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1차

제299회 제1차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 2026.03.11 · 산업건설위원회 [임시]

의사일정(제1차)

  1. 완주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2.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주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2.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의록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주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단지 공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공동전기요금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지원 비용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6일 유이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완주군 관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지 내 공용시설(보안등, 계단·복도, 승강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전기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여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내 타 지자체(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및 다수 지자체에서 유사 취지의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유이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좀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것에서 획기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다만 제3조(지원사업)에서 보면, ‘완주군수는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완주군 관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된 것 같아서 세대수를 규정해서 ‘몇 세대 이하’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되면…….

‘몇 세대 이하 저소득 주민’ 그렇게 되면, 좀 더 조례가 잘 다듬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유이수 의원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완주군 관내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삼례, 봉동, 이서 이쪽은 대부분 세대수가 거의 한 300세대 이상, 그리고 1천 세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어려운 소양 황운마을이 지금 80세대 되고, 향후 또 관리비 부담이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100세대 조금 넘는 부분이 있어서 한 150세대 정도로 이렇게 기준을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성중기 위원

저도 너무 확장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150세대 정도 해서 하는 것이 적정선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과 발의하신 유이수 의원님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수정할 부분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요, 그러면 여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 보고 난 뒤에 수정안으로 가는 것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주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수정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성중기 부위원장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관내’를 ‘관내 150세대 미만’으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15분 속개) 2.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온라인을 활용한 상거래가 보편적인 가운데 공공 배달앱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군민의 합리적 소비를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민간 배달앱이 높은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을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시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9년 최초로 군산시에서 이용 수수료, 광고료가 전혀 없는 ‘배달의 명수’ 개발·운영을 시작하면서 경기도 ‘배달특급’, 전주시 ‘맛배달’ 등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배달앱과 신한은행의 ‘당겨요’, 주식회사 먹깨비의 ‘먹깨비’ 등과 같이 민간업체의 낮은 수수료로 지자체와 협업하는 공공 배달앱이 있습니다.

민간업체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방식의 공공 배달앱은 낮은 수수료 및 광고료 수익이 없어 지자체에서 홍보 및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5년 7월 8일 주식회사 먹깨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10월 1일 정식 오픈 후 현재 완주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을 결제 연동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먹깨비 자체로 프로모션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소비자의 회원 수 및 이용률이 현재 낮은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상반기 시달된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표준 조례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표준 조례상 2천㎡ 이내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은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완주군은 해당하지 않아 기존 10개 이상을 15개 이상으로 조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조례 개정 사전 협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온라인 상거래 및 배달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는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군민의 합리적 소비를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보호·육성 책무 및 같은법 제27조에 따른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 의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 배달앱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는 상위법의 입법 목적에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간 8천만원의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업 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성과관리 체계를 병행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본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과 관련한 중앙부처 지침 및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정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완주군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표준 조례안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정 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정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한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중앙관서 사전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소상공인이죠? 이 부분 배달앱으로 기존에 먹깨비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원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공공 배달앱을 한 것은 작년 7월 8일 먹깨비하고 업무 협약을 하면서 시작됐고요…….

성중기 위원

그때는 지원을 안 하고…….

지금 지원 근거가 없어서 못 했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먹깨비하고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원을 안 해도 먹깨비가 할 수 있는데 지원을 꼭 해야 하나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먹깨비 같은 경우는 민간 배달앱하고 달라서 수수료가 1.5%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들어오고 가맹점도 늘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떤 프로모션이나 할인쿠폰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수료가 너무…….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싸면 그 나머지는 다 군에서 보전한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아닙니다,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보전하는 건 없고요.

민간 배달앱이 한 7%에서 8% 정도 수수료인데, 우리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 같은 경우는 1.5%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낮게 하는 대신에 여기에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같이 협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프로모션이 7,200, 홍보가 800인데, 할인 프로모션 보니까 ‘첫 주문, SNS, 명절 등’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이외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3개 외에.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첫 주문했을 때 프로모션이나…….

뭐 명절 때도 할 수 있고, 시기적으로…….

성중기 위원

시기적으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건 ‘등’이기 때문에요, 횟수는 더 늘리수도 있고…….

성중기 위원

평상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아까 군산에서 했다고 했나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군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하고 또 프로모션도 거기서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월…….

그러니까 매년 운용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소요되고요.

거기에는 프로모션비도 포함되지만 운영을 또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저희처럼 지자체와 협업하는 스타일로 해서 공공 배달앱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 지역인 김제, 전주, 익산, 군산은 밀집 지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완주군 같은 경우는 봉동, 삼례, 이서 그 밀집 지역을 제외한 자연 취락 마을로 형성된 지역 같은 경우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상점이, 그러니까 음식점이 좀 많이 있는 데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고산 6개 면으로 한다고 하면…….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향후 활성화돼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배달료만 지급하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도 완주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 도시라 도시형하고 도시형이 아닌 지역하고 좀 차등해서 이 부분이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차등적으로 해서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시의적절한 조례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 배달앱하고 민간 배달하고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는…….

민간은 어느 업체가 대부분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민간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으로…….

유이수 위원

배달의 민족?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아직은 저희보다 배달의 민족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먹깨비가 공공 배달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먹깨비는 지금 어느 정도 우리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에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은 157개 점포 가맹점이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되어있고요.

유이수 위원

몇 개에서 지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157개.

유이수 위원

아니 우리 완주군 관내에 몇 개가 있는데…….

지금 157개면 몇 %를 차지하나요,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관내에 전체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민 같은 경우는 현재 500개 정도 하고 있고, 우리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는 157개 정도 하고 있고요.

사실 회원 수도 저희가 턱없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 조례를 좀 마련해서 여기에 프로모션을 통해서 소비자들도 진입하고 가맹점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가맹점의 가입비는…….

그러면 민간은 뭐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민간 같은 경우는 가입비가 따로…….

수수료가 7%에서 8% 정도 되고요.

또 여기에 광고료가 있는데 광고료가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배달앱을 하는 경우는 재료비 떼고, 이런 중개수수료 떼고, 그다음에 또 배달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하고 나면 소상공인들한테는 거의 이득이 안 남는 그런 시스템인데, 공공 배달앱은 일단 수수료가 8%에서 1.5%로 낮고, 그리고 광고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가맹점 수를 늘리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여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할인 쿠폰들을 많이 해야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먹깨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홍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아까 프로모션 비용으로 7,200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유이수 위원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이 지금 먹깨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모션을 많이 한다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한다는 거고요.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일단 첫 주문하면 할인쿠폰 같은 거 발행하고요.

그리고 가맹점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해서 가맹점들한테 먹깨비를 하면 이득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한 8천만원 정도 소요돼서 우리 먹깨비 공공 배달앱의 어느 정도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은 저희가 157개 점포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예로, 지금 김제시 같은 경우는 저희랑 시기가 비슷합니다.

저희는 7월에 협약했고 거기는 11월에 했는데도 거기는 프로모션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4천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가맹점 수가 저희보다는 조금 2배 정도 늘리는 수준이거든요.

저희는 8천만원 지원받으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좀 높게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민간 배달앱에 어느 정도 조금…….

아까 우리 배민 그쪽이 한 500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공공 배달앱도 어느 정도 많은 상승효과가 있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유이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라도 조금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첫째로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공공 배달앱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생소하게 느껴질 군민들이 많거든요.

홍보를 빠르게 해서…….

저는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수수료나 이런 게 월등하게 적잖아요.

소상공인한테 이득이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입소문 타게 빠르게 좀 홍보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게 기본적인 혜택인데 대기업 위주, 아니면 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농락하는 거거든요, 소상공인들을 데리고요.

그런 것에 공공이 그 기능적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을 들여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들을 좀 더 파악하시고 팀장님이랑 노력하셔서, 우리 군민들,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나와 있는 10개는 지금 맞지 않고, 15개 정도 하면 적정하다고 해서 조례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2천㎡에, 600평에 10개 정도 하면 맞을 것 같은데, 15개면 상당히…….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100평, 땅 100평 하더라도 6개밖에 못 하고 그런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2천㎡ 반경 내에 큰 상가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단서 조항에 ‘도로 주차장 부지를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단서 조항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2천㎡에 15개 상가가 들어가기는 상당히 무리일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로하고 주차장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15개 정도 들어가도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전통시장 아니고 상가 육성 지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삼봉이든 봉동이든 이서든 상가 밀집형 그 부분 하는 거죠, 15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하고는 다릅니다.

성중기 위원

전통시장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통시장은 규모가 좀 작아서 가능할 것 같은데, 상가 같은 경우는 큰 규모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추진은 안 하고 있죠?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전에는 30개였다가 10개로 했다가 지금 조례안에 맞춰서,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15개로 맞추는 과정이거든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냐, 이거죠.

지금 신청했다든가…….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문의는 들어왔는데 현재 지정된 데는 아직 완주군은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경 2천㎡로 면적을 잡았을 경우 좀 너무 작다.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작으니까 도로나 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제외하고 하는 부분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38분 속개) 4.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자빈 도로교통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구자빈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023년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통해 사단법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 3년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입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22조에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겸비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명은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 사무는 장애인 콜택시 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접수, 자격 심사 및 등록, 장애인 콜택시 차량 대장관리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임차 택시 운영 및 관리, 그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2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023년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통해 사단법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향후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제공업무(이용자 접수, 자격 심사·등록, 차량 운행 관리 등)는 상시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직영 운영 시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 연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위탁 방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입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는 2026년 1월 29일 실시되었고,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은 ‘가결’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같은조 제11항의 위탁 가능 규정,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22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와 운영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공개모집 방식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과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와 지도·감독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간위탁이 3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거죠?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6월까지죠?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6월까지 현재 하고 있고요.

7월 1일부터 새롭게…….

성중기 위원

이 부분에 지금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해서 예산이 동일하단 말이죠.

맞죠?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성중기 위원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할 때 동일하게 되는데, 그러면 2026년, 2027년, 2028년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을 그대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기금하고 뭐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그대로 금액을 지급하는데, 보니까 ‘해당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민간 투자 지급…….’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은 지금 정확히 계약 금액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이 규정을 여기에다 넣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아무래도 뭐 공공요금이나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들은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급여나 보험료, 복리 후생비 이런 부분들에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에 따라서 범위 안에서 한다?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성중기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나요?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1년 안에 얼마 정도 그 비용이 증액돼요?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그렇게 큰돈이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불과 한 1∼2천만원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걸로…….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25년도 7월에서 2026년도 6월까지 예상해서 지금 얼마 정도, 2천만원 정도 늘었으면 2027년, 2028년도 지금 증액 부분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 금액으로 해서 그냥 유동 금액만, 계속 증액되는 부분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급하는 걸로 되나요?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아니 저희가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굳이 좀 증액됐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성중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액 이대로만 지급하지…….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이 돈 안에서 적게 나갈 수는 있는데, 넘겨서는…….

성중기 위원

아까 뭐 2천만원 그것은 아니고, 이 금액에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인상된다고 해서 인상액을 더 지급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성중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당구장 표시가 조금 의아해서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5대 있죠, 장애인 콜택시?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2대가 임차 택시 운영비로 해서 지금 8,510만원 되어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15대 외에 임차 택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지금 중증 보행 장애인들이…….

원래 법적 기준으로 150명당 1대꼴로 해서 저희 완주군이 15대를 운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중증 보행장애인 쪽에서도 계속해서 늘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또 그렇게 늘렸을 때 택시 업계의 반발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증 보행장애인 차량에는 예를 들어 휠체어나 이런 게 탑승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갖춰야 하지만 꼭 그런 게 아닌 것도 운행할 때가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임차 택시를 좀 이용해서 택시업계도 조금 할 수 있게 상생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택시가 좀 비용은 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운영비에 있어서.

택시보다는.

그러면 택시가 이제 예를 들어 2대가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정이 된 택시는 다른 손님은 못 태우고 장애인만,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10시간이면 10시간 동안…….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인근에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요구하는 거기에서 가까운 택시 쪽에, 이용할 수 있는 쪽에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지, 꼭 장애인만을 태우는 그런 택시는 아닙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2대가 8,500하고 4,250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완주군 택시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장애인 손님을 태울 수 있는 그 기구들은 세팅이 되어있는 택시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아니요, 일반 택시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2대 선정은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4,260 정도 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고, 택시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운행이 어려운데 2대를 해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2대밖에 안 되면 뭐 고산, 삼례, 봉동 이쪽에서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조율을 어떻게 해요? 2대 선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솔직히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택시 업종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1년에 4,200 정도 되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지금 한 달에 한 400만원, 300 얼마 된다면 이 부분은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뭐 기구라든지 이런 게 세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손님도 받고 장애인도 받고 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해진 시간대에 운행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정해진 시간에 다른 일반 손님은 받지를 못하고…….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받지를 못합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벗어나서는 가능하겠지만요.

성중기 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아서요.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성중기 위원

아무튼 택시 2대 이런 부분들은 택시 조합하고 잘 협의가 끝나잖아요.

거기에서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서로 오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과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이 부분 조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재위탁을 위한 동의안이죠?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종합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죠, 민간위탁 운영 관련해서?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저희가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운행 대수가 총 17대인가요?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그렇습니다.

임차 택시까지 포함하면 17대입니다.

유이수 위원

17대죠?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유이수 위원

그러면 이용 요금은 지금 우리 관내하고 권역하고 나누어져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유이수 위원

어떻게 되나요, 이용 요금이?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전라북도 권역 내로 갈 때는 2㎞에 기본 요금이 700원입니다.

그다음에 ㎞당 100원씩 추가돼서 하루 최고 2천원을 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이용자들이…….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이용자가 내는 요금이 2㎞까지는 700원이고, 그 이후에 1㎞당 100원씩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2천원을 넘지 않는.

유이수 위원

그러면 2천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거리를…….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권역 내를 다 포함합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까지가 상한선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기본이…….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2㎞까지는 700원.

유이수 위원

2㎞, 700원에다가…….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1㎞당 나머지는 100원씩 추가되는 요금입니다.

유이수 위원

100원씩?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유이수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그래서 2천원을 넘지 않는…….

유이수 위원

13㎞, 그러면 15㎞ 이내에만…….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아니요,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권역 내에서 운행할 때는.

유이수 위원

권역 내에서는?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몇 ㎞를 가든 상관없는데 최대 2천원까지만 받는다는 것이지, 13㎞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2천원까지만 요금이 부여되고, 뭐 15㎞를 가든 20㎞를 가든 상관없이 그냥 한도가 2천원까지만 요금을 부담시킨다는 차원이죠?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권역 외로 갔을 때 기본 요금과 주행 요금은 똑같고, 그 상한액은 시외버스 요금 2배 이하입니다.

시외버스 요금 기준 2배 이하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으로 보면 한 13,182원 정도 되겠습니다.

권역 외로 벗어났을 때 최저 상한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우리 수탁 단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나요?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지금 지난번에 적정성 평가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이용 효율이 높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요?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유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이렇게 주면 지금 계속 공고해서 나갈 텐데,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우리 완주군 관내에, 예를 들어 공고하면 신청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장애인 복지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 완주군에 7개 단체 정도가 있습니다.

7개 단체가 전부 다 참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중에 보통 한 3개 정도 업체, 3개에서 4개 업체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 기준이나 그분들 단체 기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한 3개에서 4개 업체 정도는 참여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3개에서 4개 업체 정도요?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위원장 김규성

어떤 기준점이 딱 정해져서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있습니까? 기준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기준은 저희가 공고문에 넣는데, 저희 자격을 보면 완주군에 본부 내지 지부가 있고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이 가능한 법인 단체,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 업무 인력 및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법인 단체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혹시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수혜를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그것을 활용하고 수혜를 받고 하시는 교통 약자분들이…….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현재 중증 보행 장애인으로 저희 완주군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2,116명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14점 몇 대로 나와서 15대를 저희가…….

물론 임차 택시 뺐을 때, 15대를 그래서 확보했던 것이고요.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정도 되면 시설이나 이런 데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위원장 김규성

그렇다고 보면 활용하고 수혜를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또 활용하시는 분들은 하시지만 전체 포괄적으로 수혜받는 것을 좀 홍보를 잘 하셔서 내용들을 좀 담아가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1대당 보통 하루에 5회에서 7회 정도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그러면 활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네요? 홍보도 많이 되어있고…….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많이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규성

혹시 그러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충돌들이 없어요?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법적 사무이다 보니까 아직은 많이 없는데 자꾸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거기서도 요즘 자꾸 쪼그라들다 보니까, 수입 요인이 줄어들다 보니까…….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 이제…….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이건 법적 기준으로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15대라는 부분은.

그래서 중증 장애인 쪽에서 더 늘려달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민간 택시를 좀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위원장 김규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상황들까지 좀 고려해서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구자빈

예.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4분 속개) 5.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평기 농촌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유평기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유평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4-H 회원의 영농 정착 의욕 고취와 농촌을 이끌어갈 4-H회 육성을 목적으로 1982년 군 출연금과 4-H 회원 회비 및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2억3천만원을 조성 설치하였으며, 1997년 7월 27일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본 기금의 사업 대상은 완주군 4-H회이며 기금의 용도는 4-H회 운영 및 관련 사업비로 4-H 회원 국내외 농업연수, 기후변화 벤치마킹, 역량강화 교육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 4-H 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2025년 7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4-H회 육성 기금 적용 시한이 올해 말 12월 31일까지로, 이를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을 연장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 하여 제14조 기금 폐지를 신설하고, 신설안으로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채무 등 일체 권리·의무를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승계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현행 부칙 제1조에 제1목, ‘적용 시한’을 ‘유효기간’으로, 같은조 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입니다.

이상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완주군 농업 발전과 4-H회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2025년 7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완주군 4-H 회원의 영농 정착 의욕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폐지 시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기금 운용의 법적 안정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4-H회 육성기금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지역 농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목적성 기금으로서 지속적인 운용 필요성 또한 인정되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지금 우리 기금 폐지할 때 기존에 조성된 채권이나 채무 등 일체의 권리·의무 등을 일반회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승계하는 데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죠?

농촌지원과장 유평기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기금 운용하는 데 향후 이런 부분 폐지할 것을 감안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은 5년씩 기한을 잡아서 끝나기 때문에 다시 승계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농촌지과장 유평기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보면 제14조에 기금 폐지가 있어요.

‘기금 폐지 시에 조성된 자산과 채권·채무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승계한다’라고 되어있어요.

농촌지과장 유평기

예.

성중기 위원

뭐 자산은 그렇다 치고, 채권·채무…….

채권·채무 일체를,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이 내용이 어떻게 돼요? 자산은 그렇다 치고, 채권·채무가 있나요?

농촌지과장 유평기

현재 상황에는 없습니다.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성중기 위원

지금은 자산만 있는데…….

농촌지과장 유평기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자산 플러스 채권·채무 나중을 대비해서…….

이게 지금 정례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계속 5년이 끝날 때마다 이것을 폐지하고 다시 존속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절차죠?

농촌지과장 유평기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자산은 있고 채권·채무는 없다는 이 말씀이죠?

농촌지과장 유평기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최장혁 소장님께서 지금 필리핀에 가셨죠? 계절근로자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유평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과장님이 가셔야 하는데 과장님이 못 가시고 소장님이 직접 가신 것 같아요, 이경희 팀장님하고요.

농촌지과장 유평기

예.

위원장 김규성

하여간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과장 유평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자료가 들어와 있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성중기 부위원장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절차 미이행으로 심도 있는 재검토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류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규성성중기이경애유이수

출석공무원(3인)

경 제 정 책 과 장 : 송 미 경 도 로 교 통 과 장 : 구 자 빈 농 촌 지 원 과 장 : 유 평 기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김 규 성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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