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제3차

제280회 제3차

전라북도 남원시의회 · 2026.06.18 ·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1. 남원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2.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지방자치 발전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관리 동의안
  12.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위원회 설치 및 자료 수집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2.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지방자치 발전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관리 동의안
  12.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위원회 설치 및 자료 수집 조례안

회의록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고미주

건강생활과장 고미주입니다.

남원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는 국민 영양관리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영양관리 사업의 추진 및 교육, 참여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9조와 10조에는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업무 위탁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입법 예고 이후 의회사무국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제6조의 제목을 조문의 내용과 맞도록 법 내용과 범위에 맞도록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남원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사전 간담회를 통해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7인 찬성(7) :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반대(0) : 기권(0) : 2.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서유미

치매안심과장 서유미입니다.

남원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에는 자살 예방 관련 사항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자살률 증가와 자살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자살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2에서 자살예방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위촉 및 임기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3에서 회의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조항과 안 제6조 4에서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3일에서 4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치매안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서 크게 바뀌는 게 우리 그 위원회에서 기존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라는 게 위원회 구성을 지금 새로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좀 활발하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게 주요 골자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 말고 새로 구성이 되면 어떤 전문가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서유미

지금 기존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의를 포함해서 행정기관 중심의 위원회였다면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되는 자살예방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관내에 있는 각 기관 단체와 연계해서 위원회를 꾸리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약 20명 가량 구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회의는 얼마나 열릴 것 같아요? 연 1회 이상,

치매안심과장 서유미

여기 그 규정상에는 연 1회 이상 하도록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OECD 국가 자살률 1위 그게 있어 가지고 9월까지는 월 1회씩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9월까지 월 1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취지는 좋은데 저 같았으면 그냥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 위원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위원회가 지금 너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여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면서 그 위원회를 좀 활발하게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비슷한 기능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있으니까 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7인 찬성(7) :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반대(0) : 기권(0) : 3.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입니다.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는 마을회관 등의 지원 대상을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 이용시설 정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 이외에도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을 포함해서 실제로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시설로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기존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에 더해서 마을 공동 이용시설,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 등의 정의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존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뿐만 아니라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마을 공동 이용시설, 태양광 설비 등으로 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 신축, 개축, 보수에 한정하던 지원 내용의 범위를 철거까지 지원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원칙적으로 마을회관 등의 시설은 1개의 행정리에 1개소씩 지원 가능토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자연마을로 분리되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 등에 한해서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축 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조례안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조항 순서와 문구를 변경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용량을 얼마로 규정을 하고 있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

조례에는 명시를 안 했지만요, 통상적으로 3키로와트에서 6키로와트 정도로 이 태양광 설비가 마을회관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거든요.

그래서 3키로와트에서 6키로와트 정도 범위로 규정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정도,

김길수 위원

저희가 지금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생산된 태양광 전기를 그 회관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 마을회관은 전기요금 이게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

예.

김길수 위원

그런데 굳이 전기요금을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특별한 혜택이 없이 태양광을 별도로 올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

전기요금 포함해서 냉난방비 지원은 경로당에 한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용으로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통합돌봄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냉난방비 예산 절감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겸하고 있는 회관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을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 마을에서 소득과 연결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굳이 할까요 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자가소비형이 아니라 일부 마을에서 회관에서 이용을 하고 남은 전력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자가소비용으로 한정 지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꼭 그래야만 되냐, 이게 지금 한전과 협의를 해서 일부 일정 규모 이하는 자가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미터기가 거꾸로 간다고 하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전기요금으로 이렇게 돌려받는 이런 게 있는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자가소비형이라는 태양광 설비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놓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곳이 발생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하는 전기요금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 절감도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저희가 이 설비를 설치했을 때 약 4~5년 정도 되면 예산안에 대한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정도는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예산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사업 허가를 요하는 방금 말씀하신 자가소비형이 아닌 태양광 설비를 했을 경우에는 현재 우리 시 여건에 지금 개통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 단계상으로는 좀,

김길수 위원

실장님, 일정 규모 사이즈 이하는 한전하고 협의만 하면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도 가정에서 소비를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라고 이렇게 국한 지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전기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라는 용어 자체를 추후에 검토해 보시고 꼭 자가소비형이 아닌 일부 사용하고 남은 전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전으로 돌려서 일부 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미만까지는 자부담이 없이 보조 사업을 할 수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

예.

김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렇게 안 들죠? 600, 800 이런 식으로 들죠?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

예, 1천만 원 이하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도 보면 그동안에는 2천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부담 없이 시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하고는 약간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도가 없는 거죠?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는 조례에는 금액을 규정하지는 않고,

김길수 위원

우리가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 조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해서 5천만 원 지원을 받으면 자부담이 없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격년차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돼 있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

아닙니다.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는 현재 조례상으로는 가구 수별 면적을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금액은 별도로 저희가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서 해마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지원 금액은 그렇게 규정을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를 들어 50가구 기준으로 해서 1억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7인 찬성(7) :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반대(0) : 기권(0) : 4.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순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가액 적립 기준을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초과에서 20% 초과로, 순세계잉여금 적립 기준은 최근 3년 평균 대비 200% 초과에서 150% 초과로 완화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 관리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통합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토록 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하였습니다.

적립 여부와 적립 금액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심의하도록 명시해서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비(非)기금 통합 심의위원회의 심의 가능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통합재정 통합기금 운용 심의를 대신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전담토록 하여 독립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심의 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 현황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금융 상품별 계좌번호, 예치 금액, 약정 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의 예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주요 심의 의결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기준, 민간 전문가 참여, 위촉직 위원 임기, 회의 운영 방법,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규제 예비 심사, 부패 영향 평가, 성별 영향 평가를 모두 완료하였고, 이번 개정은 기금 관리 운용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7인 찬성(7) :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반대(0) : 기권(0) : 5.

남원시 지방자치 발전 촉진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지방자치 발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길수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방자치 발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에 집행부 의견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집행부와 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학술 활동, 토론회, 홍보와 교류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은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기에 크게 예산 부담은 없습니다.

두 번째 법령 관계입니다.

집행부는 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일부 중복성이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분권 조례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과 권한을 중점에 둔 조례로 조례 취지와 대상, 기능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일부 조항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으나 통상의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제기한 시장 책무 조항 삭제 요청은 조례가 시행되기 위한 기본 전제 규정으로 조례의 기본적 구성 요소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자치 발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7인 찬성(7) :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반대(0) : 기권(0) : 6.

남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은영

행정복지국장 김은영입니다.

『남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대상, 공적심사 절차, 포상 제한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포상대상을 시정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외 거주자 및 단체로 정비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6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원칙과 포상 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의2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 취소와 부상 환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제18조의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5월 5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7인 찬성(7) :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반대(0) : 기권(0) : 7.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은영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돌봄 지원사업 등 국가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1,174명에서 1,177명으로 3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40명에서 1,14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6급 이하 2명과 연구직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7인 찬성(7) :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반대(0) : 기권(0) : 8.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은영

다음은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국내·외 문화시찰 근거를 정비하고, 후생복지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호에서 국내·외 문화시찰 지원 대상을 “우수·퇴직예정·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서 “직무에 충실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7인 찬성(7) :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반대(0) : 기권(0) : 9.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9항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은영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민원 편익을 높이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을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장애인증명서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에 국가유공자 확인서와 장애인증명서를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은영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남원형 아동급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아동복지법」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급식 지원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급식 지원 단가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2026년 급식단가는 1식에 10,000원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아동 급식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5조 제3항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오창숙

위원 간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인용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정의와 조문 번호가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중열

방금 오창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창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창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위원님 7분입니다.

반대하신 위원님은 안 계시고 기권하신 위원님도 안 계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7인 찬성(7) :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반대(0) : 기권(0) : 1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관리 동의안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은영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 소유 어린이집을 지자체가 무상으로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운영 중인 뽀뽀뽀 어린이집의 재위탁 관리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주생면 소재 뽀뽀뽀 어린이집이며,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이고,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교육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사업 지침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7인 찬성(7) :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반대(0) : 기권(0) : 12.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은영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 후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온가족센터 3층에 신규 설치 중인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89.26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이며,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치 사업비는 국·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천만 원이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연 9300만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인월면 소재 1호점과 운영 방식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 동의 후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7월 중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채용과 이용 아동 모집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향후 5년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7인 찬성(7) :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반대(0) : 기권(0) : 13.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은영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화·산업·정주·환경·주거 분야의 주요 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토취장 개발사업은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성토재를 원활히 확보하고, 외부 토사 반입에 따른 운반비 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토지 51필지, 304,920㎡이며 사업비는 40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사매면 대신리 563-1번지 기부채납 건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분께서 소유한 사매면 대신리 563-1번지 토지에 대하여 조건 없는 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은 토지 1필지, 3,596㎡이며 재산가액은 3100만 원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들에 대하여 건별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토취장 개발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은 안 계시고 반대하신 위원은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7분 위원입니다.

기권하신 위원님도 안 계십니다.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토취장 개발 사업”의 건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토취장 개발 사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7인 찬성(0) : 반대(7) :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기권(0) :

위원장 손중열

다음으로, “사매면 대신리 563-1번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매면 대신리 563-1번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7인 찬성(7) :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반대(0) : 기권(0) : 그러면, 앞서 개별로 가부결정한 내용처럼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된 사항은 “사매면 대신리 563-1번지 기부채납” 부결된 사항은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토취장 개발 사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허인선

문화관광교육국장 허인선입니다.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건립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승인 신청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건립 승인 처리 절차, 이의신청 및 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 방지와 도시 미관 향상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에는 건립 승인 신청 전 디자인 기본설계 완료 요건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에는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의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주기를 조정하였고 안 제14조의 건립 승인 신청 처리 절차 및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 기재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6년 5월 6일에서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문화관광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하여 정리한 자료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7인 찬성(7) :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반대(0) : 기권(0) : 15.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허인선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문학관 운영에 효율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공휴일 개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기준과 소장품 기증 절차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개관 기준,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반환 기준, 안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기준, 안 제26조 소장품 기증 심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5월 6일에서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문화관광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에서는 5조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원래 지금 원본을 신·구문 이렇게 대비표를 보다가 보니까 여기 이제 공립 문학관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설을 좀 더 확대 운영하겠다라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여기가 공립이니까 또 무료잖아요.

관람 및 행위 제한 제8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들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일부 개정을 한 번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제8조에 1호, 2호가 좀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1호는 음주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주한 사람이면 식사하다 반주한 사람이 그죠.

물론 이제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긴 하지만 음주한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과도하다고 보여져서 대통령 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 참고해서 1호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이미선 위원

2호도 마찬가지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 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취학 전 어린이 정도가 적합할 것 같아서 이후에 개정 한 번 더 하실 때 관람인 행위 제한 부분도 손을 좀 봐주십사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창숙

위원들과 함께 논의한「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개방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집행부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정비하고, 사용료 납부 기한과 위약금 반환 기준 간의 모순을 바로잡아 행정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방금 오창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창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창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위원으로 7분, 반대하신 위원은 안 계시고 기권하신 위원님도 안 계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7인 찬성(7) :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반대(0) : 기권(0) : 16.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허인선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남원시 문화시설의 관리 기준을 통합해서 시설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술인의 창작, 연습, 전시, 공연, 발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문화시설의 정의 및 적용 대상,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 안 제10조부터 22조까지는 사용 허가, 사용료 및 사용 제한, 안 제23조부터 25조까지는 문화시설 관리 위탁 및 보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안 부칙 제2조에 기존 개별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5월 6일에서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문화관광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오창숙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문구를 정비하고, 조례 내 사용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사용료 납부와 위약금 규정 사이의 모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휴관일과 대관 기준일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방금 오창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창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창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위원으로 7분, 반대하신 위원님은 안 계시고 기권하신 위원님도 안 계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7인 찬성(7) :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반대(0) : 기권(0) : 17.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위원회 설치 및 자료 수집 조례안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7항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위원회 설치 및 자료 수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허인선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위원회 설치 및 자료 수집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할 건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시관에서 전시할 작품의 수집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전시관 건립과 개관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전시관 건립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4조에 실시설계 및 전시 기획, 전시 자료 수집 등 건립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3조부터 15조까지는 전시관 자료의 수집 방식과 심의 절차 및 수집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자료 관리 전담 공무원 지정 및 소장 자료 관리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5월 6일에서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위원회 설치 및 자료 수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문화관광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창숙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의 자료 이용·대여에 관한 타 조례 준용 규정은 본 조례안 내에 준용의 전제가 되는 근거 조항이 없어 부적절하며, 미술관과 도자전시관의 각 자료 특성 차이를 고려한 별도의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중열

방금 오창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창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창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위원으로 7분이십니다.

반대하신 위원님은 안 계시고, 기권하신 위원님도 안 계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위원회 설치 및 자료수집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7인 찬성(7) :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반대(0) : 기권(0) :

위원장 손중열

국장님! 과장님! 오늘 수정안이 유독 많죠? 우리 9대 의회가 민선 8기에 대한 나름의 존중이 있었다, 지금 오늘 넘기면 이게 다시 9대로 넘어가야 되죠? 민선 9대로? 그런 점도 잘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긴밀하게 심사숙고해서 수정안을 가결 시켰다는 것 정도는 수고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제9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시민을 위해 펼쳐오신 의정 활동은 남원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남원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항상 건강하시고 또 빛나고 그동안의 경험과 쌓아온 지식으로 남원 발전을 위한 그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여가 흐르고 이제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함께 해 주신 우리 문화관광교육국장님, 또 우리 김경숙 과장님 이 자리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뜻이 깊습니다.

거듭 9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또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들의 노력과 응원으로 매우 빛났던 것 같습니다.

아쉬움 속에서 이상으로 제2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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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손중열오창숙김길수오동환김정현 강인식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최 해 성

출석공무원 (13인)

기 획 조 정 실 장 안순엽 행 정 복 지 국 장 김은영 문화관광교육국장허인선 시민소통담당관변정현 기 획 예 산 과 장 홍미선 행 정 지 원 과 장 이은주 민 원 과 장김민주 여 성 가 족 과 장 김미옥 재 정 과 장양효상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스마트농생명과장김옥현 건 강 생 활 과 장 고미주 치 매 안 심 과 장 서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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