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1차

제302회 제1차

전라북도 순창군의회 · 2026.03.26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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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의록

제302회 순창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03월 26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접기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정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월 16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정홍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자치법규 내‘전라북도’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개정하는 등 일제정비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추가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총 19개 조례를 대상으로 명칭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청렴정책을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청렴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확보하고, 상시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는 청렴정책추진회를 구성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할 것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청렴 실천 운동’을 ‘청렴 실천 집중기간을 운영’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찬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리, 반에 대해 조례와 실제 운영이 상이한 부분을 현실화하고, 지역의 생활권과 관할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7~18쪽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읍 옥천5마을은 옥천6마을로 이미 반영된 반을 삭제하였고, 동은4마을은 아파트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동계면 내령과 임동은 명칭 오류를 수정하였고, 금과면은 방축마을에 속해있던 비암산, 황토촌 일원에 대해 송정마을로 편입하였습니다. 팔덕면은 리장정수 오류를 수정하였고, 복흥면은 상송마을 3개 반에서 2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쌍치면 무동마을은 2개 반에서 1개 반으로 조정하였고, 옥산마을은 명칭 오류 수정과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계1마을은 4개 반에서 1개 반으로 조정하였고, 신촌마을은 명칭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시 행정반 수는 670개에서 664개로 조정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제기된 아파트 명칭과 마을명 간 통일 여부 등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조정 현재 수요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2쪽,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정 이유는 2026년 3월 27일 전국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사무에 관한 조례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돌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공급기관과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지원회의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1까지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8쪽, 44쪽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에 근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ㆍ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두 조례에‘도서 재활용 방안’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적 및 폐기된 자료의 무상배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두 건 모두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은진료 관례로 불참하였음으로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복식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복식 입니다. 보건사업과에서 제출한「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금연 지도원 활동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제1항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서 1일 최대 5시간 범위에서 최저 임금법에 따른 해당년도 최저 인금액을 활동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제3항을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지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찬우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순창농요 금과들소리보존회에서 위탁 운영 중인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2008년 11월 16일에 개관한 순창농요 금과들소리전수관은 부지면적 7,918㎡ , 연면적 497㎡, 지상 1층의 규모로 사무실, 실내 공연 및 연습실, 회의실, 화장실 등의 내부시설과 소품 창고, 공연용 논의 외부시설을 갖추고 있고, 2009년에 건립된 돔형 야외 공연장을 통해 매년 정기공연과 각종 공개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순창농요 금과들소리의 보존 및 전승 발전을 위한 사업과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 공연 추진,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내의 시설과 기자재 유지 관리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그동안 성과로 지난 2월 3일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에 대한 성과분석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전수관은 위탁기간 동안 국가유산청이 지원하는 공모사업인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밖에 도지정 무형유산 강습교육과 타지역 방문 현장공연 및 기타 비지정 무형유산인 시조, 농악, 판소리, 민요 등의 다양한 전수활동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9월, 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 지정신청을 하였고, 올해 신규 종목 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6년 5월까지 수의계약으로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와 위탁계약 체결 뒤 2026년 6월 26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9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상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서,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법체계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금번 개정은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하여 시행한 당초 일제정비 과정에서 누락된 19개 조례에 대한 보완 조치로서, 비록 특별법 규정에 따라 종전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간주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법령상 명칭 불일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위 등급에 머물러 있는 순창군의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순창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청렴 정책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창군의 청렴 신뢰 제고를 위해 주기적인 청렴도 조사 및 평가를 통해 취약 요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내용 및 형식상 문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순창읍 외 6개 면의 관할구역 및 마을 명칭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실제 운영이 상이한 부분을 현행화하고, 일부 지역의 생활권과 관할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쇠·장애·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군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요양·복지 서비스 등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분절되어 있는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구체적인 실행 근거와 조직 운영 기반을 담고 있어 순창군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는 기관 간 역할 분담의 구체화, 개인별 지원 계획의 실효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절차, 전담조직 안정 운영 방안 등 세부 운영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군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서,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제적·폐기 도서의 합리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조례상 근거 부재로 인해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로 매각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기존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고,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기증과 관련하여 특혜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기준과 절차를 포함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 처리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해당 자료의 사회적 활용 가치를 제고하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현행 정액 지급방식에서 최저 임금 기준에 따른 시간급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법정 최저임금 준수로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피복비와 상해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활동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2026년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법정 최저 임금 기준을 고려하여 지급함으로써 임금 지급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피복비와 상해 보험료 지원을 통한 현장 활동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근무 여건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보존회와 재계약 위탁하여 전수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본 전수관은 2008년 11월 16일 개관 이후, 2011년부터 순창 농요 금과들소리 보존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5차 민간위탁 기간인 2023년 6월 26일부터 현재까지 도지정 문화 유산 전수활동을 통한 금과들소리 보존 전승, 국가유산청 국비지원 공모 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 타지역 무형유산 보존단체와 활발한 교류 공연 등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와 지도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순창군 무형유산 보존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2026년 6월 26일부터 2029년 6월 25까지 3년간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보존회와 민간위탁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면 관련 법령 및 추진 절차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김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숙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ㆍ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숙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예.

조정희 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이거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안 하고 있는 민관 협력체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조정희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그래서 이런 것이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제도적으로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느냐? 가 청렴도.

조정희 위원

주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게 핵심은 지금.

↘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지금 저희가 말로만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한 것을.

조정희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이걸 강제성을 띄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9조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까지도 합쳐서 같이 협의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거론도 하고 이런 내용이 좀 제도적으로 들어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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