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1차
의사일정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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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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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83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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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1.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3.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
1
4.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전체 첨부파일
제283회 경건위 의사일정 계획안.hwp
발언의원
위원장 지해춘
부위원장 한경봉
김경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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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83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6월 1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2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80억 중, 70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69억 3,500만 원을 지출하여 이월액 없이 지출 잔액 1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및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 법무법인 추가 선임 등 5억 6천만 원, 2025년 9월 6일에서 9월 7일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0억, 새만금 해수 인배수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피해분 복구 및 재시공 9억, 2025년 7월~9월 고온 및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3억 1천 등 총 6개 부서 10개 사업 70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는 호우·대설·강풍 등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예산 편성 당시 예측이 어려웠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및 피해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2항에 따라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안건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총지출액은 일반회계 10건으로, 69억 3,500만 원입니다.
경건위 소관 예비비 지출 세부사업은 새만금 업무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임료 2건, 대설·강풍·풍랑 자연재난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건, 호우 자연재난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건, 수산 분야 재해 복구지원 1건, 농업 분야 재해 복구지원 2건, 새만금 해수 인배수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피해분 재시공 1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처리 1건 총 10건 69억 3,500만 원으로써,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예비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예비비 예산의 불용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예비비 지출 승인 시에는 사업비의 실용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감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 분야, 기금 분야, 채권·채무 분야, 공유재산 물품 분야, 재무제표 분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949억 3,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907억 8,900만 원, 지출액은 90.1%인 1조 8,829억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78억 8,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1,490억 6,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197억 6,9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3억 7,300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6억 8,3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8,734억 4,200만 원, 수납액은 1조 8,639억 6,800만 원, 지출액은 90.4%인 1조 6,486억 8,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92억 8,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1,346억 6,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178억 8,9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2억 5,8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4억 7,400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268억 2,100만 원, 지출액은 1,982억 1,6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86억 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144억 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18억 8천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1억 1,5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4종으로 2025년도에 547억 1,600만 원을 조성하고 971억 6,6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79억 5,800만 원입니다.
채권 분야는 융자금, 기타채권 2종으로, 2025년도 발생액이 17억 4,200만 원, 소멸액은 6억 8,2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 137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4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 2천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25년 증가액이 3,794억 3,200만 원, 감소액은 1,893억 3,5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 3조 8,865억 3,100만 원입니다.
물품 분야는 2025년도 증가액이 7억 500만 원, 처분액은 4억 5,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 182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야입니다
2025년도 총자산은 6조 1,790억 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960억 4,300만 원으로 순자산이 6조 829억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7억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총비용은 1조 7,501억 1,700만 원이고 총수익은 1조 6,856억 3,900만 원으로 재정운영결과 운영차액이 654억 7,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31억 4,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공시되는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로 사전에 설정한 성과목표·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미흡원인을 분석·보고한 보고서로,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산시장이 군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시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907억 8,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조 949억 3,200만 원보다41억 4,400만 원이 미달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90.1%인 1조 8,828억 9,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78억 8,900만 원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명시이월비 1,046억 9천만 원, 사고이월비 413억 7,900만 원, 계속비 29억 9,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97억 6,900만 원, 지방재원잉여금 3억 7,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6억 8,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자금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2,078억 9,9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예산 추계오차의 최소화,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현액 전액 이월 및 불용 최소화, 이월예산 미집행에 따른 예산운용 부적정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보완방안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매년 지적되고 있는 예산전액 이월과 불용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안건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제정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허가의 기준은 별표와 같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의 대상 지역, 자격 기준, 시설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용기 또는 LPG자동차에 연료 충전하는 LPG충전소이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LPG를 배달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