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제1차
의사일정
-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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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9대
283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83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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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1.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3.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4. 군산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5. 군산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6. 군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7.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
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9.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전체 첨부파일
제283회 행복위 의사일정 계획안.hwp
발언의원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
서동완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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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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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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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83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6월 1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1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고영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표현 및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12조는 전자민원창구 관련 근거 법령과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개인정보 정의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정비하고 인터넷 민원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 안 제, 기존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관련 조항 중 상위법령 및 내부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명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조문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조례의 명확성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안건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다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담배 정의 신설 및 과태료 근거를 명시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며, 인용법령 현행화로 조례의 정합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담배의 정의를 상위법인 담배사업법의 변경된 기준에 맞춰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3호에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그리고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인용 법령의 현행화 및 조문 체계·용어 정비를 통해서 조례의 정합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안 제10조제1항에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행정집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 정의 신설,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과태료 부과 근거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행정집행의 법적 안전성 확보와 함께 시민에게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주요내용 보니까 담배사업법의 니코틴을, 기존 연초 말고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요즘 보면은 전자담배 중에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은 담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전자담배는 합성니코틴으로 그 원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
설경민
위원
그 중에 무니코틴, 무타르를 또 하는 제품이 나와요. 똑같이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연기가 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니코틴을 원료로 한다.
근데 이제 일반 수증기 안에 니코틴하고 무타르라고 해도 다른 물질 등이 사실은 나오기는 마찬가지일 것인데 피는 입장에서 니코틴의 함량이 적은 걸 필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담배에 대해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 않고자 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은 일반시민들이 구분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단속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계속, 이 전자담배가 계속 나오거든요. 현재 시중에도 나와 있어요. 무니코틴, 무타르 똑같이 연기가 나오는 거, 거기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건강관리과장
조경아
저희가 일단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구분은 사실상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우선은, 단속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건 아니고 현지 계도를 우선 목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깐요.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현장에서 바로 단속하는 것보다도 계도 위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어차피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 건데 실질적 단속반을 운영해서 단속을 하긴 어렵잖아요.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담배사업법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돼 있더라도 홍보가 좀 필요해요.