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1차
제351회 제1차
전라북도 임실군의회 · 2026.04.02 · 운영행정위원회
의사일정
-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 임실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치즈판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광장, 도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 임실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 의원 발의)
-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치즈판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광장, 도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 임실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 의원 발의)
-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회의록
제351회 임실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임실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4월 2일(목) 10시 04분
장 소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실
접기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종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한 후 질의·토론·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위원장 김종규
그럼 장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정일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할 순서이나 상정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되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승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국승입니다.
의안번호 2026-24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진선 행정지원실장님은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염진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염진선입니다.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으로 신규 복지성 사업 도입 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등록금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구조로 향후 군 재정 운영에 지속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임실군 또한 애향장학금을 통해 매년 대학생 90명에게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최근 인구 감소 및 청년 유출 문제가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 정착형 인구정책으로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가 인정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군 재정여건, 기존 애향장학사업 운영체계, 국가장학금 등 기존 지원제도와의 연계성 및 중복 가능성, 중장기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종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염진선
임실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재향경우회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한 조례로 현재 전북특자도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태로 우리 군도 후발주자로 의원 발의하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번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중 제3조 지원사업 등의 내용 중 제4항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다른 보조금 지원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중 지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종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임실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위원장 김종규
설동원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동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설동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안건 11쪽 의안번호 2026-28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사용료, 사용허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자세히 명시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문화시설의 정의 및 범위 추가입니다. 문화시설의 범위가 기존 별표 1에 5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신축된 임실문예담터와 현재 리모델링 중인 관촌 복합문화공간을 추가하였습니다.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5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허가의 제한,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 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가의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안 제12조~제14조까지는 문화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사용료 부과 시설과 사용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표 2로 정하였으며, 사용료 납부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문화시설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문화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승
2026-28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했던 그 사항들을 이거 다시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전문위원들이 이거 보고 여기다 써놓은 건 아닐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설동원
제가 몇 가지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문화시설 운영과 관련된 개인 그 수탁받은 운영자가 운영자의 부담금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그것에 대해서 정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담을 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굳이, 전염성 질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라고 좀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지적을 하시는데 다중이용시설에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단서가 없더라도 일단 의심이 되면 이용을 차단해야 하고, 굳이 이용을 하려면 진단서를, 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입장을 시키지 않느냐 해서 좀 적극적인 내용 부분에서 저희가 의심되는 부분을 입장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관촌 복합문화공간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개별적으로 임대하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 관촌 복합문화공간은 도예문화 관련해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예문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 이용자에게 전체적으로 사용 허가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문화시설 사용료 금액 기준 부분도 저희가 이 부분이 문화원이라든지 규격이나 이런 사용 관련된 전체적인 시설 규모가 문화원하고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문화원 수준에 거의 맞춰져 있고 또한 청소년수련관이나 여러 가지 임실군에 있는 다른 대관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용료 관련된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행정기관이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을 정한 것이지 우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계산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설과 형평성 부분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조례를 전체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이성재 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쪽에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해 놓은 것은 처음이에요, 검토가.
그래서 이것은 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