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1차

제277회 제1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 · 2026.03.24 ·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익산시 노인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3.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노인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6인찬성)
  2.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5인찬성)
  3.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노인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6인찬성)맨위로

회의록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이며, 제277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노인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10번 익산시 노인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3010호 2026년 3월 11일 김충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노인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노인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65세 이상 두 개씩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임플란트는?

김충영 의원

그게 도비 지원이 이미,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그 임플란트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만 하는 거예요, 정정.

최종오 위원

지금 병원을 가면 임플란트 65세 이상 두 개까지는 해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하고 예산 지원을 임플란트에 대해서 시에서 하겠다고 조례 개정이 된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지금 두 개 하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최종오 위원

두 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따로 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본인부담금 지원을 시에서 해 주는 겁니다.

김충영 의원

그게 국가에서 하는 건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여기에.

그게 병원에서는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본인부담금을 지금 거의 없이 가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인부담금이 몇 %인가 있던데?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지금 이게 보통 한 개 하는 데 완전의치 기준으로 했을 때에 137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 나가는 건 의료급여 1종 기준했을 때에 6만 8,000원씩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없으면 본인이 병원에서 이 돈을 부담하고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 시에서 준다?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6만 8,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급여 1종인 경우에는 진료비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김충영 의원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러면 두 개 그러면 몇 년에 한 번,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7년에 한 번씩.

최종오 위원

7년에 그러면 두 개? 그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임플란트는 두 개이고 틀니는 한 개씩.

완전틀니, 부분틀니 이제 악으로 하니까 한 악당 그렇게 7년에 한 번씩 합니다.

최종오 위원

임플란트는 7년에 두 개?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보철까지 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6만 8,500원? 그 병원에서 받는 금액이죠,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급여 1종은 5%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최종오 위원

급여 1종이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이렇게 다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정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저 중위소득 기준이 있는 분들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정이 돼 있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일반인들은 본인부담금하고 진료 받으시는 겁니다.

건보에서 일부 지원이 있고.

최종오 위원

아, 그 6만 8,500원은 안 해주고?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최종오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해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65세 이상 수급자.

최종오 위원

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예.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안자인 김충영 의원께서 현재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사실에 현실에 맞게끔 지금 제정을 하시는 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김충영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제안자께서 잠깐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수정 발의를 했었어요.

김충영 의원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참여연대에서 보니까 검토의견을 내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해서 이게 들어간 거죠, 지금 수정발의안이?

김충영 의원

아닙니다.

이 조례를 상정하고 난 이후에 참여연대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김충영 의원

그래서 제가 받기로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수정을 해달라.

유재구 위원

그런 의견을 지금 받아준 거 아닙니까, 여기에?

김충영 의원

일부는 그게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그 부분을 좀 집어넣어서,

유재구 위원

검토 좀 해달라 이거죠?

김충영 의원

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래요.

지금 큰 문제는 없고 우선 제안자께서 그렇게 또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좀 간담회로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충영 의원

예,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현

예.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참여연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자 신설 관련해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양정민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현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2.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5인찬성)맨위로

위원장 최재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85번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지지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985호 2026년 3월 9일 한동연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저희 검토보고에 보면 기존 경로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행희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고요.

공유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사용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3.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맨위로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770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2026년 3월 1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4.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맨위로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04호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3004호 2026년 3월 1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을 개정하는데 그 전에 장점마을 사건 이후에 그 뒤로 발생된 사건이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범

환경정책과장 이용범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없었죠?

환경정책과장 이용범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오늘 개정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이걸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범

예.

그때 그때 목적이 있을 때에 열 수 있게끔 개정하고자 합니다.

유재구 위원

상시 하지 말고 그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서 발생이 됐을 때는 그때 다시 구성을 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범

예.

실제적으로 위원회 횟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맨위로

위원장 최재현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82호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82호 2026년 3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가 폐지조례안을 냈는데 이게 2024년도 회의를 하고 활동이 중단됐다고 나왔어요.

그랬어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용범

예, 환경정책과장 이용범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계속,

환경정책과장 이용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 단체가 사업자등록을 반납을 하고 해산한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지금 해산한 상태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익산참여연대에서도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전주나 부안이나 그리고 다른 지역도 재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익산시도 다시 한번 유지를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이용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작년에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는 2025년도에 제정이 돼서 2019년도에 명칭만 바꾸고 지방의제21이라는 그 단체에다 지원하는 조례를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그 명칭만 바꿔서 2019년도에 그 사항만 명칭만 개정하는 개정조례를 한 번만 받게를 못 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예전부터 가져왔던 그런 지금 실천방식이라든가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은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둔 것이고 앞으로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게 곁들여진 그런 협의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럼 다시 이 비슷한 또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범

그게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저희도.

최종오 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은 폐지를 시키고?

환경정책과장 이용범

예.

기후부에서 갖고 있던 그 법은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산하로 별도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위주에서 사회 전반적인 걸로 어우러지는 그런,

최종오 위원

커지네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이용범

예.

그래서 환경부 가지고 있던 법도 폐지가 됐고요.

국무총리실에서 유사한 법을 발전된 법을 작년에 2026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시면 저도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도내 시군 관련 조례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군산시하고 정읍시가 2025년 2월 3일하고 7월 11일에 폐지가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그러면 나머지 14개 시군은 아직 폐지를 안 한 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범

저희가 찾아본 자료는요.

나머지 시군 중에 장수하고 임실군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를 지금 그걸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주시가 지금 협의회가 전주시만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부처가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지금 환경부가 아닌 기획위원회에서 지금 기본법으로 조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단, 시민연대에서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내용이 온 것은 그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금 익산시는 지속발전협의회가 지금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사업자를 반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그런데 더 봐야겠지만 지금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된 게 거기에 원안대로 가결이 된 게 아니라 일부 수정 가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에 대한 조례 기타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지금 이걸 폐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그런 게 다시 또 일부개정이 된다면 그렇게 된 다음에 폐지를 하면 어떨까라는 참여연대의 의견이 그런 의견 같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범

예.

두 건이 접수됐는데요.

한 건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조례 자체가 조금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조례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가.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현 정부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그런 화두를 계속 저희한테 던져주고 있는데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례라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재현

지속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보면 지금 앞으로 환경교육이나 그런 게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센터도 생기고 하는데 일부 협의체에서 그런 걸 같이 하더라고요.

환경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교육이나 이렇게 봉사 같은 것도 하고, 전북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정읍이나 그런 데는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범

예.

위원장 최재현

위 안건으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맨위로

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2026년 3월 1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5차, 6차 협상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입찰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제한경쟁을 해서 입찰을 하고요.

또 입찰자에 한해서 입찰자와 협상을 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최종오 위원

입찰을 해서?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는 입찰 몇 군데나 왔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두 군데가 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두 군데?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두 군데 업체가 와서, 예.

최종오 위원

지금 하던 대로 했구먼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최종오 위원

그럼 또 이번에도 이분들이 또 오겠구먼?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또다시 입찰을 해서 또 협상을 하게 되면,

최종오 위원

협상하고 이 사람들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건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에 그 폐열 있죠, 폐열.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최종오 위원

그 수익금은 얼마씩이나 나옵니까, 1년에? 수익금 있잖아요, 물.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1년에 한 30억 원 정도 수입이 나는데요.

최종오 위원

30억 원 정도?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전력 판매에서 30억 원 정도가 수입이 나고 또 온수 판매에서,

최종오 위원

온수는 얼마나 돼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온수도 8억 2,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최종오 위원

8억 2,300만 원,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총 해서 11억 6,400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전력하고 온수하고 소각철 매각해서요.

11억 6,400만 원 정도.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전력은 3억 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전력은 3억 3,200만 원.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30억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30억 원인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3억 원입니다, 3억 원.

30억 원이 아니고.

전체 합쳐가지고 11억 6,400만 원.

최종오 위원

예.

지금 이 온수는 어디 어디 나가는가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지금 온수는 집단에너지로 매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으로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동주택?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최종오 위원

몇 군데나 되나?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가…….

최종오 위원

휴먼시아 나갈 것이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부송주공1차·3차, 배산휴먼시아 나가고요.

장신휴먼시아, 배산휴먼시아, 배산에코르 뭐 이렇게 해서,

최종오 위원

부영 같은 데는 안 나가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배산 부영1차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나가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최종오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개인업체인데도 그렇게 다 보내네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집단에너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종오 위원

2차는 안 나가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부영2차도 나갑니다.

최종오 위원

1차, 2차?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수익금이 팔억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네, 이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현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9월 30일이 만료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이번 9월 30일에.

위탁 동의안을 보면 그 전에도 위탁 동의안을 올리면서 금액하고도 같이 올렸었나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추계때문에요.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이번에는 보니까 2026년도에는 94억 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계약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보다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거의 우리가 다운이 된다고 봐야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랬을 때에 보통 몇 % 정도 다운돼요? 우리가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감액이 돼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한 10%, 2023년도에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는 84억 원 정도 원가가 나왔었는데 계약은 73억 원 정도로 계약을 했었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은 왜 그래요? 그러면 입찰을 하면서 그 금액이 다운돼서 그런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협상하면서 금액을 많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용역에서는 최대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맥시멈을 용역을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12.11%, 그다음에 12.38%로 했어요.

이게 3개년 것을 포함을 시켜서 그러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3개년 임금상승률 반영한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1년에 약 3.4%, 3.5%거든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임금상승률 평균값하고 물가상승률 하면 1년에 2.3%, 3.5%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고시하는 것이.

그런데 12.11%, 12.38%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임금상승률은 저희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을 해서 한 거고요.

물가상승률은…….

유재구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정부에서 인정해 준 임금상승률은 연 2.3% 정도 돼요, 연.

그러면 3개년 하면 6.9%,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11%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률도 마찬가지.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근거를 보니까 2025년 12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상승률이 2.3%를 정부에서 인정한 퍼센티지거든요.

그런데 이 퍼센티지가 3년간을 하니까 저는 6% 내지 7% 정도 적용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여기는 12.11%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율이 다른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어디 용역을 주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노임단가가 아니고 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정부고시 인상률을 찾아보니까 제가 조사한 것하고 지금 행정에서 조사한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부 고시요율을 저는 봤기 때문에 저는 2.3%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3개년 하면 6.9%, 한 7% 내지 한 8% 정도 되는데 12.11%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지금 우리 예상단가보다도 굉장히 다운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금액을 정확히 더 산출을 해서 요율을 낮게,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요율을 하면 더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기준치를 높게 잡아버리니까 경쟁입찰에서도 그만큼 퍼센티지가 낮아지는데도 금액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임금 같은 경우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한 퍼센티지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운영은 환경부 지침으로 해서 2025년 7월에 한 그 지침을 지금 참고해서 한 자료입니다.

유재구 위원

저도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1년에 임금상승률이 평균이 2.3%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그건 저희들이 어차피 용역결과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아직 안 나와서 추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다시 찾아가지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정확히 좀 하라는 얘기죠.

아까 우리 과장님이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보다는 조금 다운이 된다고 하는데 더 다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자료 한번 가지고 가서 찾아보고 그거 한번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그냥 기간만 하는 게 아니라 비용까지도 같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추계로만.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추계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변동이 굉장히 심하면 우리 동의안 올릴 때에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의회한테 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 3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가가 10억 원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쟁입찰 하다보니까 6억 원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추후에 의회에서 보고를 해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그 부분은 업무보고 할 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종오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에 폐열이나 전기 판매하는 것도 더 세밀하게 확인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바로바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각장 옆에 보면 수영장이나 사우나실이 지금 운영이 되잖아요.

거기가 어디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문화센터요.

유재구 위원

예, 문화센터.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지급할 때에 금액을 시에서 여기에다 집어 넣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상으로 지급을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무상으로?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무상으로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용객에 대한 것이 혜택을 보지.

익산시 전체에는 혜택을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원래 문화체육센터가 생기는 것은 원래 그 주변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상지원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원래 그게 자료 근거가 있어요? 조례가?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

처음에 그걸 만든 취지가 그 인근지역 주민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당초에 취지는 그 취지가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객에 대한 그 요금이 저렴한 것은 우리가 폐열량을 무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용금액이 낮은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문화센터에 대한 들어가는 열량,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센터의 열량이나 전기 들어가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냐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 양은 저희가 정확히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냐하면 소각시설에 나오는 전체 양이나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금 아파트나 다른 데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 플러스 문화센터 나오면 누수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마큼 되는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잖아요, 열량이나 전기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그렇죠?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소각시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이 임금상승률이나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그 근거를 더 정확히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160t 시설인가요? 200t인가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160t입니다.

유재구 위원

160t?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담당자들이 더 잘 아시고 진행하시겠지만 비용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개선책을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소각시설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부분들은 우리 아까 설명 중에 세외수입으로 우리 시에 바로 들어온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 다른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전력 판매가 왜 이렇게 줍니까? 금액이, 수입이 왜 줄어요? 내나 처리량은 비슷할 것 같고 그런데 왜 생산되는 전기가 작은 겁니까? 아니면 액수가 달라진 겁니까? 금액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전력단가 문제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2025년도에 저희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약 한 달 동안 운영 못 한 것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발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책임집니까? 운영업체가 책임집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요.

워낙에 시설 자체가 사실은 지금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한 시설이다보니까 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도 금액이 과거에는 5억 원, 6억 원 이렇게 5억 원대쯤 됐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 3,000만 원으로 툭 떨어져 있어서 어쨌든 이것이 우리 시의 수입이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나 우리 시설의 발전기가 우리 시 것이기는 하지만 그걸 운영하는 쪽은 또 내나 이 위탁업체가 할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뭐 우리 시가 나가서 지금 발전기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또 그 부분도 좀 잘 생각해보시고.

어쨌든 운영하는 곳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고장이 나가지고 한 달씩 멈춰 서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 주시고.

아까 저도 임금상승률이나 물가상승률은 좀 의아해요.

그 부분 나중에 정확한 데이터 나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이게 저는 궁금한 게 3년 위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보통 위탁 몇 개월 전에 우리 승인받게 돼 있어요, 의회에?

전문위원 이양숙

90일 전에.

김충영 위원

90일 전.

보통 한번 이렇게 위탁비용이 일단 용역을 줘서 금액이 정해지면 그러면 2026년도에 계약을 하니까 2027년도, 2028년도는 똑같이 갑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일단은 똑같은 전제하에 하지만 이제 물가상승률이 3% 이상이 증가된다거나 하면 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물가상승률 정도는 매년 보전을 한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매년은 아니고요.

3% 이상이 증가됐을 때에.

김충영 위원

그러면 또 그때그때 계약을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변경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변경계약을?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충영 위원

결국은 연 단위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여기 하여튼 저는 그것도 좀 의아한데, 우리 이게 법률에 있어요.

아까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 이윤이나 이런 부분을 산정할 때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환경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한다는 뜻이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지침을 제가 보니까 보통 9% 이내, 10% 이내 그래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 올린 거 보면 9%, 10% 이렇게 상승분을 올렸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9% 이내, 10% 이내 이 표현은 예를 들어서 9% 이내면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최대치로 항상 잡아줍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원가산정용역에서는 최대치로 잡고요.

김충영 위원

일단 용역에서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계약할 당시에는 저희가 낙찰률을 조정을 해서 더 낮춥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 좀 잘 관리하셔서 굳이 뭐 이렇게 많이 지침에는 있어서 용역결과치는 최대치로 뽑아서 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그 이내에서는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입찰하고 할 때에는 분명히 할 텐데 그 부분 좀 잘 합리적으로 우리 시가 손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어찌됐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예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노후화가 됐다.

이건 알고 있죠, 과장님도?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시설보수가 얘기가 언젠가는 나올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50억 원, 장기적으로는 500억 원쯤 들어갈 것 같다.

그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뭐 위탁비용은 위탁비용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지금 현재는 지금 소각시설 자체가 지금 현재 15년 이상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대보수를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대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일찍부터 좀 대비해서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일찍부터 대비를 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게 딱 당해가지고 또 이게 제대로 안 되고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더 많이 투입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김충영 위원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빚내서 해야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이미 용역결과치에서 노후화가 됐다고 이미 나오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자료들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일찍부터 좀 접촉을 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가지고 우리 소각시설이 허점 없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6회에 걸쳐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 관리하면서 혹시 문제됐던 적 있습니까? 혹시라도? 뭐 특별히 문제가 있고 그런 적 없었어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특별히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중선 위원

아, 특별한 건 없고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이중선 위원

저희 지금 단일 운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그러면 단일 운영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했던 적 혹시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과거에 공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저희가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때하고 단독운영하고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공동으로 운영했을 때에 그 분야를 나눠서 관리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저기한다기보다는…….

이중선 위원

기존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나 좀 궁금해가지고.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그전에는 공동으로 들어온 적도 있고요.

단일로 들어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앞으로 시설 개보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예산 확보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임금산출근거에서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궁금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아까 몇 번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기술자 노임단가하고 일반 노임단가 근거가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이중선 위원

그거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지금 다른 그냥 보통인부임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소각장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기술자 임금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단가가 더 높은 상황이고요.

이중선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율보다 조금 임금상승률을 높게 반영했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라고 따로 있는데요.

그분들 단가가 저희가 오른 가격으로 반영을 했다는 얘기죠.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 정확한 산출근거 다시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현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인부임부터 뭐 특수인부임 같은데 그런 부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전에 유지보수도 좀 더 꼼꼼하게 보시고 앞으로 대보수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국비 관련해가지고 마련해가지고 큰 무리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대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부족함이 많았지만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분들도 협조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한동연 위원님이 이번 위원회 회기를 마지막으로 출마를 안 하셔가지고 한 말씀 듣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유, 갑자기 이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2년 동안 우리 위원장님, 특히 배려심 많은 위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마도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아유, 눈물 나오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현

제가 SNS에도 올렸는데 한동연 위원님한테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의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더 이렇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임기 끝나는 날까지 위원장으로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충영양정민유재구이중선최재현 최종오한동연

출석전문위원 (1인)

이양숙

출석공무원 (7인)

복지국장나은정 녹색도시환경국장김형훈 노인복지과장이행희 아동보육과장최영숙 환경정책과장이용범 청소자원과장한제인 보건사업과장임연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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