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1차
제277회 제1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 · 2026.03.24 ·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
-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강경숙·오임선의원공동발의,7인찬성)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강경숙의원공동발의,5인찬성)
-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5인찬성)
-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민·박철원의원공동발의,6인찬성)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익산시장제출)
-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익산시장제출)
-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회의록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너무도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9대 익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강경숙·오임선의원공동발의,7인찬성)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해 제출해 주신 강경숙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4호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교육으로 자리를 비워 모든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2.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강경숙의원공동발의,5인찬성)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해 제출하신 오임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06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박철원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원 의원입니다.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원 의원
감사합니다.
4.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박철원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박철원 의원입니다.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조금의 지원 내용에 여기 지금 계승사업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호별 사업이 그 위의 항에 있잖아요? 제4조에.
박철원 의원
예.
손진영 위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과 보조금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부분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를 다 지원하는 방식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 사업인지 알 수 없는데 혹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원 의원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는 사업의 내용이랄지 목적이랄지 이런 게 우리 시에 들어오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이 얘기를 한 번 해주시죠.
손진영 위원
국장님 의견 한 번 주세요.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지금 사료 수집, 조사, 연구 이런 연구학술 분야는 전부 지원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행사성 같은 경우는 일부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써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5호, 제4조의5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참여자는 없을 것 같은데, 유족을 위한 명예 회복과 관련된 사업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있기는 한데요.
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나 시에서 고민한 내용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저희가 유족수당은 도하고 해서 하반기에 줄 예정이고요.
손진영 위원
그렇죠.
그거 말고.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관련 학술연구 부분은 저희가 올해하고,
손진영 위원
예, 해야죠.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도하고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결과…….
손진영 위원
주로 학술에 관련된 것 조사나 연구사업.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5호는 그냥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그러니까 그런 학술조사나 포럼이나 나올 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넣은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조례의 일부 또는 전부 이런 표현이 있어도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에 대해 반대토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5인찬성)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5항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손진영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각 호를 빼고 바로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노동절로 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이 나왔는데 괜찮으십니까?
손진영 의원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손진영 의원
표기상의 문제여가지고.
강경숙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강경숙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5항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민·박철원의원공동발의,6인찬성)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해 제출하신 양정민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07번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정민 의원
감사합니다.
7.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익산시장제출)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 기획안전국장님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67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간단한 질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을 신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있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뭔가 승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업무를 위해서 혹시 새로 뽑게 되는 건가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현재 지금 부장 자리가 신설이 되면 내부 공모를 통해 진행할지 외부로 갈지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조직을 현재 정비하고, 추후에 논의를 하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를 보통 결정을 얼추하고 조직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아니, 조직이 정비가 되어야, 조직이 정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채용 부분을 검토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요.
우선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의 효율성을 좀 갖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그 부분은, 이제 채용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검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지금 3급을 하나 해가지고 경영지원부장을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직급이? 예?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용을 보면 경영지원 강화랄지 컨트롤타워 역할인데 그전에 이거 조직 만들 때 이런 수요 예측을 못 했나?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우선 정원이 51명이 넘어가면 행정안전부 공기업 인사지침에 그런 부장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초창기에 출발할 때 조직이 좀 안정이 되고 현재 당초에 저희가 8개를 지금 이관을 했었는데, 더 많은 관리주체가 넘어오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고 설립 당시에는 조직을 조금 축소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다만 운영을 한 2년 넘게 해보면서 중간관리자의 필요성이 저희들이 절실해서 그 부분을 이번 동의안으로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중간에 이제 팀장이 없으면 이사장님이 직접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이사장님의 역할은 정책 결정,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직접적인 소통은 잘 될 거 아니야.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아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규대 위원
다이렉트로.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 단위도 과장님이 통솔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 때.
그러면 현재 지금 전체 정원은 95명이지만 현원이 지금 한 65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정도 인원을 통솔하고 공단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중간관리자가 좀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가 변경해서, 다만 현원과 정원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원래 지금 부장이 3급입니다.
3급이 당초 정원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으로 축소를 하고, 2명은 이제 4급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까 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감사합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이종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조정의 필요성은 지난해 경영평가 시 조직 및 인사 분야 지적사항으로 실질적 권한위임과 책임 체계 운영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의 핵심으로는 첫째, 중간관리자 공백, 두 번째, 실질적 권한위임 체계 부재, 세 번째, 정원 불일치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평가 시 전년도 지적사항 미이행 시 항목당 0.2점씩 감점이 되어 총 1점이 감점이 되며, 올해 평가 시에도 이 기준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 공단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구조는 이사장 1인이 모든 기능을 통제하는 비정상 구조이며, 중간관리자 신설은 정상적인 행정 체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이 시기에 조례 개정을 요구했는가는 저희가 경영평가 실적보고서를 지난 3월 20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평가원에서 서류검토를 통해가지고 4월 21일에 온라인으로 하루 종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시급성과 타당성을 좀 고려하여 주셔서 꼭 좀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아무튼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하셨던 대로 중간관리자가 좀 필요하다.
업무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중간관리자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이걸 이제 외부에서 다시 모셔올 거냐 아니면 내부 승진을 통해서 갈 거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실은 이제 공단이 출범한지 벌써 한 2년 좀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 한 분이 청으로 돌아오시잖아요, 6월 달에? 만료가 돼서.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장경호 위원
돌아오시고.
그러면 이제 경영지원부장이 필요하면 저는 어떠한 내부승진을 통해서 가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분들, 근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사기양양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좀 이따가 논의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도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먼저 좀 드립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8.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익산시장제출)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 기획안전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66호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궁금한 것.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면지 발행 사업을 기존에도 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왕궁면지 발행한 바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왕궁면지는 어떤 형태로 발행이 되었죠?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왕궁면지는 2022년도에 발행이 됐는데요.
그것도 후원금 보조금식으로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후원금과 보조금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장경호 위원
어떤 형태로 그때는 모금을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이것이 고향사랑 지정기부제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라든지 공식적인 라인을 해서 밟을 수 있는데 그것은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형식이 아닌 그냥 일반기부금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기부금 처리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걸 받은 단체나,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세무서에 등록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장경호 위원
그러면 왕궁면에서 별도로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에서 민간에게 기부를 받아서 그 비용으로 면지를 발행을 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때는 시에서 별도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보조금이 투입이 되거나 지원금이 투입이 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익산시 보조금 한 2,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때.
장경호 위원
아, 당시에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때는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다고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1억 4,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총.
장경호 위원
1억 4,000, 5,000만 원 거의 비슷하게 든다라고 보여지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근데 이번에는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기부금을 모금을 하고, 나머지 지금 한 1억 원 정도는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고향사랑 지정기부제 같은 경우는 타향,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5,000만 원 모으고, 1억 원 정도는 면에서 아니면 익산시 자체적으로 통해서 조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현재 자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1억 원?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황등면 주민들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1억 원은 황등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고, 5,000만 원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모금을 해서 전달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런 형태란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타향, 타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는 고향을 떠나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5,000만 원 정도 모금을 하고, 나머지 1억 원 정도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후원금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시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향사랑기부금 형태로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1억 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모금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지역사회 후원금을 통해서 모금을…….
장경호 위원
예,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직 뭐 이런 사례는 없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지금 처음 사례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런 사례는 없었고, 지금 이번이 처음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아니, 이 황등의 뿌리찾기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무슨 사업이 절차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면장님이 부임해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아무런 동의나 여론 조성이나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혼자서 처음에 이걸 아마 면지를 발행한다고 해가지고 면민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입소문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번영회 위원장님이랄지 이장단 회장이랄지 몇 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론화를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이 되면 편찬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이렇게 해야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면 절차나 과정이나 동의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은.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제가 알기로는 황등면장이 올 초에 부임하면서 본인이 한 2월 달부터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장단,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기관단체하고 소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기가 물론 이제 그런 단체나 회의할 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지역의 단체장들이 있잖아, 기관단체.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조규대 위원
적어도 그분들이라도 모아서 구수회의라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편찬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이런 어떤 절차적인 것을 거쳐서 하면 좋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조규대 위원
그런 것 없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편찬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면장님은 처음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편찬위원회도 구성을 한 모양이야.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구성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금 전에 여기 우리 의회에 오니까 우리 편찬위원들이랑 몇 분이 오셨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지금 방금 한 얘기를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어.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조규대 위원
그니까 나는 그 과정이 잘못됐다.
분명히 그건 알고, 이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라도 그런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과정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1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고향사랑기부제로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타 지역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타 지역 사람들이 이런 거 하라고 황등면에다 기부할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야.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현재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규대 위원
근데 이제,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익산시로 오는 그…….
이거 지정해서 기탁금을 주나? 고향사랑기부제 그분들이 낼 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정하나요? 사업을 지정해서 주나?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이 사업에만 쓸 수 있게 이 지정 계좌로 들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해요, 이쪽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지금 홍보를, 예, 홍보를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황등면에서 이거에 대해서 5,000만 원을 목표액을 잡았을 때는 나름대로 자신 있다고 해서 잡은 거고요.
시 차원에서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황등 나가신 분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홍보를 해야겠지만, 그러면 지금 1억 원은 시비로는 지원된 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럼 저기 왕궁 2,000만 원 뭐 보조금으로 줬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그때는 왕궁면지 같은 경우는 익산시 보조금 2,000만 원을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별개로 이것은 고향사랑지정기부제 통해서 5,0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조규대 위원
대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렇게 5,000만 원을 주니까 시비는 더 이상은 투자를 안 한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조금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1억 원은 우리 황등면민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지역사회후원금을 통해서 모금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우리 면민들한테는 부담이라고.
안 되면 이제 기관단체들한테 떠맡길 거 아니야.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아무튼 편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조규대 위원
그거야 이제 우리 면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주지를 시키니까, 그분들이야 역할이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한다고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면민들한테 주는 부담 아니냐, 이 말이야.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약간 그런 면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면지만 편찬하는 게 아니라 영상, 다큐멘터리라든지 사진을 통한 아카이브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조규대 위원
다양한 사업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준다든가, 전문가들한테.
근데 사실은 이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근데 저희가,
조규대 위원
어느 한계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우리가 이제 익산시에 시민역사기록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연구사가 채용돼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부족한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아, 지금요?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제가 이제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돼서 제가 기획 상임위에 있으면서 당초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지정기부 하는 거에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출향민들에게 내 고향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기부사업이어서 좀 그런 걸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을 한 것은 기부 효과? 우리 기부자들의 감정과 감성을 좀 이은 그런 기부 유도 효과는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은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이제 방금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얼마큼 소통을 하고 함께 이걸 준비해 왔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면지 발간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도 했지만 면지 발간뿐만 아니라 이걸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케팅화를 하고, 관광 상품화로도 이제 유도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지 디지털 그런 것도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얼마큼 함께 참여해서 이 역사를 보존하고 준비하느냐가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다만 이 면지를 만드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공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그것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고향의 역사를 써가야 하지 않나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말씀.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의 면지 이렇게 편찬사업은 처음이죠?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은 해요.
우리 역사를 기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하는 동의안과는 별개로 각 읍면동에서 그럼 면지랄지 동의…….
저희 모현동 경우도 예전에 정기운 동장님 계실 때 옥야현 이야기라는 책자도 펴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모현동사무소 주민차지센터 1층에는 역사관이 또 있습니다.
옥야현 이야기라고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박철원 위원
그때 당시에 저도 동장님 이하 주민들의 의견은 이 책자 발견에 적극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지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 참 책 펴내는데 많이 노력하셨던 분들이 고생도 하셨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박철원 위원
근데 지금 왕궁에 계셨던 우리 면장님이 거기서 책자를 펴는데 2,000만 원을 주시고, 여기는 또 황등에 가셔서 할 때 처음으로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서 5,000만 원이 가고.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고 이렇게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주민들의 염원도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박철원 위원
근데 이게 기준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 기준이 대체 뭔가.
꼭 제가 제 지역구인 모현동을 얘기해서 좀 그런 것 같지만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게 옥야현 이야기 같아요, 모현동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박철원 위원
단돈 2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일단은,
박철원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을 동의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좋은 사업이니까 기왕이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취지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나머지 읍면동에서 다 동지를 만든다든지 면지를 만들었을 때 시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해서 지정기부사업을 할 건지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지정기부,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이 2023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지정기부제사업을 또 얼마 전에 그것을 활성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2024년도부터.
그래서 찾다 보니 작년에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사업을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청년창업 사업이 있는데 굳이 또 고향사랑지정기부제를 해서 하냐, 해서 부결이 됐고, 이번에 저희가 지역과,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지역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을 얘기하셔가지고 마침 찾고 있었는데 황등에서 면장님이 새로 가시면서 이런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황등 같은 경우는 석재산업, 우리 익산의 큰 또 전통산업인 석재산업을 토대로 한 이런 기념비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한 거지, 저희가 현재 이걸 가지고 전체 읍면 지역을 하겠다는 건 아직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제가 황등면장님 채수훈 면장님 왕궁에서도 이렇게 책자도 만드시고 그분의 능력은 인정해요.
그런 분이 계셔서 우리 익산의 역사가 이렇게 보존도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도움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으로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기부제가 생기고 이런 사업이 생겨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박철원 위원
그전에는 뭐 그런 일이 없었다 하는데 만약에 타 읍면에서도 내 고향, 내 지역에 대해서 책자 발간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당연히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다른 읍면동에서도 우리도 책자를 하나 발간하고 싶다,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당연히 그게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고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지정기부제는 아니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할 건지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다시 지정기부사업으로 해서 황등면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함라, 용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기부제를 계속 이어갈 건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기준은 저희가 정해진 건 없지만 이번에 황등면지를 통한 지정기부제를 통해서 이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타 읍면동까지 확산하거나, 어떤 식으로 할지 기준을 한 번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출발을 저희가 한 번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한 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각 읍면동에 이런 식으로, 한 곳을 지정하지 않고 각 읍면동에 면지랄지 동지랄지 만들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했으면 이 다음에 따르는 이런 일이 예상이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을 하셔서 대응방법을 좀 찾아서 여기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뭐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닥쳐올 일이 저는 이제 걱정인 거죠.○행정지원과장 김소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당연히 주민들은 저기는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방법 찾아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동료위원께서 비슷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타 읍면동의 요구 뭐 이런 것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이 저는 더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기부라는 것은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나 저기에다 꼭 하고 싶어’가 돼야 되는데 모금명이 이렇게 확정이 딱 이렇게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모금명은 호남의 연원 황등, 황등면 뿌리찾기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뿌리찾기.
그니까 보통은 고향사랑기부제가 타향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하게 돼서 많은 유인책이 필요하고, 5,000만 원을 어쨌든 간에 목표액에 맞게 잘 모아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손진영 위원
그랬을 때 모금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매력적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황등면지, 의미가 있고 오래오래 기록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런 게 왜 필요해, 이런 것보다는 나 황등에 이런 거 관광 갔더니 참 좋더구먼, 그래서 황등에도 좀 뭘 하고 싶어 이런, 관광객들이 좀 많이 있다고, 요즘에 황등에 많이 온다고 알고 있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손진영 위원
제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스토리텔링이나 조금 더 많이 모금이 될 수 있도록, 목표액만큼만이라도 잘 모아질 수 있도록 좀 매력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바꿀 수는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현재 확인한 바로는 변경은 가능하답니다, 모금명은.
사업은, 이 사업내용으로,
손진영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맞다고 하면,
손진영 위원
내용은 들여갈 수 있는데, 내용은 그 사업인데 홍보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많이 기부하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손진영 위원
그거를 한 번 더 고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황등면 주민들하고 논의해야지 맞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또 마지막으로 초과 금액이 생길 수 있잖아요? 5,000만 원 이상이 모였다, 예를 들어서.
초과되면 일반기부금으로 바뀌는 거죠? 목표액까지만 이거에 쓰고, 지정은.
나머지 초과됐다 그럴 경우엔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저희가 모금 목표액이 5,000만 원이지, 5,000만 원을 초과해서 모금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3개월, 딱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에 만약에 6,000만 원이 모이면 6,000만 원을 쓸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1억 원이 모이면 1억 원을 쓸 수도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손진영 위원
목표액이,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모금액,
손진영 위원
정한 것뿐이지,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손진영 위원
그것보다 좀 더 초과돼도 다른 일반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쓸 수도 있고, 5,000만 원까지만 쓸 수도 있고 그러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맞습니다.
사업비를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것도 저는 목표액이 만약에 초과됐을 경우에, 여기 황등에서 제안했을 때는 5,000만 원 정도로만 목표액을 정했는데 만약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초과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정확하게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부족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경우에는 행정에 부담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엄청난 공감을 통해서 더 많은 금액을 모집해서 이 사업을 완수해야 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조규대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주민들의 많은 공감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저는 동의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간에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논해야 되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저희가 최대한 목표액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 미달될 경우에는 약간 그 기간은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 아니라,
손진영 위원
아, 기간 조정?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4개월, 5개월 약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익산시 첫 지정 기부사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전 훌륭하게 잘 해내야 앞으로도 다른 지정기부사업도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뭔가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조규대 위원
간담회로 해.
위원장 이종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의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9.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 기획안전국장님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88호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 기획안전국장님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의안번호 제2989호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 기획안전국장님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의안번호 제2990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 기획안전국장님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의안번호 제2991호 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 기획안전국장님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의안번호 제2992호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4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 기획안전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의안번호 제2986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 기획안전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의안번호 제2987호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 기획안전국장님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의안번호 제2993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데 지금 이게 100분의 50에서 이렇게 5년 동안 하다가 5년 지나고, 이제 또 3년 이렇게 계속 줄여준다는 거예요? 혜택을?
세무과장 오승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왜 그러죠?
세무과장 오승록
당초에는 그 기간이 없이 그냥 50%를 해서 기간이 없었는데 상위법에서 50%, 그니까 총 8년이죠.
5년간은 50%, 그 다음에 나머지 3년간은 25% 그렇게 해서 8년간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아, 상위법에?
세무과장 오승록
상위법에서요.
위원장 이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 기획안전국장님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의안번호 제2994호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방금 그 의견 제출이 1건이 있었고, 미반영 하였다라고 한 건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견 제출자는 익산시 참여연대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의견 제출한 내용은 외부위원 중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지방세라는 세금에 관한 특별법은 법률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어서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걸 저희가 최종 판단을 해서 미반영으로 하였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비영리민간단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이런 쪽에서도 여기에 좀 참여를 해서 같이 하고 싶다라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방금 미반영 사유는 지방세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식견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그 정도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그래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지방세기본법」이나 이런 걸 봐도 어떤 전문적인 회계사나 아니면 세무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걸 심사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이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세금을 적절히 징수하는데 얼마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어떤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로 조금 제한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이자를 가산하고, 행정의 착오로 했을 때는 이자 가산을 규정하고 이제 그런다는 얘긴가요, 지금?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 익산시는 지금 행정착오에도 이자 가산을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징수과장 이지원
아니, 직원한테.
박철원 위원
아니, 직원이.
포상금 받은.
징수과장 이지원
예, 받았을 때 이자 받았는데 그것은 저희 행정착오로 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박철원 위원
이자를 안 받고 대신 이제,
징수과장 이지원
예, 이제 안 받아야 그게 맞다고,
박철원 위원
대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가산을 해서 받는 거고?
징수과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그게 좀 헷갈려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8항…….
박철원 위원
잠깐 좀 쉬었다 하시게요.
위원장 이종현
좀만 쉴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18.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 청년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경제국장 김우진
청년경제국장 김우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68호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인데 그것은 뭐가 안 됐네요?
청년산업과장 김태환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소홀히 했고요.
3월 31일까지 전부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4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다 농공단지 그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청년산업과장 김태환
예, 그 협의체 16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왕궁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익산시장제출)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9항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 문화교육국장님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69호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여행자 라운지 관련해서 근래 들어서 계속 동의안들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행자들이 이렇게 머무르거나 들르거나 이러는 공간들 많이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예.
장경호 위원
제가 여길 직접 가봤어요.
근데 사람이 하루에 1명도 안 올 때도 있다고, 여행자들이.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아니요.
3월에 한 300명 이상, 3월에만 300명 이상 방문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갔을 때만 안 왔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2월에 오셨어요, 위원님은.
장경호 위원
여기 청숲 그 자리에,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청숲.
예, 그 자리에.
장경호 위원
청숲 자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예.
장경호 위원
제가,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예, 그러니까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요.
장경호 위원
제가 여기에 가서 직접 인터뷰도 하고 현장도 다 둘러보고, 여기 제가 한 3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3번 정도 갔었는데 근무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도 있었고,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 여행자 라운지를 만드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맞는 거냐, 여행자 라운지로 활용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이 청숲을 만들어놓고 계속 비어있다가 이렇게저렇게 다산이라는 그룹에서도 사용을 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용을 했는데 전부 다 사용하다 말고, 사용하다 말고.
이 사용 용도를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자 라운지로 했을 때 이게 잘 운영이 될까라는 어떤 우려도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쪽에 가니까 음료수도 팔고 굿즈도 팔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익산역에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쪽에 다른 유인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근무자들이나 주민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여기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런 시설로써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가 없다, 잘 오지도 않고.
용도도 한 번 고민을 해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자 라운지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민들의 이야기는.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저희가 거기를 주로 사용한 것은 문화전시공간을 활용해서, 여행자쉼터는 여행자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만 우리가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는 문화, 전시 이것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이게 본래 취지가 저희가 서부내륙권 사업을 하면서 그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이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더 홍보해서 익산시를 찾는 그리고 이제 그 치킨로드이기도 하니까 먹거리를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더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체류관광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조금 있다가 이후에 조례에도 나오지만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도 없고 회의도 진행도 안 되고 그래서 위원회 없애는 조례도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를 지정한 2012년부터 한 100억 원 넘게 계속 지원을 하고 꾸준히 노력을 했으나 지금은 그 취지가 무색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의 거리가 아니라 치킨로드로 명칭이 또 바뀌면서 또 다른 사업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는, 뒤쪽에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올라온 건 회의가 없어서 없앤다고 하고, 여기에다가는 또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를 만든다고 하고.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문화예술이라는 그 콘텐츠나 타이틀을 걸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치킨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음식이나 식품, 그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들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금번 제출한 동의안을 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예.
위원장 이종현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청숲)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진영 위원
거기 뭐가 들어와서 찾는 사람이 없으면 어차피…….
20.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 문화교육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의안번호 제2995호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