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1차
의사일정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군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군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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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9대
283회
본회의
제283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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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0
1. 회기 결정의 건
1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0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0
4. 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 촉구 건의안(설경민 의원)
1
5.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6. 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7.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8. 군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9.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10.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1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12. 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13. 본회의 휴회의 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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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부의장 서동수
김영일 의원
설경민 의원
나종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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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본회의]
제283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6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0시09분개의
부의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문경아
의사운영계장 문경아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9일 제282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83회(제1차정례회)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 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6월 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건과 새만금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설경민 의원께서 발의한 「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 촉구 건의안」을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군산시장께서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어 공통 2건, 행정복지위원회 7건, 경제건설위원회 2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동수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설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 촉구 건의안」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새만금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새만금 권역의 공동 발전과 상생 협력을 취지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 및 경제공동체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위원장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군산시의 새만금 및 해양관할 현안이 선행되지 않은 점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새만금은 군산·김제·부안이 경쟁과 갈등을 넘어 국가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물류·관광·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만금 지역의 상생 협력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추진된 경제공동체나 특별자치단체연합은 실속이 없이 혼란만 낳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상이 실질적인 의미와 추진력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선행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해양관할구역 획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 당연합니다.
이 법은 매립지 귀속 결정이 해양관할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차단시켜 서로 다른 두 제도 간 불균형적 관계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형태는 새만금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해양관할이 지역민의 생존권부터 해양도시의 경제·발전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임을 생각하면 어떠한 원칙도 없이 오직 행정재량으로 해양관할권을 결정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잘못된 것입니다.
종합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흔들고 결국 우리나라 행정질서의 근간까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무녀도 앞 신항의 이름은 당연히 군산항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은 부산항·부산신항,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신항이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도 개항 127년의 군산항은 있지만 새로 조성한 항만은 군산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가사업 명칭을 가져온 매우 이례적인 방식의 새만금 신항이 탄생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도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신항이 위치한 고군산군도 해역이 군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군산시의 행정구역이라는 사회·역사·문화적인 사실이 분명함에도 새만금 신항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은 관할권과 분리해야 당연합니다.
새만금 사업 내용을 다뤄야 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본래 다룰 수 없는 범위인 신항만까지 규정하여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에 명백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기본계획 단계부터 공정과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이미 기울어진 잣대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정부는 반드시 인지하고 여지없이 사안을 분리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단, 편의적 결정을 마치 효율성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를 덮어두고 상생과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군산시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군산시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시민과 함께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대응 역량 결집을 통해 이 문제의 본질과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널리 알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산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신항만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이번 6월 말에 개최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회의라고 합니다.
우리 군산시는 비슷한 분쟁에서 이미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은 경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역시 결코 순탄한 상황에서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총력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추상적인 상생의 구호보다 훨씬 절박하고 구체적입니다. 금번 예정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신항 방파제에 대한 것으로 기필코 군산의 입장을 관철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김제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신항의 관할 또한 김제로 넘어가는 것이 자명한 현실로 떠오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장님께도 비장한 각오와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항과 해양관할권, 새만금 사업 등의 문제 앞에서 우리 군산시를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와 기대에 부응한 결과로 단순히 선거용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죄인이 아닌 당당한 지도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동수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부의장
서동수
금번 제283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2026년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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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83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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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부의장
서동수
금번 제283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영자 의원님과 박경태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부의장
서동수
나종대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부의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