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해서 임시 시장을 허가 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성용 위원
순창군에서 따로 임시 시장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열 계획은 없으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오정곤
그건 어차피 이제 시장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고.
이성용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오정곤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임시 시장이었을 때.
↘ 경제교통과장 오정곤
예.
이성용 위원
천 제곱미터 기준을 두면 그러면 한 300평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오정곤
예.
이성용 위원
천 제곱미터면 한 300평 기준이 넘는데 거기에서 시장을 임시 시장을 열 수 있게끔 한다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